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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대수술…가맹 유지되는 약국, 상권별 희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서비스업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약국'은 상권 활성화와 집객 기여 효과를 인정받아 가맹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지방 상권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고객이 체감하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환급 혜택이 최대 10%까지 확대되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단행되는 구조적 개편이다. ◆ 병·의원은 제한되는데 약국은 왜?… '상권 집객 효과' 인정돼 가맹 유지 이번 개편안에서 약사사회가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전문서비스업 가맹 제한' 기조 속 약국의 예외 인정이다. 중기부는 정책 지원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중심 운영 원칙을 세우고, 병·의원을 비롯해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의 가맹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약국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발길을 상권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생활밀착형 앵커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재확인한 셈이다. ◆ 전통시장 약국 '10%', 지방 골목약국 '8%'… 사용처별 결제 혜택 차등화 약국 입지에 따른 소비자 체감 혜택은 크게 갈린다. 기존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실제 결제처'를 기준으로 차등 혜택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내 약국은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구매할인 5% + 소비환급 5%가 결합돼 총 10%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고단가 영양제나 일반의약품을 찾는 소비자의 전통시장 약국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약국에서 결제할 경우 구매할인 5% + 소비환급 3%로 총 8%의 혜택이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 골목상권 약국은 추가 환급 없이 선할인 5%만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원했으나 요건 미달로 가맹이 불가능했던 지방 상권 약국들에게는 신규 진입의 길이 열린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맞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2000㎡ 이내 점포 밀집도가 15개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 재정자립도 하위 25% 지역은 15개, 시장 반경 1km 이내나 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만 밀집해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상권에 위치한 약국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 행정 편의 개선… '3년 주기 갱신' 번거로움 덜고 '자동 갱신' 도입 아울러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 온누리 가맹점은 3년마다 도래하는 가맹점 갱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중기부는 일정 요건을 성실히 충족한 가맹점에 대해 '등록 자동 갱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 지도 앱과 연계해 소비자가 지도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도 정비될 예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 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6-10-01 10:12:08강신국 기자 -
"특허만료약 거품 빼고 혁신신약 채우자"…건보재정 전략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고가 치료제의 재정부담 해법을 신약의 약가 인하에서만 찾아선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약품비 지출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경쟁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중증·희귀질환 신약은 신속등재와 사후평가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전략 토론회'에서는 중증질환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의약품 지출구조를 비롯해 항암제의 허가·급여 간극, 희귀질환 치료제의 초기 접근 문제, 신약 평가와 사후관리 체계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신약 가격만 누를 문제 아니다"…약가 인하보다 시장 경쟁 유도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국내 중증질환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고가 신약만의 문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1년 95조4000억원에서 2024년 116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약품비도 약 22조원에서 2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산정특례 환자 약품비는 5조6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암 환자 약품비 역시 약 3조100억원에서 4조1400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환자 수 증가와 치료기회 확대, 신약 사용 증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만큼 약제비 증가를 신약 가격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권 교수의 의견이다. 권 교수는 "신약 지출을 억제하기에 앞서 전체 약품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의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약 19조4000억원 규모다. 이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여기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중증·희귀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가 대체조제와 참조가격제, 리베이트 차단 등은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다. 반면 혁신신약은 비용효과성 평가 원칙을 유지하되 환자 접근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등재와 사후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권 교수는 "약가정책 역시 일률적인 가격 인하에서 벗어나 치료 성과와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선 "항암·희귀질환 치료제 허가·급여 장벽 낮춰야" 한 목소리 의료현장에서는 신약이 허가되거나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어도 실제 국내 환자의 치료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장벽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준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항암제의 허가와 급여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적 간극을 문제로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제라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고가 치료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세부 급여기준 역시 실제 치료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선책으로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항암제의 신속 급여와 위험분담제, 조건부 급여 등이 거론됐다. 김 교수는 "초기 임상에서 치료효과가 확인됐지만 장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 우선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실제 성과를 토대로 가격이나 급여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 가치 평가 역시 약제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입원과 응급실 이용 감소, 간병 부담 완화, 환자의 사회·경제활동 유지 등 치료 이후 발생하는 효과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귀질환은 국내 도입 단계부터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환자 수가 적고 대체치료가 제한적인 희귀질환 특성상 해외에서 치료제가 개발돼도 국내 허가와 공급, 급여까지 이어지는 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제약사의 국내 허가·급여 신청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 정식 허가나 급여 이전 단계인 치료제에 환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기접근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신속등재·사후평가 유연하게" 제안…미국 MFN 정책도 변수 패널 토론에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약의 초기 불확실성을 사후평가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약가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는 환자 수가 적거나 장기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해 초기 근거의 불확실성만으로 급여를 늦추기보다 신속등재와 위험분담, 성과기반 계약 등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 전무는 "먼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축적되는 자료를 토대로 효과와 재정 영향을 다시 평가하면 접근성을 높이면서 불확실성도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약가정책 변화가 국내 신약 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도 나왔다. 