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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개설하였습니다. 근무약사 1명과 전산직원을 인건비 신고하려 합니다.
4대보험료와 갑근세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하면 4대보험 부담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과 갑근세 부담때문에 일용직으로 할 수는 있는지요?
처음 개국이라 경험이 없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인건비 신고시 계속 매일 근무하는 정규직 근무약사나 정규직 직원이면 실제대로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단기근무약사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다면 실제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면 4대보험신고도 추가로 들어가야하고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면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제외되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대략적인 갑근세 추계금액 및 4대보험 부담비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고용주부담률 본인부담률 합 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2.54% 2.54%
5.08%고용보험 0.7%
0.45% 1.15%산재보험 1.02% 1.02%총부담비율 8.76% 7.49%
16.25%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다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달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한달은 쉬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여 줍니다. - 심평원에서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등록된 상근, 비상근 근무약사님은 실제 인건비 지급액에 부합하여 인건비 갑근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차등수가제 적용금액의 반환등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등에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일용직인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무일자 및 시간, 임금수령 날인등이 나타나있는 임금대장등을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나중에 문제되면 소명자료로서 유용할 것입니다.
- 일용직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급여등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을 들 수도 있고
들어야 한다고 연락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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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항상 유용한 정보와 조언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근무약사로 재직 중인데,
투잡으로 옷가게를 해보려고 겁없이 점포를 하나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업은 하지 못하고 사업등록만 마쳐진 상태에서,
제가 임대한 점포를 다른 분에게 전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현재는 간이과제자)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는지
2) 세금신고의무는,
근로자로서 12월 근로소득신고,
사업자로서 7월, 1월 부가세신고, 5월 종소세 신고 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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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는지
답1) 사업자등록증을 업종 소매업 옷가게, 간이과세자로 발급받으신 것 갗같은데
사정이 있어
옷가게를 하지못하고 다시 전대를 주셨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셔서 업종 소매업
옷가게가
아니라 업종 부동산 전대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는 소매업 옷가게는
실적이 없는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부동산 전대로 업종을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 간이과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대업으로 정정신고할
때 준비서류로
는 전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건물주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약사님 주민증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2) 세금신고의무는,
근로자로서 12월 근로소득신고,
사업자로서 7월, 1월 부가세신고, 5월 종소세 신고 만 하면되는지
답2)세금신고의무는 근무약사로서 매번 인건비, 4대보험신고, 연말정산등을 약국을
기장하시는
세무사무실에서 하시면 될 것같고, 부동산 전대사업자로서는 1월,7월 부가세 신고
및 다음해 5월
약국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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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개는 공실, 1개는 임대중인데
매도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토해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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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두 개의 호실에 각각 되어 있다면 공실관련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포괄
양수도가 안되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중인 상가 관련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포괄
양수도가 되어 부가세를 재납부할 필요가 없이 포괄양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얀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증이 공실, 임대 두 개의 호실에 대하여 하나로 되어있다면
포괄양수
도에 해당되지 않게되어 매도할 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번호 126)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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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 데 권리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세금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누구는 권리금은 세금 신고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권리금을 주는 제 입장에서는 비용처리하여 세금혜택을 보고 싶은 데 왜 권리금을
세금혜택을 안보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권리금을 비용처리할 수는 있는 것이라면 세금면에서 장단점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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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인수시
권리금부분은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양수도 약사님 간에 상의하셔서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주관적인 평가액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시고 순수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부분은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권리금은 대체로 그 금액이 거액이므로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받는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그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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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려 준비중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근로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약국 세무 책자도 있으면 보내주세요. 주소는 이메일로 넣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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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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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분부터 기부금은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부금이 천만원이면 약국 경비처리항목에서 후생복리비 항목으로 기부금액
천만원전액을 약국관리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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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기부금이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변경되었지만 이전과 같이
계속하여
기부금의 적정한도액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적법한 기부금에 대해서 적정한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도 있고 이전과
같이 필요경비로도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첫째,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등 세법에 맞는
조건의 기부금이
어야 하며, 둘째, 필요경비로도 산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도 있으며,
셋째 기부금 한도
액은 일정한 식에 의하여 계산된 한도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넷째, 필요경비 산입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넣느냐의 문제는 기부금 성격에
따라 만들면 되
니까 큰 문제는 안됩니다.
대략적인 지정 기부금한도액은 소득금액의 약 10%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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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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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을 개국하고 있는 데 이번에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완공되면
일단 다른 상가로
임대를 주었다가 나중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약국을 할 까 생각하는데요...
상가 분양받을 때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되고 임대 놓았을 때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
지,
그리고 나중에 자가 약국을 할 경우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장과는 관계없이 상가를 최초 분양받게되면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완공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내주어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완공후 바로
자가로 약국을 하거나 2~3년이내에 부동산 임대를 했다가 자가로 약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환
급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일정 계산산식에 따라 재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국 사업을 하시면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별도로 발생하게 되면 약국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하게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무담이
증가하게 될지는 약국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6~38%)을 적용하게 되므로 약국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크면 클수로 세부담이 더욱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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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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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개국하려고 합니다. 카드 단말기도 빨리 설치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빨리 받아야
하고 심평원 신고도 그렇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약국 개설 등
록증이 나오기 전에 약국개설등록 신청 접수증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 받
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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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는 약국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실 때 준비서류로는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서, 보건소 약국 개설 등록증, 약국장님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혹 보건소 약국 개설 등록증을 받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내시려는
경우에는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약국 개설등록 신청 접수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경험상 보면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 개설등록 신청 접수증을 약국
개설 등록증대신 제
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혹은 민원실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내줄수도 있고 보건소 약국 개설 등록증이 나온 후에
내주겠다고 사업자등
록 신청 접수증만 주는 세무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