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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쯤에 약국 개설등록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약국 개설등록증 나오기 전에 내일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혹시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 저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곳이 많아 미리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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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국하실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준비서류로는 약국상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약국장님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심평원등에 신고를 위하여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이
나오기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약국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빨리 발급받기 위하여는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 신청 접수증이
있으면 약국개설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
록증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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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개국하였는데 인건비 신고가 걱정입니다. 상근 근무약사 한명에
전산직원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실제대로 하게되면 4대보험 부담이 많을 것
같기도하고
인건비 신고를 4대보험 부담때문에 적게 하자니 비용이 혹시 적어지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인건비 정규직, 일용직 신고의 장단점은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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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가 문제로 심평원에 상근, 비상근 약사 신고가 들어간다면 정규직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실제 급여대로 신고하거나 부담이 된다면 조금 낮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심평원에 신고하는 근무약사의 경우 상근, 비상근 조건이 있어 그 조건에
맞는 정상적인
급여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국세청의 세정방향에 맞추려면 인건비를 실제급여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4대보험부담이 만만치않아서 실제보다 다소 적게 또는 일용직으로 돌려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만약 경영하는 약국이 자가에 해당하여 임대료 비용계상이 없거나 소아과 밑의
약국처럼 약가비율
이 낮고 조제료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국의 경우에는 근무약사분이나 직원분들의 인건비를 4대보험이
부담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실제급여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단하게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정규직은 신고 급역액에 대한
4대보험을 부담하
여야하고 4대보험 부담액이 인건비 신고액의 18% 정도이고 그 반 정도는 고용주인
개국약사님이
나머지 반정도는 근무직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고용주인 개국약사님이
부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반해 일용직은 4대보험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현재 4대보
험 기관에서는 이를 사업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실제 일용직인지 여부를
많이 체크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특히 근무약사님이나 일용직 인건비 신고금액이 큰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한 이치이지만 약국 사업장이 자가이거나 소아과 밑의
약국등 많은 비
용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라도 실제대로 계상하여 비용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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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사채가 약 4억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은행권 대출이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텐데
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상당할텐데 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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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는 세법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하고 사채를 대여해주는 거주자 개인은
사채금액의
25%를 사채를 빌려받는 거주자 개인으로부터 이자소득세라하여 이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조건이 선행되어야 사채를 이용하는 거주자 개인은 이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어서 현실적으로는 이를 공식적으로 양성화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사채 이자비용만 신고한다면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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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 임대료가 건물주인의 요구로 실제보다 상당히 적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약국 세무신고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 데 어떤 것들이 불리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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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무서에서 약값이나 판관비등 모든 비용합계액에 비하여 세금계산서를
상당히 적게
수령하는 약국에 대하여 적격증빙 수취 소명안내문이 나와서 세금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등 금액이 큰 지출비용을 실제 지출금액에 비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이
작은 경우
많이 불리합니다. 물론 비용계상금액도 당연히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따라서 임대료 다운 계약서등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차후에
기회가 되면
실제 지출금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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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에서 비보험으로 처방전받고 판매하는 비아그라등 있는 데 전산에 입력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약값이 약간 과대하게 입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무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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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산프로그램 유팜(U Pharm)의 기간별 조제내역을 분석해보면 비보험조제부분에서
비보험
약값과 비보험 조제료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예를들어 비아그라처방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약값
보다 실제 전산에 입력되어지는 약값이 다소간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국에서는 비아그라 처방을 약국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약국 전산에 비보험 처방부분을 입력 안하는 경우 전문의약품이므로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는 모두 부가세 신고시 반영이 되지만 입력을 안한 비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원가,
비보험 조제
료는 부가세, 소득세 신고시 반영이 안되는 것이므로 그 만큼 비보험 매출액도
줄어들것이고 비보
험 매출원가, 비보험 조제료도 줄어들 것이므로 그에 상당한 세무상 소득 및 세금도
줄어들 것이고
의약품 재고액은 그 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약국 전산에 비보험 약가가 약간 과대하게 입력이 되어진다면 그 에 상당하는
의약품 재고액
이 과대입력된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비보험 매출부분이므로 건강보험, 의료보호와는 관계없으므로 국세청에 양성화되는
부분
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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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매약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하고 본인부담금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세무상 현금 입금을 사업용 계좌에 하게되면 이로운 것인지요? 이롭다면 어떤점이
이로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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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사업용 계좌에 매일 매일 들어온 매약매출의 현금과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의
현금을
꼬박꼬박 입금하실 필요는 세무측면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약국장님의 관리차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세무적으로는 약국의 사업용
계좌에 매일 매
일 들어오는 현금액을 입금한다는 것은 세무조사나 다른 어떤 사유로든지 국세청에
약국의 매약매
출액을 불필요하게 알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약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 신고된 경우 사업용 계좌의 현금 입금액을 근거로하여
이를 입
증 내지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세무문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로서 매약매출
액이 실제보다 과소 신고되어서 이를 국세청이 주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계좌에
꼬박꼬박 현금
입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현금매출액이 실제보다 과소 신고되었다는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해 주
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매일매일의 현금 입금액은 내부적으로 관리하시고 굳이 사업용
계좌에 이를 모두
입금하여 불필요한 입금기록의 문제를 나중에 보여주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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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재고약과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을 인수받고
권리금도 주려고
하는데 세무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작성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권리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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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양수도 하게되면 재고약과 시설자산을 양수 받게 되는 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양도 양수 약사님간에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재고 인수 명세서상의 금액과 인테리어등
시설자산의 쌍방
합의 가액을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쌍방간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명시
하게되면 세금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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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준비하려는 약사인데요
약국세무자료집 요청합니다.
