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에 신고 안하면 '약사면허' 정지라구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사면허신고제가 닻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약사 면허신고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새 제도의 핵심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약사회를 경유해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지부에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수교육를 반드시 받아야 하다는 것이죠.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때까지 면허도 정지됩니다. 결국 3년마다 하게될 면허신고서에는 3년치 연수교육 이수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매 3년마다 약사회 통해 면허신고...연수교육필증 필수 다시 말해 연수교육이 엄청나게 강화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약사법에 규정된 법정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6시간 이상입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내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약사면허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나 약사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 연수교육 미필자는 면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못하면 약사면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연수교육 미필은 이제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면허 정지가 도입되니 연수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폐지됩니다. 지난해 기준 약사교육대상자는 4만 2088명이었습니다. 이중 미이수자는 2309명에 달합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2309명은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롱면허자들의 컴백입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약사면허를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좋은 약국자리가 나와서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바로 보건소에 개설신고만 하면 되지요. ◆장롱면허도 연수교육 받아야 신고 가능...신고 할때까지 면허정지 그러나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 연수교육필증이 없기 때문에 면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면허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에 이 약사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약사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이 상설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죠. 이래서 대한약사회가 사이버연수원을 만들고 사이버연수교육을 도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이버 교육은 언제 어디서든 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롱면허자들이 약국을 개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요. 남은 쟁점은 장롱면허자들의 현업 복귀시 필요한 연수교육 이수 시간입니다. 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3년 단위로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니 매년 8시간씩 3년이면 24시간이 되죠. 24시간 연수교육 이수가 조건이 될지, 아니면 장롱면허자들의 편의를 위해 24시간의 절반인 12시간으로 할지는 정책당국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면허를 사용하려면 연구교육부터 받으라는 것이지요. 차원이 낮은 면허갱신제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복지부는 약사면허신고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유력하겠지요. 약사회를 통해 3년 단위 면허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회 신상신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지요. 회비를 내야하는 신상신고를 많이 하면 그만큼 예산도 늘어나니까요. ◆약사회 신상신고 늘어날 듯...사이버연수교육 활성화 연수교육을 받으려면 신상신고를 하는 편이 교육비 등에서 더 유리하죠. 앞으로 신상신고 기피 약사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면허신고제를 약사 회원 신상신고와 결부시키는 것을 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에 대해 연수교육 이수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신상신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시행 시점을 알아 볼까요? 법안을 보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일정대로라면 내후년 즉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됩니다.2019-11-21 16:20:48강신국 -
구로구약, '전립성 비대증·요실금' 주제로 세미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학술이사 송지현, 한약건기식이사 박이경)는 지난 19일 신도림 디큐브아카데미 강의실에서 '믿고 듣는 구로구약사회 명품세미나 4탄'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장은정 약사가 '전립성 비대증과 요실금'을 주제로 전립선의 구조와 방광과 요도에 존재하는 수용체, 수용체별 약물 작용 원리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 또 약물치료 가이드라인과 질환 진행에 따른 처방의 변화 과정 case study,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복약지도 시연 등도 이어졌다. 강의에 앞서 노수진 회장은 "요즘 많은 강의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강의는 드물다"며 "오늘은 처방약의 최신 가이드라인부터 약물작용의 이해 등 실제 약물 사용에서 필요한 요점만 뽑아 맞춤형 강의를 해주시는 장은정 약사님의 4번째 강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꾸준히 많은 분들이 학술 강의에 참석해 주시는 것으로 회원들의 열망을 확인했다"면서 "내년에도 확실한 명품 강의를 준비할 것이다. 약사회가 회원들께 즐거움과 믿음을 주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연 부회장도 "2019년의 마지막 강의이지만 오늘 교육이 2020년의 새로운 학술 계획을 세우는 토대가 된다"면서 "내년 학술 강의도 기대해달라"고 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김현 약사는 "그간 비뇨기계에 관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게 됐다"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비뇨기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신데 열심히 공부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2019-11-21 16:13:26김지은 -
인천시약, 약업인협의회서 약업계 발전방안 모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0일 관내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인천 약업인협의회(회장 장범식) 월례회의 겸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상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약사회관 이전, 인천약사 종합학술제 등 약사회 행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제약사 지점장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서로 힘이 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약업계 일들을 회고하고 약업인협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약사회 조상일 회장과 최선경 총무이사, 나지희 사무국장을 비롯해 장범식 인천약업인협회장(종근당), 이대웅 총무(대웅제약), 최보현(광동제약), 정봉호(유한양행), 유용관(일양약품), 박성진(보령제약), 김석태(일동제약), 오세완(녹십자)지점장이 참석했다.2019-11-21 16:06:05김지은 -
경기마퇴본부, 건강한 하남만들기 행사서 캠페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최근 하남시약사회가 주최한 제6회 건강한 하남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퇴치와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기마퇴본부는 이날 홍보부스 운영하며 마약류 인식도 설문조사, OX퀴즈, 태아반응장치, 모의마약 전시를 통해 참가 학생과 가족들에게 술·담배·약물 오남용의 폐해에 대해 알렸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 학생과 가족들이 마그미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하는 SNS 이벤트도 마련됐다. 이정근 본부장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해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 행사에 참여,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2019-11-21 15:15:52강신국 -
