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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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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 직원 퇴직금?
    A답변 완료
    2014-08-05
    Q약국 직원 퇴직금?




    제목 없음




    지난달 말에 약 2년간 근무한 약국 직원이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부담
    관계로 세무서 및
    4대보험 기관에 신고한 급여와 실제 지급 급여하고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지급시
    어떤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만약 실제 지
    급액과 국세청및 4대보험 기관 인건비 신고액과 차이가 날 경우 만약 고용주와
    퇴직근로자 당사자
    간 퇴직금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쌍방이 합의한 대로 하면되지만 쌍방간에
    합의가 안되거나
    퇴직근로자가 실제 지급액이 더 많았을 때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건비 신고액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고 실제 지급액이 많고  퇴직근로자가
    통장등
    으로 실제 지급액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자료집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14-07-29
    Q약국세무자료집보내주세요




    제목 없음




    이메일로 주소 및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약국 세무자료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국준비중인
    약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보내주신 이메일 및 주소로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약국 세무자료집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카드매출이 아주 많은 약국 부가세 신고?
    A답변 완료
    2014-07-23
    Q카드매출이 아주 많은 약국 부가세 신고?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강남지역에 위치해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카드매출이 유난히
    많습니다.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부가세나 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그렇나요?
    세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카드매출이 많은 약국이라면 다음과 같이 부가세 신고시 주의하실 문제들이 있습니다.
    1. 처방조제 위주의 약국으로서 보험환자들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고가약이나 장기처방들이
    많아
    카드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카드
    결제금액의 대부분을 처리하면 됩니다.
    2. 성형외과밑의 약국등 비보험환자들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많아 카드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비보험 조제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드매출은 양성화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보험 조제매출의 카드 결제
    금액임을 신고하
    셔야  할 것입니다.
    3. 백화점내, 이마트내등, 명동, 강남등의 번화가내의 약국으로서 매약매출 위주이고
    카드 결제가
    대부분 일어나는 약국인 경우 매약매출에 관련된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
    다. 왜냐하면 매약 카드 매출액은 양성화되어 드러나는 데 그에 상응하는 일반약
    매입세금계산서
    가 이를 받쳐주지 않으면 부가세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국들은
    일반약이든 전문
    약이든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빠지지않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시 조제로 들어가는 일반의약품?
    A답변 완료
    2014-07-19
    Q부가세 신고시 조제로 들어가는 일반의약품?




    제목 없음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 세금계산서중에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있지만 실제는
    처방조제에
    쓰이는 약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의약품이라고 되어있는
    소화제약중
    처방조제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는 일반약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처방조제로 분류해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 의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여 실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로는 처방조제에
    쓰였다면 이는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처럼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먁 매출이 줄게
    되어 부가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처방조제약도 그렇게 되면 부족하지도
    않을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조제용 자동기계 부가세 환급
    A답변 완료
    2014-07-16
    Q조제용 자동기계 부가세 환급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에서 조제의 효율성을 위해 조제용 자동기계를 구입하게됐습니다.
    고가의 금액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환급이 되는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세법에 따르면 약국은 매약매출관련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처방조제
    매출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로, 그리고 기타
    임대료, 인테리어
    등 기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과세,면세 공동으로 안분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처방조제관련 조제용 자동기계 구입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처방조제관련
    매입세금계
    산서이므로 기타 공통매입세금계산서로 분류하는 것이아니고 면세대상인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
    서로 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부가세 신고시 환급?
    A답변 완료
    2014-07-09
    Q약국 부가세 신고시 환급?




    제목 없음




    지난 3월에 약국을 개국하여 이번 7월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 약국입니다.
    인테리어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약도 많이 사입했습니다. 일반약하고 전문약하고
    많이
    사입했는 데 이번 부가세 신고시 환급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환급이 되나요?
    누구는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환급이 잘 안된다고도 하거든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장은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 대상이고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 대상이
    아닌 면세이고 인
    테리어 비용, 임대료등 기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이 차지하는 만
    큼의 비율만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처음 개국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데 이는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인테리어비용, 임대료등
    기타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처방조제매출 위주의 약국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인건비 신고?
    A답변 완료
    2014-07-03
    Q인건비 신고?




    제목 없음




    약국을 처음 개국하는 데 그다지 크지 않은 약국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얼마로 신고하고 갑근세 및 4대보험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처음에 개국하는 경우 양수도 약국의 경우에는 이전 양도한 약국의 인건비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이전약국과 비슷하게 신고하시다가 매출액 및 조제료 대비하여 인건비 신고금액을
    가감하시면 됩
    니다. 이때 일용직과 정규직을 실제를 기준으로하여 추가로 계상하시던지 아니면
    빼시던지 세무사
    무실과 상의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수도 약국이 아닌 새로 처음 시작하는 약국인 경우에는 앞으로 약국이 잘 될지
    안될지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인건비 신고를 처음부터 최대한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매출액과
    조제료에 따라
    늘려가는 것이 인건비 신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최초로 부가세 신고를 한 후 부가세 신고자료, 즉 매출현황, 조제료 현황,
    매약현황, 약가
    비율등과 월 임대료 등을 고려하시어 적절하게 인건비 금액 조정을 하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적격증빙이 무엇?
    A답변 완료
    2014-06-26
    Q적격증빙이 무엇?




    제목 없음




    현재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데 작년 가을 세무서에서 적격증빙 차이분석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문
    을 받아서 세금을 어느정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적격증빙이 무엇이고 적격증빙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 지요? 이를 알아야 앞으로
    세금신고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모두 국세청
    전산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매출, 매입, 지출등의 증빙서류입니다.
    작년가을에 국세청에서는 약국사업자가 신고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참고하여
    어느 한 약
    국에서 한 해동안의 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을 파악하고 실제 그 해에 수취하였던
    세금계산서 금
    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금액이 많은 약국 사업자에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던
    것입니
    다.
    가령 어느 한 약국에서 한 해동안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약품 사입금액일 것이고 그 이외에 고정자산, 소모품, 복리후생비중 일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해동안 세금계산서 수취예상대상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부족한 약국(예를 들어 소아과 밑의 약국, 임차아닌 자가 약국등)이
    이에 많이
    해당되었고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많이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많이 모으시고 그래도 구조적으로 적격증빙이 많이 부족한
    약국은 인건비 신고
    액수의 상향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6월 성실신고하는 약국인데요....
    A답변 완료
    2014-06-23
    Q6월 성실신고하는 약국인데요....




    제목 없음




    이번 6월에 약국 소득세 신고를 처음으로 성실신고하는 약국입니다. 예전처럼
    5월에 약국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하고 6월에 성실신고라고 하여 처음으로 6월에 성실신고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더 까다롭고 세금부담도 많을 수 있고 세무서에서 자세히 본다고
    하던데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 업무무관비용 계상등
    고의로 소득금
    액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내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세금추징과
    함게 세무
    대리인에게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국의 경우 총매출액이 20억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6월말일까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납부세액에
    서 공제를 해주며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다른 소득공제에 추가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납부할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 지등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있어 사후 검증이 예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
    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나 비용부분에서 모두 실제에 근거하고 증빙에 근거해서 실제대로
    신고하고
    세금도 증빙을 갖춘 실제 매출과 실제 비용에 근거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06-16
    Q안녕하세요?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