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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개국한 약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문의 드릴일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수인계 받을시 사업자 등록증이 늦게나오는 바람에 카드기 설치가 늦어졌고 전약사의 건의로 전약사의 카드단말기를 15일정도 빌려썼습니다.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죠. 대략 230만원 정도 됩니다. 카드수수료는 제외하고요.근데 전약사가 나중에 이 카드 매출에 대해서 세금과 세무비용을 요구하는겁니다. 물론 이부분은 처음 카드기를 빌릴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후에 자기도 몰랐다면서 부가세 10프로와 본인의 소득세율 38% + 3.8% = 41.8% 를 제시하면서 세금 110만원과 저때문에 세무사무소와의 계약이 1달 늘어났다면서 1년 기장료의 12분의 1인 13만원을 요구하는겁니다. 일년치 매출이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종소세가 1600만원/년 나왔다고 한것 같은데 빌려쓴 카드단말기 결제액이 230만원 인데 세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줘야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기장료를 저에게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처음 단말기 빌려줄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돈을 요구하니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쁘신데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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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약사님과의 사적인 거래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하기는 부적절해보이나
세법적인 관점에
서 보면 부가세 부분은 이해가는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 부분은 적절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법적으로 보면 이전 약사의 카드단말기 매출이 230만원정도라면 먼저 카드매출액중
부가세 과
세부분인 매약매출액부분과 부가세 면세부분인 처방조제매출액 부분으로 구별하시고
매약매출액
금액의 1/11은 부가세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전약사님에게 지불하시면 되나
부가세 면세부분인
처방조제매출액은 부가세가 없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분은 매출액 2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으나 매출액에 대한 약값과
인건비등 다른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소득세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부적절
해보입니다. 약값, 인건비, 기타비용등 비용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기장료 부분은 정확한 내용이 무었인 지, 다른 측면은 있는 지, 세무사무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양수도 약사님께서 상의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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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15일부터 당뇨병소모성재료지원금이 지원되는데 당뇨병소성재료지원금청구시구비서류중세금계산서발행문제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환자 본인이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시 필요한 서류 ①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②요양비 지급청구서 ③약국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3종의 원본을 동봉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청구시 필요한 서류중 3번의 세금계산서 문제인데 저희약국은 일반과세자인데
1번째질문 : 환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이중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국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도 2중으로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
2번째 질문: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시 환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거래명세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대신 첨부서류로 인정이되는지 여부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시 첨부서류에는
세금계산서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의사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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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질문하신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매출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
는데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은 계상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매출을
빼버리면 매출 이중 계상의 문제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내용은 세법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약국 사업자인
일반과세자
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할경우 발행해줄
수 있는 것이므
로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가격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경우 이중매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에
대한 결제를 하
시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시고 질문내용에서 언급한 세금계산서대신
거래명세서등
판매근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도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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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약국 인수할 때 권리금을 비용처리한다면
세무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하시는 약사님과 양수하는 약사님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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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경우 대체로 그 금액이 거액이므로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받는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 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있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그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권리금을 세무처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권리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권리금이 양성화되어 양수도 약국의 양수약사님과 양도약사님이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국을 양수도 하셨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약사님 세무 문제 : 약국 권리금 1억원을 양도약사님에게 주실 때 권리금의 4.4%(440만원)를 떼어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차감액 95,600,000원만을 주시면 됩니다. 권리금 지급시 떼어서 원천징수한 440만원은 권리금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자체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해당 권리금을 균등액으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양도약사님 세무 문제 : 양수약사님으로부터 받으신 약국 권리금 1억원에 대하여 80%는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나머지 20%, 즉 2천만원이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천만원의 기타소득을 약국을 하시면 약국사업소득, 근무약사이시면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자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약국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어느정도 되어 35% 구간 세율(과세표준 8800만원초과시)이 되면 38.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1억원의 권리금인 경우 2천만원X38.5%=770만원(원천징수세액 44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 측면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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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약국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기존 약국 인수에 필요한 몇가지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오니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2. 포괄양수도 계약서
3. 마약류 양수도 계약서
4. 권리금 계약서
이메일 주소는 pharmrhee@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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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 이메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마약류 양수도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등 기타 다른 계약서는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로 가시면 로그인 없어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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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 절약효과가 없다고 주위에서 그러는
데
그 말이 맞나요? 아예 없는 건지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왜 기부하는 데 세금 혜택을 안주는 건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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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세신고시 약국사업자가 종교단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한도내 금액에서 전액 필
요경비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등 다른 비용과 함께 비용처리만 가능했습니다.
즉,
기부금을 비용처리만하도록 했는 데 문제는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인 소득률이라는
것이 있어
소득률을
떨어뜨리면서 까지 기부금을 비용처리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절세효과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작년 소득세신고시까지만
하더라도 약국사업자가 종교단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 구간별
누진세율
6%~38%까지 적용되어 절세금액이 컸으나 올해는 필요경비로만 처리되어 절세가 거의
안됐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 기부액이 40% 가량 줄었다고 하여 세법개정가능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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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무서에서 약국 일반약 매출중 신용카드 비율이 높다고 수정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왔습
니다. 실제로 카드결제가 매우 많은데 카드 비율이 당연히 높은데도 안내문이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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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약국 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액중 신용카드 매출액(현금 영수증 매출액 포함)대비 현금 매출액 비율이 관내 평균 비율보다 적어 현금 매약매출액이 과소신고로 추정한다고
하면서 수정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몇몇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신용카드 매약 매출액 관내 세무서 약국 사업장 평균 비율에 맞추라는 것은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일 수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신용카드 매약 매출액 평균 비율액(약 88%) 자체도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매약매출액중 현금매약매출액을 적절하게
올려야 하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므로 이를 따라야 하나 부가세 부담이 많이 커지고 실제로 현금 매약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도
굳이 현금 매약매출액을 또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안하실수가
없습니다.
관내 세무서 관할 담당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셔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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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많이밀려서 결국에는 남은 보증금도 없는상태인데(결국 지금
명도소송중에있습니다.)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보증금도 없는상태이고
명도소송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기간중에도 월세를 한푼도 받지못하고 있어 고통이 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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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밀린 월세때문에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세(월임대료)는 지급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 계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
다. 즉, 월세를 주었거나 받았을 때 계상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이
지나 월세가 발생
하였다면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계상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못받는 월세는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세법상으로는 대손상각이라하여
계상하여 신
고 납부한 후 일정기간(일반적으로 부도나 소멸시효 완료후)이 지난 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즉, 그 이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납부한 월세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돌
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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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하고 있는 약국을 옆 건물까지 확장하려고 하는데,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할 세무소나 다른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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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장의 주소지가 추가로 달라지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주소 관련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먼저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에 주소 추가 변경 내역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에 주소지 추가 변경사항 반영 후에 세무서
주소 확장 관련 사
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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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매약 매출에 있어서 전국 평균 약국 부가율보다 낮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등 문제가될
소지가 있나요? 저마진 상품을 대량 납품한 매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실제
마진보다 높은 평균 부가율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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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관계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실제 매약매출의 부가율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매약매출 부가율이 낮다고 실제 마진보다 높은 평균 부가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약국의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실제 매약매출의 부가율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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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 건물에 1층상가하고 병원이 몰려있는 4층상가하고 두 호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은 하나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각각 사업자등록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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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상가건물 1층에 101호와 바로 옆 102호를 터서 하나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낸다면 그래
도 괜챦을 수 있으나 상가건물 1층에 한 호수와 4층에 한 호수 두개를 취득한다면
부동산 임대사업
자 등록은 1층과 4층 각각 내셔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둘의 사업장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
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