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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올해 대의원총회 서면으로…9~16일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코로나 19의 여파를 넘지 못하고 결국 서면으로 진행된다. 서면으로 총회가 진행되면 회의자료를 배포 한 뒤 팩스 등으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총회의장 양명모)는 1일 제2차 자문위원·의장단·감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회무 운영과 회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0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더 이상 연기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서면회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면회의 진행은 코로나19가 수도권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중단되고 방역당국에서도 보건의료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 단체의 행사 자제를 요청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의장단은 연석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올해 대의원총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키로 결정하고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의장단은 '정관 개정안'은 대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 과정이 필요한 만큼 서면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양명모 의장은 이번 서면총회와 별도로 "대외적인 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석회의에서는 원격 화상투약기 저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공적마스크 약국 유통 현황 등에 대한 회무 보고도 진행됐다.2020-07-01 21:37:10강신국 -
식어버린 구로 항동지구 약국분양 열기…관망세 전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작년 서울시 마지막 공공택지지구로 불린 구로구 항동지구는 분양 열기로 뜨거웠다. 상가 약국 매매 시세가 평당 40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상가를 둘러싼 항아리 상권으로 11개 단지 아파트에 입주하는 5200세대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항동지구를 다시 찾았을 때 작년과 같은 약국 분양 열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에 5200세대라는 타 지역 대비 크지 않은 규모, 미리 자리를 선점한 일부 병의원과 약국 등을 고려했을 때 고가의 분양가에 약사와 의사들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항동지구는 항동로 대로변을 따라있는 7개 상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다. 그 뒤로 항동하버라인 3~4단지 1467세대와 9~10단지 595세대, 한양수자인에듀힐즈 634세대가 입주해 있다. 7개 상가 중 4곳은 완공 후 분양이 한창이며, 3곳은 준공과 함께 병의원 또는 약국 유치에 들어갔다. 현재 완공을 마친 가온프라자와 항동프라자에만 병원 3곳과 약국 2곳이 들어섰다. 항동지구 신축 상가 시세는 실평수 11~12평 기준으로 평균 7억원에서 8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임대는 보증금 5000만원에 200만원 중반 정도다. 13~14평은 이보다는 조금 높은 매매가 8억원이다. 작년 최초 분양 당시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금액이다. 완공 건물 상황을 보면 가온프라자는 1층에 독점 약국이 있고 소아과가 3층에 영업 중이다. 오는 9월 5~7층에는 검진 중심 대형 내과 개원이 확실시된다. 항동프라자는 1층 약국, 2층 치과, 3층 이비인후과, 4층 소아과가 있다. 건물 내 학원과 미용실, 헬스클럽 등 근생시설도 다양하다. 그러나 작년 분양 당시 상가 3곳에서 약국 분양 계약이 진행된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2곳만 들어왔다. 항동지구 분양이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항동지구 시공사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요양기관 매매 또는 임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한 주요 자리를 선점한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는 이미 5200세대 수요를 감당하다고 남을 정도라고 판단한다. 여기에 대규모 내과가 들어선다. 병의원 신규 입점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올해 10월 말 완공 예정인 아이온타워2 시공사 관계자는 "지금 들어온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며 "정형외과가 부족한데 젊은 사람들 동네다보니 들어올 병원이 한정적이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업체도 항동지구 병의원 입점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에 약국이 들어오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여겼다. A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5200세대를 보고 또 다른 병원이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부동산 업체 관계자도 "이미 들어올 병원은 다 들어와 있다. 이정도 규모 단지에서 소아과 2개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C부동산 관계자는 "상가 두 곳에서 병원 계약을 진행 중이지만 못 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입주민 대비해서 병원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결국 준공 상가에 약국 자리는 있지만 병원 입점이 확실치 않아 실제 계약 체결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솔보프라자와 와이제이프라자는 이미 완공 상태임에도 병의원, 약국 분양이 한창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엠프라자와 아이온타워2, 청솔프라자는 병원과 약국 외에도 학원, 커피전문점, 키즈카페 등을 상대로 분양하고 있다. 엠프라자 시공사 관계자는 규 병원이 들어올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병원과 약국 상대로 분양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12월 완공이 목표인 청솔프라자는 다소 나은 상황이다. 3~4층에 이비인후과(2인연합) 계약이 확정됐고 가정의학과 입점을 시도 중이다. 5층에는 치과가 들어온다. 청솔프라자 시공사 관계자는 "병원들이 본격적으로 개원하려면 내년 2월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솔프라자가 1층 전용면적 12평에 지정한 약국 매매가는 10억원대이다. 