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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설치한 약국 느는데 세무신고 잘못하면 '큰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결제단말기(POS)가 일부 약국에는 세무 조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POS를 사용하는 약국이 늘면서 일부 약국의 경우 POS 자료가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들어 약국에서 결제 편의를 높이고 매출, 재고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POS를 도입, 사용하는 약국이 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친다. 여타 업종에 비해 약국의 POS 사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효율적 경영을 추구하는 약사들이 늘면서 자발적으로 POS 시스템을 설치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영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POS 시스템이 자칫 세무 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 분 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POS를 설치, 이용한 뒤에도 이전과 같은 세무 신고 방식을 고수하는 약국의 경우 일부 매약 매출 누락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국 세무를 대행하는 일부 업체에 따르면 회원 약국 중 POS에 입력된 매출과 실제 매출을 다르게 책정해 세무서에 알려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해 해당 약국에 대한 수정 신고 요구나 세무 조사가 있을 시 세무 대행 업체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POS 시스템에 입력된 모든 자료는 특정 기간의 입력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해도 복원이 가능해 세무 조사 시 해당 내용이 모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 전문 한 세무 전문가는 “POS 사용은 늘었지만, 세무 신고는 POS 도입 전과 유사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려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관련 약국이 세무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POS에는 모든 매출 자료가 입력돼 있는 만큼, 빠져나갈 방법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OS 사용 약국은 세무 대행 업체나 세무소에 투명하게 매출 등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자칫 허위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예상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0-07-20 18:54:15김지은 -
공적마스크 끝나자 내방객 '뚝'…약국 매출감소 체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 약국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며 약사들은 일반약과 의약외품 판매량 감소를 체감하고 있었다. 단순 매출감소뿐만 아니라 한적해진 약국 분위기탓에 공허한 마음까지 든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21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약국 3곳에 공적마스크 종료 후 매출 변화를 물었다. 이들은 마스크 판매량이 급갑했고, 덩달아 일반약과 의약외품 판매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평소 3곳의 약국은 매약 매출액이 높은 곳으로, 공적마스크 판매량도 여느 약국들보다 많은 편에 속하는 곳들이다. 서울 A약사는 "평일 주말을 합쳐서 집계하면 매주 10%씩 매출이 빠지고 있다. 주말로만 보면 7월 첫 주보다 두 번째 주가 20%, 두 번째 주보다 세 번째 주말에 30% 빠졌다"며 매출 감소폭을 설명했다. 이어 A약사 "공적마스크와 관련이 있다. 물론 줄어든 매출에 마스크 판매도 포함이지만, 유입이 됐던 소비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스크 외에)덩달아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 판매가 저조하다보니 제품 주문도 줄어들고, 제약사와 도매상 등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 B약사는 "공적마스크 기간엔 도매상 직원이 늦으면 11시쯤 왔는데 오늘은 10시에 왔다. 다들 요새 상황이 힘들다고 한다. 약국의 매출감소가 주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약국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문제로 봐야한다"고 했다. B약사는 "약국들이 공적마스크 제도 이후 매출감소를 통계로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줄어든 것만은 확실하다.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와 동시에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매출 감소폭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경기 의정부 C약사는 "우린 크게 영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체감상으로는 10배 이상이 될 정도다. 약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일반약 외에도 밴드, 가글, 연고 등 마스크를 사는 김에 함께 사갔던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C약사는 "아직 매출액 감소가 커서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휴가철을 앞두고 비수기도 찾아온 거 같다"면서 "게다가 주기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마스크 판매도 크게 감소했다"고 했다.2020-07-20 18:02:31정흥준 -
"범죄·아동피해 안심하세요" 서울 중구약 현수막 제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최근 중부경찰서와의 사회안전망 'WE CARE 업무협약' 체결 후속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 활동 안내 현수막을 제작, 관내 10여소에 게시하며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약사회와 중부서는 지난 4월 동국대, 숭의여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등 12개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 'WE CARE(위 케어)'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범죄 양상이 디지털 성범죄 등 지능화·고도화 하면서 기존 경찰력만을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해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인혜 회장은 현수막 제작·게시와 관련해 "성폭력·디지털 성범죄·아동·노인 학대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약사회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2020-07-20 16:58:46김민건 -
은평구약, 2020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8일 오후 5시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0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참석한 최영혜, 김동배 감사, 상임이사들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최영혜, 김동배 감사는 202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 사항의 세부재용을 확인하고 분회 회무,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단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약사회 회무를 위해 애쓴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확진자 방문 피해 약국에 대한 지자체 보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상 체계 공지 시 확인, 안내해 회원 약국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최영혜. 김동배 감사와 우경아 회장, 박인순, 윤명로. 임기민 부회장, 왕문경 총무위원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고호식 윤리위원장, 김준기 문화복지위원장, 이정선 병원약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0-07-20 14:29:46김지은 -
"당뇨소모품 매출은 오르는데"…약국 세무는 복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가세 등 세금 신고 과정이 번거로워 현장에선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20일 약국 세무 관계자에 따르면 주사기와 바늘 등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약국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매출은 약국별 편차가 있지만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어 모 약국의 경우 약 1억 5000만원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신고에 신경을 써야한다. 하지만 매출이 커질수록 세금 신고 과정은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 EDI에서 따로 합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선 환자별로 일일이 확인해 합산 집계를 해야하는 것이다. 약국 매출액이 크지 않은 경우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판매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집계는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통장 입금액 등을 확인해 당뇨소모성재료 매출을 추측해야 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는 "약국에서 개별환자들을 하나씩 확인해서 모두 합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면서 "매출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담당자가 별도로 매출 자료를 뽑아달라는 얘기를 안 했을 수 있겠지만 당뇨소모성재료의 매출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단이 당뇨소모성재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보관을 약국에 안내하면서, 약사들은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는 현금영수증으로 갈음하며 공단 안내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임 대표는 "한번에 집계가 가능하도록 팜택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달 완성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도 자동발행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7-20 11:48:08정흥준 -
