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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대수술…가맹 유지되는 약국, 상권별 희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약국'은 상권 활성화와 집객 기여 효과를 인정받아 가맹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지방 상권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고객이 체감하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환급 혜택이 최대 10%까지 확대되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단행되는 구조적 개편이다. ◆ 병·의원은 제한되는데 약국은 왜?… '상권 집객 효과' 인정돼 가맹 유지 이번 개편안에서 약사사회가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전문서비스업 가맹 제한' 기조 속 약국의 예외 인정이다. 중기부는 정책 지원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중심 운영 원칙을 세우고, 병·의원을 비롯해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의 가맹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약국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발길을 상권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생활밀착형 앵커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재확인한 셈이다. ◆ 전통시장 약국 '10%', 지방 골목약국 '8%'… 사용처별 결제 혜택 차등화 약국 입지에 따른 소비자 체감 혜택은 크게 갈린다. 기존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실제 결제처'를 기준으로 차등 혜택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내 약국은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구매할인 5% + 소비환급 5%가 결합돼 총 10%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고단가 영양제나 일반의약품을 찾는 소비자의 전통시장 약국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약국에서 결제할 경우 구매할인 5% + 소비환급 3%로 총 8%의 혜택이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 골목상권 약국은 추가 환급 없이 선할인 5%만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원했으나 요건 미달로 가맹이 불가능했던 지방 상권 약국들에게는 신규 진입의 길이 열린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맞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2000㎡ 이내 점포 밀집도가 15개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 재정자립도 하위 25% 지역은 15개, 시장 반경 1km 이내나 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만 밀집해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상권에 위치한 약국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 행정 편의 개선… '3년 주기 갱신' 번거로움 덜고 '자동 갱신' 도입 아울러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 온누리 가맹점은 3년마다 도래하는 가맹점 갱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중기부는 일정 요건을 성실히 충족한 가맹점에 대해 '등록 자동 갱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 지도 앱과 연계해 소비자가 지도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도 정비될 예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 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6-10-01 10:12:08강신국 기자 -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편입…정책자금·R&D 혜택 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동안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을 비롯한 의료법인 병원들이 정책자금 지원과 기술개발(R&D), 판로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인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묶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반면 개인 병·의원은 물론 생협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이미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부 시책을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제공, 고용 창출 등 공공적 기여도가 큰 의료법인에 대한 역차별이자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료법인이 신설 규정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은 중소기업자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경영 위기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융자, 시설 설비 자금 지원, 디지털·R&D 지원책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을 돕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중소기업 대상자로 함께 포함돼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반의 정책 사각지대도 해소됐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특히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온 의료법인 등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9-22 09:20:41강신국 기자 -
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사회의 투쟁 무대가 광화문에서 국회로 옮겨간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 앞 릴레이 시위와 국회의원 면담, 국정감사 대응 등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논의에는 참여하되 정부가 추진하는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인 연제덕·최종석·김성진 위원장은 2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간담회를 갖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결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당초 예상했던 5000명을 넘어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과 약대생 등 1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약대생들의 대규모 자발적 참여를 약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미래세대로까지 확산한 결과로 평가했다. 연제덕 위원장은 “집회를 준비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회원과 미래 약사들이 참여한 것에 비대위도 놀랐다”며 “총궐기대회에서 확인한 힘을 토대로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석 위원장은 “회원들의 높은 문제의식을 확인한 만큼 향후 정부와의 투쟁뿐 아니라 협상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총궐기대회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국민 소통과 현장 투쟁을 양축으로 후속 대응에 나선다. 우선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문제를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안전과 건강보험의 문제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관련 보도자료와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언론 접촉과 온라인 홍보도 확대한다. 현장 투쟁도 이어간다. 광화문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지역 단위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시위는 다음 주부터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한약사 문제, 창고형문제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비대위와 16개 시도지부장들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향후 투쟁의 중심을 국회로 옮겨 국회의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 앞 시위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면담을 병행해 약배송 확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약배송 확대 정책을 주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연 위원장은 “중기부가 보건의료의 전문성보다 산업 논리에 치우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판단”이라며 “여야를 떠나 약사사회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과 접촉해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정부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다. 앞서 비대위는 중기부와 국무조정실을 항의 방문해 약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협의체에 들어와 확대 여부까지 함께 논의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비대위는 정부가 이미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약배송 확대가 전제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정부가 확대 방침을 철회한 이후라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는 이와 구분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 시행·평가가 먼저”…약배송 확대보다 안전장치 구축 촉구 현재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과 재진 인정기간,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된 환자와 약국 사이의 지역 범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약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협의가 아니라 이미 개정 의료법에 담긴 제도를 구체화하는 논의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의 지역 범위를 환자와 동일한 시군구 내 약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행정구가 설치된 지역은 해당 행정구를 포함한 시 단위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반면 배송 과정의 표준지침과 인도 주체, 인도대행업체 관리,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처방전 수용 건수 제한 등은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시범사업 기간 축적된 비대면진료·조제 자료의 공개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확대되고 시범사업도 상당 기간 진행됐지만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민간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데이터를 확보·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국민 건강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에 모든 기능을 맡기기보다 공공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약배송만으로 해결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약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직접 찾아가 상태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라며 “방문진료·방문약료와 연계한 돌봄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의약품 전달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환자·시민단체와의 소통도 확대한다. 약배송에 찬성하는 단체들과도 만나 환자들이 겪는 불편을 듣고 약사사회의 안전관리 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 철회다. 개정 의료법을 우선 시행한 뒤 일정 기간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환자군에 한해 배송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3개 부처 합동으로 약배송 확대 방침을 발표한 만큼 이를 철회하는 데에도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정 의료법 시행 후 제도를 충분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배송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2026-09-22 06:00:54김지은 기자 -
