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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실무자 50명 대상 홍보·마케팅 세미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제10회 건강기능식품 홍보 및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건기식 시장 선진화와 개별 회원사의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이와 같은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회원사 홍보·마케팅 실무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으로는 ▲정보를 활용한 식품안전 관리 방안 ▲언론홍보 실무의 이해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와 성공 사례 ▲언론의 사랑을 받는 건강기능식품 콘텐츠 등이 마련됐다. 건기식협회는 "각 분야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건강기능식품 홍보·마케팅 전략을 교육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와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홍보·마케팅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유의미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19-11-22 10:24:25김민건 -
대한한약사회 "무자격자 조제 첩약, 급여화 반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 방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21일 한약사회는 "정부가 올해 안에 첩약보험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 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문제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현재 한의원 중 절반은 한의사가 원내에서 한약을 조제, 전탕하고 나머지 절반은 원외탕전실에 한약 조제를 맡긴다는 현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실상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으며, 원외탕전실에서도 한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있다"며 "한의원 한약은 대부분 무자격자들이 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은 전탕 방법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조제(전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인 한약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지금 한의원과 원외탕전실에서 누가 어떻게 조제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정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첩약에 국가가 보험을 적용해주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성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무대책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한약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음에도 (정부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복지부는 공무원 본분에 맞게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무모한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2019-11-22 10:18:51김민건 -
계명대병원 약국 소송도 피해약사 원고적격 쟁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개설 소송에서도 피해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허가 등록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대한약사회 등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선 창원 경상대병원 사건에서처럼 '원고적격' 인정을 적극 주장했다. 원고적격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앞선 경상대 사건 1심에서 창원지법 재판부는 약사의 소송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피해 약사의 '법리적 피해'를 인정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원내약국 소송전에서 약사는 참여할 수 없다는 사례를 처음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를 만든 게 바로 태평양이었다. 이날도 태평양은 원고 측 명단에 오른 ▲대한약사회 ▲대구시약사회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개국한 5개 약국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약사(2명) ▲약국 선택권을 침해받았다는 환자(1명)의 원고적격 인정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약사와 환자가 원고적격 인정을 받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경상대병원 소송과 동일한 구도를 잡을 수 있다. 태평양은 "재단 명의 빌딩이어도 사실상 병원이 소유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처방전 독점과 의약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와 환자가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원내약국' 개설허가 취소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실제 태평양은 이날 재판부에 약사법이 약국 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이유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원외처방 조제를 보호해 병원과 특정 약국이 처방 독점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은 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최근 창원지법 판결을 통해 설명했다. 태평양은 "창원지법이 약사법상 장소 제한을 위반해 개설한 약국이 없는 환경, 또는 의료기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약국이 영업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며 "대구계명대 사건에서도 피해를 입은 인근 약사에게 소송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평양은 "원고 약사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는 목적의 행정소송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가 국민건강 보호와 약사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있다"면서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대형병원 내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많은 약사가 대형병원에 종속되고 의약분업 훼손, 국민건강권 침해, 약사 지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거듭 주장했다. 태평양은 "약사법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방지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원고 적격 근거를 들었다.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계명대동산병원을 인정하자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에 태평양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태평양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요건은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보조참가 이유를 보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2019-11-21 22:14:04김민건 -
도봉·강북구약, 편법약국 저지 사례 시약사회와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20일 약사회관에서 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박근희 감사는 주요 회무 및 사업 실적, 회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지도했다. 또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올바른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생활밀착형 복약상담서비스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열정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어수정 회장은 최근 강북구에서 있었던 의료기관 건물내 편법약국 개설시도 사례를 언급했다. 어 회장은 "유사 편법 약국개설 사례에 모범사례로서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한편, 지도감사에는 시약사회 박근희 감사, 추연재 부회장, 유재경 부국장이 참석했다.2019-11-21 20:59:40정흥준 -
동작구약, 감사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적 두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서정옥)는 20일 시약사회 지도감사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약사회 주재현 감사, 이진순 부회장, 홍순희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됐다. 주 감사는 "회장이 취임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호회 활성화, 약국 환경개선사업,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며 "특히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타 분회보다 월등히 많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상의 세입세출 회계처리를 알아보기 쉽도록 깔끔하고 정리했음을 호평했다. 아울러 주 감사는 내년 예산에 위원회 사업비를 늘려 더 많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도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서정옥 회장, 이명자·한윤성·김옥순 부회장, 엄계숙·김정수 본부장, 최은경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2019-11-21 20:47:53정흥준 -
송파구약, 관내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 800kg 폐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이사 박승아)는 19일 구보건소 주차장에서 약국에서 수거한 가정 내 폐의약품 800kg을 폐기했다. 올해 마지막 폐의약품 회수 사업으로 관내 134곳이 참여했다. 이날 박승아 약국이사와 보건소 담당자들이 함께 했으며,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폐의약품 이송을 도왔다.2019-11-21 20:38:09정흥준 -
