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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대약대 입학정원 동결은 합헌"...헌법소원 기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자대학 약학대학 인원 동결로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를 조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조모 씨가 청구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모 씨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 계획 중 여대약대 정원 동결로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은 오랜 기간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 양성에 헌신한 여대약대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사의 적정 수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이 제기한 직업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여대가 아닌 다른 약학대학 재적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며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약대나 지방인재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여대를 제외한 다른 약대에 입학,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시를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2020-07-16 16:01:55김민건 -
美약사회 "응급실 고령환자 약물관리 허점 많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미국에서 응급실을 찾은 다제약물 복용 고령환자에 대한 약물이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도 다제약물 복용환자의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13일(현지시각) 미국약사협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는 응급실을 찾은 다제약물 복용 노령환자가 자신이 먹는 약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다. 다제약물 복용 고령환자는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약물 이력 확인이 중요하다. APA는 지난 5월 21일 미국응급의학회(Academic Emergency Medicine)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해 많은 노인 환자가 응급실에서 본인의 약물 복용 이력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했다. 해당 연구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와 브리검&여성병원, 라이프스타일(Providence, RI) 연구진이 50세 이상(평균 65세) 환자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진은 환자들에게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묻는 인터뷰를 통해 환자가 보고한 약물 목록 대비 약국 기록, 전자건강 기록이 일치하는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환자 5명 중 1명만 복용 약물을 정확하게 기억했으며 전체 환자의 77%는 약국에 기록된 이력을, 79%는 전자건강기록에 기재된 약물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연구진은 또한 환자의 40%가 복용 중단 약물을 보고한 것을 확인했다. 환자의 9%는 복용 약물을 일부 누락했고, 환자 27%는 복용 이력을 생략하거나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복용을 누락하는 제제로 항생제(53%)와 비뇨기과용 의약품(40%),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31%), 심장질환(27%) 등이 많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APA는 "보고를 누락하는 많은 의약품 중 상당수는 잠재적 약물 상호 작용 가능성이 높아 예기치 못한 이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령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할 때는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실에서 고령환자 다제약 복용 이력 관리 체계를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년간 복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먹는약한눈에'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DUR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환자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며 이를 요양기관이 사용하기 위해선 제3자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또 조회 시점에는 환자 핸드폰으로 SNS 인증을 해야해 접근성이 낮지 않다. 국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약사는 "사보험 시스템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급여 청구를 하기에 병원 응급실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충분히 환자 약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약사는 "환자 사전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고 조회 시점에 SNS인증 등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스템에서 응급 표시를 체크하면 환자 주민번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응급을 규정하는 기준이 애매해 약국과 병원에서 실제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약사는 "개인정보호법에 묶인 까다로운 절차 완화를 위해 심평원 등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20-07-16 12:09:37김민건 -
"한방병원 생약제제 부작용 관리 부당"…약사 감사 청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한방병원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해 한약(생약)제제 부작용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약사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생약제제를 취급하지 못 하는 한의사가 부작용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식약처는 구분도 이뤄지지 않은 한약제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 춘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성소민 약사는 14일 관련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이를 대전사무소에 배정했다. 지난 5월 식약처는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추가 지정해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의약품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는 기관이다. 식약처는 한약제제에 특화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 성 약사는 식약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부작용 관리하는 한약제제 목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성 약사는 "한의사는 생약제제를 취급하지 못한다. 결국 의사나 약사가 없는 한방병원에서는 생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또 식약처에 한약제제 목록을 요청하면 한약제제 구분은 직능간 업무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복지부의 직능간 업무범위 분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 생약제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이에 대한 보고를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려면 당연히 한약제제 의약품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식약처에서 한약제제 목록을 센터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실체 없는 한약제제를 센터를 둬 관리한다는 것이고, 이는 세금 낭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약사는 "식약처가 한방병원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해 한약(생약)제제를 관리하는 것은 구분도 할 수 없는 한약제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냐, 아니면 면허범위 외 생약제제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2020-07-16 11:32:30정흥준 -
