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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약국입점 관여"...신축 상가건물서 잡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축 상가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함께 입점을 시도하면서 앞서 입점을 준비하던 약사에게 계약취소를 종용한 일이 벌어졌다. 약사는 만약 계약을 취소하고 나가지 않으면 의원으로 개원하려는 점포 일부에 약국을 개설하겠다며 협박성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약국 개설준비를 하던 A약사는 "병원이 신규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것을 보면 불법지원금 등과 관련된 모종의 관계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측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점포 규모를 줄이려는 것뿐, 약국 임대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곳은 인천 소재의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건물이었다. 준공을 앞둔 2개층의 대형 상가건물엔 이비인후과와 치과, 소아과 등 병의원을 포함해 약국과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예정이다. A약사도 소아과 입점예정 점포 옆에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경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약사는 "임대인이 말하기를 배액배상과 월세를 올려줄테니 약국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불쾌해 이를 거절했다며 설명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옆 점포에 다른 약국이 들어올 예정인데 같이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를 전해듣는가 하면, 불가피할 경우 소아과 계약 점포 중 일부를 나눠 약국을 개설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소아과로 계약하려는 일부 점포에 약국을 넣기로 했고, 내가 계약한 곳에는 스터디카페를 차릴 거라며 다시 한번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약국 개설과는 상관없는 의원이 왜 약국 개설에 관여를 하겠냐. 의원과 약국이 모종의 관계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의원 측 관계자는 "구분상가 3칸을 전부 사용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소아과 처방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월세, 보증금)부담을 느껴 2칸만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계약 약국에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약국을 들여놓겠다고 한 적도 없다.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고, 담합은 전혀 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약사는 올해 초 중개 브로커들이 약사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드러난 ‘지원금’을 놓고도 문제를 삼고 있다. 결국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연결된 의원과 약국이 계약을 진행중인 약국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A약사는 "이 지역은 다른 곳들과 달리 보건소가 아닌 경제청이 약국 개설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담합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별다른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 개설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나중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인천 경제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아직 개설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서류가 접수되면 약사법을 기준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라며 "다만 전용통로 등 입지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것이다. 담합과 지원금 등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선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2020-07-27 19:42:08정흥준 -
중대약대, 우즈벡 타슈켄트 약대 건립사업 착수보고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27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장 김하형)은 본교 약대 교수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약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는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약학대학·엄이건축)을 꾸려 타슈켄트 약대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중대약대는 "타슈켄트 약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지연 등 어려운 상황에도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6-7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중대 백준기 부총장과 김하형 약대학장의 격려사와 축사로 시작했다. 착수보고회는 총괄책임자(PM)인 약대 손의동 교수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천영진 교수(교육기획), 이재휘 교수(약학교육), 오경수(교육장비)씨가 각 영역을 발표했다. 엄이건축 박동성 엄이건축 실장(건축영역)과 전종필 문엔지니어링 부장(ICT영역)도 맡은 분야를 설명했다. 지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도 참석했다. 사업협력부에선 유정선 팀장을 비롯해 최순호·채화정 부부장, 경협사업부 송국진 차장, 이상윤 대리가 사업진행 설명과 토론을 이어갔다.2020-07-27 17:19:21김민건 -
