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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매출이 워낙 많고 현금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카드매출중에서 매약 매출과 조제매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비급여 조제도 많고 일일이 카드 매출 금액을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세금 계산서를 받는데 이를 계산해서 매출을 잡는지요?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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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매출이 많은 지역은 강남이나 명동등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카드를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약국에서의 카드 매출은 매약과 조제를 구분하여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카
드 결제때마다 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설사 이를 실제대로 구분한다고 하여도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납부금액의 과다, 과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통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계산하여 약국에
알려줍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액과 부가세가 면제되는 조제매출액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내어 여기
에 일정 부가율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문제는 카드매출이 과다하게 결제되어 카드매출액은 많은 데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이 이에
못미쳐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부족현상이 심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약가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의약품 재고 부족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혹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빠뜨린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있는 지 체크를 하시고 그 원인분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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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 환급 대상자로 문서가 왔는데, 저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약국에서 리스로 대형차량을 운행중이며,
제 명의로 모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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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개인 사업자 단위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환급하는 것이므로 약
국장님 개인 명의로 경차이외의 다른 차량을 소유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단, 리스는
개인 소유가 아
니라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리스 차량의 이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예시는 없으므로 신청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에 경차 이상의 다른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경차 한 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
사업자는 제외)이므로 약국을 경영하는 약국 사업자이신 약사님 개인 명의로 한 가구에
경차
한대만을 소유하고있으면 그 대상이 되고 연간한도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12월31일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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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까 상속세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2월에 돌아가셨으면 2월은 28일까지니까 8월27일이내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8월31일이내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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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그 의미는 날짜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속 개시일이 아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부터 6개월이내라고하여 그 마지막 달의 말일이 신고기한이
되는 것입
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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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상가를 분양 받고 부부중 한사람이 약국을 직접 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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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상가를 분양받고 부부중 한 사람이 약국을 직접 할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 환급
을 받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부부 공동 소유인 상가 건물에 대해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부부공동으
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것입니다.
건물 완공후 부부중 한 분이 약국 사업자등록을 그 상가에 하게 되는 데 그렇게
되면 건물 임대인
부부가 약국 사업자인 부부중 한 분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개국하는 약사인
분은 본인이 본
인에게 임대를 놓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세무서에서 이를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이런 논란의 소지을 없애기 위해서는 약국을 운영하시지 않는 배우가 명의로 그
상가를 단독 분양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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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가 분양상가의 1칸을 약국으로 분양받아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약사에게 전세를 줄 경우
1. 분양상가의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낸다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이 경우 현재 운영중인 약국의 약국사업자등록말고
약사이름으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개 더 추가로 낼수 있나요?
3. 이런 경우는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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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가 분양상가의 1칸을 약국으로 분양받아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약사에게 전세를 줄 경우
1. 분양상가의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낸다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1) 상가를 분양받아서 자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사에게 전세, 월세로
임대를 내 줄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분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여 건물분 부가세
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현재 운영중인 약국의 약국사업자등록말고
약사이름으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개 더 추가로 낼수 있나요?
(답변2)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별도로 그 부동산
임대 상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3. 이런 경우는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답변3) 주의할 점은 별개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상가를 전세, 월세로 임대를 계속 하였다가 현재 운영중인 약국을 폐업한 후 분양
받아 임대주었던
상가에서 10년이내에 자가로 약국을 영업하시는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건물분 부가세를 과세매
출(매약매출)과 면세매출(조제매출)로 재계산하여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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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약사님을 주 1회 25만원씩 한달 주 4회 모십니다 근무시간은 60시간이
되지않으나 7월 1일 부로 일용직 한달 이상 근속시에 4대보험에 가입을 강제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약사님은 이미 다른 약국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 약국에서 임금에 맞추어 4대 보험을 가입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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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근무하여 한 달 주 4회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할 필요는 없고
단지 추후에 문제
가 될 것을 우려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셔도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은 아주 작아서 부담이 크지 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일용직으로 한 달이상 근속시에 4대보험을 강제 가입하게 한다면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일용직 신고는 의미가 없어지고 모두 정규직하고 똑 같아 진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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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소득세 신고때 적격증빙 과소수취 안내문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세무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지않았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세무상 대비방법
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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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명자료, 수정신고 안내문등 개인 사업자에게 제일
많이 세금을 부과
하는 원인중 하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 문제입니다.
약국 사업자에게 '적격증빙 과소수취'란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매출과 필요경비를
신고하게 되는
데 필요경비로 신고된 내용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대상항목을 가려내어서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대상 금액 합계를 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의약품 매입액, 임차료,
식대등 복리후
생비, 접대비, 통신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건물
관리비등이 있으며 성격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항목인 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지급이
자등은 제외합니다.
그런다음 세금계산서 수취가능대상 금액 합계와 한 해 동안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비
교하여 그 차이가 큰 개인 사업자에게 그 차이 금액을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는
지 영수증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적격증빙 과소수취'로 인한 세금부과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는 인테리어, 간판등을 설치하실 때 세금계산서등을 최대한
받으시고 약가
비율이 낮은 소아과 밑의 약국, 그리고 임차료가 없는 또는 임차료가 다운계약서로
되어있는 약국
등의 약국장님들께서는 근무약사나 근무직원의 인건비등을 최대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4대보험을
부담하고서라도 '적격증빙 과소수취'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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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를 보니까 메르스때문에 병의원 약국등이 세무조사 유예등 세정지원을
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약국에 내방객이 많이 줄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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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등에게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이미 고지된 국세(6.30납기)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도 실시할
예정
-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서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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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환급받은 부가세가 5000만원 정도 이면, 1년에 250만원씩 두번 부가세신고 해당 금액(10년
동안)인가요?
2)상가 중도금 대출금 월상환액은 약국 종합소득세절감에 도움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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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시 부가세 환급받고 본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할 경우에
질문 1)환급받은 부가세가 5000만원 정도 이면, 1년에 250만원씩 두번 부가세신고 해당 금액(10년 동안)인가요?
답변 1)아닙니다. 상가 분양받아서 50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은 후에 본인명의
자가로 약국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부가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 5000만원X(1-5%X경과된 과세기간수)X증감된 면세비율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일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약국의 총매출액중 면세매출액(처방조제관련)비율에
부가세 최초 환급받은 세액을 곱하고 부가세 환급받은 후 과세기간이 지날 때마다
5%씩을 차감하여 곱한 금액을 부가세 재납부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가세 환급받고 완공후 약국 자가영업하여 첫기에 조제매출액
비율이 60%이라면
5000만원X(1-5%X1)X60% 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재납부하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 분양받은 후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고 자가로 약국하는
경우 조제매출액 비율이 높으면 최초의 부가세 환급액중 거의 대부분을 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편 배우자로 상가를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받은 후
부부간 임대차 계약하여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상가 중도금 대출금 월상환액은 약국 종합소득세절감에 도움이 되는지요?
답변2)아닙니다. 상가 분양을 위한 대출금은 자산 구입을 위한 부채의 발생이므로
약국 손익에는 영향을 안미치고 따라서 대출금 월 상환액도 약국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약국소득세 계산시 이자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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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 부탁드립니다.
mslchaos@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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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