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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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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약국을 공동개설하고있는데
공동개설자가 한분이 해외이주하게되어 부득이 혼자개설하게되었는데 이때폐업절차및
개설절차는 어떤절차를밟아야되는지요 사업자등록및 심평원등록절차는 어떤절차를거처야하는지요
모든서류는그대로두고약사혼자만 폐업하면되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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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으로 약국을 개설하시어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다가
부득이하게 혼자
개설하게 된다면 먼저 약국 사업장관할 보건소에 이전의 공동 개설등록을 폐지하시고
단독
개설등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심평원 관계는 약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절차는
심평원에
문의하시거나 동료 약사님에게 상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공동 사업자 폐업후 단독 사업자로 새로 내시는 방법과
공동 사업자를 단독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편한 방법은 후자 입니다. 즉, 현재의 공동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
이어지는 계속 사업
자로서 단지 공동 사업을 단독 사업으로 바꾸는 것으로 카드 단말기도 그대로
유지하고 번거로움
이 덜 한 방법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공동 개설을 단독 개설로 바꾼 후의 개설
등록증 사본을 준비
하시고 약국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세무서에
가셔서 단독 사업
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약국 공동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이 단독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보건소의 공동 개설
폐지 접수증과 함께 이전의 약국 공동 사업자 등록을 폐업시킨 후에 단독 개설
등록증 사본과 약국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약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절차가 번거롭고
카드 단말기, 심평원등도 새로이 등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만 이전의 공동 사업자등록을
폐업시
킴으로서 세무상 완전히 이전의 사업자등록과 단절되고 새로이 단독 사업자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 장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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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처음하는 약사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몇 군데의 약국을 근무했는데요,
1군데를 빼고는 전부 세금과 4대 보험을 대신 납부해주는 약국이었습니다.
1곳은 4대 보험만 내주고 세금은 제가 내는 것으로 급여를 받은 당시에 원천징수를
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곳도 4대 보험과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데요,
1. 이 경우에 나중에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세금을 더 내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2. 세금대납의 의미가 원천징수와는 다른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만약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덜 낼수 있는지,
3. 그리고 세금을 제가 내는 1곳말고 다른 곳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때 그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4.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전 약국들이 소득신고같은 것을 얼마나 했는지, 세금을
얼마씩 내줬는지 알아야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알수 있는건가요?
약국은 일반회사원들과 세금내는 체계가 달라 감이 안잡히네요 ㅜ
연말정산에 쓸 기부금 영수증도 있는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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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동안 몇 군데의 약국을 근무했는데요,
1군데를 빼고는 전부 세금과 4대 보험을 대신 납부해주는 약국이었습니다.
1곳은 4대 보험만 내주고 세금은 제가 내는 것으로 급여를 받은 당시에 원천징수를 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곳도 4대 보험과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데요,
1. 이 경우에 나중에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세금을 더 내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답변1) 약사님께서 작년에 근무하셨던 여러 약국에서의 각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보신후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보아야 정확하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세금대납의 의미가 원천징수와는 다른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만약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덜 낼수 있는지,
(답변2) 여러 약국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고 어느 곳은 약국장이 대납하고 어느
곳은 약사님이
닙부하시고 하셨다면 최종적인 약국장의 대납금액, 약사님의 본인납부금액 부담분
산출이
많이 복잡할 것이고 생각하기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란 세법상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대신
약국 사업장에서
걷어서 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대신 납부자는
근로소득원천징
수의무자인 약국사업장의 약국장님이 되는 방식으로서 각각의 약국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
로 하셨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고 또한 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등 각종 세액공제를 어떻게 최종 납부세액에서 안분하느냐의 방법도 있으므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월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소득 산출세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까운 세무사무실이나 작년 12월말 현재 근무했던 약국을
세무기장하는 세무
사무실에 얘기하면 각각의 약국에서 약국장의 대략적인 근로소득 부담세액 및
약사님 본인이 납부
하거나 환급받으실 세액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세금을 제가 내는 1곳말고 다른 곳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때 그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3) 답변2에서 설명드렸듯이 세법상 원칙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이고 약국
사업장의 약국장은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걷어서 대납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사적으로 약사님
과 약국장님간에 합의하셔서 약사님이 아니라 약국장님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셨으므로
서로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약국의 현실에서는 약사님처럼 약국에서 약국장님이
근로소득
자의 4대보험 본인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과 현실의 차이
인 것입니다.