minoeva@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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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약국 세무자료집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mirae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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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을 하려 하는데
세금계산과 4대보험 계산이 잘 안되서요
조제료 900에 월세 150 보증금 5000 한달매약수입 250인 약국을 임대로 하고
있는경우 (한달 청구금액 4000만원)
한달 순수익이 1000만원정도 나왔다고 했을때
1. 소득세 계산법
- 기본공제 후 경비처리 부분이 특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인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더군요...
2. 4대보험
-직원을 안쓰고 했을때 제가 내는 금액이 궁금하고 (근로자와 다르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부담한다고 했는데 부과 기준도 달라서 좀 어렵더라구요)
제가내는 금액자체가 직원1명을 썼을 때 변화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부가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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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이 소득세와 부가세 전체구조를 물어보셔서 간단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총매출액(매약매출+처방조제매출)- 총매출원가(매약매출원가+처방조제매출원가)= 매출총이익(매약매출마진+처방조제매출조제료)- 판매관리비등(인건비, 임대료, 감가상각비, 식대등)= 당기순이익(소득금액)- 소득공제(자녀공제등 인적공제+기부금공제등 물적공제) = 과세표준X 세율(6%~35%) = 산출세액- 기납부세액(3.3%원천세+중간예납세액)= 자진납부할 세액2.
약국에서의 지출비용의 범위
세법상 약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일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수취의 경우 거래건당 3만원이하 이고 개국약사님도 거래금액의 제한이 없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수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려면 약국의 사업자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자에게 알려주면 간단하게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비용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계좌이체하시어 그 근거를 남기고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빠뜨리기 쉬운 약국관련비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국경영관련 개국약사님 명의의 대출금 이자비용 - 개국약사님의 주유대등 차량유지비 - 재고약의 폐기손실 - 환자에게 주시는 드링크류, 사탕등 접대비 - 카드매출 수수료3.
인건비 및 4대보험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대략적인 갑근세 추계금액 및 4대보험 부담비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액 갑근세 주민세 합계100만원 - - -150만원 12,000 1,200 13,200200만원 31,000 3,100 34,100250만원 61,000 6,100 67,100300만원 132,000 13,200 145,200
종 류 고용주부담률 본인부담률 합 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2.66% 2.66% 5.32%고용보험 0.7% 0.45% 1.15%산재보험
1.02% - 1.02%총부담비율 8.88% 7.61% 16.49%
약국 근무직원
정규직 인건비 신고없이 약국장님 혼자 경영하시는 경우
약국장님의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4대보험금액은 소득구간별로 구분되므로
대략 약국장님의
약국 연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신 후 상기 비율을 곱해
보시면 대략
계산할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복잡하므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4.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일반매약관련 매입, 매출에 대하여만 과세가 됩니다.약국의 영업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매약 매출행위(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행위(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약국의 부가가치세란 일반매약(일반의약품)을 매입하여 소비자(환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일반매약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그러나 조제약(전문의약품)을 매입하여 조제에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의료법, 약사법,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사, 약사,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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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격증빙차이가 크다고 소명 및 수정신고하라고 세무서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걱정인데요...어떻게 대비해야 이런 안내문을 안받아볼 수 있을까요?
요새는 부가세, 소득세 세금 다냈다고 안심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무슨 세금이
나올지 걱정이 항상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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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약국사업자에게 적격증빙 관련 소득세 소명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약국 사업장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연 합계액과 소득세 신고서상의
손익계산서
상 의약품 매입액 및 판매관리비(대출이자, 인건비금액등 제외) 합계액과의
차이를 세금계산서를
안받은 적격증빙 금액차이라고 하여 소명 및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판매관리비, 약값의 과대계상이나 업무무관 경비, 가공경비등을 적출하여
세금을 더 내라는 것
입니다.
이런 적격증빙 관련하여 예방책으로는 인건비를 가능한 실제대로 최대한 신고하고
인테리어등
집기 비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되도록 받아야 하고 소득세 신고시 업무무관 비용이나
증빙불비
지출금액, 가공비용등을 최소화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비용 계상액이 적
어져서 5월에 납부하는 소득세액이 더 많아지겠지요.
특히 소아과 밑의 약국등 약가비율이 낮은 약국이나 임대료등 비용이 적은 약국,
임대료 없는
자가약국등은 대상 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