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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창립 27주년 복지부장관·국시원장 표창 수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23일 종무식을 개최하고 국시원 창립 27주년을 기념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국시원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발전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복지부 장관 표창은 국가시험 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 4명(경상대 의과대학 서지현 교수, 을지대 물리치료학과 안창식 교수,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유순규 교수, 서울 강남시니어클럽 송은주 과장)과 직원 1명(실기시험1부 손선희 대리)이 수상했다. 국시원장 표창에는 우수모범, 사회공헌, 노사협력 분야에서 직원 4명이 수상했다. 국시원은 이날 자체 예산 절감 경진대회에서 예산 절감에 기여한 부서와 개인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이윤성 원장은 종무식 기념사를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원장은 "한 해 동안 예비 보건의료인을 위해 늘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임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2019-12-23 17:56:09김민건 -
강동구약, 내달 11일 41회 정기총회 개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는 21일 서울 시내 음식적인 어양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달 1월 11일 오후 6시 씨어터웨딩프라하에서 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이사 보선의 건을 비롯해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안·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제 41회 정기총회 일정과 토의 안건을 상정하고 총회에서 표창 대상자를 보고하는 등 기타 토의도 진행했다.2019-12-23 17:49:03김민건 -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문약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약사출신 이애형 도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를 통과, 경기도 조례로 최종 확정됐다. 조례는 건강취약계층 등의 약물 문제(중복 투약, 복용법 오류, 복약이행율 저하, 부작용 관리 미흡, 고위험군 약물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전문약사의 사회적 개입과 관리 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국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됐다.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진행됐던 방문약료 활동을 사회서비스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복합적 사회서비스 욕구를 가진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약사회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문약료의 사회적 제도 기반마련과 약사의 사회적 직역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애형 도의원은 "이본 조례가 초고령화 사회에서 복합만성질환을 지닌 노인이나 장애인의 다약제 사용에 있어 개별화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해 파생되는 사회적 약물문제에 약의 전문가가 개입해 약의 적정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약사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성화되고 보건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의 초석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조례 통과 소식에 "그 동안 약사회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방문약료, 올바른약물이용사업 등 다양한 약국 밖 사회적 활동을 전개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용어 정의와 사업 및 지원체계 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약사들의 직역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대관TF 팀장을 맡은 조양연 부회장도 "이번 조례 통과를 기점으로 사회약료 서비스 표준모델 정립과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사회약료 서비스 인력 양성 및 전문화를 위한 사회약료 전문약사 과정개설, 복지단체와 협업 강화를 통한 사업확대 ,사회약료 서비스 수가 조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9-12-23 17:47:37강신국 -
다국적 S사 구강치료제 불량약 제보 최다…회수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해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에서 10건의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약국위원회(부회장 최용석, 위원장 장우영·변수현·강태석),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전경진·임수열)는 24일 올해 불량의약품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올해부터 불량의약품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회원 약국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불량약 접수 결과 서울 24개 분회 소속 회원 약국 70곳에서 총 174건이 접수, 처리됐다. 접수된 불량약 유형으로는 단순 파손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량부족 17건 ▲PTP포장 불량 12건 ▲타정·마모도 불량 12건 ▲검수불량 8건 ▲타정·코팅 불량 8건 ▲타정불량 7건 ▲PTP·검수 불량 7건 ▲타정·검수 불량 4건 ▲실링불량 4건 ▲용기불량 4건 ▲과립·타정 불량 3건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변색과 성상변경, 타제품 혼합, 이물 혼입, 충전 불량, 수량과다 등도 있었다. 시약사회는 제품별로는 S외자사의 구강감염증치료약의 경우 10건으로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됐고. 최근 해당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품목에 대해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품목으로는 총 136품목이 제보됐다. 시약사회는 불량약 접수를 문자(010-3568-5811)를 통해 받고 있고, 회원 약국에서는 문자에 소속과 약국명, 제약사명, 의약품명, 제조번호/유효기한 사진, 불량약 사진 등을 해당 번호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약사회는 약국과 제약사(도매상)간 자체 교품을 진행한 경우에도 데이터 축적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회원 약국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또 약국에서 의약품의 수량 부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점을 지적하고 이 경우에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한동주 회장은 “불량의약품 신고는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회원약국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2019-12-23 17:41:32김지은 -
