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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하고 있는데 관리비에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받고있는데 전기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텐데 관리비에
또 부가세를 더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 부가세에 또 부가세가 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이중납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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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부가세 이중납부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매월 관리비가 세금계산서 형식으로 끊기면서 월 50만원에 부가세 5만원이
나왔다
고 가정하고 관리비 50만원중에 한전의 전기요금이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기요금
20만원
은 일반적으로 전기료 181,818원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세 18,181원이 포함되어
있고 관리
비중 전기요금 20만원에 관리비 부가세 2만원이 더해지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세법상으로는 관리비가 전기요금 부가세를 제외한 481,818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고 이에대한 부가세는 48,181원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상가에서 매월 내는 관리비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기
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전기료만을 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세법상 맞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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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약국에 성실신고 하위그룹에 해당되어 세무조사가 나오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국 구조상 대형 종합병원앞에 위치한 문전약국이어서 약가율이 너무높고
인건비 및 임대료
비중도 높아서 실제대로 소득세 신고해도 소득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걱정이
됩니다.
괜챦은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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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과거 약국 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이 극히 낮은 몇몇 약국에 대해서 세무조사
예정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국 매출액이 아주 크면서 약가율이 아주 높고 인건비등 다른 비용도 많아서
실제로 소득률이
아주 낮은 문전약국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실제로 약국 구조상 소득률이 어쩔수 없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약국들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
다. 물론 건강보험공단등의 자료 및 인건비 신고자료, 기타 판관비등 비용 증빙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약국 사업용 계좌 입금액등도 세무신고된 약국 매출액과
차이가 없어야
하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한 답변 같지만 세무신고된 모든 비용과 실제 약국의
약값, 인건비등
비용 계상액이 큰 차이가 없고, 세무신고된 매출액과 실제 건강보험공단 수령액,
카드결제 입금액,
사업용 계좌의 현금 입금액등이 큰 차이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소득률이 극히 낮은 약국은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애매한 부분이 없이 세무신고하는 자세를 갖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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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분 매출액이란 전체 매출액에서 조제매출을 뺀 부분인지요?
아니면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10억이 총 매출액인지 아니면 총 매출액에서 조제매출
부분을 뺀 나머지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총 매출액이 10억이
넘어서 작년까지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던 카드 신고액의 1.3%를 올해부터는 못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일반약 매출은 연 4억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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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배제규정은 약국의 경우 조제매출(부가세 면세분)과
매약매출
(부가세 과세분)을 합한 총매출액기준이 아니라 순수 부가세 과세분에 해당하는
매약매출액(부가
세법상 과세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전연도 매약매출인 부가세
과세분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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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몇개를 갖고 있습니다.
사정상 올해 초에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다음 달에 다른 상가를 또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 세금 부담이 훨씬 많아진다고 주위에서 얘기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되는 지요? 절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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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에 등기부상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각 두 개이상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 합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부담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
다.
등기부상 두 개이상의 부동산을 한 해동안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한 해 단위로 합산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므로 그 양도소득후 계산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가 있게되어 양도세액이 많아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올해 아래와 같이 등기부상 두 개의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면,
A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B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올해양도소득
과표 합계 양도세율 산출세액
4천5백만원 + 1억3천만원
= 1억7천5백만원
38% 4710만원
2) 올해 A 부동산 양도후 내년에 B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A 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올해 양도세율 올해 산출세액
4천5백만원 15%
567만원
B 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내년 양도세율 내년 산출세액
1억3천만원 35%
3060만원
합계3627만원
차이금액 4710만원 - 3627만원 = 1083만원
결론적으로 두 개의 부동산에 각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에 여러개
의 부동산 양도하지 말고 다른 해로 분산하여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어느 한 부동산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한 해에 함께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손익도 합산되므므로
양도소득
이 줄게되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1. 두 개이상의 부동산양도시 각각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연도를 각각
분산양도할 것
2. 두 개이상의 부동산양도시 어느 하나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다른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같은 연도에 양도할 것(양도차손익 합산되므로)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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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1세대 2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유하고 있는 어느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나머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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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1주택이
1세대1주택
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는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 임대개시일(임대사업자등록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수도권밖은 3억원이하)
