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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5년전 사정으로 이혼하면서 제 건물을 처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저는 임대로 약국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임대료
월 500만)
처는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사업자 등록을 내어 다른 5개층 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재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처는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고 저는 지금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임대료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부부간이 되겠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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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부부가 이혼하여 제3자 입장으로 임대차 관계에 있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부부로 되어
부부간의 임대차 관계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많은 부부간에 임대차 관계로하여 부부중 한 분이 임대인, 다른 한 분이
임차인으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부부라는 특수 관계자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주고받는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보통 시세
보다 30% 높거나 낮은 금액의 경우)에는 시세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세무조사등의 사유로 아주 드물게 부부간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상기 질문하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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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 성형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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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 원가는 부가포함금액을
말하는겁니까
아니면 부가 제외한 금액인가요
예를들어 1000원에 부가세 100원인 경우
1. 일반의약품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것은 최종소비자이고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원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1000원으로 본다
2. 부가세포함 1100원으로 본다
1번 이 맞다면 적격증빙 차이에대해 예전에 답변주신글중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세무서에서 온 적격증빙 차이금액중에서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부가세금액을 고려하지 않고(왜냐하면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차이금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엄청난 문전약국에서 연간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예를들어 30억이라면 그 부가세 3억을 그 차이금액에서 빼지않고 포함시키는 세무서의 실수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오류가 있는지를 소명안내문이 나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세무서는 의약품 원가를 부가세제외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매출원가=
부가세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매입액 + 부가세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매입액 으로 본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하지만 세무서가 파악한 자료는 전문의약품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되었기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전문의약품을 실제로 부가세포함 30억을 주고 매입했고 당연히 30억원이
매출원가로 잡혀야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27억이 원가로 파악되기 때문에
3억만큼 가짜자료를 넣어 원가를 부풀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 이렇게 이해해도 될런지요
만약 2 번이 맞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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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하여 질문하신 글에 답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질문)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 원가는 부가포함금액을 말하는겁니까
아니면 부가 제외한 금액인가요
예를들어 1000원에 부가세 100원인 경우
1. 일반의약품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것은 최종소비자이고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원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1000원으로 본다
2. 부가세포함 1100원으로 본다
(답변) 약국의 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인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
즉 부가가치세 매
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로 크게 구분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로
받는 일반의약품
매입원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1번인 1000원으로 원가를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2번 1100원으로 보
는 것입니다.
(질문) 1번 이 맞다면 적격증빙 차이에대해 예전에 답변주신글중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세무서에서 온 적격증빙 차이금액중에서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부가세금액을 고려하지 않고(왜냐하면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차이금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엄청난 문전약국에서 연간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예를들어 30억이라면 그 부가세 3억을 그 차이금액에서 빼지않고
포함시키는 세무서의 실수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오류가 있는지를 소명안내문이 나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세무서는 의약품 원가를 부가세제외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매출원가= 부가세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매입액 + 부가세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매입액 으로 본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하지만 세무서가 파악한 자료는 전문의약품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되었기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전문의약품을 실제로 부가세포함 30억을 주고 매입했고 당연히 30억원이 매출원가로 잡혀야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27억이 원가로 파악되기 때문에 3억만큼 가짜자료를 넣어 원가를 부풀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 이렇게 이해해도 될런지요
만약 2 번이 맞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답변) 상기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매입 원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1번)이고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 원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2번)이므로
질문
하신 것처럼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 원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적격증빙(세금
계산서)을 받은 금액으로 국세청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나 이를 실수로 또는
그 부분까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 원가를 분석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파악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서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 금액을
포함하지 않
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적격증빙 차이 소명안내문이 나온 약국에서는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원가
를 소명할 때 그 부가세 만큼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에 포함시켜
적격증빙 차이금
액을 줄여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어떤 세무서에서는 상기 내용을 적격증빙 차이 계산시 고려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세무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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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하고 있는데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받는 데 가끔
금융할인, 매입할
인이이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의약품 세금계산서에서 이를 차감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계상하나요?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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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 부터 의약품을 매입하고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이와 더불어
금융할인이라는 세금계산서를 종종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이는 영업외 수익 또는 잡수익이라 하여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약국의 수익(또는 이익)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
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이러한 금융할인 세금계산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약국의 소득세
증가분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크게 세부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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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국약사입니다
얼마전 지인의 권유로 법원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3건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려니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부동산매매 사업자를 등록 허가를 내어서 하면
양도세가 절감 된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약사가 약국 개설자는 부동산매매사업 같은
약국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런 경우도 약사의 이중직 겸지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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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의 개국약사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다면
헌법상 '경
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국약사가 부동산 임대업은 괜챦고 부동산 매매업은 안된다면 불합리한
것일 겁니다.