어윤호 데일리팜 기자는 미국 최혜국약가(MFN)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내 허가 이후에도 본사나 지역본부 단계에서 한국 급여 신청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형성된 약가가 다른 국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 담당자가 등재를 추진하려 해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어 기자는 "국내 담당자가 등재를 추진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약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 시장의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신약 접근성 향상 필요성에는 공감대..."전체 환자 고려해야" 정부는 중증질환 신약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체 의약품 지출구조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평가기준에 대한 업계와 심평원의 해석 차이로 자료 보완이 반복되면서 등재가 지연되는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보완이 반복되는 부분에는 심평원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평가 절차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지연은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선등재 이후 실제 사용자료를 토대로 성과를 확인하는 사후평가 방향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약사의 자료 제출과 비용 부담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보완 등으로 지연되는 부분은 심평원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충분히 개선하도록 실무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가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범사업과 약가유연계약제,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면제 등을 활용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희귀질환·항암제 건강보험 약제비는 연평균 약 4100억원씩 증가했다. 김 사무관은 접근성을 확대하면서도 고가 치료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된 치료제라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비용효과성을 인정할 것인지, 고가 치료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여와 비급여로 양분된 구조 사이에서 선별급여를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치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면 급여가 어려운 약제에 중간적인 접근 경로를 마련해 환자 부담과 재정 영향을 함께 고려하자는 취지다. 김 사무관은 "신속한 급여와 혁신성에 대한 가치 인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고가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비용효과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01 06:00:52손형민 기자 -
스타트업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간의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스타트업 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는 23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국가 창업시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변호사이자 환경 전문가로 사회에 첫발을 디뎠고 이후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산업·중소벤처 분야 입법 현장을 오래 지켜보며, 스타트업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힘써온 이력은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 감각을 보여준다는 것. 코스포는 약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이 신임 장관이 새로운 서비스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살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해진 답을 따르기 보다 스스로 길을 찾아온 이 장관의 행보는 맨땅에서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의 여정과 맞닿아 있으며 기후테크 등 신산업의 성장 원리를 이해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으로 중소·벤처기업 현안을 폭넓게 다뤄온 만큼, 이 장관이 정책과 현장을 두루 아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창업 문턱을 낮추고 인공지능, 딥테크 유망 기업을 키우고 벤처 투자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이 흔들림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AI 산업 주도권을 두고 세계와 경쟁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만큼, 스타트업이 경쟁의 핵심 성장 엔진이자 AI 대전환의 주역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속도감 있게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09-23 09:11:13강혜경 기자 -
"외부자본 면대·창고형약국 단속 총력…플랫폼 도매업은 구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27일을 기점으로 외부 자본 투자를 바탕으로 개설된 약국 즉, 불법 면허대여 약국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단속 강화 대상에는 외부 자본 유입 의혹이 큰 대규모 창고형약국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개설 약사와 자본 소유주가 동일한 창고형약국의 위법성 수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약사는 개설만 하고 배후에 자본이 따로 존재하는 창고형약국은 불법성이 농후한 사실상 면대약국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외부 고발이나 제보가 이뤄지기 전까지 물 밑에 잠겨있는 면허대여성 편법 약국 운영 실태를 모두 발굴해내긴 어렵지만, 법 시행으로 처벌 근거가 명확해지는 만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복지부 내 조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는 면대약국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게 복지부 목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과 관련해 복지부는 플랫폼이 도매업을 운영하게 허용하는 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려를 비롯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영리적으로 확산시킬 우려를 방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건의료, 의약품 유통 분야에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 육성이란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국민 건강·생명과 보건의료전달체계, 약국 생태계가 단숨에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6일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하 국장)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약국 1인1개소법,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인 1개소법' 시행…외부 자본 잠식 명의대여·창고형 약국 정조준 곽순헌 국장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27일 시행되면서 약사의 단일 약국 ‘개설’은 물론 ‘복수 운영’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유디치과식 네트워크 약국이나 대형 자본이 뒤에 숨은 약사 명의대여 약국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행일에 앞서 1인 1약국 원칙을 훼손하는 면대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은 복수 운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요청이다. 복지부는 1명의 약사가 선·후배, 동료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약국 매출·조제료에 따른 수익을 받는 구조의 약국 경영 행태에서 부터, 대형 자본을 등에 업고 약국을 개설하는 행태까지 다양한 유형의 면대약국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약국 관리 최종 목표로 복지부에 별도 부서를 만들고 해당 부서가 불법 약국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권한 부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곽 국장은 “시행일 이전에 행위 즉, 기존에 를 소급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일 이후에도 외부 자본과 연계된 복수 운영 구조를 유지할 경우 즉각 처벌 대상이 된다”며 "시행 전 위법 소지가 있는 운영구조를 처분해야 한다. 시행일부터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미 시·도에 공문을 보내 개정 약사법 내용을 안내했다. 현재 약국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과거 방식의 복수 운영 구조를 만들지 않게 미리 안내하고, 시행 후에는 면대약국 단속을 강화한다"며 "창고형약국도 마찬가지다. 외부 자본을 받아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매출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는 형태는 불법이다. 