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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건 재평가·실거래가 인하, 내년 1월 시행서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1월 1일 적용이 예상됐던 기등재 제네릭 상한금액 기준요건 2차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의 시행 시기가 늦춰진다. 2차 기준요건 재평가를 위한 정부 검토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서 실거래가 약가인하도 덩달아 시행 시점이 지연되는 수순으로 2월 동시 시행이 예상된다. 한 달 새 연거푸 두 차례에 걸쳐 약가인하를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가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기등재약 2차 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품목은 6000여 품목으로, 이 중 몇 품목이 인하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탁 생산 의약품은 현재 상한액의 85%로 약가가 깎인다. 지난 9월 1차 재평가에서 7677개 의약품의 상한액이 인하된 바 있다. 실거래가조사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 수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2년 전 3000여개 품목이 인하된 바 있다. 의약품 실거래가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깎는 사후관리 기전인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복지부는 내년 2차 기준요건 재평가 인하와 실거래가 인하로 발생할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요건 재평가 검토가 끝나지 않아 내년 1월 시행은 어렵다. 의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함께 시행하며,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3-12-15 06:50:21이정환 -
[기자의 눈] 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논의 거부는 난센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오후 6시 이후부터 심야 시간대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고 6개월 이내 방문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려움 없이 전 질환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가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중폭 이상의 시범사업 개편안을 꺼내 들면서 당황한 쪽은 의료계와 약사회, 야당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전면 폐기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오진율이 급등해 환자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오진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자칫 의료진이 모두 지게 될 우려도 커진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개편안 확대를 강행하면서 의료계와 약사회 간 갈등도 촉발되는 양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복수 의사단체 대표들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 비대면진료 실무진을 직접 만나 비대면진료 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의 원내조제, 약배송 요구에 뿔난 약사회는 경증 질환에 대해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하겠다며 감정싸움으로 맞서는 상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에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야당은 재진 중심, 초진 제한 비대면진료를 기반으로 전자처방전 부실 문제 등 미흡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해 왔는데 복지부 개편안은 이와 정반대 행보를 걷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오는 18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해 대폭 확대된 시범사업안을 입법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법안소위 안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냐는 기자 질문에 "협의 중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회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야당의 심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끝내 버틸 경우 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될 수 없는 영향이다. 국회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필요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 속 복지부는 표정관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미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을 확정한 복지부 입장에서 입법 심사로 다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도로아미타불' 되는 결과를 반길 리 없지만, 공개적으로 법안 심사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는 처지다. 비대면진료는 국민의 질환 치료 방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이다.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지 않은 채 허용 범위만 늘리면 오진 환자가 늘어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촉진한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비대면진료 제도 설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약국 생태계 붕괴를 촉진할 위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복지부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국회 심사에서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중지를 모아야 한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수십번에 걸쳐 요구했던 사안이다.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강행을 위해 국회 법안심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여당과 복지부가 국민 건강·생명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위한다면 의료계와 약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에 골몰하고 국회의 법안심사를 회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안을 살펴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에 대한 우려와 비판 목소리는 두 귀를 막고 양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2023-12-15 06:27:37이정환 -
