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부지 치솟는 약국 권리금, 어떻게 산정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액의 약국 권리금을 사이에 둔 임대인, 약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차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 권리금 회수 유무나 금액 책정 등을 두고 건물주나 임대인, 임차 약사 간 분쟁, 법적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약국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이 증가한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다. 개정된 법에 권리금 보호조항이 신설되면서 불리한 경우 임차 약사들도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여타 업종에 비해 약국은 권리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는데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보니 그에 따른 임차 약사의 권리 주장이나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대표적인 분쟁 사례는 기존에 형성돼 있지 않던 권리금을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개척한 후 그에 따른 권리금을 주장했을 때, 건물주나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해 발생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의사, 약사인 경우 교묘하게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임차 약사가 새로운 임차 약사를 선임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임대인이 회수 방해를 목적으로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다. 새 임차 약사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수긍할 수 없는 특약 조건 등을 내세워 결국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분쟁이 발생할 기미가 보이는 경우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임차 약사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임대인과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최대한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전화 녹취보다는 대화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통상적 약국 권리금 산정은 어떻게? 이런 가운데 약국 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팜 전문컨설팅을 통해 로펌 차원에서 50여개 약국을 통한 권리금 산정방식 실태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정하연 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은 각 업종마마 산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다”면서 “특히 약국 권리금 은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여부나 규모, 주변 약국의 권리금 시세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양수를 추진하는 해당 약국의 1년 치 조제료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약 판매(이하 ‘매약’이라 함)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하루 평균 처방전 100건 이상의 조제 중심 약국은 약국 인수와 동시에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고 권리금을 단기간에 회수해 이익 실현이 빨라 권리금이 고액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현재 조제료가 많거나 매약규모가 큰 약국들은 매물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경우 약국 권리금은 조제료 대비 1.2~2배까지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약국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약국의 권리금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1.5~2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또 약국의 70% 이상이 신규 입점이 아닌 기존 권리 양도 양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6-26 16:47:59김지은 -
효산의료재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8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내용은 ▲전문인력 구성여부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 등 9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안양샘병원은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고려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샘병원도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뇌영상검사 실시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 고려율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두 병원 모두 2년 연속 급성기 뇌졸중 1등급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뇌혈관 및 뇌 질환 치료를 위해 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이다. 뇌혈관센터는 최신 3D뇌혈관 조영촬영기를 비롯한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뇌신경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의 협진으로 뇌 질환의 중재적 시술부터 응급수술, 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복 안양샘병원장은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과 의료진 및 직원들 덕분에 2년 연속 급성기 뇌졸중 1등급 기관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환자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로 생명을 지키는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0-06-26 15:49:32노병철 -
병협,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긍정'...충분한 검토는 필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임시허용에 긍정의 입장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병협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가 추후 관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러나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 국가 법령과 상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 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2020-06-26 14:03:15김민건 -
큐옴바이오-연세대, 유산균 사균체 활용 소재 개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산균 사균체 전문기업 큐옴바이오(대표 김완재)는 26일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유산균 사균체를 활용한 근감소증, 근위축증 완화 소재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큐옴바이오는 "최근 연세대가 진행하는 링크플러스(LINC+) 사업 일환인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사업 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며 "향후 연세대와 공동으로 유산균 사균체 기능성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 주제는 유산균 사균체 근육 케어 효과를 활용한 근육감소 완화 신소재 개발이다. 양 측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근육감소 관련 건강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소재 개발이 큰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세대와 큐옴바이오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통해 사전연구를 진행한 결과 성인을 기준으로 1조 마리 이상 유산균 사균체를 섭취할 경우 유의적인 근육감소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활성산소에 대한 근육손상을 상당히 억제하고 근육 감소 원인인 근육 단백질 분해 물질이 감소하는 등 작용기전도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이다. 