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저희 약국과 거래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약 기말 재고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제약회사, 도매상으로부터 약 세금계산서는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약 재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의약품 재고가 줄어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의약품이 실제로 약국에 사입돼었는 데 해당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당연히 의약품 세금게산서가 부족해져서 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두번째는 매약과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모두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면 매약매출에 대한 약값으로 빠져나가서 처방조제 관련 의약품 세금계산서가
부족하게 되
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매약매출을 실재 매출보다 과대 계상하거나(조제위주의 층약국등에서
종종 발생함)
처방조제매출 약값(원가)를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거나 하여 실제 매출이 된 매출원가보다
과대
계상이 되면 당연히 의약품 세금계산서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약국, 비보험 처방조제 매출이 많은 약국등에서도
약재고가 부
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약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셔서 원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폐업시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재고약 반품을 하게 되는 데 , 대부분의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는
조금 늦게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에 경험한 사례는 반품세금계산서는 최종 영업일로 발행되어야 인정을
받는 다고 세무사사
무실로 얘기를 들어서 나중날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담당자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날짜를 수정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법적으로 폐업시 반품세금계산서는 최종영업일로 발행하여야 인정을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세무사사무실의 답변은 그렇다 하였고 이유는 폐업날짜이후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랍니다.
제목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사업자에게 폐업일이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
제는 안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 이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를 폐업일이나
그 이전 날짜
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전기요금, 전화요금, 기타 공공요금에 관한 경우 폐업일이전부터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폐업
일전에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약국사업자의 경우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의약품
세금계산서
는 거의 대부분 처방조제에 쓰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면세분
매입세금계산서가
많기 때문에 약국사업자가 폐업후 폐업일이후날짜로 받는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폐업에 따른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시 반영하여도 특별하게 관할 세무서에서 이의를 제기해오지 않고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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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상가 완공이후에 당분간 약국으로 임대를
주다가 나중에
약사인 제가 직접 약국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주의할 점은 있는지요?
분양받은 상가에서 직접 약국을 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고 해서요...맞습니까?
제목 없음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가 분양금중에는 건물분과 토지분 분양 금액이 있고 건물분
분양 금액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있어 분양금 납입시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임대 사업자등록
발급받고
매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은 상가 임대사업자를 전제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가를 분양
받아 상가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약사이신 본인이 직접 자가로 약국을 하시게되는
경우에는 약국
매출액중에서 처방조제매출액(부가세 면세에 해당함) 비율만큼 즉, 부가가치세
면세비율만큼 환
급받으셨던 상가 건물분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마다 약국 매출액의 면세비율(총 매출액중 조제매출액 비율)을 재계산하여
상가 건물
분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을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을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으신다면 나중에 완공후
약사이신 본인이
직접 약국을 하여 부가세를 재납부하시는 것보다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 명의로
상가 건물을 분양받고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받으신 후 상가가 완공되면 약사이신
배우자에게 상
가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세 환급은 계속 유지하되 대신 약국 임대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배우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세무상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분 부가세는 대개 그 금액이 몇 천만원이상 거액일 수 있어서 나중에
건물 완공후
부부간 약국 임대차로 인한 부동산 임대 부가세 및 소득세 부담이 훨씬 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입
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김현호 세무사님,
이번 질문이 제 3번째 질문인데요, 그 어떤 세무상담 사이트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성과급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요,
실제 사업장에서 그에 준해서 세무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매출과 근무적극성,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은 소득세만 부과하고
4대보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 그러한지와,
(만약 그렇다면 직원들의 기본급여를 올리기보다는 기본급여+성과급 체제로 갈까
생각중인데, 이는 고용주의 4대보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맞지요?)
2) 대법원에서 복리후생비로 분류한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을 실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선 세무행정상 인정되는 것인지 입니다.
2014년 12월 이전 답변들을 보면 (여러 사이트의),
성과급, 휴가비, 명절상여금 모두 급여에 해당하고, 결국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전체 합 급액에 부과된다고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설명하고 계셨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의 원칙과 현실적인 면 두가지를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출과 근무적극성,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은 소득세만 부과하고 4대보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
그러한지와,
(만약 그렇다면 직원들의 기본급여를 올리기보다는 기본급여+성과급 체제로 갈까 생각중인데, 이는 고용주의 4대보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맞지요?)
(답변1) 세법상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뿐만아니라
4대보험 산정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비독립적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현금, 현물, 무형의 경제적 이익포함)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등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소득세
및 4대보험 산정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월 10만원이하의
식대,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월 10만원이내의 자녀보육수당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근무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 소정의 성과급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만약 공식적으로 양성화해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면 차등지급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대법원에서 복리후생비로 분류한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을 실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선 세무행정상 인정되는 것인지 입니다.