아이온타워2는 전용면적 12평 기준으로 평균 7억원대 초반에 분양받을 수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주변 상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밝혔다. 길 건너편 공터에는 행정주민센터와 수영장,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항동하버라인11단지가 있다. 아이온타워3 상가가 공사에 들어간다. 의원 입지로는 부적절하다는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다만 내년이후 병원 입점 상황에 따라 약국 분양 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항동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마스크만 팔리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원래 분양 시장이 이랬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그래도 나름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수요가 있다. 피부과나 정형외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A약사는 "얼마 전에도 병원이 들어오려다가 취소했지만 내년은 돼야 (항동지구 가치를)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도 "병의원이 개원을 못 하면서 약국도 못 들어오고 있지만 매매·임대 시세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달라질 상황을 기대했다.2020-07-01 20:13:03김민건 -
단대병원 약국소송 2년…원고약사는 왜 월세를 안냈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중인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2심 재판이 약 4개월만에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미루고, 3월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로 진행되지 않던 변론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선고가 예상된다. 이에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던 4개월 동안에도 원고(개설약사)와 피고(천안시와 약사 4명) 측은 구석명신청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쟁점이 되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피고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구석명신청을 통해 임차인인 원고 약사가 임대인인 U도매상에게 월세를 지급했는지,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석명신청이란 소송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등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확인 결과 부동산 계약 후 소송이 진행된 약 2년간 원고 약사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자료는 제출했다. 피고 측은 이를 통해 U도매상과 약사가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소송 진행 중엔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을 제출했다. 피고 측 관계자는 "2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2년이면 누적 월세가 약 1억 2000만원이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왜 받지 않았냐는 질문엔 소송 진행중엔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결국 (소송으로 약국이 입점하는 것이)U도매상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또한 U도매상이 원고 약사에게 소송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또한 둘 사이의 모종의 관계를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물 지하에 치매센터와 피부센터가 충남시와 단국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데, 둘 사이에 운영과 임대료 등이 담긴 양해각서 자료를 소송에 제출했다"면서 "원고는 약사인데 U도매상이 병원의 협조로 자료를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이처럼 U도매상과 병원이 소송에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담합 우려가 있음을 문제삼고 있다. 일례로 U도매상이 매입한 건물 전체에서 소송 전 병원이 사용하던 비율이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이용을 했고, 소송 중에 병원시설에 대해 지적을 받자 임대기간이 남았음에도 자리를 비워주는 등의 협조를 보였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건물을 매입해서 병원 관계시설로 50%를 넘게 이용했는데 9억원대 전세를 줬다.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원고약사와 U도매상, 병원이 밀접하게 연결돼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론에선 재판부가 지난 3월 직접 약국예정 현장과 건물을 현장검증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현장에서 직접 공간적& 8231;기능적 밀접성을 살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병원방향이 아닌 상가에 약국이 입점해 물리적 밀접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측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설 후에는 추가 약국이 개설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두 곳의 호실을 약국으로 명도변경했던 구청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고, 보건소 관계자도 "한 건물에 약국이 허가되면 다른 약국 개설 신청도 반려처리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호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는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개설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미지수다.2020-07-01 18:13:55정흥준 -
