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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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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 권리금의 비용처리
    A답변 완료
    2015-03-09
    Q약국 권리금의 비용처리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수약은 별도로 정산하고 일정액의 권리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권리금액수도 크고 세금신고에 도움이 될까하여 권리금지급액을 세금신고
    하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하여야 하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절세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양수도에 따른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세금문제가 양도, 양수 약사님 쌍방에
    부담되어
    세무신고를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권리금을 주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 입장에서 볼때는 세무신고를
    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절세가 많이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권리금을 받으시는 약국 양도약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쌍방 합의하에 권리금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문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께서 그 약국을 나중에 양도하실 때 그 반대의 입장에
    서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국의 권리금을 세무신고하려면 권리금을 주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께서 권리금
    금액의 4.4%를
    떼어놓으셨다가(원천징수세액이라 함) 권리금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
    고 납부하여야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그러면 권리금을 받으시는 약국 양도 약사님은 받으신 권리금의 20%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시면 그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함께 이를 반
    영하여 신고,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함)

    권리금을 지급하신 약국 인수약사님은 권리금액을 약국의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하여
    차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양수도시 권리금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또 약국 인수하신 약사님은
    양도를 하게되어
    반대의 입장에 서게되고 양국을 양도하신 약사님은 다른 약국을 또 인수하실 수
    있어 반대의 입장
    에 서기때문에 어느 한 쪽 입장만을 주장하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담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금 문제는 세무처리 안하는 경우가 많으신 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증여세추징여부
    A답변 완료
    2015-02-28
    Q증여세추징여부




    제목 없음




    대학생자녀명의로 원룸을 2억에 전세계약할려는데 혹시 2억에대한 증여세가 추징될까요?
    매매계약일때는 확실히추징되는걸로 아는데 전세계약금은 애매하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은 성년의 자녀인 경우 10년이내 5천만원이상 부모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자녀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상기 내용의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국세청에서 전국 각지의 전세 계약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발이 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추징 가능성의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많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이나 학교 재학시 전월세자금, 그리고 자녀의 외국유학시 학비등을
    많은 부모들이 대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일일이 국세청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관리약사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관리약사가 직접 환급받을수 없나요?
    A답변 완료
    2015-02-26
    Q관리약사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관리약사가 직접 환급받을수 없나요?




    제목 없음




    4대보험과 모든 세금은 약국에서 알아서 내주는 걸로 압니다.
    작년에 저 본인 환급금이 꽤 큰걸로 아는데 (체크카드 많이씀)저한테 안돌려주시더라구요.
    5월에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관리약사 본인인 제가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세무회계사가 환급금을 국장님께 안드리고 꿀꺽 하는 걸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직원들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세  납세
    자이신 근무직원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본다면 근무직원 본인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근로소득세를
    약국에서 약국장님이 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근로소득세
    납부는 약국장님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무직원 본인이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무직원 본인이 연말정산 세금을 본인 체크카드 이용등으로 경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약국
    장님과 상의하여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연말정산을 전산처리할 뿐 환급금이나 세금납부는
    약국장이나
    근무직원 본인을 통해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의약품 매입할인 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15-02-24
    Q약국의 의약품 매입할인 세금계산서




    제목 없음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 부터 의약품 사입시 금융할인 성격의 매입할인 세금계산서가
    가끔 옵니다.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약국 세금부담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의약품 사입을 많이 하게되면 제약회사등에서 의약품 매입할인 세금계산서를 가끔
    수령하게 되는
    데 이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금전적 혜택이므로 세무처리면에서 보면
    영업외 수익에 해
    당되어 약국 이익, 소득을 증가시키는 항목인 것입니다.
    따라서 증가되는 소득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의약품 매입할인
    세금계산서 금액이 연간으로 고려해도 그다지 크지않으므로 세부담 증가도 실제로는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설선물로 직원들에게 일반약 제공시...
    A답변 완료
    2015-02-18
    Q설선물로 직원들에게 일반약 제공시...




    제목 없음




    이번 설연휴에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등 일반의약품을 약국 직원들에게 설 선물로
    주었습니다.
    세무신고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근무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대표
    적인 것들로는 회식비, 추석, 설선물, 경조사비용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약국장님들께서 설선물로 약국에 있는 영양제, 건강보조제등을
    근무직원들에게
    주셨다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세무신고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을
    세무회계사무실
    에 알려 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임차인이 두 사람인 임대차 계약서?
    A답변 완료
    2015-02-10
    Q임차인이 두 사람인 임대차 계약서?




    제목 없음




    약사인 제가 약국 투자금액을 일부 보태어서 실제 약국을 임차하여 경영할 약사님과
    둘이서
    약국을 할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국 사업자 등록은
    실제 운영할
    두 분중 다른 약사님이 내실 거구요...
    이럴 경우 약국 사업자등록증 내는 데 문제는 없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원칙적으로 보건소 발급
    약국 개설 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동일하여야만 그 동일인으로
    약국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보건소 발급 약국 개설등록증상의 대표자는 한 분 약사님이시고
    약국 상
    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약국 개설 등록증상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른
    한 분의 약사님
    과  두 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개설 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로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내주지 않
    고 부가가치세과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몇일 후에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
    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사업자의 기부금 처리?
    A답변 완료
    2015-02-05
    Q약국사업자의 기부금 처리?




