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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장고충 살펴보니…한약사 일반약 판매 최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 16개 시도지부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149건이었다. 복수의 지부가 건의한 내용으로는 한약사& 8231;한약국 관련 문제 해결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에 따른 개선 요청까지 다양했다. 또한 주사제 수가 현실화와 품절 등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을 촉구했다. ◆한약사& 8231;한약국에 지역 약국 몸살 가장 많은 지부에서 공통적으로 건의를 한 내용은 한약사& 8231;한약국 관련 사항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충북, 경남, 제주 등 총 8개 지부에서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서울에서는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 한약사의 직능 영역 확대를 저지하는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충북에선 "한약사들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난매와 관련한 근절 방안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울산도 "한약국의 불법적 행위로 회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련법 개정과 정비를 통해 회원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했다. ◆"의무화된 현금영수증 부담...공단부담금은 빼주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인 10만원에 조제 관련 약제비를 제외해달라는 약국들의 목소리도 많았다. 즉 본인부담금만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은 "약국도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면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된다. 국세청에 보험 관련 전체자료를 100% 보고하고 있기에 조제 관련 약제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달라"고 말했다. 부산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기준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는 "연초에 보험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된다. 그런데도 보험 관련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요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발행의무 대상에서 약국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주사제 수가 560원 비현실적...외용제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현실화해달라는 약사들의 요구는 올해에도 계속됐다. 서울은 "가루약 조제 가산 및 주사제 처방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의약품관리료만 560원뿐인 조제료를 외용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도 "당뇨주사제 한 팩 처방조제 시 본인부담금이 5~8만원인데 조제 보존료는 560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카드 결제를 하면 약국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가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행정처분→공급 불안정...품절시 급여정지부터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품절사태를 겪은 약사들은 신속한 급여정지 시스템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약공급이 중단되는데 병원에선 처방전이 계속 발행된다. 약국 품귀현상으로 이어지고 사재기를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행정처분 제품에 대해 처방전 발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는 "행정처분으로 판매정지나 제조 정지가 되는 약은 그 시점부터 급여정지가 되도록 해야한다. 약 품절과 수급 어려움으로 약사들의 스트레스가 크며, 장기품절로 이어지는 약들도 급여정지 처분이 당연하다"고 전했다.2020-07-22 11:26:37정흥준 -
과표 10억 초과 '슈퍼리치 의약사' 세율 45%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다. 이에 요양기관 경영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고소득 의약사들의 세 부담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중 의원, 약국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봤다. ◆소득세율 최고 세율 조정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된다. 다만 5억원~10억원 구간은 42%가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르다. 경비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수입이다. 정부는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 8231;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상위 0.05%인 1만 1000명 정도가 이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 부담 사례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의 세금은 현행 12억 246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억 8460만원으로 6000만원 더 늘어난다. 세무업계는 약사의 경우는 약국경영수입, 인터넷 건기식 판매, 투자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합산해야 종합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약국 지표만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약국 특성에 따라 접대비는 많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접대비는 고객과의 식사 및 음주, 선물, 경조사비 등이 있다. 즉 약국 단골이나 주변 병의원 경조사 비은 접대비가 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적격증비 없더라도 3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021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약국이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2021년 7월 1일부터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인테리어를 한뒤 업체가 간이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이 4800만에서 이제는 8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는 약국에서도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어도 간이과세자는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요구하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2020-07-22 11:03:47강신국 -
마포구약 감사단, 코로나19 상황 속 애쓴 임원진 격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21일 2020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안혜란 회장의 감사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날 감사단은 202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주요 업무보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약사회관 소재 재건축 진행 사항과 마포신협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사안에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오영돈, 김은주 감사는 공적마스크 판매에 힘쓴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환경 변화에 수고해준 임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안혜란 회장과 박일순, 김헌, 남인혜, 이경희 부회장, 이재형 총무위원장, 이연경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20-07-22 10:04:40김지은 -
