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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수가 조정…3일분 가루약 조제료 6440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종류별, 시간대별 약국 수가는 얼마로 조정될까? 약학정보원 최종수 원장은 19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정리해 공개했다. 내복약, 외용약 단독, 내복약과 외용약 함게 투약, 병·팩 단위 조제별 성인과 소아, 기본과 야간 시간별 조제료를 표로 정리한 만큼 약국에서는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5원에서 88원으로 3원 오른다. 확정된 수가 인상분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성인 기준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850원(야간 7240원)이고, 내복약+외용제는 6380원(야간 7930원)이다. 내년에는 재정 순증으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가루약 조제 시 3일 기준 조제료는 6440원(야간 7830원)으로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마약류 조제료는 3일 기준 6090원이며, 마약 가루약 조제의 경우 3일 기준 6680원에 조제료가 책정된다.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를 발생하는 91일 이상 소아 내복+외용제 처방에 심야가산이 적용될 경우 총 조제료는 3만5440원이다. 6세 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기준 6440원(야간 7830원)이고, 소아 처방 내복약+외용제 3일치는 6970원(야간 852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일수에 상관 없이 5040원(야간 6180원)이고,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5630원(야간 6770원), 소아 심야는 9450원으로 조정됐다. 병, 팩 처방 조제의 경우도 투약일수 상관없이 성인 기준 5120원(야간 6300원), 소아는 5710원(야간 6890원), 소아 심야 처방 조제는 9630원이다.2019-12-19 14:30:17김지은 -
"근로감독 사각지대의 간호사들"…제도개선 대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간호사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과 정부 차원의 근로관계법령 준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대한간호협회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은 "지난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 수는 39만5000명으로 매년 약 1만8000명의 신규간호사 배출 등 전체 간호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인구 1000명 당 활동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9.0명의 3분 1 수준인 3.6명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럼에도 국내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는 선진국 대비 3~8배 높아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와 간호사의 이직률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에 대한 병원 측의 불합리한 근로계약 및 노동 실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성숙 인천광역시간호사회장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호사에 대한 포괄근로계약이 만연하고 있다. 이는 판례상 계약무효"라며 "특히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분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 기관 중 21.7%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장도 "근로기준법상 연간 최대 근무시간은 2160시간이지만 간호사의 연 평균 근무시간은 무려 2436시간"이라며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는 평균 9.54시간을 근무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모성보호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양희경 안성시간호사회총무는 "공공의료기관은 정원 고정으로, 인력충원 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계약만료 시 해고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성보호 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충원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 중소병원은 대체인력도 채용이 어려워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현재 병원 간호사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에 공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김윤혜 임금근로시간과장은 "병원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시행해 야간·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법령 미준수 현황을 확인하고, 노동조합과 공인노무사와 함께 자율 개선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병원은 수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TF팀장도 "병원 간호사의 근로와 관련한 문제는 노조가 없거나 지방 중소병원에서 생기는 경우가 다수"라며 "지난해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모성보호 공백의 경우 야간근로와 교대근무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본원칙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 및 표준임금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병원이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필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병원 간호사의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각 병원사업장 차원보다는 정부차원의 전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 전수조사는 인력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샘플링을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시 근로감독을 시행하면 문제가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력수급 문제 역시 이상적인 것은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많이 가서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임금 등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 수도권으로 몰려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무부처 외 다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후속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간호사의 처우와 근로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해결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2019-12-19 14:04:19강신국 -