모처럼 훈풍...제약바이오주, 두달새 시총 21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주가가 모처럼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약바이오주는 최근 동반 상승을 보이며 두 달 동안 시가총액이 21조원 확대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합병안 확정 이후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 증가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헬스케어지수는 지난 14일 2881.12로 전 거래일 대비 2.42%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KRX섹터지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을 17개 산업군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군 별 대표 종목을 선정해 산출하는 지수다. KRX헬스케어는 거래소가 선정한 주요 제약바이오주 76개로 구성됐다. 이날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로 유지하면서 3회 연속 동결했다. 내년 연말 금리 전망치를 4.6%로 낮추면서 최소 3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예고했다. KRX헬스케어지수는 지난 4월13일 2892.60을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종가 기준 올해 들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주가는 좀처럼 상승 흐름을 끌고 가지 못하며 큰 기복을 보였다. KRX헬스케어지수는 지난 3월14일 2500.17을 기록한 이후 지난 4월13일 2939.23으로 한 달 만에 17.6% 상승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7월13일 2519.63으로 3달 만에 14.3% 떨어졌다. KRX헬스케어지수는 지난 8월10일 2869.36으로 한 달 만에 13.9% 오르며 반등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10월23일 2461.89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고 최근 두 달 동안 17.0% 올랐다. 지난 10월23일 이후 두 달 동안 KRX헬스케어지수 구성종목의 시가총액은 157조9304억원에서 179조440억원으로 21조1136억원 증가했다.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76곳 중 56곳의 시가총액이 두 달 전보다 확대됐다. 4곳 중 3곳의 시가총액이 증가한 셈이다. 셀트리온은 10월23일 시가총액 20조5842억원에서 지난 14일 26조8649억원으로 6조2807억원 늘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안이 통과된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발표하면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수용 한도를 1조원으로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은 양 사 합산 79억원에 그치면서 합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 통과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통합법인은 오는 12월28일 출범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10월23일 10조2955억원에서 13조2230억원으로 2조9275억원 증가했다. HLB, SK바이오팜, 셀트리온제약은 시가총액이 지난 두 달 동안 1조원 이상 늘었다. 루닛,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알테오젠, 클래시스 등은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종근당은 지난 10월23일 시가총액 1조777억원에서 두 달 만에 1조5962억원으로 4185억원 확대됐다. 종근당은 지난달 6일 노바티스와 신약 후보물질 CKD-510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주목을 받았다.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이 8000만 달러(1061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기술수출 계약이다. 종근당은 기술수출 계약 당일 주가가 26.11% 상승했다. 한미사이언스, 레고켐바이오, 녹십자, 툴젠, 에스디바이오센서, 덴티움, 에이비엘바이오, 휴젤, HLB생명과학, 신라젠,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씨젠, 메디톡스, 대웅, 비올, JW중외제약 등은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늘었다. 반면 이오플로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아미코젠 등은 지난 두 달 동안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감소했다.2023-12-15 06:18:51천승현 -
항생제 크레셈바 미국서 적응증 확대…국내 급여는 감감[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항생제 크레셈바가 미국에서 소아 환자 치료로 적응증이 추가되며 쓰임새가 확대됐다. 다만 국내에선 경제성평가 진행이 어려운 탓에 보험급여 적용이 미뤄지고 있어 항생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크레셈바(성분명 이사부코나조늄)의 사용 범위를 1~17세 소아에게로 확장했다. 주사제는 1세 이상, 캡슐제는 6세 이상 소아 환자(체중 16kg 이상)에게 미국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다. 이번 허가에 따라 크레셈바는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과 침습성 털곰팡이증이 있는 소아 환자에게 사용가능한 유일한 아졸(azole)계 항진균제가 됐다. 크레셈바는 스위스 바질레아와 일본 아스텔라스가 공동 개발한 항생제(항진균제)로 화이자는 유럽 지역 발매권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스텔라스가 승인받았다. 이번 적응증 추가는 아스텔라스가 소아 대상으로 진행한 2건의 임상2상 연구 기반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1~17세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또는 침습성 털곰팡이증 치료에 대한 크레셈바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임상 결과, 크레셈바 투여 환자 중 절반 가량(54.8%)에서 반응이 확인됐다. 안전성 측면에서 크레셈바를 투여한 소아 환자에게 나타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복통, 발진, 가려움증 등이었다. 추적 관찰 기간 42일 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6.5%, 84일 내에서는 9.7%였다. 치료와 관련된 사망 사례는 없었다. FDA는 크레셈바에 대한 소아 치료 독점권을 부여하며 미국 내 시장 독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크레셈바 쓰임새 커지지만…국내서 항진균제 급여는 감감무소식 크레셈바의 치료 범위가 해외에서 확장되고 있지만 국내 급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크레셈바는 지난 2020년 만 18세 이상 성인의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과 침습성 털곰팡이증 치료에 사용하도록 국내 허가됐다. 다만 급여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항생제에는 세균에 효과가 있는 항균제, 곰팡이균에 효과가 있는 항진균제,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모두 포함된다. 이중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등은 경제성평가 생략(경평면제) 범위에서 빠진 상황이다. 정부 측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항균제를 경평면제 대상에 넣었지만 항진균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중대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항진균제 신약 급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진균감염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신약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 항진균제 신약 급여는 성사된 게 없다. 2014년 이후 MSD의 저박사(세프톨로잔·타조박탐), 동아에스티 시벡스트로(테디졸리드), 크레셈바, 화이자의 자비세프타(세프타지딤/아비박탐) 등이 국내 승인됐다. 이중 급여는 저박사 만이 성사됐다. 항균제인 자비세프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중이다. 항균제 시벡스트로는 낮은 약가, 비급여 등의 문제로 지난 2020년 시장에서 철수했다.2023-12-15 06:16:00손형민 -