서울지역 약국가, 위조 마약류 처방전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위조 마약 처방전이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 종로구보건소는 지역 약사회에 마약류 위조 처방전 발생과 관련한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가 된 위조 처방전 상에 발행 기관은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재활의학과의원으로, 처방약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5매이다. 처방 받은 환자 이름은 이○○으로 남성이며, 주민번호 앞 두자리는 ‘92’로 기재돼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7시경 종로구 소재 한 약국에 기존 비보험으로 조제해 갔던 듀로제식디트로패취를 보험으로 체크된 다른 병원 처방전을 갖고 방문했다. 약국에서는 늦은 시간대 방문인 만큼 병원에 확인이 불가능해 일단 조제를 했고, 이후 보험 여부와 관련해 처방전 발행 기관으로 기재돼 있던 의료기관 확인 과정에서 위조 처방전임을 알게 돼 경찰과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조 처방전은 종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브란스병원 인근 약국 등 서울 서대문구 약국가에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인근에서 4곳 이상의 약국에 해당 처방전이 접수된 바 있으며 이중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도 있었다. 이중 한 약국에서는 관련 처방전을 입력하기 위해 바코드를 리딩하던 중 입력이 되지 않아 수상하게 여겨 확인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교부번호. 처방전 발행날짜 등을 변경한 위조 처방전임이 발견됐다. 종로구보건소는 “해당 환자는 2019년 12월 서대문구 소재 약국에서도 상기 의료기관이 기재된 위조처방전으로 조제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19-12-23 16:29:09김지은 -
성남시약 감사단 "집행부 대관업무 높이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0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19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감사단(감사 손현우, 노인화)은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주요 회무사항과 일반·특별 회계결산 자료 등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올해 지자체와 방문약료 및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사업,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건소의 약국점검과 관련된 대관업무 등을 높이 평가한다"며 "올 한해 회무에 전념에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감사단은 아울러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감사에는 손현우, 노인화 감사와 한동원 회장, 김혜옥 정책단장, 전성표, 전귀분 부회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19-12-23 15:54:47강신국 -
성남시약, 1월 8일 정기총회...분회비는 동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제48회 정기총회를 1월 8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기로 하고 내년도 분회비는 동결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2019년도 제5차(최종)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올해 회무사항과 일반-특별 회계결산 승인,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 했다. 시약사회는 1월 1일부터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상세 사항을 신속히 공지하고 해당 스티커를 내주중 회원약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 전귀분, 최재윤, 권세웅 부회장과, 김혜옥 (기획), 김진웅(정책), 황종인(대외협력), 주형수(경영활성화)단장, 김광석(총무), 정호은(여약사), 이원향(홍보), 변동성(한약), 강인영(건강보험), 백은자(건기식), 권혜진(연수교육), 김미경(실무지도,사회약료), 이인숙(문화체육)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 이사 등이 참석했다.2019-12-23 15:47:31강신국 -
은평구약 감사단 "무상 드링크 근절 힘써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0일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19년도 하반기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우경아 회장은 감사 수감에 앞서 최영혜, 김동배 감사와 회장단, 상임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최영혜, 김동배 감사는 올해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와 위원회별 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사항을 점검했다. 감사단은 "2019년 한해 동안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연수교육, 동영상 강좌, 은평팜스터디 특강, 회원 대상 다양한 문화행사(영화관람, 연극관람, 둘레길 걷기) 등을 추진했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일반약 제값받기와 무상드링크 근절, 반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자리에는 최영혜, 김동배 감사를 비롯해 우경아 회장, 박인순, 윤명로, 임기민 부회장, 왕문경 총무위원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이경우 약국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 김준기 문화복지위원장, 이정선 병원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19-12-23 15:34:44김지은 -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약국 본인부담률 5%[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부담비 경감 기간이 늘어나고 외래진료비 부담률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 대상자 처방전에 'F016' 코드가 적혔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23일 각 시도지부에 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적용 기준 확대에 따른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팜(Pharm)IT3000에도 적용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본인 부담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날에서 '5년(60개월)'으로 확대된다. 