"현장 감염자 77명…간호사 무너지면 의료체계 붕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사가 무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6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 19현장에서 감염된 간호사가 무려 77명으로 철저한 감염예방 교육과 국가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감염된 간호사는 확진환자를 돌본 9명, 선별진료소 2명을 비롯해 일반진료 중 감염 40명, 병원집단 발생 26명 이었다"며 "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충격적인 숫자"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간호사들의 감염이 유독 높은 것은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는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업무 특성 때문"이라며 "코로나19 1차 피크 당시 충분한 감염 예방 교육없이 오직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에 뛰어들었고,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번아웃으로 인한 감염에 쉽게 노출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이 번아웃으로 인해 감염에 노출되면 의료체계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적정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휴식과 일정기간 교대근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철저한 감염 예방교육과 충분한 훈련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명문화시켜 간호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2020-07-16 11:07:46강신국 -
코로나 장기화에 약사연수교육·학술행사 온라인 대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예정됐던 대면 행사의 길이 막힌 지역 약사회, 약국 관련 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보건의료인 단체 등의 행사 자제를 요청했으며, 최근 들어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또 다시 행사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복지부는 관련 준수사항으로 일일평균 확진자 수 10명 이내 등의 수준으로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개최 예정인 행사를 자제하는 데 더해, 불가피하게 진행한다면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되, 보건의료인의 특성을 고려해 강화된 형태로 운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권고 지침고 더불어 현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당분간 오프라인 대면 행사 진행은 계획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약사회들의 입장이다. 당장 급한 불 중 하나인 연수교육과 관련해선 오프라인 연수교육이 불가능해 진 만큼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진행하는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평점 이외 지부, 분회 연수교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썬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구 분회장들은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대체할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지부에서는 온라인 교육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일부 지부의 경우 매년 개최하던 종합 학술제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현재 온라인 학술제를 계획 중인 상황이다. 실제 인천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던 종합 학술제를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면 행사 계획을 미루던 약국 체인 업체들도 대한 최근 들어서는 오프라인 행사 계획을 포기하고, 온라인 대체 방안을 속속 강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체인 회원 약사 관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등은 물론이고 신규 회원 가입을 위한 새내기 약사 대상 강의 등의 길도 막히면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약국체인 업체 관계자는 “그간 최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안정화 되면 오프라인 행사로 하자고 기다려왔는데 회사도 더는 안되겠다는 입장으로 바꼈다”면서 “당장 온라인으로 대체하려 해도 관련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고민이다. 비대면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번 기회에 투자를 해 온라인 교육, 세미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2020-07-16 11:00:31김지은 -
구로구약, 건보공단과 다제약물관리사업 간담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14일 구약사회관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다제약물관리사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 정혜경 약사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과 관련 약사 모형의 필요성과 목적, 추진 성과와 계획, 서비스 내용 등을 소개하고, 상담기록지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수진 회장은 “약사 역할이 약국 안에서의 처방검수, 조제, 투약을 넘어 환자의 약력, 약물관리로 확장돼야 한다”며 “방문약료는 약사 손을 떠난 약이 가정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효과적인 서비스”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우리 분회 회원 약사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올해는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구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건보공단 지영하 팀장은 “구로구약사회의 활약상을 익히 들어왔다”면서 “올해도 자문약사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의견 많이 내 주시길 바라며 노령 층 약물 관리 를 잘 해서 노인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주환 약사는 “우리 약국에서만 드시는 약도 상당한데 집에서는 잘 복용하고 있는지 걱정이 될 때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직접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 모든 약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국민들에게도 홍보해서 좋은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영하 팀장과 정혜경약사, 이가연, 최지선 간호사, 서울시약사회 장현진 부회장, 구로구약사회 노수진 회장, 최흥진, 김수원 부회장, 신규 자문 약사 7명이 참석했다.2020-07-16 09:31:09김지은 -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작…9월까지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3일부터 두 달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행정안전부가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처리사업자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시행하는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를 대체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올해 약국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총 46개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 시 사전 선택정보에 따라 최소 11개에서 최대 15개의 점검항목이 제외되며, 점검과정에서도 약국 상황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점검이 제외된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자율점검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의 일환이다. 참여 약국이 약사회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된다.2020-07-15 21:55:01강신국 -