약사가 자본에 종속되는데다, 자본이 운영에 개입·기여하는 게 문제"라고 부연했다. "플랫폼은 타다와 달라…영리 추구 도매업 겸영, 불법 양산" 곽 국장은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반 모빌리티(타다)와 달리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일반 산업의 혁신 논리나 사후 규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플랫폼이 특정 도매상을 겸영하거나 제휴 약국의 재고를 독점적으로 묶어 판매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의약품 유통질서가 급격히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플랫폼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특정 의약품을 패키지로 밀어내거나 조제에 개입하는 것은 영리병원이나 사무장병원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다. 기존 의료법·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및 겸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외부 플랫폼에만 예외적으로 유사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사전 예방적 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플랫폼 측이 내세우는 약국 재고 확인 등 소비자 편익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의 영리적 결합에 의존하기보다 정부 차원의 공공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는 자본의 논리가 아닌 전문성과 공공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일관된 기조다. 곽 국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겸영은 보건의료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 플랫폼 업계가 반발하는 배경이 외부 투자에 대한 위축 우려인데, 바로 이 지점이 보건의료를 영리화 할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소영 의원은 국회 반대 토론에서 부작용 우려만으로 도매업 금지는 과잉규제이자 사후규제라고 주장하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게 맞다. 허용 한 뒤 업체들의 개별적인 불법을 일일히 정부가 어떻게 다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미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와 약국개설자인 약사도 도매업 겸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만약 플랫폼만 허용한다면 이는 의사, 약사에 대한 역차별이자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플랫폼, 스타트업의 창의적 역량은 보건의료,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다. 특정 도매업 허가와 특정 의약품 유통 권한을 플랫폼에게 주는게 어떻게 혁신이 될 수 있겠나. 이는 구태"라고 꼬집었다.2026-09-07 06:00:59이정환 기자 -
코스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에 찬성했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가 창업시대 전환과 스타트업 생태계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소영 후보자는 변호사이자 환경 전문가로 출발해 기후·탄소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현장에 붙들어 온 인물로, 제21·22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산업·중소벤처 정책의 최전선을 지켜왔으며 소신있는 입법가로서 스타트업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는 등 폭넓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혁신 서비스가 마주한 현장의 사정에 귀 기울이고, 상법 개정에 힘을 보태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 바 있다는 것. 코스포는 "혁신기업을 살리는 일과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일은 서로 맞닿아 있다"며 "기술로 도전하는 기업의 가치를 시장이 제대로 알아보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테크를 비롯해 신산업의 성장 논리를 이해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안을 두루 다뤄온 만큼, 코스포는 이소영 후보자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아는 적임자라고 평가한다"며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인공지능, 딥테크 유망 기업을 키우며 벤처 투자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AI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세계와 경쟁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만큼,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이자 AI 대전환의 주역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지원과 작동 가능한 제도 환경이 속도감 있게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업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공공·스타트업 협력 강화,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재설계,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등 혁신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과제들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포는 2016년 9월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50여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한 조직으로 현재 의장사(1개사·엘리스그룹)와 이사사, 운영위원사 등 3000여개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파트너가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협회로 활동하고 있다.2026-08-31 09:09:37강혜경 기자 -
이소영 의원, 중기부장관 내정…약 배송 반대 진영엔 악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재택수령(배송) 대상 확대 추진 실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새 후보자로 이소영(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약계 시선이 집중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기부 장관 신임 후보자로 제21·22대 의원인 이소영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물러난지 61일 만이다. '유니콘팜'부터 '닥터나우법 반대'까지…선명한 플랫폼 육성 행보 이 의원의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친산업적 입장을 강하게 견지중인 영향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향후 비대면진료 처방약 전국민 배송을 타깃으로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이끌어 나갈 주체인 만큼, 약 배송에 크게 반대하고 있는 약사사회 입장에서 신임 장관 인선 결과와 지향점은 제대로 파악해둬야 할 동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까지 지속해온 의정활동과 공개적인 입법 행보를 살펴볼 때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생태계 육성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선명한 실용주의자이자 친 스타트업·규제개혁적 성향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으로 국회 여야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주요 멤버로 활동하며 비대면진료 초진 전면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서명, 공동발의자로 동참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다. 최근에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반대 토론을 개진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에 앞서 플랫폼의 도매업 경영을 막아 사업 구조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 혁신과 창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게 이 의원 논리였다. 당시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의 주된 이유는 특정 약국을 우대하는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약국을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회 입법이 더 나은 방식일 수 없는가 하는데 이견이 있다"고 발언했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에 시행될 의료법은 플랫폼이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 추천을 유도하지 못하게 막고 환자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창업을 해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제를 사후 입법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그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나"라고 외쳤다. 12월 본사업 앞두고 '약 배송' 드라이브 가능성…약사 반발 불가피 현재 중기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을 축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약 전국민 배송 확대 민관협의체를 운영, 오는 12월부터 본사업 전환되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공식화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친 산업·친 플랫폼 성향의 이 의원이 신임 중기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약사단체 입장에서 한층 거세진 중기부 약 배송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확대,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을 넓히고 비대면진료 산업을 지금보다 대폭 육성하는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처방-조제-배송 연계를 통한 완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찬성중인 만큼 처방약 대면수령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약사회 기조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의원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마치고 신임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제한적 약 배송을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킬러 규제로 지목하고 처방약 배송 제한에 속도를 높이며 복지부와 약사회를 압박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실제 이 의원은 앞서 국회 본회의 닥터나우 방지법 반대 토론에서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몸이 아파 약을 사야하는 국민들에겐 뭐가 더 좋은 방향일까. 