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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등 의료진 지원 120억 국회통과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 명목으로 120억원 지원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자 간호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일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당초 예결위에서 편성됐던 311억 원 중 120억 원만 반영한 것은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2차 감염병 팬더믹이 올 것을 대비해 의료인력의 헌신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책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국회는 위험수당 대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으로 예산명을 수정하고 지원대상을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해 통과시켰다. 간협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협회의 요청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추경안 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진의 위험수당과 감염된 의료인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에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탰다. 신경림 회장은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바이러스에 이어 무더위와 싸우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2020-07-05 21:16: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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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리수령…요양원 인근약국 처방·조제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요양원 인근 약국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직원의 조제 약 대리 수령이 자칫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복지부로부터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인근의 장기 요양시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온 처방 조제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요양시설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이런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가 외부 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힘든 상황을 감안, 시설 직원이 대리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약을 수령해 갔다. 해당 약국에서는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환자의 대리수령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를 했고 복약지도서도 별도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대리 수령 동의서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실물 동의서를 약국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약사법 제24조 제4항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당 약국이 복약지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셈이다. 해당 약사는 “장기 요양시설은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그 가족은 환자를 돌보지 못할 상황이라 시설에 맡긴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에는 시설과 시설 직원 환자의 보호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동의한 건 맞지만 그 동의서를 직접 보지 않았단 이유로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위법 여부를 따져볼 만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의료법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약사법 제24조 4항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복지부는 시설 직원에게 한 복약지도를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해석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자라면 ‘환자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의료법 제17조의 2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된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현행법상 약 조제 시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020-07-05 19:25:31김지은 -
인천시약, 신한은행 인천 본부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는 약국들을 위해 신한은행 인천 본부(본부장 정병각)와 약사 회원 저금리 대출 관련 세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3일 대한약사회가 신한은행과 회원 약사들의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 마련과 관련한 것이다. 조상일 회장은 “약국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상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많은 회원 분들이 편하게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병각 본부장은 “코로나19 공적마스크 배포로 고생하신 약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인천 약사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대출 상품은 변동금리로 현재기준 최저 2.21%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약국개설자는 최대 3억원, 비 개설 약사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 식에는 남동구약사회 노영균 회장과 서구약사회 이좌훈 회장, 신한은행 인천 남동구 구월동 김동일 금융센터장, 인천남 예준배 금융센터장이 참석했다.2020-07-05 18:32:25김지은 -
서대문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6월 30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초도이사회 대면 개최 건과 추가 이사 인준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회원 약국 폐의약품 수거 일정을 오는 7일로 결정하고 그외에는 한달에 한번 세번째 수요일 지역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수거에 대해 공지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연수교육은 8평점이 인정되는 만큼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필수 평점 2점과 분회 6점, 사이버연수교육 일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 약사들은 올해 신상 신고를 필히 마칠 수 있기를 공지하기로 협의했다. 구약사회는 또 오는 11일 마감되는 공적마스크 종결 건과 각 위원회별 위원구성으로 더 친화력 있고 소통하는 회무를 꾸려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2020-07-05 18:32:05김지은 -