경기도약 "건기식 소분 판매, 약사로 한정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 재포장 판매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약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영양사 건기식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건기식 시범사업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비전문가에 의해 건기식이 판매되면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검토되지 않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마치 조제약처럼 보여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하게 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수익을 위해 건기식의 효능만 부각할 경우 국민들에게 치료제로 오인하게 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아울러 포장을 개봉해 소분, 혼합 포장할 경우 부패, 변질로부터 건기식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건기식 소분 판매 주체를 헬스케어 전문가인 약사로 한정하라"면서 "기존 복용 약물을 파악하기 위해 건기식과 일반약을 포함하는 DUR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소분, 혼합포장시 안정성 데이터를 제시하고, 표시기준을 명확히해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이 사업은 건기식을 판매하는 대기업에 주는 규제특례 특혜사업"이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시범사업을 규제특례의 일환으로 시작한 바 있다. 풀무원건강생활 올가올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에서 개인맞춤형 건기식 판매 1호점 '퍼팩'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10월부터는 약국 참여모델도 선보인다.2020-07-27 16:51:15강신국 -
부산 폭우 피해약국 15곳 이상...ATC‧컴퓨터 등 침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지역 침수피해약국이 오늘(27일) 오전 기준 15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ATC와 컴퓨터 등 고가의 기기들도 물에 잠기면서 약국당 추산 피해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로 높다. 아울러 이주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면서 지역 약사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에는 지난 23일 밤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들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3명의 사망자, 4명의 부상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피해는 해운대와 동구, 남구 등에 집중됐다. 저지대에 위치한 약국들에 비가 쏟아져 들어오며 각종 집기와 기기가 물에 잠겼다. 일부 약국들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주말을 지나 접수되는 피해약국수가 더욱 늘어났다. 오늘 오전까지 15곳 가량이 들어왔다"면서 "ATC, 컴퓨터, 프린터 등이 침숙되면서 500만원 이상의 피해가 추산되는 약국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닥에 놓여있던 드링크류나 일반약 등이 물에 잠겼다. ATC나 컴퓨터는 AS가 가능한 상태인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침수피해는 약국의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했다. 일부 문전약국은 ATC 4대가 모두 물에 잠기면서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 A약사는 "만조와 맞물려서 피해가 커졌다. 천이 범람하고 약국 출입문과 노면이 동일한 높이에 있는 곳들은 침수돼 각종 집기와 기기들이 물에 잠겼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해운대구의 경우 아파트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토사가 배수를 막아 역류를 하는 등의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청에 관련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약 3000만원의 피해를 추산하고 있는 약국도 있고, ATC 4대가 전부 물에 잠겨서 조제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큰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면서 "그날 밤을 새고 아침까지 침수된 약국을 수습하던 약사들도 있다. 이번주에 비 예고가 또 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향후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를 감안해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2020-07-27 11:42:27정흥준 -
건기식협회, 건식투데이 여름호 발간...말레이시아 분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27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건기식 산업과 정책 동향, 회원사 소식 등을 담은 협회지 '건식투데이 2020 여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 건기식협회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말레이시아의 건강보충제 관련 제도와 소비 동향을 다뤘다. 현지 수출입 절차와 시장 구조 등을 상세히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 가이드를 제공했다는 협회 설명이다. 식약처 최종동 식품표시광고정책TF팀장의 인터뷰도 실렸다. 최 팀장은 소비기한 도입, 표시규정 질의·응답집 마련 등 정책 개선 현황을 밝혔다. 엄애선 한양대 식품영양학 교수는 건기식 산업 인재 양성 필요성과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운영 계획을 전했다. 회원사 소식으로는 ▲풀무원 이상윤 R&D센터 풀무원기술원장 인터뷰 ▲팜스빌의 브랜드 스토리 ▲건기식협회 부설 기관인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이정구 유해물질분석 팀장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건기식협회는 "여름 불청객 장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부터 수박을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 해외여행 대신 즐길 수 있는 영화 소개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담았다"고 밝혔다.2020-07-27 10:23:17김민건 -
