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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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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의료비
    A답변 완료
    2014-10-28
    Q의료비




    제목 없음




    메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매매시 부가세
    A답변 완료
    2014-10-22
    Q상가매매시 부가세




    제목 없음




    2005년 지방의 상가를분양받아 부가세환급을 받았고 2006년 바로 옆호수의 상가를
    분양받아 다시 부가세환급을 받고 2006년부터 두칸을 정육점 2인이동업을한다는 사람에게
    임대하여 지금까지 이러렀는데 부득이하여 상가를 매매할려고하니 기존임대인2인이
    따로따로 한칸씩 사겠다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세별도라는 문구와 잔금시
    부가세지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넣었음.여기서 매수인이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지못하게 되어 문제가됨.서로 득이되는 절세방법은 없는지?매도인이야
    부가세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질문1:정육점이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환급을 받을방법은없는지?
         2: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육점엎으로 발급해야하는지?
         3:상가보유연한하고 부가세는 상관관계가없는지?10년이지나면
    부가세 환급이없어진다는것은         무었인지?만약가능하다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환급하면 금액이 줄어들수있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1:정육점이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환급을 받을방법은없는지?
    (답변)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정육점으로는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로서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육점앞으로 발급해야하는지?
    (답변)정상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인 정육점 사업자앞으로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
    면세사업자인 정육점은 부가세 환급,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장점으로서 굳이 말씀드리면
    그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 공제 못받지만 그 부가세가
             상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나중에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그 부가세 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고  정육점
    사업자가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건물분 가액에 그 부가세를 취득원
           가로 포함한  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도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
         3:상가보유연한하고 부가세는 상관관계가없는지?10년이지나면 부가세 환급이없어진다는것은         무었인지?만약가능하다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환급하면 금액이 줄어들수있을지?
    (답변)상가를 취득하여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후 10년이내에
    그 상가를 매도할
            경우에는 1년에 환급세액중
    10%씩 줄어들어 부가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10년이
            지나면 납부할 부가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가상각과 비슷한 개념인 것입니다. 즉,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건물분 부가세는 감가상각영향으로 건물분 가액이 줄어
           듦에 따라 동시에 줄어드는 이치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휴대폰사용료
    A답변 완료
    2014-10-21
    Q휴대폰사용료




    제목 없음




    조카가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휴대폰사용요금이 경비처리 되는지 알고 싶다는데요,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휴대폰사용료외에 "경비처리 되는 예"가 어떤게 있는지도 이참에 알아서
    알려줄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서는 필요경비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신다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예를 들어
    건물 수선 유지
    지, 건물, 토지 재산세, 건물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차량 유지비, 통신비, 주차비, 식비, 건물 취득시 혹은 중간에 건물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등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
    관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주의 관련비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서에서 적격증빙관련 수정신고안내문이 왔습니다.
    A답변 완료
    2014-10-18
    Q세무서에서 적격증빙관련 수정신고안내문이 왔습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세무서에서 적격증빙과 관련하여 그 차이가 크므로 소명을 하거나 세금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또 세금을 내야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고 세부담이 많습니까?
    그 차이가 1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요즈음 소득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으로 적격증빙 과다차이 소명 안내문이
    나오고 있습니
    다.
    적격증빙 차이란 쉽게말해서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들어간 손익계산서상의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할 대상금액과 실제로 일년간 의약품, 임대료등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차이 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커지는 주요 이유는 소아과 밑의 약국등 약값이 적은약국, 즉 약가율이
    낮은 약국(왜
    냐하면 약국의 총매출액에 비해서 약 세금계산서 금액이 고가약 처방하는 문전약국에
    비해 훨씬
    적어지므로), 임대료가 낮거나 다운 계약서등으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은
    약국 혹은 임대
    료 세금계산서가 없는 자가약국등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만약 소아과 밑의 약가율이 낮으면서 자가인 약국은 적격증빙차이가 훨씬 커지게
    되어 소명 안내
    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판매관리비가 극히 적어서 비용이 많이 모자라는 약국도
    가능성이 클 것
    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세무서에서 온 적격증빙 차이금액중에서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부가세금액을 고려하지 않고(왜냐하면
    전문의약
    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차이금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특히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엄청난 문전약국에서 연간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예를들어 30억이
    라면 그 부가세 3억을 그 차이금액에서 빼지않고 포함시키는 세무서의 실수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
    니 이런 오류가 있는지를 소명안내문이 나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매출
    A답변 완료
    2014-10-16
    Q매출