충북대약대 홍진태 교수, 아토피 치료 사이토카인 발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MRC(기초의과학연구센터) 홍진태-한상배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기전의 아토피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발견했다. 충북대학교는 지난 8일 홍진태 교수(충북약대 학장) 연구팀이 IL-32 gamma가 아토피 치료제로써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연구 결과를 면역학계 최상위 저널 중 하나인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IF: 14.111)' 7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홍진태 교수는 지난 수년간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에서 사이토카인 일종인 IL-32 gamma의 기능적 역할을 연구해왔다.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IL-32 gamma와 피부 질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해 연구를 수행해왔다. 홍 교수팀은 IL-32 gamma가 사람 피부 세포와 동물 아토피 모델에서 각종 염증 매개체들과 염증 조절인자인 NF-κB 및 miR-205 발현을 감소시켜 아토피 치료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다. 새로운 아토피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충북대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IL-31 및 IL-33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사이토카인이었다"며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IL-32 gamma 아토피 예방 및 치료 효과로 IL-32가 악화를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임을 규명했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진태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새로운 아토피 치료제 개발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리포좀 기반의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은 생물학정보센터 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도 소개됐다.2020-07-15 20:14:13김민건 -
양천구약 "첫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최선 다할 것"[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양천구약사회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15일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와 서울시약사회, 건강보험공단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약사회는 올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추진 계획과 자문약사 역할, 업무처리 절차 등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최용석 회장은 "올해 구약사회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도 자문약사로 참여해준 약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약국경영이 힘든 상황이지만 환자들의 올바른 약물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도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약사 설득에도 다제약물관리 대상자로 등록을 원치 않아 제대로 된 약물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동의가 없으면 대상자 등록이 어려운건 알지만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험공단은 관련 의견을 수렴해 반영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자문약사 방문일정 조율, 방문 현장 상담일지 작성 등을 설명했다. 간단?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을 비롯해 구약사회 최용석 회장, 정영미 부회장, 김대성 약국경영위원장, 이승운 학술위원장, 남승연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급여부 최경희 부장, 건강지원센터 정혜윤 약사, 김은미 간호사, 이혜림 대리가 함께 했다.2020-07-15 20:07:31김민건 -
한약사회 임원, 김대업 회장 등 관련 약사 고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주 서울 구로경찰서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실천하는약사회, 포스터 게시 약국을 고발해서 그제 조사를 받았다. 약사들의 한약사 직능 위협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약사단체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문제 삼아 대국민 홍보와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나서자 임채윤 서울시한약사회장이 관련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구로경찰서에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약사회와 실천약 등 단체와 서울지역 약국 1곳을 공정거래법, 약사법, 변호사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대한한약사회는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과 함께 부산지검에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포스터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 건은 별개로 진행됐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이 "정당한 법률에 따른 한약사 업무를 부정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약사의 무지, 상대 직능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약사단체와 약사들이 "한약사의 정당한 약국개설권과 일반의약품 판매권에 불법 약사감시를 진행해 단체 인격을 모독하고 정당한 업권을 짓밟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일부 몰지각한 약사들이 가짜약사라는 프레임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있어 사회적 모멸감을 받았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체면이 구겨지고 창피하고, 너무 억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한약사가 주장하는 공정거래법, 약사법, 변호사법 위반 이유 의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선 임 회장은 김대업 약사회장과 실약 회장, 포스터 게시 약국이 공정거래법, 약사법, 모욕죄, 업무방해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와 실약은 사업을 영위하는 소속 회원들이 모인 사업자단체로 포스터 부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부추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허위사실 기재 포스터를 공모해 부착함으로써 한약사가 아닌 약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것이다. 다른 약국에 근거없거나 불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규정에 따라 고발했고 공정위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김대업 약사회장도 고발장에 적었다. 한약사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조사요원 투입,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행정처분 의뢰, 고발 등 실태조사 조치 자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다. 임 회장은 "약사회 실태 조사 감시원은 공식 임명된 약사 등이 해야 하는데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했다. 무자격자가 한 실태 조사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건 법률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며 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와 실약, 약국이 게시한 포스터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도 엄연한 약국개설자인데도 포스터에는 마치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의 또 다른 배경에는 지난 2016년 약사들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국내 91개 제약사에 한약사 개설 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한 사실도 작용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 한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약사들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언론, 복지부 공무원, 국회의원과 긴밀히 논의해 약사회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불법 로비한 것은 아닌지 증거를 확보하는대로 추가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입법불비가 부른 고발전 비화, 갈등 골 깊어져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정의 규정에 따라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약국·한약국·한약제제 구분, 약국개설자에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 규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2020-07-15 19:37:1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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