한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하라" 촉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2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재부상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민 대표인 국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협회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에 의한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꾸준히 배포해 왔으며 2018년 8월에는 정부와 범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편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양의계는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 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만 매진하는 모습에서 양의계 진정성을 볼 수 있냐"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다"고 밝혔다.2020-07-22 09:29:58김민건 -
건기식 소분판매 개시…약국가 "일반약은 왜 안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되자, 약사사회에서 일각에서 일반약에 대한 소분 재포장 판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22일 상급회 건의사항을 통해 "정부 규제 특례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등 시범사업 판매가 개시됐다"며 "이같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사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 범위를 일반약이 아닌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하는 소분·혼합·재포장 판매도 일반약 범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일반약과 건기식 소분 혼합 판매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재분류, 스위치를 상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편파적 방침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은진 회장은 "대형제약사들이 앞다퉈 건기식 시장에 하위 브랜드를 새롭게 생성해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건기식을 제공할 수 있는 소분·혼합·재포장 판매와 일반약과 건기식의 소분 혼합 판매는 미래 약국모델에 꼭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규제특례의 일환으로 풀무원건강생활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퍼팩'(PERPACK)을 론칭 했다. '퍼팩'은 풀무원건강생활 소속 전문 영양사가 설문조사를 하고 개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체성분 분석, 유전자 검사 등을 참고해 고객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한 후 적절한 건강기능식품 추천한다. 소비자는 영양사와의 상의해 본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적정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가령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D 등이 추천되면 2~3개월 분량으로 포장된 병을 통째로 여러 개 동시에 구매해 불편하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건기식만 섭취 편한 한 팩에 담아 하루에 1팩씩만 섭취하면 건강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도와 주며 1달 분량씩 구입할 수 있다. 약국이 참여하는 건기식 소분 모델도 이르면 10월 경 공개될 예정이다.2020-07-22 01:10:43강신국 -
약사회 첫 서면 총회…사업계획·예산안 등 원안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총회의장단(의장 양명모, 부의장 신성숙·이은동)은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서면결의서 결과 확인을 위한 총회의장단 회의를 열고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대의원 416명 중 329명이 서면결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했고 접수기간 이후 도착한 서면결의서 1건은 무효 처리키로 했다. 서면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2019년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및 2019년도 서면대의원총회 회의록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 △2019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지부총회 건의사항 안건은 대의원 328명 전원 찬성에 따라 원안대로 모두 의결되었다. 또한 △2020년도 사업계획(안) 안건은 찬성 327명 반대 1명,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은 찬성 326명 반대 2명,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시행 안건은 찬성 323명 반대 5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다. 의장단은 안건 외에 대의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들을 검토하고 집행부에 전달하여 회무에 적극 반영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명모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대의원총회 서면회의 개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접수된 서면결의서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이번 서면총회를 통해 회원과의 소통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속에도 회무를 잘 이끌어 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지부·분회·회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동시에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원활한 회무 운영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 의장단은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서면회의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접수했다.2020-07-22 00:36:39강신국 -
기자가 직접 구매해본 소분 건기식…약국 입지 흔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10일 처음으로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풀무원건강생활 올가올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에서 개인맞춤형 건기식 판매 1호점 ‘퍼팩’이 문을 연 것이다. 개인맞춤형 건기식이란 소비자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건기식을 소분& 8231;혼합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건기식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약국 포함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규제특례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해 향후 2년간 7개 업체 152개 매장으로 운영을 늘려갈 예정이다. 21일 데일리팜은 맞춤형건기식 1호 판매점을 찾아가 직접 구매해보고, 향후 약국 건기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여다봤다. ◆설문결과 바탕으로 제품조합 추천...