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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빅데이터 선도했는데 6년간 범죄자 꼬리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약정원과 한국IMS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약 7년만이다.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의 결실을 맺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김 회장은 "우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 사건은 2010년경 빅데이터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약정원과 한국IMS가 빅데이터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을 보이스피싱 수준의 개인정보 판매와 유출 행위로 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당시 약정원은 개인정보의 기본 식별자인 성명은 아예 수집조차 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법적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주민번호 암호화로 2단계에 걸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협력사업은 다수 언론에 보도됐고, 2011년과 2012년 보고서에서도 데이터사업의 명칭, 목적, 데이터수집 방법, 데이터사업의 기대효과 등이 자세히 서술돼 발간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마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돼 기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6년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취급받은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이 피의자로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크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정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은 그간 재판에 참여하며 쌓인 피로감을 토로하면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방향점을 잡아주는 판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사회적으로나 검찰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게 아니라, 제약산업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낮아 생긴 문제였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결론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양 원장은 "김대업 회장과 허경화 대표를 포함해 모두가 많은 고생을 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데이터3법도 통과됐다. 우리 재판도 무죄가 됨으로써 유사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 판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후발업체들에게 방향점을 잡아주고,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허경화 전 IMS대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갈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0-02-14 21:12:41정흥준 -
'극적반전'…약정원-IMS 형사재판 무죄 판결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소송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누스가 한국IMS의 위탁 업무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한 행위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누스 주식회사에 500만원의 벌금형을,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대표 등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한 이번 무죄 판결은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을까. 이날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토대로 무죄 이유와 그 의미를 정리해봤다. 먼저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기각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며 전자파일이 담긴 DVD를 첨부했는데, 여기에 담겨있던 개인정보 피해 주장 근거에 대해선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로지 검찰이 출력해 서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판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무엇보다 암호화된 정보를 개인정보로 치환할 의사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가 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구화 가능성이 존재하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약정원과 IMS 직원들이 치환규칙을 인식하고 사실상 공유했던 이상 (암호화 정보도)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별가능한 정보이더라도 행위자가 식별가능한 정보로 인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복호화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가 인정돼야 한다"며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IMS와 약정원 직원이 암호화 치환 규칙을 공유했더라도 개인정보를 복호화하려는 아무런 유인이 없었다. 오히려 IMS는 환자진료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암호화했고, 개정 이후엔 암호화를 강화하면서 복호화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식별화& 8231;암호화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복호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복호화에 대한 의사나 용인 등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IMS는 마스킹 처리된 주민번호 등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지누스 측에 암호화된 정보를 원했고, 돈과 노력을 들여 복구화할 동기도 없었음을 보면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데이트 과정을 보면 속이는 행위로 수집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약사들이 대체로 알고 동의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지누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업무 위탁자인 한국IMS의 요청을 넘어서 식별가능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IMS는 병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지누스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누스에게 수집 요청한 정보를 20여개로 제한했고 여기엔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식별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지누스는 IMS가 요구한 20여개 정보 외에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식별가능한 정보를 포함해 총 80여개의 정보를 수집했고, 그 뒤 IMS엔 요구한 20여개 정보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지누스가 향후 수익 등을 고려해 IMS가 위탁한 업무 범위를 초과해 식별가능한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이번 재판부의 선고 과정에선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판단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밖에 저장해놓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민감정보의 위탁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복지부에서 의료관계법령을 근거로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 저장하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의 위탁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부터 추가적인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2020-02-14 20:21:31정흥준 -