양승조 충남지사,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승인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양승조 도시자는 17대~20대 4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1인 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국민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법안 발의 등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해 왔다. 치협은 양승조 도지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김철수 회장은 "양승조 도지사는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줘 치과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치과계를 위해 노력해 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협회 회무농단 사건과 연루된 사무처 모 직원이 협회 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과 1인1개소 사수모임 성명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 날조이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해 회장단에 위임, 향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치협은 또 ▲KDX 2020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 ▲학생치과주치의 정책방향 설정 TF 구성 ▲2020 총선 정책제안서 제작 보고 ▲국산 레이저 장비 업체 사태 관련 보고 등을 진행했다. 김철수 회장은 최근 윤일규 의원의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와 관련해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주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고 설명했다.2019-12-19 13:42:17강신국 -
의협 "서울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서울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성명을 내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 지업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비 24억 2000만원이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부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을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최근 한의계가 성과대회까지 열어 대대적으로 홍보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는 사실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지적됐듯이 단순한 증례집적(case series)에 불과하다"며 "치료 증례들을 집계해 놓은 것에 불과한 한방난임연구는 객관적으로 근거의 수준이 낮은 연구에 여과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묻지마' 지원을 중단하고 다빈도로 이용되는 한약처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의사가 물, 불, 공기, 흙이 세상의 근원이라는 고대 그리스 4원소설이나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설 따위를 근거로 환자를 치료하면 법적으로 처벌당하기도 전에 이미 의학계에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퇴출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것이 의학과 한방의 차이"라며 "그런데 한편에서는 비슷한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뿐더러 국가의 지원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2019-12-19 13:29:51강신국 -
경기마퇴본부-아주대 약대, 마약류 인식 공동 연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와 아주대 약대는 최근 경기도의회 3층 제 1간담회실에서 '마약 없는 맑은 경기 연구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조사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경기마퇴본부와 아주대 약대가 공동 참여하는 이번 연구는 4개월에 걸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후 경기도 마약정책 수립과 관리방안을 세우기 위해 진행됐다. 마약없는 맑은 경기 연구회 회장을 맡은 이애형 의원은 "마약 중독 관련 사업이 다른 중독 사업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마약류 예방, 홍보, 치료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정책근거로 삼을만한 국내 마약류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데 이번에 아주대 약대와 공동 연구를 맡게 돼 기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 제안의 근거를 제시하갰다"고 말했다.2019-12-19 13:20:18강신국 -
성남시약, 2019년 회무-회계 지부감사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7일 시약사회관에서 2019년 경기도약사회 감사를 수감했다. 최광훈 경기도약 감사와 조양연 부회장은 일반- 특별회계 결산자료와 올해 사업실적 등 주요 회무사항을 확인, 점검했다. 최광훈 감사는 "성남은 최대 규모의 분회인 만큼 경기도약사회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 한해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수고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감사에는 한동원 회장, 김혜옥 기획단장, 전성표 부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 앞서 경기도약 감사단은 화성, 하남, 광주시약사회 감사를 성남시약사회관에서 진행했다.2019-12-19 13:07:21강신국 -
도시 떠나 농촌에 가면 근무약사 170만원 더 받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 근무 약사의 월급이 도시 보다 농촌에서 약 17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도시 근무약사의 경우 평균 416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농촌에서는 590만원을 받고 있었다. 중소도시에서도 519만원으로 대도시에 비해 약 100만원 가량이 높았다.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담겼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는 농촌에서의 극심한 구인난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었다. 한약사도 마찬가지로 농촌과 대도시의 월급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에선 321만원을 받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396만원을 받아 약 75만원이 차이났다. 경기 중소도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우리는 중간쯤이다. 약 4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가 된다. 근무약사 구하기가 힘들다. 그나마 소재지에 약학대학이 있으면 충당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닌 곳은 훨씬 더 힘들다"고 말했다. A약사는 "우리 약국은 약 5년 전엔 근무약사에게 오피스텔을 구해줬었다. 아주 시골에선 아직도 그러지 않을까 싶다. 약국 분위기 등 근무 환경 보단 일단 월급을 보고 오니까 좀 더 주는 방법밖엔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 B약사도 "농촌 지역의 특성은 개국을 희망하는 약사는 많지만 근무약사를 희망하는 인원이 적다는 것이다. 임금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의 이직 경험률은 68.2%였으며, 평균 이직횟수는 3.3회로 의사·간호사 등이 각각 2.4회인 것과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 약사들의 근무 어려움과 이직 사유 등을 살펴보면 과도한 업무량과 보수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사들이 근무 중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약사 외 업무 ▲육체·정신적 소진 등이었다. 약사 외 업무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 과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사유로는 24.7%가 보수·수입 수준의 불만족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과중한 업무량이 12.1%, 열악한 근무환경이 11%로 높았다. 반면 한약사의 경우 근무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타 직종과의 갈등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수준과 개인능력개발 한계를 토로하고 있었다. 이직 사유로는 보수·수입 수준의 불만족이 2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론 자기개발이 15.8%, 열악한 근무환경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근무약사의 월급이 동종업계와 비교해 정체돼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높은 임대료 등으로 약국의 수입이 침체된 탓으로 봤다. 대전 B약사는 "약국 조제수가가 의사 진료수가에 비해 절반인데, 그렇다면 이론적으론 대략 수입이 절반정도일텐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친다"면서 "그만큼 약국의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이고,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로 보인다. 또 약을 실물로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로스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2019-12-19 11:24:38정흥준 -