탕전료 3만원 준다는데…약국 첩약급여 유명무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한의원, 약국과 한약국이다. 수가체계를 보면 한의원은 10일분(20첩) 기준으로 3만 2490원을 받는다. 약국과 한약국, 원외탕전실은 3만 380원의 조제탕전료를 받을 수 있고 약재비는 3만 2620원~6만 3610원인데 질환별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로 책정된다. 명목상 약국도 첩약급여 시범사업 대상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바로 원외탕전실때문이다. 원외탕전실은 원외에 설치할 수 있는 한의 의료기관의 부속 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탕전하는 시설이다. 개별 한의원이 탕전실을 만들 수 없을 때, 원외탕전실에 처방을 보내면 조제를 해주게 된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한의원은 6683곳에 달한다. 결국 한의원이 낸 처방이 약국이나 한약국으로 유입돼야 하는데,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이용하지 굳이 약국에 처방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경우 병의원 원내조제 등 요양기관 내에서 의약품 수여가 이뤄지지만 한방의료기관 부속 시설인 원외탕전실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접수받아 조제를 가장한 첩약·약침·환약 등에 대해 사실상 제조 후 택배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대 95학번 이후 이후 약사들은 한약조제자격이 없어, 시범사업 대상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탕전시설을 갖춘 약국도 많지 않아 처방이 나와도 탕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첩약급여화에 대해 약사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정부가 의약품 관리와는 너무 다른 잣대를 첩약에 들이됐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성분, 제조과정, 부작용, 안전성도 모르는 첩약을 급여화하면서 환자를 위한다고 하는데 발사르탄, 라니티딘, 메트포르민 NDMA 사태에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첩약 급여화가 그렇게 시급했는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검증 먼저하고 급여화를 추진해야지, 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너무 급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노원의 P약사도 "NDMA가 검출됐다고 유통취소하고, 환불 조치까지 결정한 정부인데 한약 관련 불순물, 유해물질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있는지 궁금하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지만 너무 급하게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부작용 보고, DUR 시스템도 필요한데 전혀 준비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러면 첩약을 복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2020-07-27 09:35:03강신국 -
약사회 사무처 인사개편…사무국장에 강선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사무처 인사개편을 27일 단행했다. 지난 6월 30일 정년 퇴임한 강선원 전 사업1국장은 사무국장에 임명돼 39대 집행부 임기까지 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맡는다. 또한 총무·보험팀 등을 관장하는 사업1국장에는 정도진 국장, 약무·정책·학술팀을 총괄하는 사업2국은 진윤희 국장, 대외협력과 홍보팀은 최헌수 대외협력실장이 맡는다. [사무처 인사개편] ◆사무국장 ○ 강선원(촉탁직) ◆사업1국 ○ 사업1국장 : 정도진 국장 - 총무팀 : 조광방 부장(팀장), 이철우 부장, 권자영 부장, 김동건 사원, 이다은 사원 - 재무팀 : 민대식 부국장(팀장), 오영미 차장 - 보험팀 : 이서하 국장(팀장), 김성은 차장, 김성래 과장 - 지원팀 : 김세영 부국장(팀장) - 차량관리 : 김성호 부장 ◆사업2국 ○ 사업2국장 : 진윤희 국장 - 약무팀 : 조동화 부장(팀장), 김재명 과장, 임경섭 과장, 신서정 사원 - 정책·학술팀 : 정명찬 부국장(팀장), 김현승 차장, 김영희 과장, 이찬우 과장 - 민원팀 : 김마리아 부국장(팀장), 이소희 대리 ◆대외협력실 ○ 대외협력실장 : 최헌수 국장 - 팀원 : 윤삼영 부장, 김건우 차장2020-07-26 23:08: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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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전국 10여건 발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제작 및 부착을 이유로 고발된 약국이 전국에서 약 10곳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약국에서 관련 고발건이 확인됐다. 아직은 신고만 이뤄진 상태라 약사 측에 고발장이 전달된 상황은 아니었다. 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발은 10여건으로 피고발인 측에선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발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고발인은 지난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고발인은 과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유사 판단을 했던 민원 답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포스터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확인된 고발 내용 등을 토대로 약사들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법적 공방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과 근거가 새롭지 않은데다, 제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있어 피고발된 약국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역 A약사는 "고발 사유가 그동안 늘상 주장해오던 논리와 같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고발인 주장과 상반되는)복지부 민원 답변도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0-07-26 20:30:31정흥준 -
