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높아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사항인데, 따로 임차권이나 전세권 설정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건물이 경매 넘어가거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검색해보니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고, 그럼 보증금 반환 소승을 할 수 있을거 같던데 맞나요??
그리구 차후 1~2년이내 윗층 의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건물주는 처방과가 들어오면 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처방과를 유치 못했을 경우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경우 어떤 문구를 적으면 좋을지 추천부탁드립니다
1. 보증금 반환소송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선순의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후순위로 배당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른 재산을 찾아서 회수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치못한 경우에는 정할 것은 없어보이고 병원의 폐업이나 이전시 해지나 감액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약국 운영중인데요,, 같은 건물 병원이 확장하면서 약국이 구내약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약국 운영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나중에 약국을 양도할 때 폐업후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약국을 양도할 때 폐업후 개설이 아니라 지위승계로 진행하면 양도가 가능할까요??
1. 약국개설은 보건소 담당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2. 그렇지만 원칙상 지위승계일지라도 구내약국으로 판단된다면 지위승계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르면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조제한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있는데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주는 전산약봉투도 이에 해당하는지와
조제한 약사의 이름을 전산약봉투에 적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산봉투도 해당합니다.
적지않았다면 약사법 제28조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개국한지 만 2년쯤 돼가는 약국장입니다.
22년 처음 병원 관계자와 계약당시 병원이 증축 예정이었고 (기존 상업시설자리 없애고 확장) 카페하나 들어온다고 까지 알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리모델링 되었구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카페가 병원 로비 안쪽에 작게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약국이 도로변이고 병원과 연결 통로는 없지만
외부에서 봤을때 카페도 안보이고 하다보니 마치 병원과 한건물 같은데요,,,
현 약국 운영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약국매도 의향이 있을때 들어올 약사님이 허가를 다시 받게 되면
허가가 혹시 안 날 수도 있지않나 해서요ㅡㅡ
보건소에 문의 해봐야 할까 하다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6월에 재계약시 집주인과 확실히 얘기를 해야할꺼 같아서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진/도면 등을 확인해야 답변드리기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만으로는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구내약국 판단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층약국 개설허가시 분양을 꼭 받아야지만 가능한가요
행정심판은 6개월이면 나올 수 있으나 승소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조금은 더 높을 수 있으나 시간은 더 걸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전용복도를 벗어나기위해서는 병원과 약국 이용객을 미용실 필라테스 이용객수와 비교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1번질문중에 계약기간이 4월15일까지인 상가는 지금 인상을 통보하지는 못하는거지요?
2. 2009년 들어온 상가는 최초임대인이고(지금까지 영업중입니다) 특약에 권리금인정을 안하겠다고 썼었고(무권리로 들어왔구요), 주인이 들어가서 하고자할경우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줘야 하는건가요?
환산보증금 이내라면 지금 통보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조항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이되었는지로 살펴보겠으나 일반적으로 권리금회수기회를 막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질문자와 동일인입니다. 2009년에 계약하여 2년에 한번씩 갱신한경우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월세인상 5프로 상한을 안지켜도 되는거지요?
1번 질문중에 월세인상통보 시기가 지났는데 올려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10년이후에는 갱신요구권이 없다보니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계약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보호만 남을 것 입니다.
3인 공동상속인데 아직 취등록신고중입니다.
1.상속개시가 한달조금 지났고 상가 계약 만료일이 12일이 남았는데 이런경우 월세 인상통보가 가능한지요? 취등록세 납부후 명의변경후에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도 되는지, 임대차보호법상으로 인상통보일이 지나서 그냥 그대로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2016년부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건 임대차보호기간이 5년인가요? 그리고 2023년애 전대를 했어도 그건 상관없는거지요?
3. 임대차보호기간이 지나면 1년 또는 2년 계약시 계약만료때마다 월세 인상률은 5프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 상속개시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쓰시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018년 12월 이후로 갱신이 한번이라도 되었다면 10년까지 갱신요구권이 존재합니다.
3. 차임 증액과 관련하여 환산보증금이내라면 5%이내라는 것은 상한선일 뿐입니다.
반드시 올려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신규약국을 개업하려고 논의중인데, 아직 짓지않은 가건물에 약국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근린1종으로 허가받은 토지인데요.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가건물에도 약국개설이 가능한가요? 가건물에 약국 허가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약국개설거부사유에 약사법상 가건물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으나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실무상 다른 법령(건축법)등을 위반한 경우 개설을 불허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건물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건축법위반 건축물인지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반한 건물인 경우 개설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요일만 파트로 근무하시고 평일에는 제약회사에 다니시는 약사님께서 일요일날
처방전에 적힌 약을 조제하는 중에 처방전에 적혀있는 기침시럽이 아닌 다른 성분의 기침시럽으로
환자분께 약이 나갔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신고가 된 상황인데, 이럴때 그 약사님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분할까요?
1. 임의조제나 변경조제는 아니라 조제실수라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2. 형사고발되더라도 무혐의 받게 되고
3. 무혐의를 받으시면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4.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운 경우 지역 약사회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