상담만 받으면 1만원 친환경 식품매장인 올가홀푸드 안에 숍인숍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퍼팩(personal one pack)’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은 약 2~3평 규모다. 상담을 하기 위한 테이블과 소분을 위한 기계가 차지하는 공간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심플하다. 설문조사부터 상담, 추천상품 조합, 혼합포장까지 약 30~40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상담예약을 받아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다. 상담석에 처음 앉아 테블릿PC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약 10분 동안 37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 본인이 체감하는 몸의 상태 등을 묻는 질문이었다. 입력이 끝나면 바로 건강설문결과가 나오고, 영양사는 이를 토대로 상담을 시작한다. 영양사의 상담은 약 15분에서 20분정도가 걸렸다. 대체로 추천상품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왜 추천상품으로 분류가 됐는지, 이를 복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상담만 받고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1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상품 구입까지 연결된다면 상담비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퍼팩 1호점에서 맞춤형건기식 상담을 받는 인원수는 많게는 하루 10명 이상이었다. 만약 약국에도 맞춤형건기식을 도입한다면 1인 상담에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이기 때문에 예약제 등으로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전담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반면 일반약과 건기식의 중복효능 또는 부작용 등을 상담해줄 수 있다는 점에선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6개월까지 한번에...“한달치씩 매달 집으로” 현재 퍼팩에는 비타민, 오메가, 밀크씨슬 등 17개 제품이 준비돼있었다. 제품별 가격은 개당 약 2~5만원이었기 때문에 선택 갯수에 따라선 맞춤형건기식의 가격은 10만원(한달치)을 훌쩍 넘겼다. 소비자는 영양사 상담 후 추천상품으로만 구성해도 되고, 추천에 없었던 제품들을 포함해 혼합할 수도 있다. 이후 영양사는 소분 기계를 통해 한달치씩 제품을 포장해 제공한다. 맞춤형건기식은 흡사 약포지와 같은 봉투에 담겨 하루 한포씩 복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다. 패키징이 깔끔하고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이었다. 만약 2개월 이상으로 복용을 할 경우 정기구독서비스를 통해 매달 집으로 배송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복용중 추가적으로 제품을 늘리거나 변경할 경우 방문 상담 후 다시 정기구독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는 긍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또한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품의 장기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연결됐다. 따라서 향후 다수의 기업들이 맞춤형건기식에 뛰어들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약국의 건기식 시장점유율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었다. 동일한 서비스를 약국에 적용한다면 소분기계를 따로 구매해 마련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각각의 스케쥴에 맞춰 매달 배송을 해줘야 한다는 점 등이 장애요인이었다. 다만 이것들이 모두 가능하다면 오히려 정기적인 복용 모니터링과 전문적 상담에 용이하다는 점이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빅썸과 모노랩스 등 2개 업체는 약국 협업모델로 올해 4분기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0-07-21 19:11:46정흥준 -
한동주-양덕숙, 법정 공방…선거과정 명예훼손 쟁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한동주 회장과 양덕숙 약사가 법정에서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회장 측이 양 약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가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피고인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3차로 진행된 이번 공판 자리에는 양덕숙 약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양 약사 측이 검사 측과 한동주 회장 측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한편, 자신이 한 회장을 고발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심정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양 약사는 법정에서 “선거 운동 기간 중 한동주 회장 측에서 적법한 선거 운동을 진행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인격 모독적 표현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 약사는 또 “약국을 오래 경영하고 학술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었다”면서 “한 회장 측의 그런 행동으로 심리적 피해를 적지 않게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동주 회장 변호인 측은 양 약사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에 단초를 제공한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 논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 등의 진위를 묻는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회장 측과 양 약사 측은 그 전까지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은 양덕숙 약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동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데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사건으로 한동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에 불복한 양덕숙 약사가 법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고 한 회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재판 결과 벌금형 약식기소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 회장 측은 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당선 무효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2020-07-21 19:02:34김지은 -
