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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마친 약국인데요...
총약제비중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는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입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는 지난 번 소득세 신고시 너무 소득률이 낮으면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소득률을 높이라고 해서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소득이 적다면 실제대로 신고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문제도 안되고 적절하게 세금도 내고 그러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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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무사사무실 실무에서 쓰이는 용어중에 소득률이 란게 있는데,
소득금액/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매출액중에 몇프로만큼을 소득으로 잡히는지 알려주는 산식이죠.
과거에는 같은 업종에서 실제 소득률이 비슷하다고 가정하여,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의 선정대상을 정할때 소득률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률이 과도하게 낮게 신고되어있는
사업장을 세무조사대상을 정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같은 업종이라도 각 사업장마다 특징이 있고, 소득률을
기준으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한다는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세무서도 소득률이란
개념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앞인지, 어떤진료과목 처방인지 등등에 따라
매출이 같더라도 소득률은 차이가 날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률에 절대적인 의미를
두진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률에 크게 신경쓰지 말고, 실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치자면, 최근의 약국 세무조사선정 대상 기준은 약국 총 경비중
세금계산서를 얼마다 많이 받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약국관련
경비가 지출될때는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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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손익 계산서를 세무사사무실에서 받아 보았는데요
상식적으로 총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과 기말상품 재고액이 동일할 경우 당기 상품 매입액이
매출원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생각할때는
당기상품 매입액=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사입금액..
예를들면 부가포함전문약 +부가포함 일반약되어야 할것 같은데
저희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당기상품 매입액 = 부가포함 전문약매입액+부가세를 제한 일반약매입액
이라고 하는데요 .
이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약국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모든 매출원가(전문+일반)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될것 같은데 사무실에서 아니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실제로 세무사사무실 얘기 대로 계산하면 매출총이익이 실제 이익(조제료+매약순이익)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를들자면..
2013년 약국 약품원가(전문 +일반)이 100 --> (약국청구프로그램자료+신고된
매약원가)
총매출액이
200 이라고 하면
제 계산상으로는 매출총이익이 200-100=100 으로 나오는데
사무실 계산으로는 매출총이익이 200-100이아니고
200-90(100-일반의약품 부가세-소모품비-수수료등)=110 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실제 매출총이익(조제료+매약순수익)은 110이 아니고 100이라는데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추가이익이10정도 더 생겨버린 어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매출원가가 10정도 차이나고 그로인해 매출총이익도 10정도
더 잡힌것을 자기들도 인정은 하는데 원인을 잘모르겠다고..어쩌라는건지... ㅡㅡ;;;;
1..왜 총 원가에 해당하는 당기 상품매입액에서 일반약부가세를
빼야하는지
2..더 문제가 되는건 이처럼 계산서가 누락된거도 아닌데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더 나오는경우가 있나요?
원인을 모르겠다하니 답답하기만 한데요...세상 어느 직업이 실제 번거 보다
더 이익을 잡아 놓는지 ..이런 말도 안되는경우가...ㅡㅡ;;; ..기초 기말재고가 잘못되었거나
매약매출이 너무 높게 잡힌거 아닌지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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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과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
품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총매출액(매약매출액+조제매출액) - 매출원가(매약매출원가+조제매출원가)=
매출총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매약매출원가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빠
진, 제외된 매약매출관련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을 의미하고
조제매출원가라 함은 부
가가치세가 포함된 처방조제매출관련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매입가액+부가세)를
의
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관련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공제,
환급세액이 되
지만 처방조제관련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공제, 환급세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처방조제매출관련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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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에 병원이전으로인해 권리금도 포기하고 폐업을 하였고 수입은 6개월동안
수입은 경비빼고 거의 없었습니다. 요번에 종소세 신고하는데 세무사에서 조정수수료를
59만원정도 달라고 하기에 조절이 안되냐고 하니 33만원을 요구합니다. 손해를 많이보고
폐업을 한거라 저도 힘든 상황이였는데 매출액을 근거로 그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경우 다른 세무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국전문 세무사가 아니라서 그동안 참 애먹었었거든요.