환자들은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처방약을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처방받은 약이 어느 약국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휴대폰만으로 어느 식당에서 순대볶음 메뉴가 얼마에 파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아픈 환자들은 어려운 처방약 이름을 들고 일일히 약국에 전화를 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혹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키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직접 약국에 가지 않고 처방약을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할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셈이다. 이에 향후 약사사회는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의원이 드러낼 보건의료 산업, 비대면진료 산업 등에 대한 입장을 지켜봐야 하는 동시에 청문회를 넘어 취임 후 펼 정책 방향성까지 꼼꼼히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스타트업 육성과 비대면진료 산업 규제 완화를 주도했던 한성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무총리 영전에 이어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 등 규제 완화 입법을 적극 지지해온 이 의원이 신임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처방약 배송, 플랫폼 규제 선진화 등 약사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엔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다는 걱정마저 나온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은 민주당 등 전통적인 진보 진영의 공공의료·직역 보호 중심 시각보다는 기술 혁신과 시장 자율성에 찬성하는 친산업·친기업적 인물로 평가된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금지법 반대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여과없이 드러내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는 약사회가 철저히 막아내야 할 쟁점 정책인데 한 총리 취임에 이은 이 의원의 중기부 장관 내정은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수 개월 앞둔 상황에서 악재"라며 "비대면진료가 정상적인 대면진료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나치게 산업적인 모델로 제도화되지 않기 위한 약사회의 대정부 대관 노력과 실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1985년생, 부산 출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정치권에 영입된 이 후보자는 2020년 총선에서 경기 의왕시·과천시에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현장대변인, 수행대변인을 역임했다. 202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2026-08-31 06:00:54이정환 기자 -
닥터나우법 주고 약 배송 확대…복지부-중기부 빅딜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정·관가의 뒷말이 무성하다. 겉으로는 국민 편익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둘러싼 부처 간 극심한 힘겨루기 끝에 도출된 '주고받기식 행정 타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일 속칭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국무조정식·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배포한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 보도자료가 논란 발단이다. '도매상 겸영 금지법'…복지부-중기부 정면충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 즉, 닥터나우 방지법은 복지부와 중기부가 끝까지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비합의 법안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절차만 앞두고 있었지만, 9개월여만인 올해 8월 20일 가까스로 본회의 의결됐다. 민생법안이자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해를 넘겨가며 9개월만에 본회의 처리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다. 이 과정에는 국민 건강권·보건의료 전달체계 건전성을 앞세운 보건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입장과 국민 편의성·스타트업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플랫폼 업계, 중기부 간 멈추지 않는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이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 유니콘팜'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니콘팜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공동 개최한 플랫폼 도매금지법 긴급 간담회에서 유니콘팜 의원들은 당시 실무 과장을 향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정안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복지부와 중기부, 유관 직능단체는 플랫폼 도매금지법을 놓고 공동간담회를 개최, 상호 의견을 주고 받기도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법안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계류중인 상황에서 정부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전례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후 보건의료계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장악할 경우 특정 약국 몰아주기나 의약품 오남용 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며 강력한 규제 입장을 고수했고, 플랫폼·스타트업계와 중기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며 표류되는 상태에 놓였다. 결국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 신산업 혁신 모델을 과거 '타다 금지법'처럼 과도하게 가로막는 처사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산업계의 불만이 임계치에 달하자 당초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정부 내부에서 처방약 배송 확대를 사전 공표해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는 정황까지 국회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중기부 등이 닥터나우법 본회의 통과에 앞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보도자료를 대국민 공표하겠다는 뜻을 국회 전달해오면서 당정 간 크고 작은 갈등 국면이 전개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국조실의 '빅딜' 중재…정책 원칙 대신 중재·봉합 택한듯 두 부처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국조실이 중재에 나선 형국이다. 복지부와 의료계, 약사회가 요구해 온 '닥터나우 방지법'을 수용 즉, 본회의 처리하는 대신, 중기부와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를 패키지로 내주는 절충안으로 귀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관계부처 합동으로 처방약 배송 확대를 발표하면서 보건의료계와 약사회는 철저히 계산된 정책 봉합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 내부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졸속으로 입법·정책 카드를 맞바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업 육성이라는 가치와 국민 건강·의약품 안전이라는 보건의료적 가치가 치열한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 거래로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는 "제도 시행도 전에 사회적 합의를 뒤엎었다"며 즉각 민관협의체 참여 거부를 선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 던진 카드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뇌관을 건드리면서 향후 제도 안착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랫폼 도매 금지법, 국회의원 찬성 95명·반대34명 약사회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플랫폼 도매상 겸영을 막아 특정 약국 쏠림이나 특정 의약품 유통 특혜를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약사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본회의 43번 안건인 약사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인 중 재석 178인,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이 투표 결과다. 