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와 약대생 1만여명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저지를 외치며 광화문 한복판을 뒤덮었다. 당초 대한약사회가 예상했던 5000명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이 집결하면서 현장에서는 집회용 깔개와 생수가 부족한 상황까지 빚어졌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모인 약사 7000여명과 전국 약학대학 학생 3000여명 등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석했다. 약사회는 당초 5000명을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했지만 전국에서 예상보다 많은 약사와 약대생이 몰리면서 광화문 대로는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참가자들은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 철회’, ‘사설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반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수호’ 등을 요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사사회가 진행한 장외 투쟁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라 제한적인 약국 외 의약품 인도를 시행하고 평가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며 반발해 왔다. 약배송 확대가 환자 편의라는 명분 아래 사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대회사에 나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정책을 ‘산업 논리와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국민 안전보다 앞세운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필수 보건의료인으로서 무너져가는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광화문 거리에 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설 민간 플랫폼의 먹잇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 등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약배송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제대로 된 통계와 평가, 안전장치와 공적 시스템도 없이 특정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을 연명시키기 위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배송 확대 논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권 회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산업 논리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원산협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배송을 단순한 유통과 편의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며 기업의 수익과 편의성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며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성을 우선 검증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설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 중심의 비대면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그는 “약사회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사설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체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부는 공적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안전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공공 중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내던지는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10만 약사·약대생의 단결된 힘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해 약배송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9-20 15:41:07김지은 기자 -
중기부·복지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나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응하고 유망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루닛 본사에서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 중인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의 주요 골자를 공유하고, 현장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신약개발, 디지털헬스·의료기기, 바이오소재·생산기술 분야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 임상(1~3상), 품목허가 및 사업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맞춘 '전주기 연계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 기업들은 초기 후보물질 및 비임상 단계에서는 기술개발과 시험·검증 지원이 시급하고, 임상 단계 진입 이후에는 막대한 자금 조달과 전문인력 확보, 병원·임상기관과의 연계가 핵심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품목허가 이후에도 기술이전, 후속 투자,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단절 없는 정책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 부처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단일 R&D 과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개발 → 임상·실증 → 사업화 → 투자·보증 →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경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특히 중기부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창업·투자 역량과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전문성 및 임상·인허가 인프라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양 부처는 지난 3월 '제약바이오벤처 전주기 협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프론티어 육성방안을 통해 협업 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약바이오는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시장 진출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분야"라며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중기부의 R&D·투자 역량과 복지부의 전문성을 결합해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역시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업 성장 과정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기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09-18 11:55:52강신국 기자 -
약사회, 국조실·중기부에 항의…"약 배송 논의 멈춰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세종정부청사 소재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해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이전 제기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 시행에 앞서 처방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것이란 지적이다. 약사회는 국무조정실을 찾아 산업계 요구와 환자 안전이 충돌할 경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우선에 두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약 배송 확대 논의가 아니라 오는 12월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희 약사회장과 비대위원장,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국조실 앞 시위 후 국조실 담당 공무원을 만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서는 의약품과 보건의료를 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배송은 온도·습도에 따른 변질, 오배송·분실, 잘못된 수령, 배송 지연 등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며, 사설플랫폼과 결합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늘려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날 ▲법 시행 전 약 배송 확대 논의 중단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판단 ▲현행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철저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검증보다 확대가 먼저일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규제혁신이나 부처 간 이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약 배송 확대 논의 저지를 위한 대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2026-09-16 15:21:06이정환 기자 -