역대 최대 약사 1936명 배출…약국 구인난 해소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역대 최대 새내기 약사가 배출된 가운데 근무약사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약국들의 채용 시장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13일 국시원은 올해 약사 국가시험을 통해 1936명의 새내기 약사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약사국시 합격자가 1900명대에 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신입 약사 배출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지방의 병원과 약국들이다. 지난해 말까지 지방 약국들은 근무약사 기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울산 등 약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약사 구하기가 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병원과 약국들은 약대 6년제 도입 이후 배출되는 약사 수는 늘어난 반면 근무약사 구인난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PEET 시험 준비생 중 서울,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높다보니 지방 약대를 졸업 한 후에도 취업은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약사 채용이 쉽지 않다보니 일부 지방 약국의 경우 신입 약사 기준 월 급여가 6일 근무 기준 세후 500만원에서 550만원대까지 형성된 상황이다. 서울, 수도권 약국 신입 근무약사 월 급여가 6일 근무 기준으로 세후 430만원에서 500만원대에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처우가 높은 편이다. 울산시약사회 한 임원은 "울산시약사회에서 약대 프리셉터 교육에 더 집중하는 이유 중에는 근무약사 구인난 해소도 있다"면서 "실습 한 약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울산 지역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지역 근무약사 기근이 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임원은 "프리셉터를 해 보면 우리 약국에 온 학생들을 보면 금요일에 캐리어를 가져와 본가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곤 하더라"면서 "6년제 이후 지방에 연고가 없는 학생이 많다보니 졸업 후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간 구인난이 심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이달 들어 근무약사 채용 시장이 일정 부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약사국시를 본 학생들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신입 약사를 채용하는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지난해까지 우리 지역 약국들 사이에 약사가 없어도 너무 없단 말이 돌 정도였는데 이달 들어서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다"며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취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신입 약사 수요가 생기면서 약사 채용도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합격자가 발표된 만큼 근무약사 취업 수요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0-02-14 17:40:24김지은 -
1회 약업대상 제약-강신호, 약사-김희중, 유통-진종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 3단체 주관하는 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수상자에 강신호 동아제약 명예회장, 김희중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진종환 한신약품 회장이 선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2020년 대한민국 약업대상 3개 주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1회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약협회가 선정한 강신호 명예회장(93)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34년간 동아제약을 경영하면서 우수한 효능의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국내 의약,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다. 1998년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여 국내 제약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김희중 명예회장(80)은 1963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1965년 3월 인천시 중구에서 약국을 개설한 이래 약사윤리 및 약사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절 의약분업 준비 및 분업제도 실시,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진종환 회장(81)은 의약품 유통의 산증인으로 업계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의약품의 적기, 적소공급을 위한 의약품 물류망 형성과 유통시장 개척에 앞장서는 등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에 적극 협력한 공로를 평가 받았다. 추천단체는 의약품 유통협회다. 3개 주관단체장들은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약업계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약업계의 큰 어른"이라며 "우리 약업인들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상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등 약업대상이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약업계 최고의 업적을 기리는 상으로 자리매김토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은 각 단체 정기총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정기총회 개최가 연기되고 있는 만큼 각 단체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3개 주관단체장이 공동으로 트로피와 함께 세 냥의 순금 메달을 수여한다.2020-02-14 16:51:20강신국 -
약정원-IMS 형사재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무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양덕숙 직전 약학정보원장에게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후 2시 한국IMS헬스& 8231;지누스& 8231;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도 복구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암호화 치환규칙을 인식하고 약정원과 한국IMS가 사실상 공유한 점에 대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 측이 복구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를 치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에선 개인정보를 복구화할 유인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이전 암호화가 이뤄졌고 제정 이후엔 암호화를 강화한 점을 설명했다. 결국 암호화 치환 또는 치환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피고 측 ‘고의’를 검찰 측에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며 전자파일로 첨부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처리 했으며, 직접 서면 제출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김대업 회장에겐 징역 3년을, 양덕숙 전 원장에겐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2020-02-14 15:14:54정흥준 -