(답변2)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와 명절 상여금도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직장 회식비, 직장 체육비(등반대회등), 임직원 경조사비등이 대표적인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소소하게 직원들에게 명절 떡값, 명절 상품 지급, 휴가비등을
비공식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양성화하여 세법적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입장은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이외에 근로자에게 주는 현금이나
현물, 경제적이익에 대하여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과세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인
것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와 금전적 혜택에 대하여 이를
양성화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뿐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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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 주신 답변들을 찾아봤으나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기존 답변을 보면 무형의 권리금은 그냥 비용처리 하지 않고 시설자산에 대한
권리금은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셨는데요.
1) 시설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시설권리금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계상되지 않고 세금납부도 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등록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시설권리금을 자산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합니다만, 기존에 영업하시던 임차인과는 별도 계약서 없이
권리금만 드릴까했는데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시설권리금을 명시해야
자산으로 등록가능할까요?
3) 만약 시설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양도자도 좋고 양수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든 권리금을 시설권리금인양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시설권리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기존 답변에서는
주관적인 금액을 시설권리금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양수받는 평수
등에 따라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신고하기 나름인지
궁금합니다.
4) 실제 시설을 양수받기는 하나 오래되고 낡은 편이어서 폐기처분하고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시설권리금을 정식 자산으로 편입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지요? 즉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양수받은 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안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매번 상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기존 답변을 보면 무형의 권리금은 그냥 비용처리 하지 않고 시설자산에 대한 권리금은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셨는데요.
1) 시설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시설권리금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계상되지 않고 세금납부도 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등록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1) 무형의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이지만 유형의
시설자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말그대로 유상양도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설자산을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므로 소득이 아니고
대가의 수수인 것입니다.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등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니라면 시설자산 매매금액에 부가세를 별도로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입니다.
2) 시설권리금을 자산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합니다만, 기존에 영업하시던 임차인과는
별도 계약서 없이 권리금만 드릴까했는데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시설권리금을 명시해야 자산으로 등록가능할까요?
(답변2) 시설자산과 재고의약품에 대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시설자산에 대하여 자산으로 재무제표상에 계상하시고 감가상각비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설 권리금보다는 시설자산에 대한 거래금액이 더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굳이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면 시설자산의 평가액보다
월등히 경제적 가치가 커서 시설이용에 따른 경제적이익인 시설 권리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만약 시설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양도자도 좋고 양수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든 권리금을 시설권리금인양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시설권리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기존 답변에서는 주관적인 금액을 시설권리금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양수받는 평수 등에 따라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신고하기 나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3) 만약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을 시설권리금에 포함한다면 답변2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수도하는 시설자산의 객관적인 자산 평가액보다 경제적 이용가치가
월등히 커서 시설권리금이 되는 것인데 아주 큰 영업권 금액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세법상 없고 만약 영업권중에서 약간의
금액을 시설자산금액에 포함하여 시설자산 감가상각비등으로 비용처리 할 수는 있지만
영업권 거액을 시설자산금액에 전부 포함한다는 것은 어색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실제 시설을 양수받기는 하나 오래되고 낡은 편이어서 폐기처분하고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시설권리금을 정식 자산으로
편입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지요? 즉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양수받은 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안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답변4) 그렇습니다. 아무리 낡고 오래된 약국의 시설자산이라하더라도 그 약국의
시설자산이 없으면 영업을 못하는 것이므로 어느정도 적절한 가액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여도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설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나 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1가구 다주택자의월세임대소득이 연2000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한다고하는데, 2000만원이상이
부부합산인가요, 아니면 부부각자2000만원이상인가요?
제목 없음
소득세는 거주자별(개인별) 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합산과
세도 부부라 할지라도 개인별로 각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 또는 부부 각각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주택임대소득을 따로 계산하여 그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
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 수 계산에서는 부부합산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주택 임대소득을
부부 각각
소득자 별로 계산하는 것이고 부부의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소유 임대주택과 같이 공동 소유인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것이고 지분 비율이 같으면 각자의 소유로 볼 수 있고 만약 지분
비율이 같은 사람끼
리 합의하여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보면 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 및 면세 매출에 따라 부가세 환급 비율이 달라진다는
기존의 답변은 잘 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 답변에서 일정 기간 과세 및 면세 매출 비율을 조사해서 그 비율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답변에서는
2년 동안 6개월 간격이라고도 하셨구요,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동안 과세/면세 비율을
조사해서 정산하는건가요? 2년으로 끝이고 그 이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건가요?
어느 기준 시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1번에서의 기간은 상가매입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다른 비품 매입으로 인한
부가세 납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지요?
3) 그리고 1번의 기간 내에 면세 매출 비율이 높을 경우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과세 매출이 높을 경우 추가로 정산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4) 겸업사업자라 하더라도 시설투자비가 필요하는 등의 이유로 부가세의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는 과세/면세 매출자료가 없으니 일단 100%
환급받고 나중에 매출자료에 따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당장 지출할
곳이 있어서입니다.)
