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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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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의 권리금?
    A답변 완료
    2014-03-26
    Q약국의 권리금?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을 부득이하게 신고하기로 양도하는
    약사님과
    합의하였습니다. 세무상 신고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양수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액의 권리금은 쌍방간의 세금문제 때문에
    세무상 반영하지
    않고 권리금중 약국의 시설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반을 반영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러나 양수도 약사님간에 쌍방이 합의하여 권리금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권리금을 지급하는 즉, 약국을 인수하시는 약사님께서 권리금을 양도 약사님께
    지급하실 때 권리
    금의 4.4%를 원천징수하시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권리금을 받으시는 약사님께서 권리금 세무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지급하시는
    약사님께서 권리금 지급시 세금을 떼내시어 원천징수 하시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
    다. 이를 세법상 영업권의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는게 좋나요?
    A답변 완료
    2014-03-19
    Q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는게 좋나요?




    제목 없음




    약국을 개국하였는데 세금절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라고 주위에서 얘기하던데요...
    세금혜택이 있는지요? 있으면 얼마나 절세되는 지 궁금해서요...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지난번 세법개정때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일부 인적공제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
    제 항목으로 바꾸어서 절세효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로 바꾸려다가 소득공제항목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절세효과가 계속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을 경영하시는 약사님께서는
    노란우산 공제
    를 계속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연 한도 300만원이고 월납으로 가능합니다. 절세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셨을 때 6%~38%까지 소득세율이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40%정도의  절세효과이므로 5월 소득세 신고 납부시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현금으로 세금을
    줄이게되어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공동명의 약국 상가 분양시 부가세 환급문제
    A답변 완료
    2014-03-12
    Q공동명의 약국 상가 분양시 부가세 환급문제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동생과 공동 명의로 지금 제가하고 있는 약국 상가를 분양 받을 계획입니다
    동생이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면
    이때 부가세 환급은 50프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등기부상 건물의 소유주가 동생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시
    사업자등록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기부상 공동명의로서 동생과 공동으로 공동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
    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시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전액이 환급되는 것이지 지분비율 50씩 공동 사업자라고해서 50%씩
    반반이 각각 환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개인의 소득세와 달리 사업장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계좌에 환급되는 부가세 전액이 입금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상가 분양 환급??
    A답변 완료
    2014-03-11
    Q약국 상가 분양 환급??




    제목 없음




    이번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를 내놓거나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약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은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고 하기도
    하던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신규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를 놓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분양하는
    신규상가
    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상가를 분양받아서 바로 자가로 약국을 하게되면 부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자
    가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후 계속하여
    매약매출비율이 줄거나 처방조제매출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율을
    고려하여 그 나마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재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상가를 분양받아서 처음에 부동산임대를 하였다가 10년이내에 약국을
    자가로 하게 된다
    면 처음 환급받은 부가세를 총매출액에서 처방조제매출이 차지하는 비율과 감가상가율을
    고려하
    여 재납부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상가를 분양받아서 자가로 바로 약국을 하거나 10년이내에 나중에라도
    자가로 약
    국을 하게된다면 건물분 부가세중 총매출액에서 처방조제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율을
    고려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심평원 행정처분시 과태료?
    A답변 완료
    2014-03-07
    Q약국 심평원 행정처분시 과태료?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에 처방조제와 관련해서 심평원에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과태료도 약국에서 지출하니까 비용처리되는 것 맞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자 본인의 법률, 규정 위반 및 각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등은
    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즉, 이러한 벌금, 과태료등에 대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세금 혜
    택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하여 필요경비 불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03-01
    Q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 쪽에 관심이 있어,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gksrkddnr111@naver.com  메일로
    주소, 성명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롤 바뀐다는데...
    A답변 완료
    2014-02-27
    Q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롤 바뀐다는데...