강민국, 강선영, 권영세, 김용만, 김도읍, 김민전, 김재원, 김소희, 김승수, 김태규, 박성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서명옥, 서지영, 신동욱, 신성범, 이소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의동, 윤용근,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임종득, 조승환, 주호영, 최보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만,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지는 야당 의원이란 얘기다. 상임위와 법사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인데다 의료기관·약국의 플랫폼 종속 우려 삭제, 건전한 의약품 유통구조 확립이 목표인 법안에 반대하고 플랫폼 산업 이익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는 게 약사들의 분노 지점이다. 나아가 약사들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심사되는 과정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지다. 복지부가 중기부, 국조실과 함께 범부처 민관 약배송 협의체 가동을 예고했지만 실질적으로 처방약 배송 확대를 법제화하려면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플랫폼 이익을 최우선에 둔 처방약 배송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제한적 약 배송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닥터나우 방지법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고, 반대한 의원이 2명에 그쳤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범위를 늘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 여당 복지위원들은 없는 상황"이라며 "중기부와 플랫폼 산업계 주장에 치우친 법안이 발의되거나 논의될 경우 사실상 복지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8-24 06:00:58이정환 기자 -
비대면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법, 본회의 통과...찬성 95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을 차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지 9개월만이다. 재석 178인중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이 투표 결과다. 닥터나우 등 의료법 상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게 입법 뼈대다.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이행하는 동시에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며 특정 의약품의 처방·유통·판매를 요구·강요하는 등 공정한 의약품 유통 구조를 훼손할 우려를 사전차단하는 게 법안 목표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이 회원 약국 등에 플랫폼 운영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유통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요구를 수용한 약국 등을 플랫폼이 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에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입법 타당성에 불이 붙었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플랫폼이 특정 도매상이나 제휴 약국과 결탁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 환자의 기존 투약 이력을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관리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망을 편법적으로 장악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소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까지 하면 특정 약국을 우대하는 불공정 행위나 특정약 대체조제를 유도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약국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회 입법 방식엔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부작용은 아직 우려 수준이다. 심지어 국회는 이미 올해 12월 시행할 의료법에서 플랫폼이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유도하지 못하게 하고 환자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까지 한다"며 "복지부는 해당 사후 규제에 반대하지만,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대했다"고 강조했다.2026-08-20 17:18:54이정환 기자 -
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내려놓는 결정을 내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을 강하게 어필중인 와중 민주당이 복지위원장을 포기하면서 당정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후반기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로 서영교 법사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경위원장, 송기헌 과방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김영진 행안위원장, 이재정 문체위원장, 서삼석 농해수위원장, 김정호 기노위원장, 한병도 운영위원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추천(제출)했다. 이날 조정식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11개 상임위 여야 위원을 강제 선임해 국민의힘에 통지하고 저녁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과 여야 상임위원 배치 결과를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다. 투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동참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절차를 나홀로 추진하게 됐다.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이 복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향후 복지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사태 방지를 축으로 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행정을 선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지부와 함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창출을 국가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민주당이 복지위원장을 포기하면서 당정 간 행정 엇박자를 보이게 됐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이 조 의장의 강제 원 구성 선임 결과 통지에 반발하며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만큼 향후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등원 보이콧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여야 협상으로 복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망이자 추측, 가능성 수준으로, 지금으로서 복지위원장은 야당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원장 추천과 함께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도 내정했다. 민주당 몫 간사 명단을 들여다 보면 법사위 김승원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재경위 오기형 의원, 교육위 고민정 의원, 과방위 한준호 의원, 외통위 홍기원 의원, 국방위 김병주 의원, 행안위 이해식 의원, 문체위 이정문 의원,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산중위 장철민 의원, 복지위 서영석 의원, 기노위 이소영 의원, 국토위 복기왕 의원, 운영위 천준호 의원, 정보위 윤건영 의원, 예결위 정태호 의원, 성평등위 이수진 의원이다. 큰 변화가 없는 한 복지위는 약사 출신 재선 의원인 서영석 의원이 후반기 국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조 의장은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추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 배정도 끝마쳤다. 복지위원의 경우 민주당은 서영석 간사, 권칠승 의원, 김교흥 의원, 김윤 의원, 남인순 의원(국회 부의장), 박용갑 의원, 박지원 의원, 서미화 의원,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 이인영 의원, 전진숙 의원, 허종식 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은 아직 복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만큼 배치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점은 의사 출신이자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발히 활약했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복지위가 아닌 타 상임위로 배치됐다는 점이다. 두 의원은 모두 비교섭단체인데, 김선민 의원은 과기위, 이주영 의원은 교육위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여야 원 구성 협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대로 원 구성이 진행될 경우 복지위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전환되고, 의사 직능 출신 의원 다수가 타 상임위로 배치되는 결과가 확정되면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 등 대관 담당자들은 향후 대관 업무를 위해 뒤바뀐 복지위원과 보좌진을 새로 맞닥뜨려야 할 전망이다.2026-06-30 21:29:55이정환 기자 -
용산구약, 안심약동행사업 활동·청구 방법 공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정현)가 안심약동행사업 활동 계획과 청구 방법 등을 공유했다. 여약사위원회는 1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안심약동행사업과 소녀돌봄약국, 요셉의원 자원봉사 활동 사례 등에 대해 공유했다. 이정현 여약사담당부회장과 이소영 여약사위원장, 천보경 여약사위원이 각각 발표에 나섰으며 이날 회의에는 11명이 참석했다.2026-06-22 13:19:22강혜경 기자 -