직원 근무시간 단축하는 약국, 노무 관리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제반 비용 축소를 위해 직원 근무 시간 단축에 들어간 약국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5개월 이상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대비 줄어든 처방 매출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조제 매출의 타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이다. 코로나19로 병원 기피 현상이 심해진데다 감기, 장염 등 계절성 질환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조제 환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 역시 이전에 비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 했던 대형 병원 외래 처방 건수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쉽사리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력 감축 또는 일부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 등을 고려하는 약국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약국 업무 환경 상 당장 근무약사나 직원을 해고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근무시간 단축 쪽을 선택하는 약국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사, 직원 수가 수십명에 달하는 대형 문전약국들은 당장 인건비 축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들 약국 특성 상 인건비 이외 다른 비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한 대형 문전약국 약사는 “코로나19 초기 너무 힘들다 조금 회복세로 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그 자리”라며 “문전약국들은 워낙 기본 볼륨이 큰 만큼 이런 상황에 타격이 더 큰 게 사실이다. 당장 근무약사 시간 단축은 어려워 우선 일반 직원부터 근무 시간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인 근무약사나 직원의 별다른 동의 없이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진행할 경우 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 근로계약에 근무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정해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임금을 줄이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변화가 있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는 데일리팜 법률 상담 코너를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기존 계약조건에 비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2020-07-01 17:59:27김지은 -
서울시약, 조제실수 유발 유사포장 사례 수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유사 포장으로 인해 조제 실수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조사한다.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최용석, 위원장 장우영·변수현·강태석)와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전경진·임수열)는 최근 회원 약국들의 제보를 받아 제약사, 식약처에 유사 포장 의약품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현재 유사 포장디자인, 유사명칭, 포장 라벨링 개선이 필요한 의약품을 접수받고 있고, 60여건이 제보됐다고 설명했다. 유사 포장 디자인으로 개선이 필요한 의약품으로는 총 38개 제약사에서 128개 품목이 접수됐고, 이중 2개 제약사에서 각 10개 품목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유사명칭으로 인해 오투약 우려가 높은 의약품 16개 제약사, 22개 품목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이 밖에도 ▲함량이 다른 품목이 있음에도 함량 표시를 누락한 의약품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가 음각으로 표시되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의약품 ▲사용기한 표시가 연월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 ▲함량 표시가 너무 작게 표기되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의약품 ▲PTP포장 개선이 필요한 의약품 등 모두 7건이 접수됐다. 시약사회는 오는 3일까지 업무용폰(010-3568-5811)을 통해 문자로 제보를 받고 있으며, 회원 약국들은 개선이 필요 의약품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최용석 부회장은 “제약사에서는 제품 출시 시 디자인을 통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투약의 문제와 환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을 제작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제약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제품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0-07-01 15:33: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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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명예회장, 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희중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이 제1회 대한민국약업대상을 수상했다. 손인자 병원약사회 명예회장 등 5명은 대한약사금장을 받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0 약사포상 시상식을 열고 80여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당초 약사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최종이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서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가 순연되면서 별도의 시상식을 마련했다. 올해 주목해야 상은 대한민국약업대상이다.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3개 단체가 공동 제정해 올해 처음 시상하는 상이다. 1회 대한민국약업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희중 명예회장은 1963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1965년 3월 인천시 중구에서 약국을 개설한 이래 약사윤리 및 약사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상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절 의약분업 준비 및 분업제도 실시,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3개 단체가 1명 씩 수상자를 선정하며 3개 주관단체장이 공동으로 트로피와 함께 세 냥의 순금 메달을 수여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강신호 동아제약 명예회장을 유통협회는 진종환 한신약품 회장을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지오영이 후원하는 30회 약사금장은 ▲손인자 병원약사회 명예회장 ▲이희성 법무법인 화우 고문 ▲임무홍 약사포럼 여민락 상임부회장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 ▲박영근 백광약품 고문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상패와 순금 두냥의 흉장을 받았다. 