다음엔 약국전문에다 맡겨야지 정말 짜증날때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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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수수료는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세무사들끼리 담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자율 사항이라
는 것입니다. 약국에서의 일반약 가격이 약국끼리 담합하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조정수수료 금액이 많거나 적다고 세무사회나 국가에서 간섭할 수 없고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될 수는 있
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세무사 사무실의 자율에 의하여 세무조정료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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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출할인(매출의 1.8%)은 소득으로 적용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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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시 내용이 제약회사, 도매상에서 보면 매출할인이고 약국 입장에서 보면
의약품 매입에
따른 매입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법상 의약품 매입액에서 차감하지않는, 원가의 차감항목이 아니라
영업외 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소득의 증가 성격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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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명이 동업을 하고있는 데요
당기순이익이 2억 1천만원 입니다
이경우 공동대표로 하는 것과 1명은 단독대표로 하고 1명은
근무 약사로
세무신고를 할때 종합 소득세가 어느쪽이 유리할지요
( 근무 약사의 월급은 500이나 600으로 신고 할 경우에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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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세율이 구간별 누진세율이라고 하여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있는 구조, 즉 소득이 높으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세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구조
인 것입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질문하신 내용만을 갖고 판단하면 소득공제금액
고려안하고 당
기순이익이 2억 1천만원일때 2인의 공동대표로 하면 합해서 약 4천만원
가량의 소득세 부담이 있
고 1인 단독대표와 1일 근무약사로 하면 단독대표 소득세 부담 5300만원에 근무약사
근로 소득세
부담 500만원가량이고 4대보험은 최고구간을 모두 넘어서므로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2인의 공동대
표가 세부담면에서는 많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당기순이익이 매우 커서 높은 세율의 적용읖 받는 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과세표준 1억5
천만원이상은 38%까지 적용되므로 2인의 공동대표방법이 1인의 대표와 1인의 근로소득자
방법
보다 많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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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약국을 하는 약사입니다.
동업계약서가 필요하여 메일로 서식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연락 드렸어요
dreambbh@gmail.com
입니다
메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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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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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약국의평균소득률은 몇%잡나요?
종합병원문전약국,개인의원로칼약국, 소아과문전약국별로 각각틀리겠지요?
각각약국의 평균소득률은 대충 몇%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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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질문이고 객관적인 답이 없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질문입니
다.
먼저 국세청에서 최근에는 이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공표하게 되면
모든 약국의
소득률이 획일화되고 표준화되어 실제 상황에 따른 자진신고납부라는 납세자 자율의
세정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약국의 평균 약가 비율이 72%~74% 정도이고 5년정도 약국을
하였고 임대료,
인건비 금액이 평균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소득률이 11~1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가비율이 높은 문전약국, 약가비율이 비교적 낮은 소아과 밑의 약국등은
여기에서
소득률이 높거나 낮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그 수치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인건비,
임대료등 각각의 약국 비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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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로 2약국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끝나고 야간에 다른약국에서 근무할때
4대보험과 세금은 각각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은 2약국 합하여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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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일단 각각의 약국 사업장별로 인건비 금액에 따른 매월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이라고하여 다음년도 2월에
두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소득공제를 고려하여 최종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며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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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자가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자가로 약국을 운영하면 비용중에 큰 부분인 임대료 계상이
없기때문에 소득세 세금이 임차약국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데요...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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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약국을 비롯한 상가에 자가 및 타가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가인
경우 임차료
부문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소득률이 임차료 부담이 있는 타가에 비해 높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으로 타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약국장님께서 약국을 임차료 부담이
없는 자가 상가로
운영하시는 경우 소득률이 타가에 비해 높아야 하고 따라서 소득세 부담도 더
높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자가가 아닌 타가로 운영시 일년치 임차료 부분이 추가되니까 그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률 및 소득금액,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므로 이번 소득세
신고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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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이올려주신글에 대한 답변 잘읽었습니다..
팜코카드같은 법인카드나 의약품전용구매카드는 국세청에서 바로 마일리지혜택파악을 할수있지만
개인카드는 일일이 확인불가하므로 신고하지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인데요..
저의 상황의 경우 2013년도 신고자료가 복식부기의무자라고 C유형의 안내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무슨의미인지 잘모르겠어요..이런경우에도 개인카드마일리지는 생략해도 큰문제가없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제가사용하는 카드는 신한하이팜카드인데 개인카드로 분류되어있긴해도 개인적인생활용도로 사용할경우엔
포인트적립률이 낮지만 의약품결제로 사용할경우엔 더높은퍼센트로차감할인되는 혜택이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카드회사에선
그이유로 의약품결제를 유도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의약품결제에대한 차감할인혜택(또는 포인트)이 따로 있더라도 개인카드로
분류된이상 다른개인카드츠럼 마일리지신고를 하지않아도 무방할지아닐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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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상 원칙은 개인카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모두 의약품을
구매하고 마일리지가 쌓였다면 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요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의
약품 마일리지는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봐야 알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고
또한 약국업종만
개인카드로 의약품 카드 마일리지만 과세한다면 기타 다른 업종의 개인카드로
원재료등을 구입했
을때 발생한 마일리지도 과세를 해야만 하는 업종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카드 형식의 구매카드로 의약품만을 구입하였다하여도 이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라고 볼 수 없는 개인카드에 포함하는 것이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