    제목 없음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는데 약국을 하는 약사에게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14년 귀속분부터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201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저축,
    기부금 소득
    공제등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그리고 인적공제도 세액공제로 바뀌는 추세여서
    소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현재대로 연간 300만원한도로 변경없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절세를 위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 기부금을 소득공제 받으시던 약사님께서는 절세혜택이 아래와
    같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됩니다. 즉, 그만큼 소득세 세부담등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1. 약국소득금액    5천만원(기타소득공제 400만원가정) 
                                            현행
    소득공제          개정 세액공제
           차이
    기부금              500만원
         82만5천원                 75만원
                 75000원         
    연금저축           400만원
         66만원                     48만원               18만원 
    2. 약국소득금액    8천만원(기타소득공제 400만원 가정)                     
    기부금              800만원
         212만2천원                75만원
                 136만2천원         
    연금저축           400만원
         105만6천원                48만원               57만6천원 
    3. 약국소득금액    1억원(기타소득공제 400만원 가정)                     
    기부금             1000만원
            385만원                 75만원
                   31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154만원                48만원                 106만원 
     
    상기와 같이 약국 소득금액 및 규모가 크면 클 수록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환시
    세부담증가가
    내년 소득세 신고때부터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다른 절세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권리금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14-02-24
    Q약국 권리금에 대하여...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 데 권리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금액이 커서
    세금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을 나중에 세무신고시 비용 처리 할 수 있는지요?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시설비및 인수약 금액 처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세법상 원칙은 약국을
    인수하는 약사님
    께서 권리금을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님에게 주실 때 주시는 권리금액의 4.4%를
    먼저 떼어내어
    국세청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수 약사님게서 이를 근거로 권리금에 대해서 영업권 자산
    및 비용처리를 하
    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 약사님게서도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
    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권리금을 양성화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시는 양수도 약사님들은
    거의 없으
    십니다. 왜냐하면 세부담이 만만치않고 절차가 복잡하고 양수도 약사님 쌍방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
    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인수약사님께서 권리금중에서 시설자산가액만을 추정하여
    이것만을 자산 및
    비용 계상하고 인수약금액도 자산 및 비용 계상하는 것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편
    합니다. 이를 포괄양수도에 의한 세무처리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노란우산공제 약국에서 들어야 하나요?
    A답변 완료
    2014-02-17
    Q노란우산공제 약국에서 들어야 하나요?




    제목 없음




    약국에서 절세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쭉 들어왔는데요...세법이 바뀌어서 혜택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계속 약국에서 노란우산 공제를 들어야 하는 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 말에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세법개정을 통하여 세액공제로 변경하려했으나
    개정되지 않고
    절세혜택을 계속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원래대로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로
    기존의 내용을 유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약국장님께서는 절세차원에서 기존에 해오신 것처럼
    노란우산공제
    를 앞으로도 계속 가입하시어 절세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올해부터 약국 매출 20억이 넘으면?
    A답변 완료
    2014-02-08
    Q올해부터 약국 매출 20억이 넘으면?




    제목 없음




    제가 운영하는 약국이 작년에 매출이 약값까지 포함해서 20억이 넘는데요...
    올해부터 약국매출이 20억이 넘으면 성실신고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 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세금이 많아 진다는 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장의
    2013년도 귀속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라면 2014년 귀속분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꼭 주지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 2014년 귀속분부터 매출액이 20억원이상 약국 사업자(즉, 2015년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임) - 내용 : 2014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시 매출액의 누락여부와 약값, 인건비, 임대료,
    이자비용, 판관비등 업무와 관련한 비용만을 실제로 적정하게 계상하여 신고하였는
    지 여부, 가공비용 및 업무무관비용의 계상 여부를 세무사가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 인센티브 : 신고기간 연장(5월말 →6월말) 교육비, 의료비 공제 허용 세무사확인비용 세액공제(현행 세무조정수수료는 별도)- 징계: 추후 세무조사등을 통해 오류 발견시 사업자의 세액 추징과 더불어 세무사
    도 벌금, 직무정지등 징계
    - 구체사례: 업무무관 비용 계상(대출이자,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식대등),
    업무무관 고정자산, 시설, 설비취득,
    영수증등 증빙없이 가공비용 계상
    매출액 누락 및 과소신고(매약매출액, 비보험 매출액등) - 절세방법 : 현실적으로 비용을 늘이는 방법은 인건비부분이 가장 크고 일반적으로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소득세율 35%(주 민세 3.5% 합하면 약 40%)와 4대보험료
    율(약 17%)을 비 교하면 인건비를 실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