"PTP+병포장 병용생산을"…부산시약, 제약 50곳에 공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다빈도 조제약임에도 불구하고 PTP포장으로만 생산되며 조제업무에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계속되자, 약사단체가 제약사 50곳에 병포장 동시생산을 요청한다. 부산시약사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제불편 PTP품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50개 제약사 237개 품목(중복 포함)이 집계됐다. 시약사회는 중복 품목 등을 정리한 후 각 제약사에 병포장을 동시생산해달라는 개선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제약바이오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개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와 개선 요청의 핵심은 PTP와 병포장을 함께 생산해달라는 점이다. 병포장을 중단하고 PTP만을 생산하거나, PTP생산을 중단하고 병포장만을 생산하지 말고 환자에 맞게 조제할 수 있도록 동시 생산해달라는 요청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해외에선 PTP나 병으로만 제공을 하는데 국내에선 그렇지가 않다"면서 "또 1~2개 약물을 복용하면 PTP로만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복용약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PTP제공에 문제가 생긴다. 환자들도 약포지에 한번에 담아주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1~2개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PTP로 제공하고, 그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위해선 약포지에 조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병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PTP만을 생산할 경우 ATC 등을 통해 약포지에 조제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뜯어 조제를 준비해야 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추가된다. 반대로 병포장만을 생산할 경우엔 PTP 제공이 더 적합한 환자에게 약포지 조제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된다. 바이엘의 아스피린프로텍트와 보령아스트릭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스피린의 경우 PTP만을 생산해 약포지 조제를 위해선 일일이 뜯어 조제를 준비하는 업무를 해야한다. 반면 아스트릭스는 최근 병포장으로만 생산을 하면서 약국가에선 환자의 PTP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약국가에서는 PTP와 병포장 동시생산을 통해 환자에 따른 다양한 조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우리가 취합해서 개선을 요청하려는 의도는 PTP와 병포장을 함께 생산을 해달라는 취지"라며 "품목 정리가 되는대로 제약사와 제약바이오협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개선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전했다.2020-07-05 16:08:37정흥준 -
동물약은 구매후 두달내 반품하라니…약사들 '분통'[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약품 온라인몰의 동물용의약품 반품 정책을 놓고 일선 약국에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동물약 취급 약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올해 1~3월 동물용구충제(옴니쿠어)를 사입했다가 최근 판매 부진으로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약품 온라인몰과 유통업체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매일로부터 두 달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A약사는 "구충제 유효기간이 5년(60개월)이나 돼 재판매가 가능한데도 동물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했다"며 "백신이나 생물학적제제 같은 특수 품목도 아닌데 출하일로부터 두 달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평소 반품 기간을 넘긴 동물약이 팔리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왔던 A약사는 동물약 취급 약국이 증가하는 반면 관련 유통 정책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보통 의약품이나 부외품 반품은 6개월인데 동물약만 왜 2개월인지 모르겠다"며 "약국은 물건이 잘 안 팔린다고 1~2개월 만에 반품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물약국협회(이하 동약협)도 현재 동물약 반품 정책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동약협 관계자는 "동물약 반품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주문 시 아예 반품 불가를 명시한 경우나 사입 후 몇 개월 이내만 반품받는 경우가 있다"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와 구충제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동물약국에서 반품을 요구해 정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약국은 판매되지 않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약품 온라인몰 D사는 동물약 반품 기한은 유통업체와 협의 사항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품 기간이 지났어도 유통업체를 통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물약 유통업체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동물약은 국내 통관 절차만 수개월이 걸려 빠른 반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출하일로부터 2달이라는 조건을 정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A유통업체 관계자는 "보통 동물약 유효기간은 18~24개월로 해외 현지 공장에서 유통업체를 거쳐 약국에 도착하면 유효기간이 8개월도 안 남을 때가 있다. 도매업체는 빨리 반품을 받아야 다른 약국에 재판매가 가능하다. 유통업체와 약국 모두 손해를 줄이기 위해 2달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물약 유통 기득권이 수의사와 밀접한 제약사(제조사)에게 있어 제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조업체가 약국에 동물약 공급을 꺼려하고 있다고 했다. 제조사가 반품·교환 불가라는 불합리한 조건을 붙여 유통업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수의사 편에 서있기 때문에 약국 유통업체는 동물약을 받기도 힘들 뿐더러 반품도 일절 안 된다. 제조업체가 유효기간 짧은 것을 줬다고 해도 일단 입고되면 끝이다"며 어려운 사정이라고 했다. 국내 동물약 시장 87%가 산업동물용, 반려동물용은 13%. 실제 약국에 동물약을 유통하는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1·2차 유통업체를 통한 도도매 유통체계로 이뤄져 있는데다 산업동물용 시장 대비 그 규모가 워낙 작다. 국내 동물약 시장 규모는 약 1조1251억으로 87%가 산업용 동물약이다. 제조업체가 반려동물용 반품을 잘 받지 않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약국에 동물약을 공급하는 1·2차 유통업체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유통할 수 밖에 없다. 동물병원 독점 품목인 영양제나 특정 사상충약은 제조사가 약국 유통을 금지하기도 한다. 약국 요청으로 유통업체가 가져올 때는 반품 불가 조건이 달리기도 한다. 앞서 동약협 관계자는 "아직 동물약 산업 규모가 작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유통업체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유통구조 특성을 감안해도 실질적으로 약국은 동물약 반품 정책 이행이 어렵다. 제조사, 유통업체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따지면 약국 손실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2020-07-05 14:20:08김민건 -