중기부 "약배송 협의체 약사회 참여 필요…다각도 협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를 논의할 협의체에 약사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가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약사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되 불참 의지가 계속될 경우 별도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앞서 국무조정실과 중기부,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현재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협의체는 약사회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기부는 15일 서울특별시약사회와의 면담에서도 약사사회가 제기한 환자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 역시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만큼 이들의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약사회는 김위학 회장과 각 지역 분회장,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를 항의 방문해 창업벤처혁신실 실무자들에게 약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중기부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약사사회가 제기한 사항을 참고해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사사회와 플랫폼업계가 정책 추진 속도와 방향을 두고 적지 않은 온도차를 보이는 만큼 양측이 협의체 안에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또 “플랫폼업계에서도 약배송 관련 광고 등 지적받은 부분을 정부 지침에 따라 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약사사회와 플랫폼업계가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면 배송으로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하지만,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약배송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약사회가 협의체에 참여해 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약사사회의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플랫폼업계와의 의견 조율을 강조한 셈이다. ‘협의체 참여’ 두고 정부-약사회 간극 여전 하지만 약사회는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배송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상태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확대 논의를 전제로 한 절차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일부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약국 외 의약품 전달 대상을 제한한 사회적 합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법률을 먼저 시행하고 충분한 기간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한 다음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법 시행 전에 전면 확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협의체 참여 여부에 앞서 정부가 약배송 전면 확대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약사사회가 협의체에 들어와 안전장치와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약사회 불참 상황에서도 협의체 운영을 강행할지, 협의체 구성과 논의 의제를 조정해 약사사회 참여를 다시 설득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같은 날 이소영 후보자 청문회…약사사회 ‘촉각’ 서울시약사회의 중기부 항의방문이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진행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스타트업과 플랫폼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보여왔으며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시작한 사업을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면 창업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업 간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으로 본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성명을 내고 약배송과 플랫폼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정책 방향을 인사청문회에서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중기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육성과 약배송 확대 논의에서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항의방문에서도 약사들은 중기부가 플랫폼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의 관점으로 보건의료정책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중기부가 약사들의 우려를 듣겠다고 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플랫폼업계의 이해관계를 국민건강과 동일한 선상에서 조정할 사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약사회의 협의체 참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 시행과 안전성 평가가 먼저라는 요구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9-16 06:00:56김지은 기자 -
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은 플랫폼 산업의 배송상품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규제혁신도 없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반발한 서울지역 약사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직접 찾아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5일 오전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 방문해 창업벤처혁신실 관계자들을 만나 약배송 전면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임원과 각 지역 분회장, 약사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기부가 플랫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의 시각에서 보건의료정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 의료법 시행과 안전성 검증에 앞선 약배송 확대 논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국무조정실과 중기부, 보건복지부가 최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오남용·정보 독점 우려 제기…“배송 편의 광고 이미 등장” 김위학 회장은 면담에서 “개정 의료법은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법을 시행해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바라볼 수 있지만 의약품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수단”이라며 “이 문제를 산업진흥의 시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전달은 단순히 주문과 결제, 배송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처방전이 발행된 이후에도 약사의 처방 검토와 조제, 복약지도, 안전한 전달과 본인 수령 확인, 적정한 보관과 복용, 이상반응 대응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투약이 완성된다”며 “약배송은 물류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정책”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약배송 확대가 비대면진료 이용량과 처방량 증가로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비대면진료는 처치나 수술이 아닌 의약품 처방을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배송 접근성이 높아지면 반복진료와 중복·과잉처방 가능성까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의 진료·처방 빈도와 동일 환자의 반복 이용, 중복처방, 특정 질환·의약품에 대한 처방 집중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정성 평가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와 의료정보 독점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한 분회장은 “플랫폼이 개인과 의료 관련 정보를 독점할 경우 그 폐해가 클 수 있다”며 “이미 피부질환 치료제부터 감기약까지 배송의 편리함을 앞세운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정책이 확대되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실제 배송 이용이 탈모나 비만, 여드름 치료제 등 젊은 층의 비급여 의약품에 집중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면서 “정작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은 플랫폼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의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중개사업자를 ‘혁신기업’으로 규정해 보건의료제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시약사회와 분회장들은 플랫폼이 할인·쿠폰·포인트·무료배송이나 검색순위, 추천 알고리즘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으로 환자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기 전 현행 제도의 시행과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확인하고 평가한 뒤 기존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 번 무너진 의료체계는 되돌리기 어렵다. 왜 이 정책을 이토록 서둘러야 하는지 정부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중기부에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추진 중단 ▲개정 의료법 우선 시행과 객관적 자료 축적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배송 안전관리 기준 우선 구축 ▲처방 적정성 평가와 오남용 관리체계 마련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 차단 ▲건강보험 재정영향 평가 ▲지역약국 기반 취약계층 약료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플랫폼 중심의 배송부터 확대하면 처방정보 집중과 환자 유인, 약국 종속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 역시 전 국민 배송이 아니라 공공심야약국과 공공약국, 지역약국 기반의 취약계층 약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부 “약사회·플랫폼 간 온도차…협의체서 논의하자” 중기부는 약사사회의 우려를 정책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천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과장은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중기부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전달된 사항을 참고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좋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약사사회와 플랫폼업계 사이에 정책 추진 속도와 안전성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며 상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현 서기관은 “플랫폼업계에서도 약 배송 광고 등과 관련해 정부 지침에 따라 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다”며 “전면 배송 여부뿐 아니라 일부 배송을 추진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협의체에 참여해 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플랫폼업계의 의견도 함께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면담 이후 중기부 건물 앞으로 자리를 옮긴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산업은 없다”, “의약품은 배송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정부에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희대약대 강태영 학생회장을 비롯해 약대생들을 참석해 선배 약사들을 지지했다. 시약사회는 현장 성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기 전에 시장부터 확대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정책실험”이라며 “정부와 중기부는 플랫폼 산업 육성을 이유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과 전영구 자문위원, 김영진, 이병도, 이용화, 김병주, 변수현 부회장, 윤승천 본부장, 조진영 총무이사, 현경민 홍보이사, 한은경 광진구약사회장,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을 비롯해 약대생들이 참석했다.2026-09-15 13:00:32김지은 기자 -