5) 약국의 소득이 최고과세구간에 진입해 있고, 약사의 배우자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즉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로 가정했을 때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통 조언을
하시는 편인지요?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경험으로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조언은 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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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답변에서 일정 기간 과세 및 면세 매출 비율을 조사해서 그 비율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답변에서는 2년 동안 6개월 간격이라고도 하셨구요,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동안 과세/면세 비율을 조사해서 정산하는건가요?
2년으로 끝이고 그 이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건가요? 어느 기준 시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1) 일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되는 데 상가건물은 매 번 5%씩
일년에 10%씩 10년에
걸쳐 부가세 납부,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도록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번에서의 기간은 상가매입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다른 비품 매입으로 인한 부가세 납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지요?
(답변2) 아닙니다. 건물, 구축물의 경우는 매 번 5%씩, 일년에 10%, 따라서 10년간
재계산을 하며
기타 인테리어나 다른 비품 매입의 경우 매 번 25%씩, 일년에 50%, 2년간 재계산을
합니다.
3) 그리고 1번의 기간 내에 면세 매출 비율이 높을 경우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과세 매출이 높을 경우 추가로
정산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답변3) 그렇습니다.
4) 겸업사업자라 하더라도 시설투자비가 필요하는 등의 이유로 부가세의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는 과세/면세
매출자료가 없으니 일단 100% 환급받고 나중에 매출자료에 따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당장 지출할 곳이 있어서입니다.)
(답변4) 시설투자비등의 이유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00% 환급
받고 나중에 영업을 개시하여 과세, 면세 매출비율로 부가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
입니다.
5) 약국의 소득이 최고과세구간에 진입해 있고, 약사의 배우자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즉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로
가정했을 때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통 조언을 하시는 편인지요?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경험으로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조언은 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답변5) 그렇습니다. 상가 구입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이 크다고 판단하시고
약사의 배우자가 특
별한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어 부가세 환급을
배우자 명의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상담해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
계산을 해보아서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부모님 께서 퇴직하시고 3억원을 제게 맡기시고 매달 150만원씩 20년간 (총 금액
3억6천)
드리려 하는데요, 증여세를 안내거나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만약 국세청에서 이를 인지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께서 3억원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서 증여세 부과를 하려하겠지요.
물론 질문하신 내용처럼 향후 20년간 매달 150만원씩 원리금 상환을 할 예정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
니라 부자간의 차용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부자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 상당내용도 포
함하셔야 겠지요. 이를 국세청에서 받아줄지는 국세청의 판단일 것입니다.
국세청이 증여 혹은 차용으로 판단할 기준은 질문 내용이 현실적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인
것인지 여부, 자식의 나이, 직업, 소득, 차용이유등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버님이 퇴직하고 3억원을 자식에게 주는 경우 증여로
당장 세금 부과
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데 부모님께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2~3 억원의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주는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있는데
이를 국세청에서 증
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일 것이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적발이되면 추징당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세계약이끝나면 전세금을 자녀에서
부모로 돌려받을건데 증여의개념이 아니고 차용의 개념아닌가요?
만약에 소명할려면 차용증을써서 매월0.1%정도의 이자를받는조건으로 금융증거를남기면되나요?
무이자차용증도 가능한가요?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증여로 적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적발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시점에서는 증여인 것으로 볼 것입니다.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차용의 개념으로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근거를 남기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국세청에서 정한 일반인들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여기에서는 보통 은행등 금융기관 평균 대출이자율일 것입니다.)보다
현저하게 높거
나 낮은 경우(보통 시가의 30% 높거나 낮은 범위)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이자 차용은 안되고 금융기관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정이자율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수약은 별도로 정산하고 일정액의 권리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권리금액수도 크고 세금신고에 도움이 될까하여 권리금지급액을 세금신고
하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하여야 하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절세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양수도에 따른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세금문제가 양도, 양수 약사님 쌍방에
부담되어
세무신고를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권리금을 주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 입장에서 볼때는 세무신고를
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절세가 많이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권리금을 받으시는 약국 양도약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쌍방 합의하에 권리금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문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께서 그 약국을 나중에 양도하실 때 그 반대의 입장에
서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국의 권리금을 세무신고하려면 권리금을 주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께서 권리금
금액의 4.4%를
떼어놓으셨다가(원천징수세액이라 함) 권리금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
고 납부하여야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그러면 권리금을 받으시는 약국 양도 약사님은 받으신 권리금의 20%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시면 그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함께 이를 반
영하여 신고,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함)
권리금을 지급하신 약국 인수약사님은 권리금액을 약국의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하여
차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양수도시 권리금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또 약국 인수하신 약사님은
양도를 하게되어
반대의 입장에 서게되고 양국을 양도하신 약사님은 다른 약국을 또 인수하실 수
있어 반대의 입장
에 서기때문에 어느 한 쪽 입장만을 주장하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담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금 문제는 세무처리 안하는 경우가 많으신 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