개구충제 펜벤다졸 열풍 뒤 보이지 않은 힘 '뉴스댓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개구충제 펜벤다졸 열풍 뒤에는 온라인 뉴스 댓글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암환자와 그 가족, 일반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다. 3일 서울대학교 이윤주·김설아·도영경 씨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6월 보건사회연구 40권 2호에 실은 '암환자의 개구충제 복용에 관한 대중의 태도: 온라인 뉴스 댓글 테마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암환자의 개구충제 복용 논란이 한창이었던 지난 2019년 10~11월 폐암 말기 환자를 취재 보도한 기사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온라인 뉴스 두 개를 선택했다. 펜벤다졸 복용에 긍정·우호적 입장, 부정·회의적 입장을 다룬 기사였다. 해당 기사에는 1296개와 850개씩 총 2146개 댓글이 달렸다. 이를 파이톤(Phyton)을 이용한 크롤링 기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개구충제 복용을 찬성한 댓글이 82.2%로 압도적이었다. 반대는 8.4%에 그쳤다. 주제별로 분석하면 '개구충제 복용 괜찮다(45%)' '의료체계에 대한 반감(21%)' '전문가 집단에 역할 제시(15%)'로 크게 나눠졌다. 세세히는 ▲기적에 대한 열망(18%) ▲말기암이라면 그럴 수 있다(17%) ▲전문가 집단 불신(16%) 반응이 댓글 절반을 넘었다. 연구팀은 개구충제 복용 찬성 댓글이 많은 이유를 "개구충제 치료 효과와 관련한 대중의 믿음 바탕에는 개인의 직·간접적 경험, 즉 호전 사례가 가장 많고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호전 사례는 개구충제 복용 후 좋아진 개별 사례로 "펜벤다졸 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됐다는 사람이 많습니다"나 "저 약먹고 말기암 환자들이 나은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등의 댓글이다. 연구팀은 "반면 과학적 근거나 전문가 의견은 가장 적었다. 말기암 환자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적을 바라는 간절함과 죽음을 막고 싶은 절실함 같은 심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뉴스 댓글이 말기암 환자의 구충제 복용 찬성 여론을 형성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연구팀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중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며 "뉴스 이용자 상당수 댓글을 함께 읽고, 추가 정보를 얻음으로써 현실 여론을 추정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정책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체요법 정보는 환우회 등 음성적 경로로 전해졌다. 현재는 온라인 등 채널을 통해 뉴스 댓글로 여론이 형성되고 암환자와 그 가족, 일반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댓글의 상당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한 경우는 드물었다. 근거나 이유를 제시한 댓글은 전체의 7.5%였고 이중에서도 '호전 사례'가 2.3%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의사·수의사 등 전문가를 인용한 댓글 비율은 각각 0.9%와 0.4%로 비중이 가장 적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개구충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말기암이라는 특수 상황과 관련돼 있다"며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먼저 말기암 환자는 기존 치료를 유지하면 1년 뒤 죽지만, 치료를 중단하고 개구충제를 복용하면 희박한 확률이지말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손실 프레임'을 갖기 쉽다. 연구팀은 "말기암 환자는 낮은 확률이나마 죽음을 온전히 피할 수 있다는 희망에 위험을 기꺼이 감당한다. 이른바 밑져야 본전인 심리"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은 한계가치 관점이다. 이미 임박한 손실이 큰 말기암 환자는 부작용 등 추가 손실이 갖는 한계가치 감소가 건강한 사람들보다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암 환자에게 부작용은 의미가 없다"거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만큼 절실하다"는 댓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관점이다. 사람들은 확률이 희박하지만 이득이 큰 경우 더 간절히 기적을 바라는 희망의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개구충제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기적처럼 완치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마음을 보인 이유다. 환자 심리와 달리 전문가는 기존 치료를 유지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개구충제를 복용하며 부작용으로 1년을 채 못 살 수 있다는 '이익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으로 나타났다. 댓글 중 의료체계 반감이 21%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자세히는 ▲전문가 집단 불신(16%) ▲기존 항암치료 한계(5%)로 분석됐다. 일반 대중이 개구충제 복용 같은 대체요법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댓글을 통해 의료체계와 전문가 집단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드러났다. 복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밝힌 의료 당국에 대한 반발심과 막을 이유가 없는데 굳이 막는데는 숨겨진 속내가 있다는 의심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대체요법은 일반 대중에게 추상적 통계나 직·간접적 경험이라는 '삶의 언어'로 다가간 반면 전문가는 엄격하게 통제된 임상시험 결과를 가장 신뢰해 두 군 간에 마음으로 믿는 과학적 근거가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전문가는 대중의 태도와 기대, 요구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다"며 "부작용이 몇%로 있다고 주의주는 것보다 실제로 급성 간독성으로 사망한 부작용 사례처럼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어야 환자들에게 강력한 설득의 힘을 지닐 수 있다"고 제안했다.2020-07-03 20:31:29김민건 -
성남의료원 하루 처방 200건에 약국 12곳 '버티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성남시의료원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의료원 문전약국들도 일 처방전 2000건 이상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일 처방건수는 발행번호 기준 200여건에 불과했다. 시의료원은 지난 5월 6일 정상운영을 알렸지만, 직후 간호사 감염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다시 침체기에 들어갔다. 5월 말 정상진료 재개 후로도 꽤 시간이 지났지만 코로나 먹구름은 여전히 문전약국가를 덮고 있었다. 그동안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에는 인구 50만을 수용할 만한 대형 종합병원이 없었고, 시의료원 역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립된 만큼 높은 이용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가 변수가 된 것이다. 문제는 문전약국의 과밀집과 높은 임대료다. 정문 방향에 7곳, 후문에 4곳의 약국으로 총 11곳이 자리를 잡고 있다. 다소 거리가 떨어진 언덕 초입 약국까지 포함한다면 12곳의 약국이 의료원 처방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후문은 코로나로 병원 출입구가 폐쇄됐기 때문에 4곳이 나란히 문을 열고 있지만 환자들의 발길은 끊긴 상황이다. 지역 A약사는 "다른 지역이라면 1곳의 문전약국이 수용할 처방전이다. 