    제목 없음




    약국을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매년 내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소득세
    신고시 공제처
    리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약국 소득세 신고때부터 절세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 데 얼마나
    절세 혜택이
    줄어드나요?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설명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이전에는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처리중 하나를 선
    택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큰 소득공제로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은
    필요경비 처리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년에 1천만원의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세율이 35%(지
    방 소득세 포함 38.5%)로 규모가 큰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국 사업자가 있다면
    이전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1천만원만큼 과세표준이 줄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385만원의
    절세효과(1
    천만원 X 38.5%)가 있었다면 지금은 1천만원의 기부금을 단지 필요경비로  계상만
    할 수 있는 데
    필요경비 계상은 매년 약국소득률이 비슷해야하는 현실적 제한때문에 소득금액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므로 절세효과가 크지 않거나 미미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기부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규모가 큰 약국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천만원 기
    부금에 대한 385만원의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경차를 한대 사업자로 구입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으려 하는데요..
    A답변 완료
    2015-01-28
    Q경차를 한대 사업자로 구입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으려 하는데요..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반 사업자는 경차를 사업자 명의로 구입할경우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것을
    알고
    경차를 한대 구입했는데요..
    저희 약국 거래처 세무사무소 직원말씀은 약국은 면세와 과세가 같이 섞여 있기에

    그 비율대로 환급이 되어서 부가세 150여만원중에 약 10% 정도만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면세즉 조제가 9: 일반약이 1정도 되는 구조 입니다.. )
     
    그러면서 차라리 신규로 아무업종이나 사업자를 내고
    그사업자로 차를 구입하면 매출이 없더라도 다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국도 마찬가지로 일반비중이 적더라도 다 환급받을수 있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일단 박카스 같은 일반약과표를 많이 받으시라고 ..그럼 최대로 환급을 받아 보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이해가 안가는건
    경차 부가세환급받으려고 일반약 과표를 많이 받으면
    결국 더 추가로 받은 일반약 과표만큼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것인데
    결국 조삼모사가 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이번에 부가세를 8만원 정도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사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고싶은데
    통화도 어렵고 직원의 입장도 있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요..
     
    세무사님의 딱.. 떨어지는 설명과
    경차 부가세를 다 환급받을수 있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장님의 약국 매출 구조가 부가세 면세인 조제매출이 90%이고 부가세 과세인
    매약매출이 10%
    정도 된다면 경차의 부가세 환급세액혜택 말그대로 10%로 미미하오니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로 비용처리로 만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국의 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되는 항목은 인테리어, 경차등 고정자산인데 과세와
    면세비율로 안분
    계산하게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환급)도 과세비율만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세대상인 매약매출을 늘리려고 일반의약품 매입 세금 계산서를 더
    받는 것은 전혀 바
    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약국장님께서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경차의 부가세액이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로
    비용에 추
    가 계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경차의 부가세 환급 전액을 받음으로써
    희생되는 손
    실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
    A답변 완료
    2015-01-28
    Q약국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




    제목 없음




    매년 약국 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 노란우산, 연금저축등 소득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공제가 바뀌어서 세금이 많이 늘어 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약국 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늘어 날 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근로소득자 연말정산때도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에 정부에서는 소득세법개정을 하여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하였
    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큰
    근로소득자나 사업
    자에게 각종 소득공제로 인한 납부세액의 경감이 크다고 보고 이를 대폭 축소하여
    소득공제로 인
    한 소득세 경감폭을 세액공제로 바꾸어 크게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 문제는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하위 계층의 많은
    근로소득자들도
    소득공제의 경감폭이 세액공제로 인하여 많이 축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인한 다자녀 정책을 추진하면서 막상 세법에서는 그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기부금 장려정책을 펴면서도 세법상 세금 혜택폭을 축소 시키고 노후대비를 주요
    국정과제로 꼽으
    면서도 연금공제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슬로건과 실제 세법적용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
    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5월의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크면 클 수록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
    액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는 안되고 세법상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해야만
    되어서 과거에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로 절세효과를 많이 본 약국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
    는 소득세부담의 증가가 현저할 것입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여서 과거에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약 40%(소득세
    35%, 지방소
    득세 3.5%)의 적용받던 개인사업자는 연 400만원 가입하였으면 납부세액에서 160만원
    절세되었는
    데 지금은 연금저축으로 인한 48만원 세액공제 혜택만 주어져서 절세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인 것은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로 안바뀌어 지금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계속
    소득공제를 적
    용할 수 있어 절세효과는 과거와 동일하오니 약국장님들께서도 노란우산공제는
    연 300만원한도로
    꼭 매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전문의약품 비과세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A답변 완료
    2015-01-23
    Q전문의약품 비과세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무식한 질문일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중 급여가 되지 않는 해피드럭과, 비만약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과세로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상가건물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세무사무실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서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 세금계산서이고 처방조제관련
    전문의
    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인 비과세 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중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해도 해피드럭과 비만약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인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건물 임대료의 경우 세법상 약국의 매약관련 부가세 과세매출과 처방조제관련
    부가세 면세매
    출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데 해당 약국이 처방조제매출액
    비율이
    매약매출액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방조제관련 부가세
    면세인 비과세
    로 처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조제매출액비율이 매약매출액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약국 사업자의
    상가건물 임
    대료등 과세, 면세 공통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관련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