[특별기고] "왜 지금 약사회 임시총회가 필요한가"지난 9월 5일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저는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 지금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필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발언은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노력이나 진정성을 부정하거나 누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등 약사직능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현안 앞에서, 지금까지의 대응만으로 충분한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약사사회 전체의 힘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정책이 확정된 뒤 대응해서는 늦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집행부와 대의원, 지부와 분회, 그리고 전국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한약사회의 대정부·대국회 대응에 더 큰 힘을 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님께서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노력과 고충을 왜 모르겠습니까.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장 역시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대응할 때마다 함께했고, 회원들을 설득하며 대한약사회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우리는 대한약사회와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약사회가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냉정하게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성과 성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지금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대관과 대응 방식이, 또한 정책적 협력 관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바꾸고, 부족한 힘이 있다면 더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지금 이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직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단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확정된 다음에야 위기라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는 결과가 나온 다음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어제 오늘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보도됐습니다. 복지부는 약 배송 전면 확대가 시기상조이며, 12월 본사업 시행 이후 안전성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가면서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호적인 발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부는 민관협의체 운영은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책이 추진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과 플랫폼 정책을 담당했을 뿐 보건의료 안전은 복지부 소관이라고 하고, 복지부는 우리는 처음부터 신중하고 단계적인 추진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정책은 추진됐는데 책임지는 부처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복지부의 발표가 우리가 왜 지금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조정실과 중기부, 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논의하려는 바로 이 시점이 약사회가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정책이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결정된 다음 반대하는 것은 대응이고, 결정되기 전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대관이고 정책입니다. 대의원총회를 열어 약사사회의 원칙과 협상의 마지노선을 결정하고 그 결의를 가지고 정부와 민관협의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약사회 대표가 정부에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대한약사회의 대정부 협상력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정도의 위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왜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왜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두 판단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비대위이고 회장 직속 TF처럼 운영된다면 기존 집행부 체제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총회가 권한·예산·책임·보고체계를 명확히 부여하면 실제 비상기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국 9만 약사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먼저 회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대한약사회만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들의 결의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대위라면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물론 전국의 회원들도 훨씬 더 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대의원총회 결의를 등에 업고 더 강하게 대정부 협상을 하십시오. 대의원총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를 흔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 혼자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장님이 잠을 못 주무시면서까지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대의원과 지부, 분회와 회원들에게 함께할 기회를 주십시오. 대한약사회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주십시오. 회원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대의원들의 총의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필자 약력] -이화여대 약대 -전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현 서울 강동구약사회장(재선)2026-09-07 12:05:17데일리팜 -
12월 본사업 전환 후 모니터링…중기부·국조실 속도전에 신중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 전 비대면진료 처방약 전면 배송 논의에 대해 부정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재택 수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약 배송 원칙은 본사업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지켜질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전면 배송 요구에 대해 보건의료 당국과 정치권이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게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속칭 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일부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4일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처방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 극히 제한적인 취약계층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배송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지만,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 오배송, 변질 위험, 복약지도 부실화에 따른 안전성 논란도 계속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의 급격한 전면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며 "의약품 유통 체계의 왜곡과 특정 플랫폼 종속, 국민 의약품 부작용 증가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는 곧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이후 일정 기간 본사업 진행 경과를 살펴가며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부작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편의성 중심의 전면 배송 추진은 골목 약국 붕괴와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산업적 측면이나 국민 편의성 측면에 치우쳐 바라보거나 논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약 배송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중기부, 국조실을 축으로 복지부와 함께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 직후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과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만 않다는 게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라며 “플랫폼 산업 논리만 앞세운 전면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고, 취약계층 중심의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 마련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도 본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건 1년 여간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깨는 일이며 국민 건강과 약국 생태계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다. 