그마저도 워낙 약국이 많다보니까 다들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원래 문을 닫고 있던 약국들도 많았는데 최근 다들 문을 열긴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부동산과 약국에 따르면, 문전약국들의 임대료는 적게는 600만원에서 높게는 2000만원까지 책정돼있었다. 터무니없는 처방건수로 인해 정상적인 임대료 지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건물주들은 약국에 금액 조정을 해주기도 했다. 지역 B약사는 "10건에서 많게는 50건이다. 계약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건물주들도 안다"면서 "절반 이상까지도 임대료 조정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언제쯤 정상운영이 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B약사는 "정상운영 공지 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하루이틀 반짝 내원 환자가 늘어나는가 싶더니 곧장 의료진 감염 문제가 생기면서 힘들어졌다"면서 "코로나 때문인지 병원도 아직까지 정식 개원식을 하지 않고 있다. 오픈을 했음에도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코로나 영향이 길어지자 이미 백기를 들고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약국도 있었다. 매물 시장에 나와 있었지만 수억대의 권리금과 높은 임대료, 처방 현황 등을 살펴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약국 임대를 위해 매물로 나와있는 상가가 있었지만 역시 과밀집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공실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 매물 보증금은 각각 1억원과 6억원, 임대료는 600만원과 1000만원이었다. 권리금은 3억원이었다. 과당경쟁 없지만...면대& 8231;프리미엄 장사로 잡음 솔솔 외래 처방건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약국 과밀집 정도와는 달리 과열경쟁에 대한 이슈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역 B약사는 "최소한 1000건 이상은 나와야 약국 간 경쟁에 불이 붙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일단은 다들 병원이 정상운영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정상운영 후에 처방건수 정도에 따라서 약국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실제 대다수의 약국들은 환자 1~2명이 머무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쟁구도가 과열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B약사는 "일단 병원이 정상화되길 기다리면서 운영을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름의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과열경쟁이 없는 대신 프리미엄을 붙여 약국을 넘기려는 움직임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의심 정황이 구설수에 올랐다. 지역 C약사는 "신규 개설이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약국을 넘긴다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약국을 넘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알고보니 약사가 아니라는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다들 의아해했다. 면대약국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2020-07-03 19:17:18정흥준 -
노원구약, 어르신돌봄센터에 파스 3400매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진혜, 여약사위원장 박유경)는 3일 오전 11시 약사회관에서 관내 사회복지센터 3곳에 3400매의 파스를 전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1500매,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1000매, 노원노인종합사회복지관 900매 등이다. 어르신돌봄지원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파스다.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류병권 회장은 "작은 정성이라도 기쁘게 받아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파스는 1매 기준 10장 들어 있는 제품으로 신일제약에서 협찬했다.2020-07-03 18:26:22정흥준 -
한약사회 "무리한 첩약보험 반대, 한방 의약분업 시행"[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정부의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확보하지 않았고 한의사 조제료와 처방료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정부의 첩약보험 시범사업 최종안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에는 향후 3년간 1500억원이 투입된다. 첩약은 여러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한 번 먹는 것을 1첩(봉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날 한약사회는 한약 보험 적용은 환영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대 시위를 열었다. 한약사회는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자와 조제자가 분리되는 분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대상 질환 중 월경통은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시위에 나선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은 조제와 탕전 과정에 따라서 같은 약재를 투입하더라도 그 결과물인 한약의 유효성분 함량이 천차만별이 된다"며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약효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제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제 전문가인 한약사가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국가가 보험을 지급하면 환수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복지부는 어떠한 대비책 없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 부회장은 "월경통 처방은 대부분 보약 약재로 구성돼 조금만 가감하면 보약과 다이어트 한약으로 변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치료용 목적이 아닌 보약과 미용 목적 한약에 국민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그간 보약은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던 의료실비 보험이 치료용 목적으로 둔갑된 보약과 미용 한약에도 적용된다"며 "보약으로 못찾아 먹으면 일명 바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월경통 처방을 삭제하거나 근본 해결 방안인 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한약사회는 의사가 약물 처방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진단료를 책정해 약물 처방 기준이 '약물 투약의 필요성' 한 가지에만 집중된 양방과 달리 첩약보험은 한의사가 얻는 수익인 처방료와 조제료가 과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조제 비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조제료를 삭감 없이 과하게 책정해 한의사가 한약 처방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방 의약분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2020-07-03 17:31:2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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