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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2곳·도매상 2곳 적발대전지역 약국 2곳과 도매상 2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7월 3개월간 지역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 약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 특사경은 홍역과 A형 간염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 2곳(유성구, 대덕구 소재)은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약국 2곳(중구, 서구 소재)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에 진열·보관한 혐의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무면허 약사의 조제·판매, 불량의약품 판매 등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9-08-06 10:46:28강신국 -
"위약금 내라"…약사가 계약서 내밀자 꼬리내린 밴사카드밴사가 약국을 상대로 약 2800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약국이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자 재판 불참으로 소를 취하했다. 경기 고양에서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카드밴사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약사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며 "계약기간 확인과 계약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약사는 올해 1월 카드단말기업체인 S사의 법무팀으로부터 약 28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위약금에는 용지대금과 건수미발생위약금, 단말기대금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7년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8년 3월 약국이 일방적으로 해약하며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S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A약사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약국 단말기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단지 구두로 2년계약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S사가 주장한 7년의 계약기간은 약국 2층에 위치한 휴게실 겸 카페의 단말기였다. A약사는 계약 당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S사는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1층약국 계약서가 아닌 2층의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한 것이다. A약사는 "약국에 단말기 1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층에 카페로 사용할 공간에 단말기 1개를 더 설치했다"며 "카페로 사용하려던 2층은 사업자등록증이 개설된 상태가 아니어서 '기타' 업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건수가 많지 않을테니 계약기간을 7년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마치 7년짜리 계약서가 약국의 계약서인 것처럼 허위주장을 했다. 카드단말기를 반납하고도 여러 달이 경과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낸 걸로 봐선 약국에서 계약서를 모두 폐기했을 것으로 생각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약사는 두 장의 계약서와 단말기를 반납한 택배송장 등의 자료를 모두 보관중이었다. 이에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해당 자료들을 제출했다. 결국 S사는 3차례에 걸친 재판에 불참하며 지난 7월 중순 소송이 취하됐다. A약사는 현재 재판부에 소송비용을 청구해놓은 상황이다. A약사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같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의 약사들이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 수백만원씩 피해를 감수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없이도 계약을 하려는 단말기회사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만약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면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을 해야한다. 피해가 거듭되지 않도록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8-05 19:24:51정흥준 -
"우리 제품은 일본과 무관"…애타는 영업사원들약국의 불매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일본 관련제품의 제약사 담당자들도 속을 태우고 있다. 자신이 담당한 제품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약사들에게 일본 제약사와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제약사가 있는가 하면, 사태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길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5일 국내 모 제약사 담당자로부터 제품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이 제약사 제품 중 한 일반의약품이 일본산 의약품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상표권과 허가권을 국내제약사가 보유했고, 일본에 별다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제품 제조비용만 지급해 생산해 들여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담당자는 일본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쟁제품을 언급하며 "우리 제품은 000 등과는 다르게 일본에 로열티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사정을 고려해 판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일본 관련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일본산 일반의약품은 수가 적고 매출도 크지 않아고 하지만, 제약 영업 담당자들에게는 제품 한두개만 일본제품이라 낙인 찍혀도 이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태가 가라앉길 바라며 조용히 기다리는 제약사도 있다. 대표적인 일본제품으로 알려진 모 제품은 론칭 당시부터 일본산 좋은 품질임을 내세운 터라 이제와 일본산임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쟁제품을 보유한 일부 국내제약사 중에는 '그 제품 대신 우리 제품을 판매하시라'며 발빠른 영업을 펼치는 곳도 있다는 후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휴가가 아닌 담당자는 문자를 보내거나 약국에 방문해 내부 사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15일까지 제약사 휴가가 많아 조용한 편"이라며 "다음주부터 일본 관련 제품을 가진 제약사 담당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불매운동을 어떤 논리와 철학으로 대할지 잘 생각해야 한다. 일본 관련제품이라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품 유래와 원조제약사까지 따져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또한 지명하는 제품까지 약사가 강제로 다른 제품을 대체해 판매하긴 무리가 있다. 불매운동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흘러선 되레 약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약사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끝난 후 약국이 다시 판매를 제기할 때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즉, 출구전략도 생각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약국의 신중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2019-08-05 17:56:36정혜진 -
울산시약, 일본약 불매운동 선언...경제보복 비판울산시약사회(회장 박민철)도 일본산 제품과 의약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한다. 5일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환자 건강을 위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매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약사회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 한국 대법원의 전범기업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은 삼권분립 국가의 사법적인 판단"이라며 "이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의 정치적 보복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반성과 사죄가 아닌 보복 조치는 적반하장이며 구시대적인 무모한 발상이다. 또한 한일간 상호협력하며 상생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편협한 판단으로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의약품이라는 특수조건상 건강을 위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본산 제품과 일본산 의약품의 불매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일본 정부를 향해 잘못을 반성함과 동시에 경제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9-08-05 17:43:52정흥준 -