특히 약사회 측은 대면 복약지도의 중요성과 의약품 변질 가능성을 거듭 지적하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같은 공공 플랫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간 플랫폼 주도의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와 여당 복지위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제도 시행 후 평가하기로 가닥을 잡고, 약사회는 결사반대 입장을 지속하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은 제한적 허용되는 원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정책실장은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와 관련해 "총리실과 경제부처(중기부)가 호들갑을 떠는 상황에서 제도를 책임진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자 단계적 확대 입장을 냈다고 보여진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본질과 원칙에 맞춰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실장은 "아직 시행도 안 된 법을 벌써 다시 바꾸겠다는 논의 자체가 입법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공적전자처방적이나 비대면진료 지원체계 등 안전관리 기반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과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점도 따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중심의 이런 무리한 약 배송 확대 논의 압박이 결국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는 의문에 대해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경제부처의 일방적인 회의체 구성과 논의 압박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원칙에 부합하는 명확한 입장을 제대로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2026-09-05 06:00:59이정환 기자 -
서울시약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약배송 정책관 엄정 검증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일 입장문을 내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배송에 대한 정책 입장을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 후보자가 그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과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점을 언급하며,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논리가 국민의 의약품 안전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특례 등을 통한 처방약 전면 배송 가속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약은 국회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정책관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처방약 대면수령 원칙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09-01 16:21:23김지은 기자 -
이소영 의원, 중기부장관 내정…약 배송 반대 진영엔 악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재택수령(배송) 대상 확대 추진 실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새 후보자로 이소영(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약계 시선이 집중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기부 장관 신임 후보자로 제21·22대 의원인 이소영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물러난지 61일 만이다. '유니콘팜'부터 '닥터나우법 반대'까지…선명한 플랫폼 육성 행보 이 의원의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친산업적 입장을 강하게 견지중인 영향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향후 비대면진료 처방약 전국민 배송을 타깃으로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이끌어 나갈 주체인 만큼, 약 배송에 크게 반대하고 있는 약사사회 입장에서 신임 장관 인선 결과와 지향점은 제대로 파악해둬야 할 동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까지 지속해온 의정활동과 공개적인 입법 행보를 살펴볼 때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생태계 육성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선명한 실용주의자이자 친 스타트업·규제개혁적 성향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으로 국회 여야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주요 멤버로 활동하며 비대면진료 초진 전면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서명, 공동발의자로 동참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다. 최근에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반대 토론을 개진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에 앞서 플랫폼의 도매업 경영을 막아 사업 구조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 혁신과 창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게 이 의원 논리였다. 당시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의 주된 이유는 특정 약국을 우대하는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약국을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회 입법이 더 나은 방식일 수 없는가 하는데 이견이 있다"고 발언했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에 시행될 의료법은 플랫폼이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 추천을 유도하지 못하게 막고 환자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창업을 해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제를 사후 입법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그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나"라고 외쳤다. 12월 본사업 앞두고 '약 배송' 드라이브 가능성…약사 반발 불가피 현재 중기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을 축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약 전국민 배송 확대 민관협의체를 운영, 오는 12월부터 본사업 전환되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공식화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친 산업·친 플랫폼 성향의 이 의원이 신임 중기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약사단체 입장에서 한층 거세진 중기부 약 배송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확대,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을 넓히고 비대면진료 산업을 지금보다 대폭 육성하는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처방-조제-배송 연계를 통한 완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찬성중인 만큼 처방약 대면수령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약사회 기조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의원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마치고 신임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제한적 약 배송을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킬러 규제로 지목하고 처방약 배송 제한에 속도를 높이며 복지부와 약사회를 압박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실제 이 의원은 앞서 국회 본회의 닥터나우 방지법 반대 토론에서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몸이 아파 약을 사야하는 국민들에겐 뭐가 더 좋은 방향일까. 환자들은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처방약을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처방받은 약이 어느 약국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휴대폰만으로 어느 식당에서 순대볶음 메뉴가 얼마에 파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아픈 환자들은 어려운 처방약 이름을 들고 일일히 약국에 전화를 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혹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키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직접 약국에 가지 않고 처방약을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할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셈이다. 이에 향후 약사사회는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의원이 드러낼 보건의료 산업, 비대면진료 산업 등에 대한 입장을 지켜봐야 하는 동시에 청문회를 넘어 취임 후 펼 정책 방향성까지 꼼꼼히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스타트업 육성과 비대면진료 산업 규제 완화를 주도했던 한성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무총리 영전에 이어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 등 규제 완화 입법을 적극 지지해온 이 의원이 신임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처방약 배송, 플랫폼 규제 선진화 등 약사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엔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다는 걱정마저 나온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은 민주당 등 전통적인 진보 진영의 공공의료·직역 보호 중심 시각보다는 기술 혁신과 시장 자율성에 찬성하는 친산업·친기업적 인물로 평가된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금지법 반대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여과없이 드러내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는 약사회가 철저히 막아내야 할 쟁점 정책인데 한 총리 취임에 이은 이 의원의 중기부 장관 내정은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수 개월 앞둔 상황에서 악재"라며 "비대면진료가 정상적인 대면진료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나치게 산업적인 모델로 제도화되지 않기 위한 약사회의 대정부 대관 노력과 실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1985년생, 부산 출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정치권에 영입된 이 후보자는 2020년 총선에서 경기 의왕시·과천시에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현장대변인, 수행대변인을 역임했다. 202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2026-08-31 06:00:54이정환 기자 -