개국약사의 이중직 겸직이란 약국을 개국하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자로 상시
근무한다던지 약
국을 개국하면서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어 그 사업장에서 상시 일을 한다던지
하여 논리적으로
개국약사의 특성상 개국 약국의 사업장에서 상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약국을 개국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약사의 이중직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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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개국하려고 하는 데 규모가 작은 약국으로 일단은 직원없이 저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작을 때 약국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로 낼 수 있습니까?
참고로 제가 또 조그만 상가를 갖고 있어서 그 사업자등록도 간이과세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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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약국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고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하게되면 작은 규모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등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도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었다면 이를 정정신고하여 일반과세자로 바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어느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이면 다른 사업자등록도 일반과세자이어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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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데 만약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사업용 계좌를
평상시에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약국장님은 매약매출과 조제매출 현금 수입액을 사업용 계좌에 모두 입금시키는
것이 낫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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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세무조사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당해 약국 소득세, 부가세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서등 신고서류, 그리고 약국의 사업용 계좌 및 약국 전산 프로그램 입력 내용등을
주로 수집해
갑니다.
약국의 사업용 계좌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 연도의 입출금 내역을 보게 되는 데
입금 내역은
세무서에서는 보험 조제매출 본인부담금, 비보험 전액 그리고 매약매출 금액으로
간주하려 합니
다. 이때 세무상 신고한 매약매출액과 보험 조제매출 본인부담금, 비보험 전액의
합계금액보다
사업용 계좌 입금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에서는 매약매출 누락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따라서 약국 세무조사 경험상 매일 매일의 현금 입금액을 전액 약국 사업용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
금하는 경우는 약국장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상의 금액과
차이가 많이나
면 세무상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 입금액 관리는 약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하시되 약국 사업용 계좌에 입금이라는
형태로 양성
화 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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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상가를 몇년전에 구입하여 상가가 너무 작아서 임대 사업자등록없이 세를
주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이를 파악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안냈던
세금을 이번
에 다 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하고 세금이 많이
나올 지 걱정이 됩
니다.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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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발달되어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있어도 만약 상대방
임차인이 사업
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를 크로스 체크하여 적발해 냅니다.
또한 주위에서 혹시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 임차인의 사업에 대하여
소명자료나 세
무조사등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무리 규모가 작고 외진 지역에 상가가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꼭 내시기 바랍니
다.
이럴 경우 보통 상가 구입시부터 혹은 소급하여 5년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도 있고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볼
수도 있는 데 일단 연 매출규모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기장을 안하였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및 소득을
추정하는 추계
방식으로 소득세를 산출할 것이고 가산세를 추가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급하여 5년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한다면 그 세액은 가산세까지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구체적인 매출액이 계산되어야 추징세액이
파악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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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약국은 약사본인외직원3명이 있는데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할때 판매관리비항목으로
복리후생비로 4대보험료를 경비처리할때 개국약사본인것은 제외하고 직원분으로 개국약사가 부담한
4대보험료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국약사본인포함 직원3명분 4대보험료를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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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님이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고용주이신
개국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이나 지역가입 관계없이 근무직원 인건비
신고가 있던 없
던 필요경비에 산입뇝니다.
다만 고용주이신 개국약사님 본인의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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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해당 직원의 4대보험을 모두 약국장인 제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은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4대보험료 전부를 약국장이 모두
부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법적으로 실제 계산한 금액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모두 부담한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 부담분은 본인이
내야 했었던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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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1년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무 약사님이나
근무직원들
의 퇴직금은 실제지급급여내역을 근무약사님이나 근무직원들이 입증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본인부담금과 고용주부담금이 반반정도 되는데 아직도
많은 약국에
서 현실적인 이유로 약국장님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대보험을 약국장님이 모두 부담하시는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
실 때 법적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언급하시는 것보다는(약국장님이 추후 불리하므로)
급여액
의 적정선 설정이나 근무시간의 적정선 설정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추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
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