약사금탑상은 ▲개국약사-이기종 전 서울시약 부회장 ▲약학연구-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 ▲공직병원제약-전재열 칠곡경북대병원 약제부 ▲사회봉사-고미지 서울시약 학술부위원장 ▲약사회 발전-이경오 전 광주시약사회장이 받았다. 금탑상은 수석문화재단이(동아제약)이 후원하며 트로피와 순금 두냥이 지급됐다. 한독이 후원하는 약연상은 5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이재경 전 울산시약사회장 ▲함삼균 전 경기도약사회장 ▲전일수 전 충남약사회장 ▲길강섭 전 전북약사회장 ▲방대유 전 양산시약사회장이 수상했다. 또한 김미경, 이현수, 장우현 약사는 제7회 자랑스러운 약사대상을 받아 내빈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 이 상은 동국제약이 후원하며 상패와 순금 두냥의 메달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이어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식약처장 표창, 감사패, 우수전문언론 기자상, 직원 표창 등이 순서대로 진행했다.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가족들과 외빈을 초청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그래도 모두 약사회와 약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수상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관입구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체온 측정을 하는 등 방역활동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2020-07-01 14:42:27강신국 -
화상 상담약사 고용 방식…일반약 화상판매기 실체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규제 특례 방식으로 약국가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원격 화상투약기 사업이 기존 개설 약사에 한정했던 상담 인력을 별도 고용 약사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데일리팜이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으로 제기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에 대한 신청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복지부가 약사법을 개정하며 추진했던 사업 방향과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차이는 인력 부분이다. 기존에는 화상 상담 가능 인력을 신청 약국의 개설 약사에 한정됐던 것이 이번 실증특례 안에서는 ‘개설 약사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로 확대된 것이다. 더불어 약국 내부와 경계면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조건 역시 이번 실증특례 안에서는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6년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며 추진하려 했던 방식보다 상당 부분 조건이 완화된 셈이다. ◆화상투약기란=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신청돼 있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는 한마디로 화상통화를 통해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후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자판기다. 서비스 이용 절차를 보면 우선 환자가 자판기를 통해 약사를 화상통화로 연결해 증세를 설명하고, 약사와의 상담 후 약사는 환자 증상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선택, 환자에 복약지도를 실시한다. 그러면 환자는 상품 이름과 가격을 확인 후 자판기에 결제한다. 결제 이후 약사는 약품을 배출한 뒤 최종 약품 확인용 사진을 전송하거나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한편, 환자에 약품이 약이 올바로 배출됐는지 재확인하면 완료 되는 방식이다. ◆실증 특례 신청 내용=우선 현행 약사법상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제의 유예를 받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약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화상투약기로 의약품을 판매하겠다는 게 이번 실증특례 추진의 핵심이다. 신청 내용에 따르면 화상으로 상담 또는 복약지도를 진행할 주체는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이다. 복지부가 이번 실증특례 안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한 부가 조건에서도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을 판매하는 주체는 ‘약국 개설자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로 돼 있다. 화상 상담 고용 약사의 경우 개설 약사와 별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전 2016년 복지부의 화상투약기 설치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개설 약사 자신의 화상 복약지도로’ 한정됐던 것에서 고용 약사로까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참여 약국은 최종 1000개소로 한정했다. 단계적 시행, 확대 방침으로 실증특례 사업 3개월 간은 10개 약국에 한정해 설치해 검토한 후 최종 3단계에서는 1000곳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운영 기간은 2년이다. 이 밖에 기계 개발 업체가 책정한 이번 신청서에 기재한 화상투약기 한 대당 가격은 2000만원이다.2020-07-01 11:29:58김지은 -
약정원, 6월 4주차 의약품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1일 6월 4주차 ‘주간 허가 리뷰’와 ‘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주간 허가 리뷰’의 허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해당 주간에는 신규 의약품이 총 86품목 허가됐다. 효능군별로는 동맥경화용제 46품목,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안과용제,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각각 4품목으로 가장 많이 허가됐고, 허가 상위 성분으로는 로수바스타틴칼슘+에제티미브 복합제 45품목, 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3품목, 도네페질염산염, 실데나필시트르산염, 타다라필, 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 성분이 각각 2품목 허가됐다. 약정원에 따르면 6월 24일에는 사피나미드(safinamide) 성분 파킨슨병 치료제 신약 에퀴피나필름코팅정& 9415;50mg이 허가됐다. 