익산종로약국, 장애인 시설에 마스크·소독용품 기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북 익산 종로약국은 13일 한마음주간보호실 이용 장애인들을 위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마스크 3박스와 소독용품 1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종로약국이 이번에 기증한 제품은 KF94 등급 마스크와 일회용 알코올 솜이다. 익산 종로약국의 한 약사는 "국가적 재난 시국에 조금이라도 약사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도 마스크, 손 소독제를 구매하지 못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고를 구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재고 중 일부를 기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크진 않지만 약업인으로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로약국은 한마음 주간보호실을 비롯해 관내 장애 아동 시설인 작은천사어린이집, 사과나무어린이집 등 2곳에도 마스크와 알코올 솜 등을 기부한 바 있다.2020-02-14 13:40: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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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질병코드 100건이상 누락"…깜짝 놀란 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 중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코드)를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경기 소재의 한 약국은 마약류 보고 중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코드) 누락이 1월 한달간 100건 이상에 해당된다는 식약처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질병코드를 입력하지 않거나,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건이 100건 이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 내용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약사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는 안내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일 데일리팜이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이 아닌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코드를 약국에서도 입력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 차원의 공문이었다. 약국은 마약류와 향정을 보고할 때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코드’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아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약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식약처 안내문은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에 대해선 약국에서 질병코드 입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 제고의 목적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법에서는 병의원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외래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약국에선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입력했을 경우엔 반드시 입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약국에 입력 필요성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도 모르는 사이에 미보고 건수가 많아질 수 있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점검을 할 때 처분을 받게 되면 억울한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들은 마약류와 향정 처방시 병의원의 질병코드 입력 의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국에서의 질병코드 입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병의원의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국은 입력 처방전에 대해선 누락 시 행정처분까지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마약류 관리가 확실히 되기 위해선 병의원 질병코드 입력을 무조건 하도록 해야한다. 약국과 마찬가지로 질병코드를 안 넣으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0-02-14 11:41:05정흥준 -
속상한 구로지역 약사들, 박영선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공영홈쇼핑을 통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판매하겠다고 밝힌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약사회 상임이사들과 사무국 직원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은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고 진지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에 ‘공영홈쇼핑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구로구약사회. 박 장관이 구로에서 4선을 지낸 지역구 의원이란 점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시작은 구약사회 회원 약사들이 모인 부작용 단체톡방에서였다. 일부 회원이 정부의 공영홈쇼핑 판매 방침에 대해 아쉬움과 속상함을 토로했고, 노수진 회장(숙명약대·51)은 이번 일을 단순 약사들의 자조로만 넘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 회장은 상임이사들이 모인 단체톡방에서 박 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상임위원들도 흔쾌히 승낙했고,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15명이 머리를 맞댄 끝에 이번 질의서가 탄생했다. "공영홈쇼핑 판매 기사가 나고 회원 약사들이 많이 속상해 했어요. 이런 재난국면에 정부가 홈쇼핑이란 채널을 이용한 것도 그렇고 공급가는 오를 대로 올랐는데 이전 공급가인 600원대에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고요. 약국과 같은 기존 판매처는 폭리 집단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분회는 민초약사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겁 없이 한번 해보자 했죠." 회원 약사들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풀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는 게 노 회장의 말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마스크, 손 소독제는 방역, 감염 예방용 보건 제품인데 마치 산업과 연결이라도 짓는 듯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선 것부터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 홈쇼핑을 통해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방식이 일반 시민, 특히 취약계층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노 회장은 정부가 현재의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홈쇼핑 판매를 대안으로 삼았다는 점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점심 때 상임위원들 단체톡방에 처음 제안했는데 순식간에 많은 의견이 쏟아졌어요. 그 내용을 총무님이 정리하셨고요. 방식부터 내용이나 문구 하나하나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생각을 정확히 담으면서도 혹시 방향과 달리 직능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죠. 임원들, 사무국 직원이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댄 덕분에 질의서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사회는 이번 질의서를 회원 약사들이 모인 단체톡방에서 동의를 받은 후 박영선 장관 의원실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다른 분회나 지부에서도 이번 질의서의 장관 측 답변 여부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원 약사들이 질의서를 보고 속 시원해 하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해서 뿌듯했어요. 생각보다 일이 커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재난 상황이 닥칠 수 있단 점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원 약사님들, 분회 임원들, 또 많은 약사들이 박영선 장관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단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2020-02-14 10:51:54김지은 -