파마비전, 중소기업 경영혁신 대상 중기부장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파마비전(공동대표 진종범·민태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메인비즈(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주관한 '2026 중소기업 경영혁신 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파마비전은 이번 경영혁신 대상 심사에서 기존 고객 의뢰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기획하고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시장 중심 의약품 상용화 플랫폼(Market Driven Pharmaceutical Commercialization Platform)'으로의 경영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고객이 요청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시장 수요를 먼저 파악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기획하고,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파마비전은 이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 자체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과 고객의 상용화 성과를 중심으로 R&D와 사업화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객이 요청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시장에서 성공할 제품을 먼저 기획하고 고객의 상용화 성공까지 함께하는 회사로 사업의 관점을 전환한 과정을 핵심 경영혁신 사례로 제시했다. 진종범·민태권 파마비전 공동대표는 "파마비전은 연구개발 자체가 아니라 고객의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며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은 이러한 시장 중심의 경영혁신과 사업모델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에서 검증한 파마비전의 사업모델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8-30 16:21:10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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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약 배송 중단"…국조실·복지부·중기부 상대 민원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단체뿐 아니라 일선 약사들의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일선 현장의 약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 정부 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약사들이 민원전과 항의서 발송을 시작했다. 약사는 물론 약대생들까지 동참하면서 움직임은 거세질 전망이다. 약사들은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던 사회적 합의를 뒤엎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중 변질 사고를 급증시킬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겨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킬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잡는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항의서 발송도 탄력을 받고 있다. 편의성만을 앞세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비대면 약 배송 제도는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국민의 건강을 자본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시도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 역시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관 옥외·장내투쟁'에 대한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일찍 폐문하는 일요일 낮 대한약사회관에 집결해 투쟁안을 마련하자는 등의 일선 약사들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집회신고 등 절차를 완료하고, 허가까지 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약사는 "약사단체 차원의 대응 이외 현장에 있는 일선 약사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민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복지부와 국조실, 중기부 등이 약사들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약 배송 논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나 한약사 문제 보다도 파급력이 큰 문제로, 모두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라며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약국 시장이 붕괴되고, 창고형 약국 등이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약사들이 직접 움직여 입법 논의를 막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2026-08-28 12:04:22강혜경 기자 -
복지부·중기부 협업체계 가동…9월 제약바이오 지원책 발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 등 글로벌 신성장 분야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소액·나눠주기식'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망 기업을 선별해 최장 5년간 최대 100억 원 이상을 묶음(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 중기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생태계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대책도 발표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과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7개 부처 중소기업 지원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4조원 중 일부를 투입해 제약·바이오, 신(新)안보, 기후테크,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바이오 벤처 투자 위축과 창업 감소세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사업화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지원 모델은 다수 기업에 소액을 분산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기업 300개사(제약·바이오 분야 약 50개사 포함)를 엄선해 집중 지원하는 형태다. 선정된 기업에는 전문 연구기관,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의 '성장 디렉터'가 1대 1로 전담 배정돼 맞춤형 성장전략과 연차별 마일스톤을 수립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R&D 보증, 정책자금(융자), 인건비, 모태펀드 투자 등 각 부처의 지원사업은 별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묶음 제공된다. 우선 2년간 지원 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평가해 3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최장 5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상의 집중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중기부와 복지부의 정책 기능을 결집해 신약 개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병원 연구자 맞춤형 창업 경로를 구축하고, 대형 바이오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한다. 또한 복지부의 병원 의료데이터·장비 인프라와 AI 특화 컨설팅 및 데이터 활용 바우처를 지원하고, 중기부의 협력형 전략기술개발 R&D를 연계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진입,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해외 유수 글로벌 제약사(빅파마)와의 기술거래 계약을 촉진하고, 글로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해외 빅파마 공동 R&D, 수출바우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현지 시장 안착을 돕는다. 바이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와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전국 16개 바이오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복지부·중기부 공동의 ‘찾아가는 릴레이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 규제를 신속히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의 핵심 거점이 될 인천 송도 ‘K-바이오랩허브’를 올해 하반기 착공하고 첨단 연구장비 구축에 착수한다. 우수 제약바이오 벤처를 위한 ‘스케일업 팁스(TIPS)’와 해외 빅파마 공동 R&D 지원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약 개발 전 과정에 AI를 도입할 경우 후보물질 발굴 및 임상시험 최적화 등을 통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30~50%가량 절감할 수 있다”며 “오는 9월 중기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생태계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8-27 11:28:07강신국 기자 -
비대위 카드 만지작…약사회, '약 배송' 전면 확대 저지 총력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사회적 합의 파기'이자 '정부의 자기부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약사회는 정부뿐 아니라 약 배송 확대를 요구해 온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를 직접 겨냥했다.