심평원 RWE 심포지엄 300명 참석...성과평가 활용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임상 현장의 근거, 희귀·중증질환 치료의 미래를 열다’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심평원이 지난 11일에 제정·공개한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발표와 희귀·중증질환 약제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RWE 생성 체계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보건의료 전문가 산업계, 환자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심평원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기조발제에서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고비용과 근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흐름인 ‘RWE 기반의 통합적 평가체계’를 제안했다. 이 실장은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안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RWE 생성 가이드라인’의 개발 연구를 맡았던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한은아 교수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소개했다. 이어서 심평원 강라원 약제성과평가운영부장이 RWE 기반 보험급여 의사결정에 대해 발표하며 신뢰도 높은 RWE 생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RWE 생성 체계와 미래: 희귀·중증질환 약제 레지스트리’를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안나 교수, 심평원 조도연 약제성과평가개발부 부연구위원, 목원대학교 보건안전대학 권혜영 교수가 각각 임상적·정책적·학술적 관점에서 국가 단위 희귀·중증질환 레지스트리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반준우 소장을 좌장으로 학계, 환우회, 정부,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RWE를 활용한 희귀·중증질환 관리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보다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환자의 치료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삶에 희망을 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6-22 09:38:41정흥준 기자 -
"돌봄과 약료 속 약사는"…서울특별시약사회 첫 학술제 개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돌봄과 약료, 세계는 지금’을 주제로 오늘(31일) 서울 마곡코엑스에서 ‘제1회 서울특별시약사회 학술제’가 약사, 약대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첫 주관한 이번 학술제는 지부 역사상 처음 진행하는 행사로, 초청강연과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비롯해 약사 논문, 포스터 등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김위학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1회 학술제 슬로건은 ‘멈추지 않는 도전, 진화하는 약사, 국민건강의 미래를 여는 서울 약사’이다. 이 슬로건이 단순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다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데이터가 쌓이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쌓이면 정책이 된다. 그 정책이 사회에 펼쳐질 때 비로소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술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한편의 논문, 포스터가 그 여정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돌봄과 약료 세계는 지금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국제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약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진화한다. 오늘도 서울시약사회는 회원,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용화 준비위원장(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현장 약사의 생생한 경험이 연구로 축적되고, 그 연구가 다시 정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번 학술제의 핵심 철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학술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약국 전문약사 배출의 기반이자 우리 약사회의 정기 학술 축제로 굳건히 이어지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는 약사의 전문성을 한단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와 47년간 협약을 맺고 있는 타이완 대북시약사공회 관계자를 비롯해 지부와 학술 협약을 맺은 대한약학회(회장 김형식), 대한약국학회(회장 주상훈), 한국임상약학회(회장 이숙향), 한국사회약학회(회장 최상은),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회장 장선미), 스포츠약학회(회장 정상원) 등이며, 이날 학술제에는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약사회는 개회식에서 학술제 이전 진행한 ‘제1회 학술제 논문 및 포스터’ 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고, 논문 대상을 수상한 ‘이소영·오수경·최정림 약사 팀'의 구두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 약사는 '창고형 약국 출현에 따른 지역 약사 인식조사 및 지역약국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논문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학술제에는 이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곽추문 주한국 대만대표부 부대표, 윤대지 대북시약사공회 이사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총회의장, 김대업 자문위원, 최미영 부의장, 최두주 감사,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자문위원, 임은주 총회 부의장, 하충렬 감사,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대한약사회 장은숙 부회장,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정병욱 전문약사관리원장 등이 참석했다.2026-05-31 11:42:37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에 시선이 모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회부된 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민주당 복수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연내 처리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국회 여야 스타트업·벤처기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약사법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김한규 의원 등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벤처,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개최한 약사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실무 과장을 향해 중소기업벤처부와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에게 보낸 의견서를 제시하며 공정위 역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불공정거래 해위 발생 때 사후 제재로 의약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압박하고 나섰다. 당장 드는 의문은 복지부, 중기부 등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사안에 대한 책임을 왜 복지부에게 묻느냐는 점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대표발의 이후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와 복지부 등 유관 정부부처,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견이 수렴·검토됐다. 쉽게 말해 복지위, 법사위 의결로 해당 약사법은 복지부 등 정부가 아닌 국회가 직접 의결해야 할 의제가 됐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김 의원 등은 공정위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또 복지부와 중기부 간 협의·중재안 마련을 요청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건의약계 일각에서 김 의원 행동을 겨냥해 "정부를 향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법안에 대한 '사후 수정안'을 만들어 오란 명령을 내리고 있다"거나 "복지부를 압박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으려는 듯한 간담회 운영 태도를 보였다"는 우려섞인 질타를 내놓은 이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민주당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일비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선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도 지적했다. 물론 우 의장의 해당 발언은 이날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본회의에서 누차 수정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지만, 약사법 역시 여야 합의 법사위 의결안이란 점에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약사법 개정안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강경하게 밝혔든 플랫폼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의약품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법 타당성이 큰데다, 정통망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야 입장차가 상당한 쟁점 법안도 아니다. 여야 합의로 촘촘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법안을 이제와 본회의에서 잘라내거나 수정하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입법 기관 신뢰를 크게 추락시키는 질 나쁜 의정활동이다. 특히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에서는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추후 대자본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악용 가능성을 대폭 키울 수 있는 입법 저지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입법 지연 의정 활동은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지지도를 떨어 뜨리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허용은 혁신이 아니다. 플랫폼의 정당한 경영 수익 창출 권한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꼭 도매상 겸영이 아니어도 많다.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처리가 절실하다. 입법을 저지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2025-12-26 09:03:25이정환 기자 -