의정부 을지대병원 12월 개원…약국 10여곳 문연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기북부 최대 규모로 주목받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준공 100일을 남겨뒀다. 병원 맞은편 상가는 문전약국 최대 밀집지로 인접 건물을 포함 최대 15개 이상 약국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을지대병원 현장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원은 오는 12월 준공된다. 본격적인 개원은 을지대가 개학하는 내년 3월이 확정적이다. 가장 많은 약국 점포를 분양하고 있는 길 건너 맞은편 을지타워는 5개월 후인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을지타워는 을지대병원 정문과 횡단보도로 연결돼 있어 가장 많은 처방전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분양가도 최고가다. 횡단보도 바로 앞 1번, 2번 약국 자리는 알려진 매매가만 30억원 이상으로 시공사가 직접 분양을 맡았다. 분양 2~3개월 만에 주인이 나타날 정도로 입점 경쟁이 치열했다. 을지타원 전면부 분양 마감...상가 내 약국만 10개 예상 왕복 6차로를 사이에 두고 병원을 마주보는 을지타워 1층 전면부 자리는 총 10개 호실이 있다. 현장 분양을 맡은 A업체는 "전면부는 평당 7000~8000만원에도 분양을 마칠 만큼 인기가 좋았다"며 "모두 실평수 27평·18평 정도로 지금까진 약국 7~8개가 계약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가 1층 전면부는 더 이상 약국이 들어올 만한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가 분양을 맡은 앞서 A업체는 횡단보도 방향 측면 2개 호실도 약국이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다고 홍보했다. 이 자리는 실평수 19~20평에 각각 24~26억원, 16~17억원의 분양가가 책정돼 있다. 상가 후면도 8억원(18평)대 매물이 있지만 눈길이 쉽게 가지 않는 위치다. 또 다른 부동산 분양업체 B사는 "실질적으로 전면이 제일 좋은 자리기는 하지만 분양이 끝난 만큼 측면도 나쁘지는 않다"며 "차량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주차가 편한 장점을 고려하면 굳이 정문만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병원 정문을 나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시내로 나가는 주요 도로가 상가 측면과 맞닿아 있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을지타원 건너편 건물은 '약'이라는 대형 걸개를 걸어놨지만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다. 주변 부동산업체들은 이 건물을 두고 "도매상이 구입했다. 평당 5000만원에 계약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좋은 자리로 평가하고 있었다. 을지타워 바로 뒤편에도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약국 매매·임대 플랫카드를 걸어놓고 홍보 중이다. 2년 전 분양가는 30평 기준 평당 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재건축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서 을지타워 와 그 인접 건물을 합쳐 최대 15개 이상 약국이 개국 가능할 전망이다. 인근 부동산 업체 C사는 "의정부 성모병원 병상이 600개인데 약국만 12개다. 을지대병원은 그 두 배인 1200병상이니 약국 분양이 경쟁적으로 이뤄졌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C업체는 "지금 누가 와서 여기에 약국 자리 있냐고 물으면 약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만 남았다"며 "약국이 들어가기에 가치있는 곳은 상가 전면 자리다"고 말했다. 1번 약국 자리, 을지타워 아닌 병원 후문 근생시설이 될 수도 한편 을지대병원 1번 약국 자리는 을지타워가 아닌 병원 후문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다. 병원에서 나가는 후문에 바로 위치해 있어 가장 많은 처방전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건물은 건물주가 직접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개의 약국이 입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이야기도 나온다. 부동산 업체 D사는 "건물주와 통화했는데 분양가를 안 알려줬다. 건물주가 알아서 할테니 내버려두라고 말했는데 누군가 (병원과)연관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2020-07-26 17:44:38김민건 -
특정 약국에 마스크 3만장 판매한 업체 벌금 1천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전 특정 약국에 3만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은 업체가 보건당국의 현장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기기 등 판매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월경부터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지난 2월 22일 경 창고에 보관하던 KF94 마스크 1만장을 서울의 한 약국 약사에게 1540만원에 따로 판매하고도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지 않았다. 범죄 일지 상 해당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동일 약국에 3회에 걸쳐 각각 1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방역용 마스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최대로 달릴 시점에 법을 어기고 특정 약국에 마스크를 장당 1540원에 3만장 이상 판매한 셈이다. 이 같은 혐의는 수시관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약국과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이 증거가 됐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해 보건용 마스크의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공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하지만 마스크 판매업자인 피고인 측은 신고 의무를 숙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단 피고인이 대부분의 무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2020-07-26 15:49:4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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