연세대 김택중 교수는 "유산균 사균체는 자체 항산화 능력, 근육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MurF1 유전자 발현 감소, 탁월한 항염증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며 "근육 감소와 관련해 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큐옴바이오와 연세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기능성을 규명한 후 근육감소와 자외선 차단이 동시에 가능한 선블록 크림 등 개발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큐옴바이오 김완재 대표는 "유산균 사균체는 수천억에서 수조 마리 고단위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생물이 생성하는 유용성분들이 인체에 더욱 풍부하게 유입된다"며 "100억 마리 수준으로 섭취하는 유산균 생균이 정장효과 중심이라면 유산균 사균체는 이를 뛰어 넘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소재"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나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역시 유산균 사균체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정립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큐옴바이오는 고농도 유산균 배양 및 안정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전문기업이다. 유산균 사균체와 관련해 꾸준한 기술혁신을 이루고 있다. 큐옴바이오는 "유산균 사균체 고농도 배양능력과 안정화 능력에 있어서는 일본의 기술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2020-06-26 13:55:48김민건 -
건약 "21대 국회, 병의원-약국 담합 방지법 마련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문제로 병원과 약국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제21대 국회에서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26일 "보건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21대 국회는 의료법, 약사법, 상가임대차보호법등 관련 법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까지 개설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 시설에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건약은 약국 개설을 위한 편법과 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약국을 포함하도록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건약은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사·약사 업무를 구분하고 상호 감시와 견제, 협력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그 목표가 있다"며 "상당수 환자는 병의원 처방전을 받아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받기를 바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약국은 병의원과 보다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문전약국, 층약국이라는 새로운 약국 형태가 생겼고 좋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약국간 경쟁도 치열해져 개설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했다"며 "약국 입지를 매개로 하는 각종 이해 당사자간 얽히고 ?鰕?시비로 인한 소송은 흔한 뉴스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약은 의사나 그 관계자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 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경우, 한 건물 내 독점약국 입점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대한 건물 임대료 또는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 일이 전국에서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건약은 "복지부는 편법 약국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구속력이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약국 개설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06-26 13:51:47김민건 -
양천구약, 소외계층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 내밀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기부동호회(회장 이종숙)는 지난 25일 관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 2곳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곳은 구약사회 회원들로부터 추천받은 다문화가정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이다. 최용석 회장은 "유례없이 닥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 전달한 작은 정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약사회 기부동호회는 동호회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회원에게 관내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추천받아 지속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여윤정 부회장, 이종숙 기부동호회장, 민재원 홍보위원장, 김성민 건식·한약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2020-06-26 12:14:15김민건 -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전략자산...외국인 투자 규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핵심 전략자산으로 여기고 외국인 투자자본으로부터 보호에 나선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제약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코트라(KOTRA) 일본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을 외국환거래법 핵심 업종에 지정하는 외환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전력, 가스 등 12개업종 518개기업(전체 상장사 14%)사를 핵심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외환법을 개정해 내달 15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를 추가해 14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의약품 업종은 의약품 중간물을 포함한 감염증 관련 제조, 의료기기는 부속품과 부품을 포함한 고도관리의료기기 제조가 포함된다. 이번 일본 정부 조치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심사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서 해외자본 진입 규제 강화 조치에 추가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업종 사전신고는 일본은행을 통해 주무장관에게 제출되며 이때 관련 부처에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통과 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 주식수만큼 취득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45일 이내에 실행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의약품을 비롯한 제약산업을 국가안보상 주요 업종으로 여기고 보호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자국의 백신개발업체 큐어백(CureVac) 지분 23%를 인수했다. 큐어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중순에 시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큐어백 인수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 뿐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국기업과 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 조치를 도입하는 추세& 8203;"라며 "국가안보를 염두에 둔 외국인투자규제 강화가 새로운 국제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또한 전략기업과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6일 일본 정부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을 통해 국가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한 주요 산업 155개 업종을 지정하고 해외자본 진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요 산업으로 지정한 기업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필수 사전신고 기준을 10%에서 1%로 낮춰 사전신고토록 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투자 금기기간이 설정돼 투자에 앞서 충분한 기간 확보가 요구된다. 다만 국가안보나 기술유출과 관련없는 자본이동의 규제 완화조치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2020-06-26 12:02:14김민건 -