최혁용 "내년 첩약급여 시행 확정…PMS로 안전 확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한약재란 의약품 원료와 한의사의 커스터마이징 기술력이 급여로 인정됩니다. 개별 한약 안전성은 이미 한약재 h-GMP로 확보했습니다. 병용 첩약 안전성은 시판후부작용보고(PMS)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내년 첩약건보 시범사업 시행을 확실시하며 첩약을 둘러싼 안전성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이미 단일 한약재는 h-GMP로 안전성을 확보했고, 병용투여에 해당하는 조제첩약(약침)은 시범사업 내 시판후조사로 안전망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비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내년 시행을 공식화하고 안전성 관리 방안을 3가지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약 원료 자체의 독성 안전 ▲한약재 관리과정에서의 독성 안전 ▲첩약 조제·처방·투약 단계 안전이 최 회장이 나눈 관리 방안이다. 최 회장은 한약 원료 자체의 독성 안전은 이미 오랜기간 사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됐고 식품으로 써도 문제없는 한약재인 '식약공용의약품'으로 197종이 확인됐다고 했다. 최 회장은 "약으로만 쓸 수 있는 한약재는 잘 관리되고 있다. 이미 오랜기간 사용으로 우리사회는 약 자체 독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한약재 자체 독성은 지금상황에서도 안전관리 목표에도달했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한약재 관리과정에서의 독성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약재가 재배되는 토양, 한약재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벤조피렌이나 곰팡이 등 독성은 국가가 나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쌀도 소금도 한약재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안전성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한다"며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국가가 이런 관리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기회"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첩약 조제·처방·투약단계 안전관리는 한의협과 한의원, 한의사가 정부 부작용 보고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나 약사회 등에서 첩약의 전임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자신도 의약품 병용투약에 대한 별도 임상시험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한의사와 첩약에 대해서만 병용 안전성 임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조제첩약의 시판후안전성 관리와 부작용 보고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양방의 소아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면 약을 5개, 10개, 20개씩 준다. 해당 의약품 조합의 사전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물론 각각의 의약품 안전성은 임상으로 확인됐지만 병용 임상은 의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조제·투약 후 안전성 확인을 해야한다. 첩약은 병용투약으로,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PMS로 해결하면 된다. 시판 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의사나 약사, 한약사가 첩약의 전임상, 임상을 하라는 주장은 자기들도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셈"이라며 "다만 우리(한의사)는 첩약 이상반응을 열심히 보고해 환자 개인 차원의 문제인지, 병용 첩약에 따른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2019-12-19 10:36:51이정환 -
현금영수증 의무화된 약국, '세파라치' 타깃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달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편입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의무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예고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방침을 안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 8개 업종에는 약국이 포함되는 의약품, 의료용품 소매업을을 비롯해 가전제품 소매업, 직업훈련학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시에는 기존과 같이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소비자와 사업자가 현금거래나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국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다. 소비자가 이들 업종 사업장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 우편이나 전화, 홈텍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고, 연간 동일인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장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관련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지만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처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으로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만큼 상대방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발급한다. 또 국세청은 거래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했다해도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2019-12-19 10:29:48김지은 -
서울약사신협 정형숙 감사, 숙명여대 공로상 수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약사신협은 지난 5일 정형숙 감사가 더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협은 "정 감사는 총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정형숙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숙명여대 동문회는 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 방성희 대표에게 숙명 CEO상을, 종합마케팅 회사 셜록컴퍼니 배은지 대표에게 아름다운 숙명인상,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강선영 소장을 올해의 숙명인상에 선정했다.2019-12-19 09:42:3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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