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22대 국회는 올해(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접어 들면서 21대 국회 때 이루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국회 여야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사, 약사, 환자, 플랫폼,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안 마련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막아 불법 리베이트 등 이해충돌 문제를 삭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는 사회적 찬반 양론이 뜨거운 '창고형 약국'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약사, 한약사 간 면허범위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17일 22대 국회가 올해 활약한 굵직한 입법 활동을 조명했다. 21대 국회 때 무산된 비대면진료 법안, 22대 국회 본회의 의결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한 뒤 시범사업 전환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본회의 처리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내년 12월 중 시행력을 갖게 된다. 본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규정하되, 초진 환자군을 나열하는 방식 대신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과 처방 일수 제한을 규정하도록 법제화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되며,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역시 마약류에 한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단,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에겐 비대면진료 때도 제한없이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즉, 공공플랫폼 운영 조항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조항은 병합해 하나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계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약 전달은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대상자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복지부가 정한 지역 안에서만 약국 외 인도를 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단회의를 열어 정식 시행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지속할 시범사업 시행 방안도 손질할 계획이다. 플랫폼 도매겸영 방지법은 지연…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닥터나우 등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을 축으로 한 22대 국회 여야 의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반대에 힘을 싣는 실정이다. 이로써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본회의 처리 기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플랫폼·스타트업·벤처업계와 유니콘팜 소속 의원, 강훈식 실장 반대가 계속될 경우 자칫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한정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의사, 약사,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민주노총 등은 약사법 지연·무산 땐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자사가 유통·도매하는 의약품을 의료기관·약국에서 처방·조제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 할 수 있다며 짙은 우려를 표명중이다.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게만 불법 리베이트 고속도로가 깔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도매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관련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동일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대자본이 플랫폼을 장악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거나 특정 의약품 유통으로 공정한 의약품 유통망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약물 오남용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한규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수정 약사법 개정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2027년 새해에도 불가피 계속될 전망이다. 창고형 약국 규제·약사-한약사 면허 혼란 해소법도 등장 전국 단위로 100평 이상 대형 규모를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국회는 창고형 약국이 몸집을 키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도 진력중이다. 먼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과 면대약국, 원내약국, 1인1개소 원칙 위반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약사·한약사 외 무면허자 개설 의심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1약국 원칙 위반 약국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의심 약국(원내약국) ▲창고형·대형약국(약 100평 이상 기준) ▲시·도지사가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국 등의 개설신청이 접수됐을 때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도 각각 창고형 약국 규제 약사법 개정안을 냈는데, 약국 고유 명칭이나 간판, 광고, 홍보 문구에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용어나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외래어·외국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 입법과 맞물려 복지부도 창고형, 최고, 할인 등 절대적 표현을 근거 없이 약국 명칭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회 입법에 앞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발빠른 창고형 약국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해당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아울러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면허권 분쟁 싹을 삭제하는 게 입법 목표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상급종병 처방 전문약을 조제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한 뒤 한약사 개설 약국이 건보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면허범위 초과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는 게 입법 배경이다. 복지부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부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다. 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넘어 전문의약품을 놓고 면허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2025-12-18 06:00:57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주도한 국회 긴급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러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보건의약계 비판이 제기됐다. 