건보공단에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생일이 2019년 12월 25일인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2020년 1월 2일 경감 등록을 신청했다면 즉시 시작일(등록신청일)이 된다. 이에 따른 경감 종료일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4년 12월 24일이 된다. 아울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인하한다.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희귀필수약센터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에서 '5%'로 낮아진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건강보험 자격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 대상도 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체중 2500g여야 한다. ◆처방전 F016 특정기호 확인 필요, 미기재 시 6세 미만 부담률 적용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처방전에 조산아 본인부담 구분을 위한 특정기호 'F016(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을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수진자가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V252)에 해당하면서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F016) 대상인 경우 처방전에 F016이 적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F016 미기재 시 기존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성인 본인부담률의 70%)이 적용된다. 외래 진료 시 청구명세서 기재 내역도 기존과 동일하다. F016을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 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조산아 등록번호도 MT051란에 적으면 된다. 조산아·저체중 출생아가 기타 본인부담 경감 대상을 동시 적용받는 경우 특정기호 기재는 본인부담률이 낮은 순으로 우선 기재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이 동일한 경우는 ▲V%(중증질환 5%) ▲F016(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5%) ▲F024(의원급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5%) ▲V%(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10%) ▲F024(병원급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10%) ▲V027(6세미만 미등록 암환자 14%) ▲V008(6세미만 가정간호 14%) ▲F024(종합병원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15%) ▲F024(상급종합병원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20%) 순으로 적으면 된다. ◆2020년 1월 1일 적용 시 출생일 기준 적용 대상 구분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 등록자는 출생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나뉜다. 2015년 1월 2일 이전 태어나 출생일이 5년된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후 태어나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경감 적용 기간 연장과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다만 이미 경감 기간이 끝난 경우는 시행일부터 재적용되고 소급적용은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예로 경감 기간이 끝난 2016년 9월 25일 태어난 조산아·저체중 출생아는 2020년 1월 1일 이전은 등록(신청)일부터 출생한 지 3년이 되는 2019년 9월 24일까지다. 2020년 1월 1일 이후는 개정 시행일부터 출생일 5년이 되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적용된다.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등록신청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요양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2019-12-23 15:12:06김민건 -
약국 현금영수증 기준은 본인부담금 아닌 '총약제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조제약값 결제 시 총 약제비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국세청 관계자는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10만원은 총 약제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앞두고 조제약값 영수증 발급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부 지역 약사회와 세무사들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안내에서도 보험급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무엇보다 이번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보험급여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조제약값의 경우 보험(의료)급여로 인해 총 약제비와 환자가 실제 약국에서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총 약제비로 하되, 실제 영수증 발급은 환자가 지출한 본인부담금 부분만 발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는 실제 발급하는 영수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한 환자의 총 약제비가 10만원인데 환자 본인부담금이 3만원,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라면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인 만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환자의 부담금 3만원만 기재해 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은 전체 약제비로 하되, 환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으로만 영수증을 하면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스티커 부착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요구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조제약 결제뿐만 아니라 일반 매약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스티커 부착은 2020년 3월 31일까지이다. 국세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이달 말까지 PharmIT3000은 프로그램 내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연동한다고 밝혔다. 보험(의료)급여나 비급여 등 처방조제 총 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가 거부하면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 전송되는 기능이다.2019-12-23 11:59:5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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