약정원은 사피나미드는 모노아민 산화효소(monoamine oxidase, MAO) 억제제로 도파민 대사에 관여하는 MAO-B를 억제해 뇌 내 도파민의 농도를 증가시켜 증상을 개선하며, 운동 동요 증상(end of dose motor fluctuations)이 있는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으로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혈액순환 개선제로 사용되는 은행엽엑스 함유 제제(152품목), 부신호르몬제인 에피네프린 주사제(6품목), 당뇨병 치료제인 알로글립틴 벤조산염 제제(단일제 및 복합제, 경구제)(10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다. 은행엽엑스 함유 제제의 중국 국가약품감독(NMPA)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출혈 장애가 있거나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 수술 예정자 및 수유부 등은 의·약사와 상담 후 신중히 투여하도록 변경됐다. 에피네프린 주사제의 경우 클로니딘 제제와 병용 시 혈압의 이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상호작용 내용이 추가됐다. 또 알로글립틴 벤조산염 제제의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폐암, 충수돌기염, 전신부종, 뇌경색, 일과성허혈발작, 당뇨병 악화가 보고됐다. 한편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7-01 09:15:3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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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멕스·게보린·임팩타민·케토톱 가격차 1.3배 이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멕스메타, 게보린, 임팩타민, 케토톱 등의 약국간 가격편차가 1.3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7월 기준 대구-경북지역 약국 24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비맥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8만원, 최저가 5만 2000원으로 1.5배(2만 8000원)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7만 5000원대다. 경쟁 품목인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4400원으로 1.36배(1만 6000원) 차이가 났다. 게보린정(10정)은 최대가 4000원, 최저가 2900원에 평균가는 3458원에 가격이 형성됐고 케토톱플라스타(34매)는 최고가 1만 3000원, 최저가 9500원으로 3500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평균가는 1만 892원으로 조사돼 두 폼목 모두 1.3배의 편차를 보였다. 또한 펜잘큐정은 최고 3000원, 최저 2300원, 판콜에스내복액(1박스)은 최고 3000원, 최저 2250원으로 1.3배의 가격차이가 나 약국간 가격경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돌플러스정(100정)과 이가탄에프(100캡슐)는 모든 조사대상 약국에서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가격이 동일했다. 인사돌의 평균가는 3만 2673원, 이가탄의 평균가는 3만 2756원으로 거의 유사했다. 지난해 이가탄 공급가격 인상 여파로 보인다. 삐콤씨, 아로나민골드, 복합우루사 등 전통의 통약들 가격 편차는 많이 좁혀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고-최저가 편차가 0원이 제품도 많았다. 풀케어, 테라플루, 타이레놀, 탁센, 닥터베아제, 까스활명수 등이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07-01 00:54:23강신국 -
"정부가 화상투약기로 공적마스크 노력 짓밟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완화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약사단체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제5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안 공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입장문을 채택하고 실증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을 경고하는 한편,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 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효성과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여야 모두 반대해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는 개인 사업자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법안을 정부가 '의약품 화상판매기'라는 이름으로 현 시점에서 도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심야,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동안 정부는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1원의 예산도 지원한 바 없다"며 "그런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폄훼할 자격이 있냐"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자판기 운영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약국은 자리를 빌려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영리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무작정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에 치우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사들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할로 국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무참히 짓밟듯이 전국 8만 약사가 반대하고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일방통행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에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8만 약사가 단결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화상판매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 영리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과기부는 30일 규제 샌드박스 회의를 열고,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 특례를 허용하려고 했지만 국회의 신중론과 약사단체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안건 상정을 연기했다.2020-06-30 23:40:04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