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원칙보다 기업의 수익모델을 앞세워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흔드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광민 정책담당 부회장은 2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밝힌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대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무엇보다 기존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이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의 경우 도서·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담은 개정법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며 자기부정"이라며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는 보완이라는 원칙을 깨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시행도 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개정안을 부정하고 재개정을 시도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그 책임은 이번 시도의 중심에 있는 일부 플랫폼 업계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현 시점에서 약 배송 확대 카드를 꺼낸 배경에도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과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발표가 맞물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로부터 약 배송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근거를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왜 오랫동안 계류됐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재택수령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 보건의료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 부회장은 "보건의료 제도를 주무하는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의 힘에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큰 실망감이 있다"며 "주도적으로 의료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지난 9개월여간 하위법령을 함께 논의해 온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약사회는 플랫폼을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하나의 시장 참여자로 인정하면서도 보건의료 정책과 사회적 합의 자체를 기업의 수익모델에 맞춰 흔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플랫폼은 수단과 도구이지 제도와 정책에 과도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플랫폼 업계와 중기부를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행·평가도 없이 전면 확대…대면 원칙까지 무너뜨려“ 약사회가 전면 약 배송을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기본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완적 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할 경우 편의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이용이 크게 늘면서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우려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받고 집에서 약까지 배송받는 것이 훨씬 편한데 일부러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려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전면 약 배송 허용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원칙과 취약계층에 한해 재택수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행법에서 허용된 제한적 재택수령에 대해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약국과 약사가 중심이 돼 조제약의 안전한 인도와 환자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유·무선 또는 화상을 통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관련 시스템 구축과 실제 운영, 객관적인 평가를 거친 뒤에야 재택수령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경우 약사회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약사회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법안이 실제 발의되는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들어가는지 등을 면밀하게 추적하면서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정부와 접점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하겠지만 일단 국회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 당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복지부와 국회였는데 이를 다시 깨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약 배송 문제는 약사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비대위도 그중 하나"라며 "긴급 지부장회의를 통해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의 원칙과 철학이 아니라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이익을 위한 시도라면 약사사회 전체의 힘을 모아 총력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8-25 06:00:48김지은 기자 -
닥터나우법 주고 약 배송 확대…복지부-중기부 빅딜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정·관가의 뒷말이 무성하다. 겉으로는 국민 편익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둘러싼 부처 간 극심한 힘겨루기 끝에 도출된 '주고받기식 행정 타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일 속칭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국무조정식·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배포한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 보도자료가 논란 발단이다. '도매상 겸영 금지법'…복지부-중기부 정면충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 즉, 닥터나우 방지법은 복지부와 중기부가 끝까지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비합의 법안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절차만 앞두고 있었지만, 9개월여만인 올해 8월 20일 가까스로 본회의 의결됐다. 민생법안이자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해를 넘겨가며 9개월만에 본회의 처리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다. 이 과정에는 국민 건강권·보건의료 전달체계 건전성을 앞세운 보건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입장과 국민 편의성·스타트업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플랫폼 업계, 중기부 간 멈추지 않는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이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 유니콘팜'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니콘팜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공동 개최한 플랫폼 도매금지법 긴급 간담회에서 유니콘팜 의원들은 당시 실무 과장을 향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정안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복지부와 중기부, 유관 직능단체는 플랫폼 도매금지법을 놓고 공동간담회를 개최, 상호 의견을 주고 받기도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법안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계류중인 상황에서 정부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전례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후 보건의료계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장악할 경우 특정 약국 몰아주기나 의약품 오남용 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며 강력한 규제 입장을 고수했고, 플랫폼·스타트업계와 중기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며 표류되는 상태에 놓였다. 결국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 신산업 혁신 모델을 과거 '타다 금지법'처럼 과도하게 가로막는 처사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산업계의 불만이 임계치에 달하자 당초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정부 내부에서 처방약 배송 확대를 사전 공표해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는 정황까지 국회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중기부 등이 닥터나우법 본회의 통과에 앞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보도자료를 대국민 공표하겠다는 뜻을 국회 전달해오면서 당정 간 크고 작은 갈등 국면이 전개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국조실의 '빅딜' 중재…정책 원칙 대신 중재·봉합 택한듯 두 부처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국조실이 중재에 나선 형국이다. 복지부와 의료계, 약사회가 요구해 온 '닥터나우 방지법'을 수용 즉, 본회의 처리하는 대신, 중기부와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를 패키지로 내주는 절충안으로 귀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관계부처 합동으로 처방약 배송 확대를 발표하면서 보건의료계와 약사회는 철저히 계산된 정책 봉합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 내부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졸속으로 입법·정책 카드를 맞바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업 육성이라는 가치와 국민 건강·의약품 안전이라는 보건의료적 가치가 치열한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 거래로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는 "제도 시행도 전에 사회적 합의를 뒤엎었다"며 즉각 민관협의체 참여 거부를 선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 던진 카드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뇌관을 건드리면서 향후 제도 안착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랫폼 도매 금지법, 국회의원 찬성 95명·반대34명 약사회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플랫폼 도매상 겸영을 막아 특정 약국 쏠림이나 특정 의약품 유통 특혜를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약사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본회의 43번 안건인 약사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인 중 재석 178인,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이 투표 결과다. 강민국, 강선영, 권영세, 김용만, 김도읍, 김민전, 김재원, 김소희, 김승수, 김태규, 박성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서명옥, 서지영, 신동욱, 신성범, 이소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의동, 윤용근,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임종득, 조승환, 주호영, 최보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만,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지는 야당 의원이란 얘기다. 상임위와 법사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인데다 의료기관·약국의 플랫폼 종속 우려 삭제, 건전한 의약품 유통구조 확립이 목표인 법안에 반대하고 플랫폼 산업 이익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는 게 약사들의 분노 지점이다. 나아가 약사들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심사되는 과정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지다. 복지부가 중기부, 국조실과 함께 범부처 민관 약배송 협의체 가동을 예고했지만 실질적으로 처방약 배송 확대를 법제화하려면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플랫폼 이익을 최우선에 둔 처방약 배송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제한적 약 배송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닥터나우 방지법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고, 반대한 의원이 2명에 그쳤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범위를 늘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 여당 복지위원들은 없는 상황"이라며 "중기부와 플랫폼 산업계 주장에 치우친 법안이 발의되거나 논의될 경우 사실상 복지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8-24 06:00:58이정환 기자 -