한랭응집소병치료제 '엔제이모' 보험급여 논의 시동[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랭응집소병치료제 '엔제이모'가 보험급여 등재를 노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노피코리아는 한랭응집소병(Cold Agglutinin Disease)이 있는 성인 환자의 용혈 치료제 엔제이모(수팀리맙)의 급여 신청서를 제출, 현재 등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엔제이모는 고전적인 보체 경로를 활성화하는 C1 단백질을 표적 하는 최초의(first-in-class)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로 한랭응집소병 환자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증가시키고 용혈과 극심한 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 한랭응집소병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적혈구를 공격해 적혈구 파괴가 지속·반복되는 극희귀 자가면역 혈액 질환이다.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 노출 시 ▲만성 용혈로 인한 빈혈 ▲극심한 피로 ▲호흡 곤란 ▲혈색소뇨증 ▲말단 청색증 ▲혈전 색전증 등을 일으키며, 한랭응집소병 진단 후 생존여명은 8.5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응집소병은 매년 100만 명 중 1명에게 발생할 정도로 희귀한 질환이며, 아직 국내에서는 질병 코드조차 없어 정확한 환자 수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엔제이모의 국내 허가는 성인 한랭응집소병 환자를 대상으로 엔제이모의 효과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2건의 임상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됐다. 최근 6개월 이내 최소 1회의 수혈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한랭응집소병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26주간 진행한 다기관, 오픈 라벨, 단일 그룹 CARDINAL 3상 연구 결과, 54%(n=13/24명)가 엔제이모 투여 5주 차부터 26주 차까지 적혈구 수혈 또는 임상 프로토콜에서 금지된 치료 요법 없이 치료 평가 시점의 헤모글로빈 수치 가 12g/dL 이상으로 정상화되거나 베이스라인 대비 2g/dL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수혈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내 1회 이하의 수혈 이력이 있는 성인 한랭응집소병 환자 42명을 엔제이모 투여군(n=22명)과 위약 투여군(n=20명)으로 나눠 26주간 진행한 무작위 위약 대조 CADENZA 3상 연구에서 엔제이모 투여군의 73%(n=16/22명)는 적혈구 수혈 및 임상 프로토콜에서 금지된 치료 요법 없이 치료 평가 시점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5g/dL 이상 증가했으며, 위약 대조군에서 15%(n=3/20명)만이 이를 달성했다. 한편 이러한 효과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인정 받아 엔제이모는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Orphan drug),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지정을 거쳐 2022년 2월 정식 승인을 받았다.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2022년 6월,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2022년 11월에 승인됐다.2023-12-15 06:00:18어윤호 -
환자가 약배송 요구하면...비대면처방 이렇게 대응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팩스 처방전이 환자 지정 약국으로 분산된다. 달라진 지침이 많은 데다, 초진 가능 여부와 수령 방식 등이 제각각이라 지침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약국도 숙지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시도지부약사회를 통해 ‘시범사업 주요 내용과 약국 행동지침’을 안내했다. 시범사업 확대를 반대하고 약 배달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게 약사회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비대면 처방전이 많아지며 혼란을 겪게 될 약국들을 위해 달라진 시범사업과 약사 업무를 안내했다. 크게 달라진 지침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6개월 이내 질환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 초진 허용 ▲휴일과 야간(저녁 6시~오전 9시, 토요일엔 오후 1시부터)엔 누구나 비대면진료 허용 ▲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응급 피임약도 처방 제한 등이다. 처방전 접수 시 사전상담과 환자 본인 확인 팩스 처방전이 들어오면 응급피임약, 마약류의약품 등 처방제한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방전에 적힌 의료기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환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그 후 환자 사전상담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와 협의해 조제나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 수령자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대리인은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환자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어야 한다. 만약 섬벽지 환자이거나,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나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만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약사는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또 조제 내용과 수령자, 수령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놔야 한다. 조제약국 없으면 약 배달 요구 우려...팜114에 운영시간 반영 중요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조제 약국을 찾으면서 여러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제 약국을 찾기 불편하면 약 배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홈페이지 등에 약국 운영시간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운영시간이 제대로 반영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약사회는 PPDS(처방전달시스템) 설치하고 처방전 접수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PPDS로 처방전 도착 시 작업표시줄 알람과 카톡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지침을 위반하는 요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이 되고, 행정지도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반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를 당부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생략...약국 간 거래 기준 완화 필요” 약사회는 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화 방식의 비대면진료 금지 ▲대체조제 가능 자동 표시와 사후통보 생략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 ▲약국간 거래 기준 완화 ▲안전한 처방전 전달 방안 마련 ▲지침 위반시 제제방안 실효성 제고 등이다. 대체조제와 교품 기준 완화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대체조제 가능이 자동으로 표시되거나, 사후통보를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만약과 탈모약, 여드름약 등 주의 필요 의약품과 비응급 비급여약은 비대면진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특성상 조제약 품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 약국 간 거래를 통해서라도 환자 조제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약국 간 거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청구불일치 조사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것은 위변조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전자처방 전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대면 조제 비율 30%를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로 제한하도록 바꾸고, 플랫폼 업체의 지침 위반 시 조치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12-14 21:13:43정흥준 -