    제목 없음




    메일로 질문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10-13
    Q메일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부탁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매약과 본인부담금 현금 사업용 계좌 입금?
    A답변 완료
    2014-10-11
    Q매약과 본인부담금 현금 사업용 계좌 입금?




    제목 없음




    약국에서 소비자로부터 받는 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어느 약국이 세무조사를 받았는 데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요?
    사업용 계좌에 현금 입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소비자로부터 받는 매약매출 현금분과 조제매출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보험조제매출

    액 전액은 모두 사업용 계좌에 빠뜨리지않고 입금을 하는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약국장님이 현금입금 파악등 관리면에서 좋을 수 있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법을 충실
    히 따르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세무신고때 현금매출액으로 반영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만약 현금입금액 전액이 세무신고때 현금 매출액으로 정확히
    반영이 안되서 나
    중에세무조사등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현금매출누락(매약매출, 조제매출 본인부담금,
    비보험 매출)
    으로 조사시 나타나서 그 금액이 크다면 엄청난 세부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굳이 현금입금액 전액을 매일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모두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현금관리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세무적
    측면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현금입금액 전액을 사업용 계좌에 모두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약국이 많지 않고
    현금 입금액중에서 입금하지 않고 그 금액의 일부를 의약품 구입액,약국 관리비용등으로
    곧바로
    직접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약값관련 세무서 소명안내문
    A답변 완료
    2014-10-02
    Q약국 약값관련 세무서 소명안내문




    제목 없음




    목포에 있는 약국인데 세무서로부터 소명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내용중 약값을 분석해서 매약매출이 과소로 신고된걸로
    추정되니까 소명을 하던가 수정신고해서 추가납부를 하던가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했는데 그 안내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많이나오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 재작년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약국에서 많이 나왔던 수정신고서 안내문입니다.
    국세청이 분석한 내용은 소득세 신고시 첨부하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약국의 매출액과
    그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약값)가 있는 데 국세청에서는 건강보험공단등으로부터 넘겨받은
    보험, 보호
    환자의 건강보험 조제매출액, 건강보험 조제매출원가(약값)을 비교하여 신고된
    매출원가중 건강
    보험 조제매출원가를 뺀 나머지 매출원가를 매약매출원가로 간주하고 그 매출원가에
    국세청에서
    파악한 평균 매약 부가율을 계산하여 매약매출액을 추정하여 신고된 매약매출액과
    차이가 많이 나
    는  약국에 소명안내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매약이든 조제이든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과대계상하거나
    비보험 매출을 실
    제보다 과소 계상하게되면 소명대상이 될 확율이 큰 것입니다. 세금 부담은 당연히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아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찬조금세무처리여부
    A답변 완료
    2014-09-25
    Q찬조금세무처리여부




    제목 없음




    출신학교 총동창회 행사때 광고비용으로 찬조금을 내는데 이것도 약국의홍보용광고비로세무처리할수
    있습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출신학교 총동창회 행사때 광고비용으로 찬조금을 낸다고 했는 데 세법적으로는
    당해 사업과 관련
    하여 지출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광고가 약국영업을 홍보하는 내용이어야
    합니
    다. 즉, 어느학교 몇회 졸업 누구란 내용보다는 어디에 있는 어느 약국의
    약국장이란 내용이 더
    세법적으로는 약국을 홍보하는 것으로 적합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메일로 질문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4-09-24
    Q메일로 질문 드립니다.




    제목 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