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약국 인수인계를 얼마남지 않고 있어서요...
포괄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sungjun31@naver.com
이 이메일 주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다운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을 하고 있는데 약국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월세 세금계산서를
계속 받아오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자가 발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자가 발행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목 없음
관련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절차에서 보듯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현실적으로 이를 세입자인 약국장님께서 약국 건물주에게 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 건물주와 잘 상의하시고 절충하셔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과 약국은 면세 과세 겸업 사업자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는 포괄양도 양수가 안되나요?
제목 없음
약국사업장의 양수도시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자산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양수도 약사님 쌍방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포괄양수도가 아닌 부분 양수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약국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포괄양수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조제는 많이 없고 매약매출만 큰 동대문에 있는 약국입니다.
약국의 매약매출이 10억원 이상이면 부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직전연도, 즉 2015년 귀속 매약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500만원을 못받게되어 부가세부담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늘어날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매약매출이 10억원이라하면 신용카드 결제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 매약매출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경우(2015년 귀속분으로 판정)
부가세
부담이 연간 500만원 증가하게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처방조제매출금액이 많더라도 처방조제매출금액은 해당이 않되어 아무
영향이 없고
매약매출금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매약위주의 대형약국들은 부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권리금으로 9천만원을 건네고
포괄양도양수로 약국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권리금중 통상 어느정도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상 시설자산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상에 권리금중 시설자산을 얼마나 잡느냐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식선상의 시설자산 금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시설자산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얼마나 투입되는 지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하여
적정
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계산 규정은 없으며 실제 지출하여야 하는 실제 시설자산
투입비용을
추정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약국에서 차량 리스나 차량유지비 내용이 바뀌었다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제목 없음
약국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세법이 개정되어 국회에서
확정 통과되
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시기 : 2016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약국 성실신고사업자
해당)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모든 약국 사업자 해당)
적용내용: 법인아닌 개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무관(약국사업장
미적용의미)
리스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차량유지비,
리스비용, 감가상각비등 모두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은 연간
1천만원까지만
인정, 1천만원이상 계상시 운행기록일지 작성의무
취지 : 외제차등 고가 차량의 구입비용이나 리스 비용의 비용계상을 통한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유인을 축소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가족(남편이)10년이상 직원으로 등록하고 약국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 3500만원 정도인데
세무사무실에서 500만원씩 매년 나누어서 넣자고 하는데요 왜냐면( 가족은 특수관계라서
)
제입장 은 올해 소득공제를 받고싶은데.....약국에서 다른직원 과 똑갇이
근무해왔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세무서에서 달리본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자문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부부간이어서 특수관계자라하더라도 배우자가 약국의 근로소득자로서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해왔
고 실제로 배우자의 통장에 매월 인건비 신고한 금액만큼 약국의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되어서
실제 근무한 것이 입증되고 월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몇년간 분할
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라하여 일반적인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한 급여액보타 훨씬 높거나 낮은 금액(의 인건비책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건물주의 채무관계로인해 법원에서 세입자인저에게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류가왔어요
법원의명령대로 건물주말고 채권자에게 월세를 송금했을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집세세금계산서는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저도세금상의 불이익이 없을것같아서요
세금계산서를안받아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다
제목 없음
법적으로 본다면 건물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줘야할 월세가 채권자에게
가는 것뿐이므로 세입자이신 약국장님은 외관으로나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계속
월세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받아왔다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월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안받는다면 약사님께서 불이익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저희 담당세무사님은 전자세금계산서(일반, 전문)로 처리되는 관계로 비용처리가
불가하다고하시는데...
약국에서 쓰는 일반의약품 서비스음료(비타그란,쌍화탕)를 따로 나누어비용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목 없음
현실적인 면에서 본다면 약국에서 쌍화탕등 드링크류를 약국에 오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접대하는
것이므로 매약매출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세무기술적으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하거나 따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냥 매약매출로 계
상한다는 것은 약국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쌍화탕등 실제
접대한 의약품
매입비용은 접대비등 비용처리를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기술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번에 장인어른이 집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인어른은 지방에서 서울로 공직자 생활을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90년대에 서울 변두리에 집을 사셔서 생활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고
2014년에 고향에 집을 하나 장모님 명의로 사셨습니다.
서울집은 장인어른의 명으로 되어있고 주소도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장모님은 고향집에 주소를 두고 계시고, 두분 모두 봄부터 가을까지는 고향집에
가서 농사를 지으시
겨울에는 서울로 올라오십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경우 1가구 2주택 특례사항으로 1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은 장인어른이 서울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안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주소 때문에 1가구 2주택 특례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제목 없음
장인과 장모는 1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소가 서울집과 고향집 각각에 있다하여도
1세대로 보아
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청 콜센터(전화번호 126)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 바랍니다.
이농, 귀농주택이 아닌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거주요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으니 이 또한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관련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하
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어촌주택의 범위는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등은 제외하고 대지면적 200평이내, 주택 연면적
45평,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5평이내인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09,1,1이후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등의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