15일부터 비대면 전면 확대...야간·휴일 초진 최대 변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당장 약사사회에서는 약국 운영 공백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대상이 확대되면서 의약품 배송 니즈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은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는 대폭 확대한 반면, 사실상 약 배송 허용에 해당하는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의사단체는 비대면진료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약 배송을 내세우는가 하면, 민간 플랫폼들은 이번 확대 개편안이 약 배송 허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약사사회는 당장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 개편안이 약 배송 허용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에 나섰다. ‘의료취약지’ 확대 관건…복지부 “재택수령 수요 확인할 것”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중 약사사회는 특히 ‘의료취약지역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비대면 진료 초진 가능 대상 범위에 ‘의료취약지’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에 한정했던 적용 대상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98개 시·군·구 주민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시·군·구 주민은 600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섬, 벽지 대상자 6만여명을 합치면 총 606만명이 초진 허용 대상자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된 의료취약지의 경우 섬, 벽지와 달리 약국에서 약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섬, 벽지에 비해 약국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조제약 직접 수령의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사회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지역 특성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약품 재택수령 관련 환자 수요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섬, 벽지를 넘어 의료취약지로 초진 가능 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섬, 벽지와 달리 이 지역의 경우 약국이 운영되는 지역”이라며 “우선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의약품 배송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일·야간 초진 확대에 우려…약국 운영 공백 어쩌나 휴일, 야간 시간대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이 전면 허용된 점도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약국 운영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것이 처방약의 재택수령, 곧 약 배송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이번 개편안은 1차이며, 추후 약 배송 허용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추가 개편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추가 개편안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해 재택수령 대상 확대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 약사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시범사업 개편안 이후 정부가 국민 국민의 니즈를 반영해 의료접근성 제고, 국민 편의를 대의 명분으로 의약품 배송으로까지 허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회원 약사들이 결속해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라 조제, 대면 투약 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광훈 회장은 14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로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13시 이후 등 야간 시간대에는 초진자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공공심야약국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약국 운영시간을 실제와 같이 업데이트(현행화)해 환자 인근 약국에서 조제약 수령을 원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PPDS와 연동하는 플랫폼도 늘고 있어서 PPDS을 통한 처방전 전달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PPDS는 약국 컴퓨터의 작업표시줄과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 배송’ 전제조건 내건 의사들…약사회 방어 명분 관건 이번 확대 개편안 시행으로 의약품 배송에 대한 국민 수요가 확인될 경우 약사사회가 이를 계속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 당시와 이번 확대 개편안에서도 복지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특정 환자에 한해서만 재택수령을 받도록 하는 제한적 조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약사회 이외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 뚜렷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주체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확대안 시행으로 비대면진료 수요가 늘어날 경우 약사회의 명분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실제 대한개원의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만나 비대면진료 확대를 강행할 경우 원내조제와 약 배송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정부 협의 주체 중 약사회 이외에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 반대할 만한 주체가 없다”며 “약사회만 약 배송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속적으로 약 배송 허용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계속 제한할 명분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약사회로서는 계속 경계하며 방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은 야간, 휴일 시간대 약 수령에 어려움을 적극 부각시킬 것”이라며 “약사회는 약국 운영 공백 시간에 의약품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심야약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3-12-14 19:52:14김지은 -
조선대 약대 출신 명예교수들 총동문회에 장학기금 기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선대 약대 출신 명예교수들이 장학학술재단 설립을 준비 중인 총동문회(회장 정현철)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지난 2일 최준식 명예교수가 1억원을 쾌척한데 이어 13일에는 최근 타계한 강형룡 명예교수(1958년 졸업) 유족이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탁했다. 강형룡 명예교수의 부인이자 같은 조선대 약대를 졸업한 조현자 약사(1963년 졸업)는 “생전 고인의 학교 사랑의 뜻을 기려 조의금 중 일부와 가족의 성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동문회 측은 강형룡 명예교수는 조선대 약대 1회 졸업생으로 1959년 조교를 시작으로 1999년까지 교수로 근무했고 퇴임 이후에도 명예교수로서 학교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현철 총동문회장은 "명예교수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이 기부로 이어지면서 장학재단 설립에 큰 힘을 더해 주셨다"며 “내년 5월 성공적인 장학재단 출범으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2023-12-14 19:23:22김지은 -