약사회 "국제일반명 도입…제네릭 축소 총선공약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정책공약 반영을 위한 대한약사회 17개 정책과제가 공개됐다. 약사회가 13일 지부장 회의를 통해 공개한 정책자료집을 보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국민의 편리한 처방조제 ▲의약품 시장의 비효율 해소 ▲약국서비스 향상 등을 큰 주제로 잡았다. 먼저 약사회는 단골 정책 제안 과제였던 성분명 처방 대신,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의무화를 제안했다. 특히 제네릭 품목수 축소와 재고약 반품 사회적 책임분담,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개선 등 제약업계와 각을 세울 수 있는 과제도 대거 포함된게 특징이다. 먼저 인구, 의약품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에 비해 국내 제네릭의약품이 기형적으로 많아 상표명 제네릭 의약품이 야기하는 피해가 매우 심각 하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발사르탄 성분의 의약품 수는 한국이 571개지만, 미국은 38개, 일본 84개, 영국 80개, 프랑스 94개다. 여기에 환자 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이름을 알기 어려워 의약품 선택 과 위해의약품 회수 등 자신의 약물 사용 전반에 능동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것도 INN 도입 주장의 근거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신약 등에 한해 상표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제네릭의약품은 제품명을 '주성분명(INN)& 8231;제형& 8231;함량 & 8231;업소명'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품목수 축소도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다. 약사회는 "항생제인 세파클러250mg의 경우 미국은 10개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127개나 된다"며 "제네릭 품목수 축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 공동위탁생동 폐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방안 강력 추진 ▲제네릭 약가인하 요건 강화와 인하폭 확대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목록 관리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약사회는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과 3개월 이내 등으로 최대 처방일수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18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2017년 194만건에서 2019년 237만건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장기처방으로 인해 여러 약제를 개봉, 혼합해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면 변질 변패 파손 등의 문제와 폐의약품 양산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투약 안전성 향상을 위한 용기, 포장 개선비용을 제약사에 보전해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자가투여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의약사 등 전문가 취급용 건강기능식품 2분류 도입 ▲장기품절약 DUR 공지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DUR을 통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고도화 ▲공공심야약국 국고지원 근거 마련 ▲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목 판매업무정지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 강화 ▲구입약가 청구 불일치 사후관리 제도 개선 ▲약국 차등수가 개선 ▲일반약 개봉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약사회는 정책과제 자료집을 16개 시도지부에 보내, 정당별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총선 공약 반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0-02-14 09:45:13강신국 -
다제약물 관리사업 약사 1천명 투입...4월부터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다제약물 관리사업(구 올약사업) 수행을 위한 자문약사 1000명을 모집한다. 올해 대상환자가 6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2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공유와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2020년 3차 다제약물 관리사업(구 올약사업) 추진 계획 공유가 이뤄졌다.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올해 사업은 46개 만성질환 보유자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는 기존 13개 만성질환 보유자 2400명 대상에서 대폭 확대됐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는 자문약사 1000명을 지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 주체인 공단 주관 평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본부와 지역약사회 소통을 강화하고, 평일 야간(18시~22시 예정) 및 주말에도 방문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약사의 판단 하에 유선(또는 약국방문)을 통한 관리를 생략하거나 가정방문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좌석훈 부회장은 "현재 사업에 참여할 위촉약사(자문약사) 선정과 공단 기간제 채용약사를 모집하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 내 책임감 있는 회원 추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약사회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정부 부처, 유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업무 지침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약국으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제조·유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신종 코로나 19(COVID-19)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정부의 권고지침과 관련해 김대업 회장은 "매일 약국에 방문하는 수많은 환자들과 대면해야 하는 약사 100명이 모이는 경우 일반인 1만명이 모이는 것 이상의 감염증 확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상황을 바라보며 각 지부의 사정에 맞게 총회 개최시기 및 형태 등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공개하고 회원 대상 대한약사회 정책방향 안내와 21대 총선을 앞두고 약사 정책 및 현안 알리기에 활용하도록 했다.2020-02-13 22:18: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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