동물약국협회 "예방접종비 부담 커지면 접종률 감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보호자의 예방접종비 부담이 커지면 접종률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동물약국협회는 광견병 백신을 정부에서 무료 접종해주는 경우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때에 접종률을 비교한 미국 CDC의 연구를 소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료로 접종해주는 경우 64~88%의 접종률을 보인 반면, 보호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20% 대까지 접종률이 감소했다. 동약협은 "이는 WHO에서 권장하는 70% 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예방접종에 대한 소비자(동물의보호자)의 부담이 증가하면 예방접종비율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약협이 반려동물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전했다. 동약협은 "반려동물보호자의 80% 이상은 동물병원의 예방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은 비용부담으로 접종을 아예 포기하거나 도중에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약협은 "따라서 예방접종을 오직 동물병원에서만 하도록 제한 하는 것에 67%는 반대의사를 밝혔고, 만약 제한한다면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과반 이상이 응답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광견병 백신 및 개종합백신(5종)이 처방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동약협은 "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면 모든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무조건 동물병원을 방문해야만 한다. 결국 보호자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접종률은 감소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2020-06-26 12:00:31정흥준 -
정부 운영 공영쇼핑, KF80 반값 판매에 약사들 '분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공영쇼핑이 26일부터 KF80 마스크를 장당 750원에 판매하면서 일선 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약국 공급가인 1500원의 절반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가격저항과 환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정부 소속의 홈쇼핑에서 주도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물량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선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도 못 하고, 이는 선착순 또는 온라인 줄서기를 유발할 뿐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공영쇼핑은 방송 편성시간을 알리지 않는 이벤트성으로 KF80 마스크를 판매한다. 서울 A약사는 "공적마스크를 사갔던 사람들이 환불을 하러 찾아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약국의 반값에 판다고 하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공적마스크에 대한 환불 불가를 홍보하지 않으면, 저가 구입 후 환불을 요청하는 꼼수 사례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 B약사는 "제대로 약사들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배신감을 나타냈다. 환불 요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덧붙였다. B약사는 "공적마스크 납품비율이 50%다. 결국 약국과 같은 마스크가 사적으로 절반은 풀리고 있다"면서 "공적마스크보다 비싼 경우야 문제가 없겠지만, 저가에 판매를 하니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만약 약국과 동일제품을 공영쇼핑에서 판매한다면, 이를 구입해 약국에 환불하려는 시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C약사는 정부 소속 공영쇼핑이 마치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 공급을 할 것처럼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C약사는 "비말차단마스크도 마찬가지다. 일 생산량을 보면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수량인데,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니 약사들만 바보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영쇼핑의 마스크 저가 공급에 따른 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중기부는 마스크 100만개를 공영쇼핑을 통해 노마진 게릴라 공급했고, 수급 안정화가 아닌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의 공적마스크 공급 계기 중 하나가 됐었다. 공영쇼핑은 공적마스크 공급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혼란을 되풀이하는 모습이다.2020-06-26 11:40:53정흥준 -
병원-도매직원 짜고 5천만원 어치 의약품 빼돌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매상 영업사원과 짜고 5년 넘게 병원에서 판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량의 의약품을 취득해 오던 병원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한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 B씨로부터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년여 간 여성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여할 목적으로 5200여 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가다실주 등 자궁경부예방접종주사제를 비롯해 독감백신, 비타민씨주사제, 아미노산영양제, 간기능개선 태반 주사제 등 병원에서 투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사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사용할 의약품 이외에 A씨는 우루사와 같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라이넥 주사제 등도 영업사원에 주문해 왔다. A씨는 자신의 범죄 내용과 관련해 영업사원인 B씨의 영업 실적 관리의 편의 제공 차 서류상 형식적으로 주문이나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의약품의 취득 시점이나 수량, 액수가 특정 기간이나 시점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기간과 매월 중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단순 영업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영업사원 B씨는 분기별 마감 실적 때문에 병원으로 자료를 올려 영업실적을 취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B씨는 A씨와의 거래 과정에서 마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 거래명세표에 수령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는 거래(속칭 오시우리)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는 B씨와의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 등은 수수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간의 거래 정황을 봤을 때 이 역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 밖에 취득 후 구체적인 처분 내역이나 부작용 발생 등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20-06-26 11:23:29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