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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트러블 없는 생분해성 마스크 약국에만 공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유통업체인 아산팜이 옥수수전분으로 제작한 생분해성 친환경마스크를 약국에 단독 공급한다.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을 예방해줄 수 있는 일회용마스크로 다른 판매처의 공급제품과는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특허청에 ‘비말차단 생분해성 부직포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데일리팜은 아산팜 김남홍 대표이사(44)를 만나 친환경마스크의 특징과 약국 단독 공급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옥수수 전분(PLA)을 이용한 생분해성 마스크다. 원래는 잘 구부러지지 않는 성분이라 마스크를 제작하기 힘든데 기술개발이 있었고, 우리가 약국에 단독으로 유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약국 외 판매처에 유통하는 것이 경영적으론 더 나은 판단일 수 있겠지만, 건강과 친환경 제품이라면 약사와 약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나 피부가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시중 일회용마스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대표는 "기존 제품들은 케미컬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의 소량이라도 환경호르몬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마스크에는 전혀 없다. 이른바 ‘마스크 여드름’을 겪는다면 착용을 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중 필터 사이에 항균필터가 들어간다. 세균번식이 덜 돼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서 "또한 성분 특성상 습기가 안 찬다. 건조가 잘되는 속건성이 장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매일 엄청난 양의 일회용마스크들이 버려지기 때문에 소각 및 매립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일부 해결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플라스틱을 소각할 때의 오염물질이 나온다면, 친환경 마스크는 연소 잔여물만 나오는 것이다. 관련해서 연소시험도 마친 제품"이라며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개당 100원에 판매하는 질이 낮은 중국산 제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생산가부터 7~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공급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요와 기능에 대한 기대가 다양해진만큼 수요 또한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대표는 "결국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들을 전부 사용해보고 난 뒤에도 친환경마스크를 찾게 될 것이다. 사람들도 100~200원에 판매되는 마스크의 질이 낮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따. 또 그는 "생산 측이 자체몰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약국의 공급가는 약 40~50% 이상 저렴하게 책정했다"면서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안다.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친환경마스크로 회복이 되길 바란다. 장기적 안목으로 약국 단독 유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0-08-06 06:00:03정흥준 -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고시…130원 인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인상률 1.5%, 2130원 인상)에 최종 고시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시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다. 약국 운영 패턴으로 따져보면 전산원 또는 직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풀타임 약국 직원의 경우 주 51시간 기준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 104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 달 20일부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열흘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공식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이번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최저임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8-05 12:00:35김지은 -
병원 약제과장 돌연사…'업무상 재해' 주장한 유족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제과장이 돌연사를 한 데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12월 한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3개월 여 만인 2017년 2월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B씨가 발견, 병원에 후송됐지만 10여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부종과 지주말출혈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A약사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B씨는 병원 약제과장으로 일한 A약사의 업무에 대해 정신적 긴장이 크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되는데 더해 망인은 재해 전날 마약류 관련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잘못 조제된 약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한 가운데 약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약을 변경해줬지만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는 게 B씨 측 설명이다. B씨는 업무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재해를 일으킬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오투약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의 업무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투약 문제로 인해 질책을 받은 등의 A약사가 정신적 긴장을 겪었을 부분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연장근무 수당 줄이라던 병원…약제과장으로서 스트레스 인정 반면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다르게 판단했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약제과장으로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 원인인 지주막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병원 측이 약제과장인 A약사에게 지시했던 내용 등을 사례로 들며 A약사가 업무 중 겪었을 스트레스를 인정했다. 병원은 약제과장으로 입사한 A약사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약제과 직원들의 이익과는 반하는 해당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그간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려 했던 업무 방식으로 봤을 때 마약류 오투약 사건은 A약사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봤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A약사가 근무 도중 환자를 찾아가 약을 교환해준데 더해 항의 전화를 받는 등의 일련의 사건을 병원에 알리지 않고 처리하려고 한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다. 법원은 “망인을 쓰러지기 전부터 전조 증상일 수 있는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출근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서 “유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인정한다”고 밝혔다.2020-08-05 12:00:13김지은 -
당뇨소모성재료 청구 169억 급증...약국 성적표는 부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해 당뇨소모성재료 청구액이 2018년 대비 약 169억원 급증했다. 이중 약국은 약 60억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약 110억은 의료기기 업체 등의 서면청구액이었다. 약국 청구액도 상승세에 있지만 약국 외 서면청구액 증가와 비교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약국이 웹EDI로 청구한 금액과 이를 제외한 서면청구액의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2018년 약국 웹EDI와 서면청구액의 차이가 약 154억이었다면, 2019년에는 약 205억의 차이가 난다. 이에 약사들은 소모성재료 시장이 팽창하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쏟아 약국의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노원구약사회는 관내 약 200개 약국 중에서 120개 약국이 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등 참여율이 높다. 