건기식협회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 저조, 과태료 대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은 14.7%로 매우 부진했다.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올해 상반기 건기식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을 공개하며 "매우 저조한 상태로 적극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상반기 법정교육 수료율은 14.7%로 매우 낮다. 시도별로 세종 20.8%(최상), 대전 19.9%, 충남 19.0% 순으로 상위권에 오른 반면 서울·전북은 12.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경기 13.6% 등도 하위권이었다. 건기식협회는 이달부터 건기식 법정교육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건기식 산업의글로벌 경쟁력 강화 와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전문교육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2020-07-20 11:39:28김민건 -
공적마스크 종료, 올리브영 보건마스크 매출 94% 상승[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후 CJ올리브영의 마스크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에 따라 마스크를 지속 확보하려는 소비자 움직임과 수급 물량 확대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CJ올리브영은 20일 공적 마스크 판매 종료 직후부터 최근 일주일 간(7월 12일~7월 18일)의 마스크 판매 수량을 분석한 결과 직전 주(7월 5일~7월11일)대비 약 94%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 지난 12일부터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CJ올리브영은 "특히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판매량이 130% 이상 급증했다"며 "더운 날씨에 비교적 숨쉬기가 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커진 가운데 이달(7월) 중순부터 수급 안정화로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CJ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매출 역시 30% 가량 증가했해 일평균 판매량은 8000장을 기록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로 취급 채널이 다양해지고 1인당 구매 제한도 폐지됐으나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더위에도 지난 1월말 코로나19 확산 초기 수요가 폭증했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움직인에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CJ올리브영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세에 접어들지 않자 보건용마스크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회용 마스크부터 KF보건 마스크까지 접근성이 좋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제품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20-07-20 11:24:27김민건 -
"환자 연락처 수집 힘드셨죠?"…안내 포스터 활용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화사고 발생, 위해의약품 회수, 복약지도 등을 위해 필요한 환자 연락처를 환자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 이에 지역 약사단체가 포스터를 제작해, 약국에 배포해 눈길을 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약국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락처를 수집 및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약국 복약상담과 위해 의약품 회수 등 업무에 환자 동의 없이도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제실수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의 연락처를 수집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이를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포스터와 연락처 수집 메모지 원본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환자와의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변영태 회장은 "회원약국의 연락처 수집 업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락처 수집 안내 포스터와 메모지 원본을 제작했다"며 "우편물에 들어있는 코팅된 안내 포스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옆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연락처 수집용 메모지가 필요한 경우 배포된 원본 메모지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에서 마케팅 및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2020-07-20 10:57:37강신국 -
서울 강서구약, 자선기금 모아 장애인시설 상비약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 여약사담당부회장 정윤정)는 지난 17일 구약사회 회원 자선기금을 모아 관내 장애인시설 교남소망의집에 상비의약품과 재활가능용품 19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 1984년부터 매해 교남소망의집에 상비약과 재활가능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자선기금과 특별기부금을 모아 시설을 방문했다. 구약사회는 "전 회원 자선기금으로 마련한 상비약과 정성으로 모은 재활가능용품 등 19박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특별성금(김연화 회원 50만원, 엄옥련 회원 50만원, 김선영 회원 10만원) ▲돼지저금통(화곡메디칼약국, 건강한온누리약국) ▲재활가능물품 수집(김연화, 윤지연, 김영진, 정현순 회원 외 다수) 등에 회원들이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다.2020-07-20 10:18:59김민건 -
"약속하고 다른데"…약국, 병원지원금 회수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계약 당시 임대인, 또는 브로커와 했던 병·의원 입점 관련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약사는 브로커나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을 분양받거나 기존 자리를 임차할 때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가운데,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은 약국 자리를 알선한 중개인이나 약국 전문 브로커, 또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약 당시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이 약국 개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약국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약사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데는 병의원이 개설되지 않거나 계약 조건보다 적은 규모로 들어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공공연하게 제시되는 병원 지원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한 병의원 개설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 시 10곳 중 7곳 이상은 병원지원금을 요구받고 있으며, 약국에 노골적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병의원은 늘고 있다. 그 방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컨설턴트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약국 계약 당시의 상가 내 병의원 입점이나 운영 관련 조건으로 인해 지급한 지원금 등은 해당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다. 병원 지원금이란 개념 자체가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데일리팜 법률 상담 코너를 통해 “최근에는 약국 자리를 매매하거나 분양받을 시 브로커가 중간에서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지원금을 건넸어도 이면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만약 입증이 된다 해도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런 행위에 가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해당, 리베이트나 병원 지원금과 같은 불법적인 돈을 돌려달라고 못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면서 “따라서 계약 전이나 당시에 병원 입점 여부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0-07-19 19:30:5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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