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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1월12일 58회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 (회장 김계성)는 28일 시약사회관 강당에서 2023년도 최종 감사를 수감한 뒤 의장단-회장단 회의를 연이어 열고 총회 준비에 착수했다. 김계성 회장은 "품절약 사태와 어려운 약업환경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깊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감사단과 집행부 임원들에 감사하다"며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한마음으로 단결해 극복해내자"고 말했다. 김은진, 조기성 감사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 및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품절 대란 지속으로 어려운 약사회 현안과 약국 업무환경에 단결해 대응한 집행부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풍부한 연수교육 콘텐츠를 통해 분회연합을 이끌어 내고, 타분회와 소통을 하며 교육을 진행, 수익을 극대화해 준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장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58회 정기총회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 최일혁 의장은 "전회원이 참석대상이고 연수교육이 포함된 만큼 집행부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어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 2024년도 사업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논의하고 정기총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1월 12일 저녁 7시 동국대 바이오관 8층 상영홀에서 제 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2023-12-29 15:57:28강신국 -
"새해 달라지는 약국경영 제도·이슈 체크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일치 조제료 6610원부터, 최저임금 9860원 인상까지." 2024년 새해 약국경영과 제도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다. ◆조제수가 인상 =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인상된다. 2024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9.3원이다. 3일치 기준으로 기본 총조제료는 6610원, 가루약 조제일 경우 7370원, 마약류 조제는 6870원이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이다. ◆240원 더 오르는 최저임금 = 새해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인상된 9860원이다.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으로 약국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2만83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3만4020원이 된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1월 시행 =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즉 인테리어 지원비, 개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이 약사에게 받아가는 돈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는 이야기다. 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1월 중에 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 개정 약사법 시행 = 4월 19일부터 약사법에 의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다. 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약사회 주도로 진행 중이다. 즉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개점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약품 구매가 어려웠는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 ◆산재보험 청구 개선 = 약국에서 착오가 많았던 산재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개선된다. 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월 조제분부터 약국에서 산재·후유 급여구분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고 심사 담당자가 급여 구분을 변경해 자동으로 지급 처리 되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 = 새해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5억원 = 새해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더 인상된 것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대상인데, 제약사 리베이트, 사무장병원과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이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다.2023-12-29 15:30:31강신국 -
식약처, 항생제·항바이러스제 생산실적 2주마다 보고 지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의 생산, 수입 현황을 내년부터 2주에 한번씩 보고토록 관련 업체에 요청했다. 그만큼 최근 유행 상황과 맞물려 관련 약제들이 수급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29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모니터링 보고 안내 사항을 게시했다. 식약처는 동절기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독감의 유행에 대비해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의 생산, 수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1일 보고부터 2주 1회 월요일에 생산·수입 실적 등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이크플라즈마 폐렴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기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10월 4주차 126명에서 11월 4주차 270명으로 한 달 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중 1~12세 환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사용 가능한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과 클래리트로마이신 계열 항생제의 수요가 급속도로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9일 12세 미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도 테트라사이클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를 허가 초과해 사용해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독감도 계속 유행이다. 최근엔 경구용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뿐만 아니라 정맥 주사제인 페라미플루까지 수급 비상이 걸려 심평원이 지난 18일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등록해 재고정보를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열린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2차 회의에서도 페라미플루 사용 급증에 따른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식약처도 생산·수입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량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유행으로 감기약 등이 부족해지자 상시 생산실적 보고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량 확대를 제약사에게 요청한 바 있다.2023-12-29 14:49:53이탁순 -
성남시약, 자체 감사..."회원 권익보호에 힘써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7일 시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23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손현우, 노인화)은 주요 사업실적 등 회무사항과 일반,특별 회계 결산 자료 등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올해 회무진행에 대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 이후 회원 소통 강화와 약국경영이 갈수록 힘든 만큼 회원권익 보호에 더욱 힘써 달라”고 밝혔다 감사에는 손현우, 노인화 감사와 한동원 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3-12-29 12:44:13강신국 -
2024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0.018%[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중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필요시 조정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0.022%의 요율을 적용해왔다. 현재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과요율을 인하해도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2024년부터는 0.018%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부과요율 인하로 2024년 징수액 약 1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부과요율 인하가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에 대한 공고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 > 부작용 피해구제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2-29 12:40:37이혜경 -
휴베이스, 건기식 전문가 노윤정CH 본부장 영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제품 개발 고도화를 위해 노윤정 약사를 Consumer Health(CH) 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신임 노윤정 CH 본부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CMBA를 취득했으며 각종 방송과 연수교육 등을 통해 자타공인 건기식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배부른 영양결핍자' 등이 있다. 김현익 대표는 "소비자와 약사, 약국이 다면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단계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제품의 텍스트커뮤니케이션 역량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노윤정CH 본부장과 휴베이스R&I 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약국 모두에게 높은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휴베이스는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으로 800여명의 약사와 670여개 회원약국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체인이다. 또한 OTC, 건기식, 식품 등 30여종의 제품이 있으며 매년 3~5종류의 제품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아울러 휴베이스는 소비자에게 전달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약사교육까지 진행되는 기획, 생산, 유통, 교육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12-29 12:30:25강혜경 -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부당광고 위반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ESTHER MALL'에서 부당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29일 기자들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며 "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가 이뤄졌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여에스더는 홈페이지에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2023-12-29 12:29:47이혜경 -
SK케미칼, 릴리와 심발타·앰겔러티 코프로모션 종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케미칼이 한국릴리와 맺었던 항우울제 심발타캡슐(둘록세틴염산염)과 편두통치료제 '앰겔러티주(갈카네주맙)'의 코프로모션을 종료한다. 심발타는 항우울제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엠겔러티는 작년 급여 이후 매출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SK케미칼은 심발타를 2017년부터, 앰겔러티를 2020년 7월부터 릴리와 공동 판매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한국릴리와 코프로모션 종료로 심발타를 12월 31일까지, 앰겔러티를 내년 1월 31일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심발타는 아이큐비아 기준 작년 판매액이 97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300억원 규모의 항우울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우울증에 처방되지만,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섬유근육통 치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골관절염 통증 치료에도 사용된다. SK케미칼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심발타의 통증 관련 적응증에 대한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전담해왔다. 5년만에 코프로모션이 종료되는 것이다.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겔러티는 2020년 7월부터 공동 마케팅을 진행해왔다. SK케미칼이 국내 의원 마케팅을 전담하고, 종합병원 마케팅은 양 사가 협력해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앰겔러티는 예방 목적의 편두통 치료제로는 국내 처음 도입한 약물로, 월 1회 피하주사 요법으로 편의성도 갖췄다. 앰겔러티는 지난해 9월 급여 등재되면서 매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해 57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이 약은 올해 상반기에만 3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2023-12-29 12:14:40이탁순 -
ADHD 치료제 처방 제한 기준 마련…위반시 행정처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는 ADHD 치료제를 3개월 이상 처방하고, 일일 최대 용량을 넘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의사에게는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 8231;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 8231;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 8231;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1차)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2차)3개월→(3차)6개월→(4차)12개월)'을 받게 된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ADHD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2023-12-29 12:09:41이탁순 -
식약처, 2024년 재평가 대상 공고…필름코팅정 등 460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 전문의약품 필름코팅정 등 460개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4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위해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을 대표 누리집에 2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정제(나정) 264개 품목에 대해 진행했다. 이어 ▲2024년 정제(필름코팅정 등) 460개 품목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의약품 동등성 시험 결과보고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1차(판매업무 정지 2개월) → 2차(판매업무 정지 6개월) → 3차(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과와 안전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2-29 12:03:1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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