노원구약, 지도감사서 약물안전교육 호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20일 회무회계 전반에 걸친 시약사회의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박근희 시약사회 감사와 추연재 시약사회 부회장, 시약사회 부국장 등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총평에 따르면, 회장을 중심으로 각 위원회가 활성화돼 있었다. 또한 약학위원회의 약물 안전교육은 보건 전문가로서의 약사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한약위원회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김남주 박사의 강의를 개최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회로서,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박 감사는 사무국에서의 크고 작은 실수를 지적하고, 정관 규정을 알려주며 수정 보완하도록 지도했다.2019-11-21 20:29:45정흥준 -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첫 변론…담합여부 쟁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이하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한약사회 등은 계명재단 소유 빌딩 내 약국 개국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처방전 독점'과 '병원-약국'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보건소는 다른 변론기일에서 반론하겠다고 밝혀 쉽게 끝나지 않을 소송전을 암시했다. 21일 대한약사회 등이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명대병원 문전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변론에서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과 환자 1명 등으로 꾸렸으며 피고는 달서구보건소만 나섰다. 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은 계명대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약국 개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이라며 달서구보건소가 개설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약국 개설등록 반려 사유를 규정한 약사법 20조 5항 2호(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를 내세웠다. 원고는 "약사법 조항과 관련해 사건 약국들은 동산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해 있지 않다"며 "동행빌딩과 병원 소유자가 계명대학교로 동일해 사실상 병원이 소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빌딩 형상과 위치도 병원 편의시설로 보일 정도로 비슷하고 (거리도) 인접해 있다"며 "병원에서 빌딩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존재한다"며 해당 부지 실제 소유자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빌딩 약국에선)처방 독점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병원이 약국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담합 가능성을 높이 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같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향후 변론기일에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태평양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해당 약국들의 원외처방전 점유율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약사법 위반 관련 여러 사례에서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판단 요소로 구내 약국의 원외처방적 점유율을 적시하고 있어 (처방)독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 계명대와 사건 약국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보다 고액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처방전 독점 조건은 아닌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동행빌딩 부지 매입 목적과 병원 설립 계획 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검증에 앞서 자세한 사진 등을 내라며 검증은 차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재판부가 바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 측에 계명대병원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조참가인 요건에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해당하는데 병원과 약국은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피고 측에서 계명대병원이 아닌 실제 해당 약국 운영 약사 참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2019-11-21 20:27:08김민건 -
노원구약, 하반기 연수교육서 약사 170여명 '열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약학위원회(부회장 성기현, 위원장 김건)는 지난 17일 구청 소강당에서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약 170여명의 약사가 교육에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임상 강의뿐만 아니라 올바른 호흡법 수련 등 다양한 강의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장은정 약사의 소화성궤양의 약물치료 ▲진성근 철학박사의 올바른 호흡법 수련 ▲정종찬 정보통신위원장의 처방의약품과 건강보험 ▲류병권 회장의 항고혈압제의 복약지도 등이 진행됐다.2019-11-21 20:18:17정흥준 -
검찰, 김대업 징역 3년·양덕숙 2년 구형…내년 2월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약정원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6년과 동일한 구형이다. 단, 검찰은 당시 약정원 추징금이었던 16억6957만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IMS헬스 70억135만원, 지누스 3억3000만원의 추징금도 철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DVD로 제출한 자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검찰에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복원화한 약 12박스 상당의 개인정보 자료를 재판장에 들고 나타났다. 하지만 IMS와 지누스 측은 검찰이 복원한 자료에는 수집불가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본인들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의료보험증번호와 성명 등은 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명과 주민번호 등은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IMS 측 변호인은 "우리는 의료보험증번호와 수진자성명을 볼 수가 없다. 또한 주민번호 99.98%는 뒷자리가 마스킹돼, 생년월일과 성별만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정에 있는 실물화상기를 이용해 자료를 띄워놓고 병원명, 청구번호와 청구일자, 의료보험증번호, 수진자성명, 주민번호, 내원일자 등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경우나 이름이 한글자씩 가려진 게 있다. 하지만 병원도 알고 의료보험증번호와 생년월일, 이름 등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들을 결합하면 특정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누스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고, 그때 수집된 정보다. 개인정보법 이슈 이후 비식별화, 암호화를 계속해왔다. 또 치환해도 이름 일부가 가려져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정보들이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5년을, 각각 회사에는 5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약정원 상임이사였던 엄모 씨에겐 2년 6개월, 강모 씨에겐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직원 임모 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박모 씨에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에 재판부는 "2015년 사건이다. 작년 재판부 교체 이후 재판 시작은 올해에 이뤄졌다.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법 제정 전 빅데이터 사업 목적...피해발생 없었다" 이날은 결심공판이었던만큼 피고 측 변호인과 피고들이 각각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 또 수집을 해서 위법한 상태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 위법이 파생 또는 발생되지 않았다.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다.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한 8만 약사들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부가 죄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약학정보원은 국내 유일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라고 생각됐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선도적으로 데이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결국 이 자리에 서게됐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같은 상황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 양덕숙 전 원장의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의 일이다. 최대한 조치를 위해 암호화를 했다. 검찰은 불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개인식별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이었다. 미래에 기술이 발전되면 지금 안전하다는 암호도 식별이 될 수 있다. 암호화 당시 시점의 기준으로 암호화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장과 임원 등 기술적으로 모르는 관리자들이다.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보고됐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회원들을 속여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약관을 통해 안내했고, 문구에 대해서 못 볼 수 있으나 속이려는 건 아니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가 없었고 장래에도 피해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과가 없으며 개인적 이득도 없었던 점, 이미 퇴직자인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양 원장은 "2013년도 부임 후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 암호화 방식 등의 기술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개인정보가 아닌 의료정보활용으로 알았다. 최대한 국가정책에 따르려고 노력했다. 민사, 형사 등 계속된 소송으로 원장에 있는 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선처를 빌었다. IMS 측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허경화 전 대표 변호인은 "처방조제정보를 비식별화해 통계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이다. 검찰에서는 암호화 수준이 낮다, 규칙을 공유했다 등의 지엽적인 접근으로 마치 중대 범죄인 것처럼 기소했다. 전세계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피고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이뤄진 일이며, 그동안 단 한번도 암호화를 푼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했다.2019-11-21 19:19:08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