[2023 10대뉴스] ⑨히알루론산 등 6개 성분 급여재평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해도 정부의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이하 급여재평가)’가 반복됐다.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등 6개 성분이 급여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지난 9월 1차 결과가 발표됐다.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는 기존의 급여 적정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반면, 나머지 4개 성분의 경우 일부 적응증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성분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였다. 51개 제약사가 427개 품목을 허가받은 상태였다. 최근 3년 간 평균 처방실적은 2315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이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 연말까지 3000억원 규모의 처방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관련 제약사들은 연합 전선을 펼쳤다. 공동으로 정부 논리에 대응했다. 안과계 의사들도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반대로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단, 여기엔 단서조항이 붙었다. 급여재평가를 담당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의 급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업계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급여적정성이 인정된 내인성 질환의 처방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 1차 결과 발표 이후로 이의신청도 드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가 전체 사용량 조절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업계에선 구체적인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60개 기준 박스당 연간 사용량을 4개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반발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제약업계에선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사용량 제한 급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8일 열린 제13차 약평위에선 관련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실상 급여 기준 논의가 내년에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성분은 내년 1월부터 급여재평가 결과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급여재평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안건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내년부터 레바미피드·레보설피리드 외 4개 성분은 일부 적응증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록소프로펜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요통과 수술·외상·발치 후 소염·진통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적용된다. 반면, 급성 상기도염에서의 해열·진통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리마프로스트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는 급여가 인정되고,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동통 등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에피나스틴의 경우 알레르기비염, 두드러기·습진·피부염·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에는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기관지 천식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2023-12-14 18:41:36김진구 -
"한약사 조제약국 문제 힘 보태달라"...분회장의 호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경기도 광명에 한약사가 조제 약국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약사회 이사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분회만의 대응이 아닌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4일 열린 대한약사회 3차 이사회에서 민필기 이사(광명시약사회장)는 최근 관내에서 진행 중인 한약사의 조제 약국 개설 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이사들과 대한약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민 이사는 “광명시 내 7곳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있지만 지금까지 조제를 하는 약국은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제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도 약사 측은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한약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15일자로 결국 잔금이 치러지면 약국이 최종 인수되게 된다”고 말했다. 민 이사는 또 “인수를 막기 위해 분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법률 자문을 얻어 분회 차원에서 다음 주 피켓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15년 간 운영돼온 약국인데 이름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병의원에서도 해당 약국을 약사가 운영하는 줄 알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시위”라고 했다. 하지만 민 이사는 이번 문제에 대해 분회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영업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상대 쪽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120여개 약국이 모인 소규모 분회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여러 이사들과 대한약사회장께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이사들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대한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정찬원 이사는 “한약사가 조제 약국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싹을 잘라내야 할 문제”라며 “이번 문제는 대한약사회가 단순 지원을 넘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대약 임원들이 릴레이 시위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희 이사(서울시약사회장)도 “한약사가 부산에 대형 약국을 개설하는가 하면 이번 조제 약국 개설까지, 점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앞서 서초구에도 대형 조제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려고 해 분회가 적극 대응해 막아낸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중앙회 입장때문에 대한약사회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권 이사는 “이번 광명 사건을 상징적으로라도 대한약사회 차원의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관련 단일 사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적극 대처하는데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는 한편,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 마지막인 내년 한해 적극 대처해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주체가 돼 대응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대약은 그간 한약사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 국회와 계속 소통 중에 있다. 단 하루도 한약사 문제를 놓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경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액션을 취하려 한다”면서 “더불어 내년 한해 한약사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2023-12-14 18:38:23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