[데스크 시선] 명분 없는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정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2월 24일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이 본격 시행된다. 국회가 오랜 논의와 사회적 타협 끝에 마련한 법안의 핵심은 '제한적 재택수령'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와 등록 장애인, 지리적 한계에 부딪힌 섬·벽지 주민, 감염병 확진자 및 희귀질환자 등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약 배송의 길을 열어두되, 일반 환자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 대면 복약지도를 받는 안전장치를 뒀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인 지금, 정부가 뜬금없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며 판을 흔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내놓은 이번 발표는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명분 없는 급발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떤 제도든 입법 후 시행 과정을 거치며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데이터와 평가를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상식적인 국정 운영의 순서다. 12월에 열릴 제한적 약 배송조차 실제로 가동해보지 않았다. 의약품 변질 위험, 오배송 및 분실 사고, 서면 복약지도의 한계 등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단 하나의 평가 지표도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편의와 접근성'이라는 포장지를 앞세워 전면 확대를 위한 추가 법 개정부터 외치는 것은 명백한 본말전도다. 시점과 배경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은 더욱 짙어진다. 발표가 나온 날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였다. 플랫폼 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전면 약 배송' 카드를 꺼내 든 주체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아니라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외치는 국무조정실과 중기부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인 대면 원칙과 복약지도의 안전성보다, 특정 플랫폼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가 정책 우선순위를 가로챈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마저 이러한 속도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은 이번 정책 결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방증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중기부 등 산업 부처를 축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 공식화했지만, 이는 당의 입장과 차이가 크다"면서 "비대면진료는 아직 본사업, 정식 제도화가 시행도 되지 않았다. 지금 처방약 전면 허용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점은 주목해 봐야 한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이나 배달 음식이 아니다. 잘못 투약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다. 플랫폼이 진료 중개부터 처방전 전송, 조제약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장악하게 될 때 초래될 특정 대형약국 쏠림과 동네 단골약국의 붕괴는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전면 확대'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추진하는 협의체에 약사사회가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시작도 안 한 법을 흔들며 산업 논리에 편승하는 정책에는 명분이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설익은 '전면 확대' 드라이브를 멈추고 12월로 예정된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 재택수령 제도가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2026-08-24 06:00:42강신국 기자 -
전북도약 "의료법 시행 전 약 배송 확대는 무책임한 폭주"[데일리팜=강신국 기자]정부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가 "국회의 입법권과 사회적 합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영리 플랫폼에 내던지는 무책임한 폭주"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는 23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에 대해 "명백한 사회적 합의 파기이자 입법 취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약국 외 의약품 전달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와 취약계층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과정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을 겨냥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특혜'로 규정했다. 도약사회는 "그동안 일부 플랫폼은 탈모·다이어트·여드름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을 부추겨 왔다"며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편승해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거대 자본이 법과 시장 질서를 흔드는 '제2의 쿠팡 사태'와 다를 바 없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플랫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도약사회는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은 물론 하위법령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의약품 변질·분실·오배송, 대리 수령, 중복 처방 및 오남용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배송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불참 입장을 확고히 했다. 도약사회는 "결론을 정해놓고 약사사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약 배송 확대 전제 민관협의체'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네약국 중심', '전담약국 금지' 같은 말로 본질을 흐리며 약사사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무조정실·중기부의 사회적 합의 파기 및 약 배송 확대 시도 즉각 중단 ▲영리 플랫폼 특혜 및 보건의료 정책 개입 차단 ▲공적 전자처방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선구축 ▲요식행위식 민관협의체 구성 철회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도약사회는 "정부가 끝내 국민 생명보다 플랫폼 자본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약품 오남용과 보건의료체계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2026-08-23 20:55:30강신국 기자 -
'약 배송' 전면 허용에…민주당 "제한적 허용 원칙 지킬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전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약사법 개정 절차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앞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 개정 과정에서 처방약 환자 재택수령 즉, 처방약 배송 조항을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개정안에 담은 만큼 정부가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려면 국회 또는 정부의 약 배송 법안 발의를 통한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특히 눈 여겨 볼 지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제한적 약 배송' 원칙에 따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약사법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약사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기조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약 배송 확대 방침을 대외 공표하는 방식이나 시점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국조실과 복지부, 중기부는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처방약 전국민 확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브 앤드 테이크' 행정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플랫폼의 희망사항인 약 배송 확대를 허용해주는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인데다,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행정에 나서야할 정부부처가 플랫폼 입맛에 맞는 정책을 위해 눈치보기식 행정에 매몰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한 가지 눈여겨 볼 지점은 정부가 띄운 처방약 배송 전면 허용을 위해서는 국회의 약사법 심사와 통과가 필수 관문이란 점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시 합의한 수준인 의료취약지 환자를 대상으로한 제한적 약 배송에 한정해서만 처방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민주장 정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중기부 등 산업 부처를 축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 공식화했지만, 이는 당의 입장과 차이가 크다"면서 "비대면진료는 아직 본사업, 정식 제도화가 시행도 되지 않았다. 지금 처방약 전면 허용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정부 의지에 따라 처방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더라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약사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약사법 개정이나 처방약 배송 확대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산업, 플랫폼 중심의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논의 때 처방약 배송을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설계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2026-08-21 12:03:23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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