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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잡을때 점포 임대료도 들어가나요?
임대료도 세금 계산서가 끊어지므로, 일단 매출로 잡고 나중에 비용처리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출이 20억이 넘고, 임대료를 매출로 안잡을 시는 매출이
20억이 안넘는데..
어떻게 하는게 바른것인지요?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장의 성실신고 판단시 올해 귀속분부터 연수입금액 20억원 이상입니다.
20억원의 기준은 약국 사업장만 있으면 약국 사업장 연 매출이 20억원이상이라는
의미이고
약국사업장과 함께 만약 약국장님께서 다른 상가가 있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그 부동산 임대 수입부분과 합쳐 20억원이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계산방법은 (약국 연수입+부동산 임대 연수입X4배) 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사업
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이 만약 약국 사업장의 임대료를 의미한다면 약국 사업장의
임대료는 성실
신고 기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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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약국 소득세 신고가 있는데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려면 세무회계 사무실에
어떻게 무슨 증빙이나 서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약국 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명한 절세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절세방법은 먼저 약국 사업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 비용관
련 증빙서류를 세무회계 사무실에 주어서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에서 증빙없이 계좌이체된 지출비용도 많이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사본을 증빙없
이 지출된 내용을 파악하여 형광펜등으로 기재하여 세무회계사무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달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세콤비용등은 몇달치
증빙서류가 빠졌다해도 반드시 12개월치를 대략적으로나마 매달
평균치를 계산하여 비용계상하는
것도 절세방법입니다. 즉, 특정달의 증빙이 빠졌다하여 이를 비용계상하지
않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빠뜨리기 쉬운 약국관련비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국카드매출 수수료
- 약국경영관련 개국약사님 명의의 대출금 이자비용 - 개국약사님의 주유대등 차량유지비 - 재고약의 폐기손실 - 환자에게 주시는 드링크류등
접대비
그리고 인적공제,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노란우산공제등
각종 소득공제는
잘 처리되었는 지 세무회계사무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내용만 약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더라도 많은 절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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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작년 약국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국 소득외에 부동산 임대하고 강의료 수입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모든 소득을 세무회계 사무실에 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통지가 약국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알아서 파악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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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배달되는 데
여기에 약국 매출,
부동산 임대매출등은 그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은 그
유무만을 표시하므
로 약국장님께서 약국이나 부동산 임대 이외의 이자배당소득, 강의료 소득등 다른
여러가지 소득
이 있으시면 이를 세무회계사무실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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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약국에서 약을 카드로 구입하면서 개인카드로 결제도 했고 팜코카드로도
결제했는데요?
이번에 소득세 신고때 카드마일리지 쓴 금액을 다 세무회계 사무실에 주어야 하나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카드 마일리지도 있는 거 같아서요. . .
제목 없음
세법상 원칙은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여 마일리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
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약국장님의 개인카드로 구입했던 팜코카드등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구입했던간에
모두 마일
리지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팜코카드등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국장님의 개인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여 발생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하기전까지는 일일이 마일리지내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개인카드를 사용
하므로써 발생한 마일리지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팜코카드등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결제로 인한 마일리지만
세무회계사무실
에 제출하여도 무방하지 않을 까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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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중인데 작년에 이자소득이 연간 2500만원정도 됩니다.
올해부터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상이면 소득세때 합산된다고 하는데 세금부담이
많이 증가되나요?
세금부담이 많다면 예적금을 줄여 이자소득을 줄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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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자,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약국소득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됩니다.
합산과세 방법은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지방세포함 15.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종합소득의 소득금액에 따라 구간별 적용세율(6%~38%)을
과세하
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이자배당소득이 2500만원이고 약국의 소득금액에 5000만원이라면
이자배당
소득 2천만원 초과액 500만원에 약국소득금액 5000만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5500만원이
되는 것이
고 여기에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구간별 소득세율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조금 넘는다면 세금부담 증가액이 그리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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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사입하면서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혜택을 보았는데요...
소득세신고때 이 자료를 세무사무실에 주어야 하나요? 반영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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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원칙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금전적 수입 또는 금전적 혜택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보았을 때 이를 수입금액, 매출액등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카드로 구입할 때 얻는 마일리지 혜택도 이에 해당하고 세법상으로는
개인카드나
팜코카드등 기업카드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팜코카드와 같은 기업카드의 마일리지 혜택은 국세청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약국장님의 개인카드로 약값을 결제하여 헤택을 본 마일리지는
국세청에서 세
무조사나 수작업으로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시스템에 의하여 파악되어지는
것은 아
닙니다.
즉, 약국장님의 개인카드로 마일리지 혜택을 보신경우 세법상 원칙으로 과세이나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일일이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카드의 마일리지를
소득세
신고시 반영여부는 약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하나 굳이 다 반영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약국과 다른 업종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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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에 전산직과 근무약사가 있는 데 실제 월급금액대로 인건비 처리하면
4대보험과 원천세
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대로 인건비 신고하는 것이 나은 지 아니면 실제
지급금액보다 조금
아래로 신고하여 세금 및 4대보험 부담을 줄여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물론 약국에서 근무약사와 전산직원의 인건비 신고시 실제지급하는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
일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약국장님께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부담등의 사유로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 금액보다 낮게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낮춰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경우에 실재대로 인건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기준은 약국의 매출액과 약값, 비용을 고려했을 때 소아과
밑의 약국등 약값이나
또는 다른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면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값이 많다거나 임대료등 다른 비용 처리할 것이 많아서 약국의 비용부족액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
금액보다 낮춰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용 계좌에서는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로 이체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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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약국 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데요. 세금부담이 걱정됩니다.
소득세 신고할 때 절세를 위해서 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을 많이 모아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요... 그 이외에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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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적게하는 절세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아래는 간략하게 약국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등)을 최대한 버리지
말고 많이
모은다.
2.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되고 기부금 공제등 약국장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공제 및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부녀자, , 경로우대,
자녀, 장애인공제등 인적공제
를 최대한 받는다.
3. 재고약이 반송이나 폐기되었을 때 폐기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의약품 폐기
손실로 처리한
다.
4. 환자들에게 드링크류나 사탕등 접대비 대상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모아서
비용처리한다.
5. 약국과 관련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이자비용내역을 준비하여 비용처리한다.
6. 보험약가와 비보험약가를 실제대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원가의 누락이 없도록
노력한다.
7. 약국 인테리어 자산, 비품, 간판등의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이체내
역, 견적서, 영수증등을 근거로 최대한 감가상각비를
통한 비용처리를 한다.
8. 카드매출 수수료를 빠뜨리지 말고 1년치를 전부 수수료 비용처리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비용계상하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세무사무실과 상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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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양도 할려고 합니다
계약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reenc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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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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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조만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있고
카드 단말기 신청도 하고, 각종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약국 개설등록증이 꼭 나와야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한
가요?
약국 개설등록증도 몇일 걸려야 나온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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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약국상가의 임대차
계약서, 보건
소의 약국개설등록증, 약국장님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증이 발급되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 받기위하여는
세무서
에 편의를 봐 달라고 하면서 약국개설등록 신청에 대한 접수증을 갖고 가셔서
약국 임대차 계약서
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약국개설등록증 발급전이라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
다. 물론 세무공무원이 약국개설등록증 발급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준다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때까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