구약사회는 공단에 요청해 당뇨소모성재료 시장 확대 추이를 살피며 회원약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류병권 노원구약사회장은 “보험환자들은 공단에서 지급을 하지만 의료급여 1, 2종 환자들은 구청에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 시장은 800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천억대까지도 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점유율이 의료기기 업체쪽에서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당뇨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약국이 전적으로 담당해줄 수 있다면 아마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약국의 확장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재고 관리 부담 등이 전국 2만여개 약국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높은 마진율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약국의 경영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커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류 회장은 “당뇨환자 1형만 대상으로 하다가 2형 중 인슐린을 맞는 환자로까지 확대됐다. 아마 대상범위를 더욱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게다가 펌프 등으로 소모성재료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다. 당뇨환자에 약을 제공하는 약국에서 소모성재료까지 전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더 많은 약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8-05 12:00:11정흥준 -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도 결국 대법원서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대병원까지 원내약국 개설 공방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천안단대병원 인근 U도매상 매각 상가 내 약국 개설을 시도 중인 약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이 시도된데 대해 천안시가 개설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 넘게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뒤집으며 천안시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건물과 약국개설 위치는 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도매상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2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 천안시가 피고로, 병원 인근 피해 약사 4명이 보조참가인으로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사건 건물 내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소지가 있고,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 약사의 상고로 결국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국대병원 약국 소송까지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사실상 지난 2심 판결 후에도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인근 피해 약국 약사들 역시 원고 측의 상고 가능성을 예측했었다. 이들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을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판단한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2심 판결 역시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0-08-05 06:00:29김지은 -
"덕분입니다"…정 총리, 공적마스크 공로 약사들과 오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적마스크 공로자들을 초청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격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4일) 오후 12시 그간 공적 마스크 체계 운영에 참여한 공적 판매처와 생산업체 관계자들을 국무총리 서울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공적 판매처를 대표해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이광민 정책실장을 비롯해 신민경 강동태평양약국 약사, 박채연 건강이열리는약국 약사, 지오영 조선혜 회장,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이 참석했다. 또 마스크 생산업체를 대표해서는 피앤티디 박종한 대표와 파인텍 박민자 대표, 인하풀로지 임형석 대표가 자리했다. 이외에도 공적마스크 제도의 관계 부처인 기재부 김용범 1차관, 산업부 정승일 차관을 비롯해 이의경 식약처장, 정무경 조달청장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번 오찬 진행 배경에 대해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지속된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지난 7월 1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공적 마스크 수급을 위해 애쓴 주역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 동참과 더불어 마스크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특히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를 구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했다”며 “마스크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약국, 정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 지금은 국민이 마스크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총리는 오찬에 참석한 공적 판매처와 생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적 마스크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과 그간의 소회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정부를 믿고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관계자들과 신뢰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필요한 만큼의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유사시를 대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측은 시장 중심의 새로운 마스크 공급체계 하에서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8-04 19:58:36김지은 -
"의사 증원 안돼"…범의료계, 의협 중심 투쟁 대열 합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가 연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4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 양성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범의료계 단체들이 연이어 정책 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시도의사회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의사회 등이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원의사회에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에서 정부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또 전문과학회들 중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이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반대의 뜻을 함께 했고,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의협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지난 6월에 진행한 한방첩약 급여화 반대 의료계 릴레이 성명 이후 연이은 릴레이 성명임에도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며 “정부는 이런 의료계 분노에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해준 만큼 반드시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막아낼 것이고 더 나아가 의협이 갖고 있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와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오는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2020-08-04 14:27: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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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 지역약사회 광고…'올약' 홍보나선 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에 약사들의 약물 이용 지원 활동을 알리는 대중 광고가 실렸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최근 지역 노선 마을버스 외관 광고판을 활용한 ‘다제약물 관리사업(구 올약사업)’ 대중 홍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사가 찾아가는 약물 이용 지원 서비스를 대중에 홍보함으로써 약사의 직능을 시민들에 인식시키는 동시에 참여 환자를 늘리기 위해 이번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하려는 환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약사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분회 측 예상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지난 2018년 7월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사업(올약사업)이란 이름으로 공단과 약사회가 MOU를 체결하고 약사가 대상 환자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 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대상자는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정기적으로 10개 이상 약물 복용자(투약일수 6개월 기준 90일 이상)로, 참여 약사는 총 4회 방문상담과 전화 상담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특히 약사 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올해는 특히 대상 환자가 기존 2400명에서 6000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전국에서 자문약사를 1000명까지 모집한 바 있다. 