중랑구약, 서울시약사회 회무·회계 감사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김위학 회장은 박근희 서울시약 감사, 유성호 서울시약 부회장, 주정화 서울시약 사무처 부장에게 상임이사들을 소개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약 감사단은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회무 전반에 대해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2019-11-21 15:07:50강신국 -
고양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사회공헌활동 기금 모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 19일 일산동구 보건소 1층 건강누리홀에서 19회 사회공헌기금 모금 다과회를 열고 2000여 만원의 성금을 조성했다. 김은진 회장은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험의 깊이만큼 생각도 깊어졌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약사로서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십시일반 성금을 나누고 기꺼이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해준 약사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따뜻하고 성숙한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부회장도 "고양시약사회 700여 명의 약사들은 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모금된 기금을 어렵고 힘든 시민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과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희식 경기도약 부회장, 조수옥 경기도약 여약사위원장, 박선영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경기도약 감사), 함삼균 고양시약 총회의장, 분회장, 임원과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 김덕심 의원, 명재성 시청 복지여성국장, 양원열 공단 덕양지사장, 정홍기 공단 일산지사장, 이창운 동국약대 학과장,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 한승열 일서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2019-11-21 14:50:44강신국 -
의협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22일) 공공보건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공청회가 열리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 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접근에 나서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11-21 13:13:38강신국
-
서울시, 약사 등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가택수사 예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약사 3명 등을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108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신규 공개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 법인은 313개 업체다. 각각의 체납액은 개인 577억원, 법인 3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228명이 2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시의 소명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1089명을 공개한 것이다. 시는 체납자의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앞으로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됐다.2019-11-21 11:38:49정흥준 -
약사회 전직 회장들 "약정원 회계부정 원칙대로 처리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0일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 등에 대해 보고하고 약학정보원 회계 집행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불법·편법약국 개설 금지, 마약류 종합관리시스템 개선, 전문약사 법제화, 약정협의체 구성·운영,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한약 첩약 급여 및 한약제제 분업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대업 회장은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을 통해 뉴스지면과 학술지면를 분리 발행해 회원의 학술적 정보 제공 요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지면 신문 인쇄방식 변경에 따라 52.6%의 원가 절감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약정원의 지난 3년(2016~2018) 동안 회계 집행 관련 문제점을 보고하고 업무·회계자료 보존기간 미준수, 내부규정을 위반한 회계 집행, 비용 중복 처리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약학정보원의 회계 처리상 문제점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공명정대한 해결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팜IT3000 등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연계 사업의 투명화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회원 배포용 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권고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저작권 분할 또는 판매 등 권리관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업 회장, 권경곤·김희중·한석원·원희목 자문위원,엄태순·박인춘·한동주·박승현·좌석훈 부회장,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김준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19-11-21 11:34:51강신국 -
약사회 6대 쟁점법안, 면허신고제만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6대 중점 추진법안 중 5개 법안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줄줄이 보류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아, 현안 해결에 비상이 걸렸다. 그만큼 약사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21일 기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보면, 약사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됐던 전문약사 법제화도 복지부가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학교육평가인증제는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가 복지부와 교육부 부처협의가 이뤄져,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된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법도 모두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특히 약사회에 가장 큰 현안해결 과제였던 원내약국 차단을 위한 편법약국 근절법안도 의사단체, 복지부, 법무부가 일제히 반대를 하면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2017년 발의된 약국-한약국 명칭을 구분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자료에 먼지만 쌓인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직능간 갈등이 큰 의제인 만큼 여야의원들도 쉽게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편법약국 근절법, 전문약사 법제화 등에서 반대 입장을 보인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복지부가 협조를 해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무부처가 발을 빼면서 법안 심사 동력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지난 7월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에 이해찬, 황교안 대표를 초청해 중점 추진법안을 소개하며, 법안 통과에 희망을 걸었지만 줄줄이 무산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중점 법안 처리에 최선으 다하고 있다"면서 "전문약사 법제화와 약학교육평가인증법안은 쟁접 법안이 아닌 만큼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2019-11-21 11:09:06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