- 호수 ; 1호이상
- 임대기간 ; 5년이상
** 참고 사항
위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추후 임대기간 요건 5년을 충족하면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이 비
과세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비과세 1주택 양도후에도 해당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
건 5년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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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은 종로에 위치한 매약매출위주 대형약국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때부터 손님이 일반약 구입시 카드로 결제할 때 부가세 신용카드
결제 공제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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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서 신용카드 발생세액공제라고 하여 약국의 매약매출액(부가세 과세분
매출액)중 소비자
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하여 약국의 부가세 신고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결제금
액의 1.3%를 세액공제해주어 부가세 부담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법이 개정되어 작년도 약국의 연간 매약출액(부가세 과세분 매출액)이
10억이 넘는 대
형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연간 500만원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연간 부가세부담
이 500만원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약매출이 연간 10억이 안되는 약국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의 약국은 부가세
부담에 영향이 없으
나 매약매출위주의 대형약국은 작년도 매약매출액이 연간 10억원 초과시 올해부터
부가세 부담이
500만원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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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약국 사업자등록증에 의료기 판매업으로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발
급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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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부터 의료기 소매업으로 약국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내용은 매약매출액과 처방조제 매출 본인부담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하게
소모성 당뇨재료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금액만 건당 10만원이상 현금 거래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기만 건당 10만원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의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것으
로 예상되어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됐든 의료기기를 건당 10만원이상 현금으로 판매하시는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자가발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50% 상당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
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스티커를 국세청에서 배포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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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정도의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려 합니다. 제 이름의 약국으로 사용할 생각이구요.부부명의의 재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제 명의로 대출을 하려 합니다.월 1500만원의
수익이란 가정하에 10년정도 이자 500만원, 원금상환 500만원으로 지출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1. 건물 매입할때 드는 비용은 10억말고 얼마정도이며,2. 상가소유로 소요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은 매년
얼마정도 예상되며,3. 이자와 원금상환에 드는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되나요? 소중한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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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정도의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려 합니다. 제
이름의 약국으로 사용할 생각이구요.부부명의의
재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제 명의로 대출을 하려 합니다.월
1500만원의 수익이란 가정하에 10년정도 이자 500만원, 원금상환 500만원으로 지출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1.
건물 매입할때 드는 비용은 10억말고 얼마정도이며,
답변1)
상가 취득시 취득세등 취득에 드는 세금은 취득가액의 4.6%입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시
소요되는 법무사 수수료 비용은 별도이고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2.
상가소유로 소요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은 매년 얼마정도 예상되며,
답변2) 상가의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구분되며 그 계산방식은 복잡하나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70%에 세율은 0.2~0.4%이고 건물분은 시가표준액의
70%에 세
율은 0.25%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산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연간 2~3 백만원일
것입니다.
3.
이자와 원금상환에 드는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되나요? 답변3)
그렇습니다. 상가취득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됩니다.
연수관계로 답변 늦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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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에서 병원이 먼 관계로 9인승 승합차로 병원 환자분들을 약국에 모셔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국도 승용차 차량유지비 연간한도가 1천만원으로 적용된다는데
이런 경
우도 해당되나요?
제목 없음
9인승이상 승합차, 또는 경차로서 약국 경영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리스
료, 자동차세, 유류대등 차량유지비는 연간 1천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대로 비용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등록증, 차량 구입서류,
주유대등
관련 서류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하겠지요.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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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식에세 현금증여을 하려 하는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통장에 현금 입금하고 세무소에 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대학생 신분이기에 매달 용돈등 필요한금액을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을 송금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면 5천만원이 초과 되는것으로
보는지요 ?
아니면 매달 보내주는 용돈과 증여하는 5천만원과는 별개로 보는지요?
또한 통장을 새로 만들어 5천만원을 입금하여 그통장 사본은 제출 신고 하는 방법은
어떨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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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서 성년인 자식에게는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원
한도로 증여
공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생활비등 그 때 그 때 조금씩 지급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합산하기도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고려하지도 않겠지요.
만약 이번에 5천만원을 자녀 통장에 이체하여 준다면 10년 이내에 다른 상당액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신고는 굳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여가액 5천만원, 자녀공제 5천만원이
되어 과세표준
이 '0'이 되고 납부세액도 '0'이 되는 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롭게
통장을 만들어 증
여한 통장 사본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