구로구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분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리는데 더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약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30여명 자문약사가 위촉 돼 활동을 시작했으며,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교육 자료나 활동 중 의문 사항, 대상자 방문 후기 등을 공유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번 마을버스 광고를 통해 약사가 찾아가는 약물 이용 지원 서비스를 대중에 홍보함으로써 약사의 직능을 시민들에 인식시키는 동시에 참여 환자를 늘리기 위해 이번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하려는 환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약사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분회 측 예상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홍보를 위해 관내에 노선이 가장 긴 마을버스 6대에 8월, 9월 2개월 간 외부 측면에 광고판을 부착했으며 ‘구로구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는 약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올바른 약물 복용 관리 서비스, 신청하세요 ’다제약물 관리사업‘’이란 문구를 게재했다. 이와 더불어 구약사회, 공단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시민들이 손쉽게 사업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노수진 회장은 "이렇게 많은 약을 장기간 먹어도 이상이 없을까? 내가 먹는 약이 적절한 것일까? 줄일 수는 없을까?란 의구심을 품은 채 하루에 열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정작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모른다"면서 "3년째 공단과 약사들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올바른 약물 복용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단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번 광고를 본 주민들이 본인의 약 복용 실태를 되돌아보며 가까운 동네약국으로 찾아가 서비스에 신청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0-08-04 12:00:50김지은 -
약국 2곳 중 1곳 일자리자금 신청...연 234만원 혜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2곳 중 1곳이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한 약국당 연 234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정책이다. 4일 데일리팜은 약국세무전문 팜택스의 도움을 받아 2018년과 2019년 약국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1000곳의 약국을 표본조사한 결과 2018년 신청약국수는 522곳이었지만, 2019년에는 567곳으로 신청약국이 많아졌다. 작년 약국 567곳의 신청금액은 총 13억 2846만원이었다. 신청 약국당 지원금액은 약 234만원이었다. 522곳이 신청했던 2018년에는 13억 5840만원이 총 신청금액이었으며, 약국당 지원금액은 약 260만원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지원금액도 올라가고, 신청약국수도 증가했지만 약국당 지원금액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팜택스는 지원금액 하락의 요인으로 ▲지급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등을 꼽았다. 특수관계인(대표자의 가족) 및 최저시급의 120% 초과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됐고, 2018년 지급금액을 환수하거나 2019년 지급될 지원금에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 개정을 하면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과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검증 강화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 폐지 ▲퇴사자 지연 신고 시 지원중단 등이 신설된 것이 지원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에는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하향조정(코로나에 따라 2~5월만 한시적 증액) 했다. 5인 미만은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은 13만원에서 9만원이 됐다. 지원제외 대상인 고소득 사업주 기준도 과세소득 5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 약국에 총 지원되는 금액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20-08-04 12:00:47정흥준 -
"1층 약국 자리 독점" 주장한 점포주, 법원 판단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상가 분양 시행사와 특정 점포주 간 ‘독점 약국’을 조건으로 한 특약이 동일 상가 내 다른 점포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가 내 다른 점포주들도 특정 점포의 독점 조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혹은 이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가 이번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1층 약국 점포주 A씨가 상가 내 3층 신규 약국 자리 점포주 B씨와 이 약국 임차 약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등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 상가 내 1층 약국 한곳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이 건물 3층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이 점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해당 상가에서 유일하게 약국으로 운영되던 중 3층에 새로 약국이 개설되면서 사실상 공실로 남았다. B약사는 1층 약국을 임대해 5년간 운영하다 3층의 신규 약국 자리로 옮겨 현재 같은 상호의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원고인 A씨는 사건 건물의 분양 시행사는 자신이 소유한 1층 점포만을 독점적인 약국영업이 가능한 점포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만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피고인 3층 약국 자리 점포주 B씨가 2008년 3층 점포를 분양받은 후 약국 업종제한약정에 따라 해당 점포를 약국이 아닌 학원 용도로 임대해 왔었고, 임차 약사인 C 역시 기존에 임차 했던 1층 약국 점포가 독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약국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3층에 약국을 개설함으로서 1층 약국 자리는 약국은 물론 다른 업종으로도 임대가 되지 않는 등 가치가 대폭 하락한 만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일부인 3000만원을 지급하고, 3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3층 점포주와 임차 약사 측은 전면 반박했다. 우선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 당시 별도의 업종 지정이나 제한 조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층 점포에 대한 독점 약국 특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시행사와 해당 점포주 간의 특약에 불과하단 것이다. 더불어 현재 원고인 A약사 측이 1층 점포에서 약국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원고에 어떤 손해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 피고인 3층 약국 점포주와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시행사와 원고, 피고인 B씨 사이에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국 업종제한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1층 약국 자리 점포 이외 다른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점포 이외 약국 임대 나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가 됐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관한 독점적인 약국 업종 지정 약정은 당사자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3층 약국자리 분양계약서를 비롯해 이 상가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서 ‘1층 약국자리 외에는 약국 임대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독점 약국 업종지점은 원고와 분양 시행사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당사자 간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 B와 C에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와 C가 해당 점포의 업종제한 승인 의무를 부담할 여지도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0-08-04 12:00:0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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