강원·충남·부산대, 통합 6년제 전환…정원조정 관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거점국립대인 강원대학교·충남대학교·부산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통합6년제에 합류하기 위해선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정원조정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서 전국 약학대학 37개교 중 34개 약대는 학제 개편 전환을 확정짓고 202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을 1학년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통6년제 신입생 선발을 위해선 올해 연말까지 학제 전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초 학칙을 개정, 입학전형계획안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작년 전국 34개 약대로부터 통6년제 학제 개편 계획서를 받아 202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 선발을 승인했다. 이로써 전국 37개 약대 중 통6년제 미전환 학교는 국립대 3개교(강원대·충남대·부산대)만 남게 됐다. 앞서 통6년제 전환을 승인받은 약대 사례를 참고하면 이들 3개교는 올해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2023학년도 학부생 선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는 "작년에 계획서를 제출, 올해 학칙을 개정한 약대가 2022학년도 선발이 가능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내 계획서 승인과 그 다음해 학칙을 반영할 경우 (학제 개편을)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통합 6년제 3개교 전환 추진 중...관건은 정원 조정 문제는 교육부가 통6년제 시행 조건으로 내세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다. 4대 요건을 충족하거나 늘어나는 인원만큼 타 단과대에서 신입생을 감축, 대학 내 입학 정원을 맞춰야 한다. 2022학년도 고교 신입생을 선발하는 34개 약대의 경우에도 정원조정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 학칙 개정과 입학전형안을 승인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국립대 3개교도 통6년제 전환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원조정을 해결해야 한다. 국립대는 사립대와 달리 교원확보율 100% 충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부산대는 140명, 충남대는 100명, 강원대는 100명을 타 단과대에서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 결국 정원조정 해결이 통6년제 전환에 관건인 상황이다. 강원약대·충남약대·부산약대 관계자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2023학년도 학제 개편에 의지를 갖고 대학본부와 각 단과대가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다. 자체 정원조정이 쉽지 않지만 대학본부와 긴밀히 논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2020-07-21 17:50:12김민건 -
김광모 회장 "한약재는 안전, 조제한약 안전성이 문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시행안이 건정심 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4일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 8729;유효성 논란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인 첩약 시범사업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이에 범의약계 7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적극적인 저지 행보에 나서면서 시범사업을 놓고 범의약학계와 한의계 충돌이 예견될 정도다. 이 가운데 대한한약사회는 "타 직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부족으로 올바른 주장과 방법론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며 "첩약급여화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한약에 제일 전문가이면서 당사자인 한약사로서 첩약급여에서 중요한 것은 한약재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누가 조제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첩약보험 반대의 주요 이유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적한다 "뒷마당에서 재배한 한약재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며, 국가보험재정을 투입하느냐는 식의 주장은 한약규격품제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뒷마당에서 키운 한약재는 2012년부터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중금속, 농약, 불순물, 유효성분 함량 등을 검사해 기준을 통과한 약재만이 한약규격품이 되며 정해진 규격으로 제조돼 공급된다. 오히려 첩약보험 등으로 국가가 관리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저런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모든 한약재가 위험하다면 현재 양방에서 사용하는 천연물신약과 동물성분 유래 의약품도 급여에서 삭제해야 한다. 한약규격품제도를 통한 한약재의 안전성은 확보돼 있다. 또한 과거 한약사제도 신설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방은 자연과학적 학문에 의한 학습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에서 분명히 밝혔다 . 양방의 잣대로만 한방을 검증해서는 안된다. 영어로 한국어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 유효성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서로 잣대가 다른 상황에서는 답을 실제 현장에서 찾아야한다. 우린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다. 만약 한약이 효과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싶다. 한방 관점에서 사용해 수천년을 걸쳐 살아남은 약재와 처방들이다. 첩약 급여화는 시장 검증에서 제도적 검증으로 가는 첫 단계다. 양방도 수많은 약물이 유효성 문제로 급여에서 삭제됐듯이 이제 한방도 양방과 마찬가지로 급여시스템에서 제도적, 체계적, 현대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첩약 자체 안전성은 어떻게 생각하나 "첩약도 의약품이다. 당연히 부작용도 있다. 양약의 수많은 부작용들은 지금도 추가되고 있다. 급여등재 의약품들이 안전성 문제로 판매 자체가 중단된 경우도 있다. 그렇게 검증함으로써 양방이 발전해온 것이다. 이제 첩약도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하나씩 기록하고 검증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찬성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앞서 말했듯 주요 문제점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첩약은 한약재를 조제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한약재는 규격품이라도 천연물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한약사에 의해서 조제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포제(전처리) 여부에 따라 효능도 바뀌고, 탕전방법과 시간 등에 따라서 그 약효와 유효성분 함량비도 완전히 달라진다. 즉,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시행안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 8729;유효성 확보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한약사제도를 만든 이유이다. 조제 전문가 손을 거치지 않고도 아무나 조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원외탕전실에서는 근무 한약사 인원에 비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의 조제, 즉 실질적으로 불법 대량 제조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첩약에도 조제료와 약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범안으로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대책을 만들지 않고 강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사실상 첩약보험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나 "첩약급여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했고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 첩약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과 일본이 보험적용을 하고 있겠나. 그 나라들은 한의사나 일반인이 아닌 한약사에 해당하는 전문가만 조제를 하고 있다. 또한 첩약보험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뿐만 아니라 한방의약품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의약분업이고 한약사제도와 한약조제약사를 만든 이유이다."2020-07-21 14:04:3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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