서울시약 "불량의약품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달라"서울시약사회가 불량의약품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견인하기 위해 대회원 홍보를 강화한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3일 제3차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최용석·약국위원장 장우영·변수현·강태석·약사지도위원장 전경진·임수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불량의약품신고센터(센터장 변수현)에 접수된 신고건을 의약품의 유통·배송 중에 발생한 단순 파손건과 제조공정상의 불량건으로 분류하고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단순 파손의 경우 유통·배송 중 의약품의 파손 방지를 위한 완충제 보강, 포장용기 개선 등을 제약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물질 혼입, 코팅 불량 등의 제조공정상 불량은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심각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불량건은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량약 신고 내용을 제약사별로 데이터화해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계획인 만큼 사소한 불량이라도 반드시 신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면대약국, 조제료 할인, 무자격자 조제·판매, 무상드링크 등 의약분업 4대악 근절을 위한 공익제보 처리 결과와 신규 제보건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제보건 중 1차 현장 지도를 통해 사실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청문회 소환 등 2차 처리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처벌보다는 약사회 차원에서 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현장지도 결과를 해당 분회와 상의해 협조를 구하고 분회 차원의 자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제보건 또한 24개 분회와 협조해 진행하기로 했다. 최용석 부회장은 "소위 의약분업 4대악에 대한 회원들의 익명 제보가 꾸준히 접수되는 것은 이로 인해 고통받는 회원들이 많다는 반증"이라며 "각 위원들이 힘들더라도 수고해주면 그만큼 회원들이 편해진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수현 약국이사는 "불량의약품을 모니터링해 의약품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사 의무"라며 "사소한 불량 일지라도 반드시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약사회 반품 정책위원회 참여에 대해 보고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19-08-05 17:33: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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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판정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 씨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1일 사망한 신 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과로 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초과했다고 봤다.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이상,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만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특히 의원회는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지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는 판단도 참고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8-05 15:47: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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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2분기 영업익 38억원...전년비 24% 성장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인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5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유비케어의 2019년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286억원, 영업이익 38억원, 당기순이익 28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0%, 24.2%가 올랐고, 당기순이익은 42.9%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주력 사업인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부문에서 병의원 및 약국 부가 사업 매출이 늘고, 유통 부문의 홍보채널과 영업력을 확대한 것이 이번 실적 상승에 주효했다"면서 "또한 제약·데이터 솔루션 사업의 마케팅 플랫폼 관련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실적 상승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유비케어는 올 하반기 ▲EMR 부가서비스 패키지 상품 출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보급률을 확대하고 ▲유통 부문에서는 맞춤형 제품 라인업 추가 및 전문 유통망 확대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의료 데이터 융복합 등 데이터 분석 기술력 고도화 ▲건강검진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등 회사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2019-08-05 14:36:29정흥준 -
서울시약, 고충 해결 '약국민원대응팀' 시동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약국민원 해결에 팔을 걷었다. 시약사회 약국민원대응팀(팀장 이지욱)은 지난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회원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직 명칭을 원스톱대응팀에서 약국민원대응팀으로 개칭하고, 업무 범위를 약화사고, 노무, 세무, 제약사와 분쟁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대응팀은 회원 민원을 접수하면 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복잡한 민원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민원 회원에게 해결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회원의 소속 분회와 민원 내용을 사전에 소통하고 사후 처리결과를 공유하는 등 원활한 소통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약사회의 대회원 위상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대응팀의 취급 민원과 업무 진행방식을 마련함에 따라 민원 발생시 초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초기대응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동주 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겪고 있는 회원 고충의 해결은 민생회무의 최우선 과제"라며 "약국민원대응팀이 회원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편안한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9-08-05 13:16:33강신국 -
건기식 업계, 일본 경제보복 타격없다...현장은 '이상무'일본 수출규제에 국내 건기식 업계는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원료를 사용하는 일부 업체만 관련 제품의 판매 중단을 검토중이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경제제재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회원사 2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건기식 관련 조사 내용은 총 4가지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료 중 다른 국가로 대체하기 곤란한 원료 ▲일본 수입 원료 중 수급차질 예상되는 원료 ▲다른 국가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 원료 ▲그 밖에 수출규제 관련 정부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이었다. 5일 협회에 확인한 결과 220개 업체 중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곳은 없었다. 일부 업체에서 개별인정형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건기식 중에 일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단종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1개 업체에서 일본 원료를 이용한 건기식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건기식 업계에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는 조사내용을 첨부해 식약처에 회신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본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들은 없었다. 22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식약처에서 따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일본 원료를 사용하는 1개 업체에서는 다른 나라 원료로 대체할 의향은 있지만, 그냥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2019-08-05 11:53:15정흥준 -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최종 고시…240원 인상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 인상)에 최종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시급 85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교육& 8228;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8-05 11:06: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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