4.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전 약국들이 소득신고같은 것을 얼마나 했는지, 세금을 얼마씩 내줬는지 알아야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알수
있는건가요?
약국은 일반회사원들과 세금내는 체계가 달라 감이 안잡히네요 ㅜ
연말정산에 쓸 기부금 영수증도 있는데 ㅜ
(답변4) 일단 작년 근무했던 각각의 약국에 약사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셔
서 받아보신다음에 작년 12월말 현재 근무하는 약국의 세무기장을 하는 세무사무실에
모두 주어서
연말정산 세금계산을 해보시라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등 각종
인적공제, 기부
금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등의 제출서류도 함께 주셔서
최종 산출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각각의 약국의 세금 부담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궁금하신
부분이 풀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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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로 인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책자 여유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7(여의도동,1층)
한주빌딩 1층 팜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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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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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설에대하여
현재한약국에서 개설약사와같이근무약사로근무하고있는데 개설약사와동업으로
공동개설등록코저합니다
모든절차를알고싶으며공동개설시소득세및 기타세금문제에더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또같이운영하다가 한사람이폐업하고 나갈시는어떤절차가필요하며 사업자등록,
심평원등록등도 새로해야되나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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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약국에서 개설약사 A와 근무약사 B가 공동으로 그 약국을 운영하려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계속사업자로 하는 경우(현재 약국의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현재 A 명의의 약국 개설 등록증을 A와 B로 신청하여 받은 후에
현재의 A명의의 사
업자 등록증을 A,B 공동명의의 개설등록증과함께, A,B 공동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공동사업계약
서 및 A,B 각각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A,B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 신청
하여 받은 후에 심평원에도 A,B 명의로 신고하면 됩니다.
장점 : 사업자 등록번호도 현재 번호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사업자가 되어 카드
단말기도 계속 유지
되고 세무신고도 계속 적용되므로 절차상 편하고 간단합니다.
단점: 현재 A약국의 세무문제가 복잡하고 문제점이 많은 경우 이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세무문제
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A,B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증은 A,B 명의로 신청하여 받고 현재 A 명의의 약국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고 A,B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A,B 각각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새로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업자번호도 바뀌게
되어 카드 단말기
도 새로 신청해야하고 심평원에도 새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장점: 현재 A 명의의 약국에 세무문제가 많이 안좋은 상태라서 이를 끝내고 새롭게
세무문제를 시
작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A,B 두 공동 사업약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할 경우 바람직
합니다.
단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므로 세무서, 카드단말기,근무직원 입사,퇴사,
심평원등 모든 것을
폐업후 신규 개국 형태이므로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또한 A,B 두 공동개국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그 중 한사람이 빠져서
나머지 한사람으
로 약국이 운영된다면 A,B 명의 공동 사업자 등록증도 상기 내용과 같이 공동
사업자 폐업후 단독
신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사업자 번호 바뀜)과 공동 사업자중 한사람만 빠져나가
단독 사업자로
되는 계속사업자 방법(사업자 번호 계속 유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장단점도 상기 내용과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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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약국 세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세무책자 여유 있으시면 한부만 부탁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옥포2동 519-21 세원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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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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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국 재고 인수 때 작성하려 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yoh921@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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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 www.miraetax.co.kr
로 들어가셔도 로그인
없이 다운받아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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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개국하여 인테리어등 비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번 1월에 부가세 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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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매약매출관련 부가세 과세대상과 처방조제매출관련
부가세 면세대상
두가지 적용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제외한 임차료, 인테리어, 컨설팅 수수료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대상이 아니라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만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 환급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 대부분인 현실 상황을 고려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부분
이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만큼으로 아주 적어지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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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전남 목포시 용당동1055-10번지 박유선약사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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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까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로 계속 남기로 했다는
데요?
새해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금저축공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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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처리할 때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항목으로
계속해서 유지하
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공제 모두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어 절세혜
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처리과정에서 노란우산공제는
기존
의 소득공제항목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고 연금저축공제는 예정대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현재와 같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연금저축공제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바뀌게되어 절세효과가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