김한규 의원은 간담회 현장에서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법 개정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실무 과장 발표 직후 과장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를 놓고 의약계 일각에서는 "주최 의원이 담당 공무원을 타깃으로 즉각적인 입장 변화나 입법안 수정 의견을 직접 요구하며 압력과 면박을 주는 듯 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본회의 처리 절차만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를 향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업계가 원하는 방향의 입법 수정안을 만들어 오라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강압적 태도 변화 간담회를 운영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 김한규 의원은 지난 16일 긴급 간담회에서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스타트업·벤처·VC가 개진한)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20명 의원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17일 보건의약계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은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을 놓고 "복지위, 법사위 여야 합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나 관련 책임을 복지부 실무 과장에게 지우는 듯한 간담회 운영은 편파적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 의원 주도로 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과 공동 개최한 '닥터나우 방지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 의견을 묻다' 긴급 간담회의 운영 방식이 자칫 국민 건강과 의약품 공정 유통 생태계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 행정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약계, 복지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날 참석한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약사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과 다르다. 닥터나우 금지법이란 표현도 잘못됐다. 혁신을 저해하는 법도 아니"라며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면 자사 유통 약의 처방·조제 유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발표했다.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되지 못한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자사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게 강준혁 과장 발언 취지다. 강 과장 발표 직후 김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타다 방지법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부를 수 없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이 사업(플랫폼 도매업)을 왜 하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지는 기업의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생각할 때 (플랫폼 도매업이) 혁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약품 조제와 처방과 도매를 분리하겠다는 게 복지부 말인데, 그렇다고 해도 도매업 자체를 금지할 게 아니라 도매업자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약사 처방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거나 자사 약을 대체조제하도록 했을 때 이를 금지하는 행위 규제로 (입법을)하는 게 맞다"며 "닥터나우가 90개 약을 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반대로 90개 약을 유통하는 도매상을 막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고수하겠다는 게 저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하나하나 다 반론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다. 복지부가 이런 벤처업계 의견에 대해 과연 대안은 없는지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일 아쉬운 건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복지부는 절대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없고 추가적인 논의를 할 의사가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것 관련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게 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같은 김 의원 발언이 알려지자 보건의약계는 "긴급 간담회 개최 취지가 복지부 압박용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약계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복지위, 법사위 의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수정안을 대놓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와 중기벤처부 협의안 마련을 촉구했다는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왜 복지부에 요구하나"라며 "오늘은 10명의 의원이 간담회를 열었지만 복지부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후엔 20명, 30명 의원을 모으겠다는 식의 발언도 협박에 가깝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국민 건강안전망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히 의사, 약사를 기득권으로 치부하고 밥그릇 지키기 운운하며 닥터나우나 플랫폼, 스타트업을 약자로 상정해 법안을 저지하는 건 국민 건강·생명권과 보건의약 생태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수 차례 복지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과 직능, 플랫폼이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기간 내 플랫폼 불법 문제까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특정 기업 이익 지키기에 나서는 듯한 김 의원 태도는 진의를 알기 힘들다"며 "약사법 개정안 수정 시도는 여당인 민주당과 유관 정부부처는 물론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7 12:10:59이정환 기자 -
오늘 복지부 업무보고…플랫폼 도매 금지법 다뤄질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늘(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년(2026년)도 주요 행정 계획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나선다.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이 내년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플랫폼 도매상 겸영 이해충돌 방지법의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어필하는 풍경이 나올지 시선이 모인다. 일단 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내년도 행정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정 장관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정원 합리적 조정 방향과 함께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이후 행정계획,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금지 법안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본회의 상정이 몇 차례 무산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소영·김한규·최보윤·김소희)과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해당 약사법을 스타트업 혁신 저해 법 등으로 규정, 본회의 처리에 반대중인 영향이다. 일부 국회의원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아서고 있는 상황 속 의사단체, 약사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 중요성이 커졌다는 게 보건의약계 중론이다. 정 장관이 이 대통령을 향해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는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거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을 규제하는 입법이 아니란 사실을 어필할 경우 이같은 불필요한 입법 대립을 끝내는 데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보건의약계 기대감이다. 특히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대통령실에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본회의 무산을 촉구중이란 전언이 들리면서 복지부도 입법 관련 입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견지해야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의료격차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행정과 직결되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퍼즐이 완성되는 만큼 복지부 역할이 여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입법 이슈가 비교적 지엽적인 의제로 비춰질 수 있어 실제 업무보고 때 언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정치권 역시 오늘 업무보고에서 약사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 보고나 질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대국민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현장에서 해당 의제가 쟁점화했을 때 논의 방향에 따라 입법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담합 문제를 막는 약사법이 마치 의·약사 직능이 특정 기업이나 스타트업 경영 모델을 막는 프레임으로 잘못 선전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해당 이슈가 논의될지 알 수 없지만 결과에 따라 입법 타당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12-16 06:00:54이정환 기자 -
용산구약 여약사위원회, 하반기 사업실적 공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정현, 위원장 이소영)가 제4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실적을 공유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다제약물상담 활동 사례와 요셉의원 봉사활동 사례 등을 공유했다. 내년 3월 중에는 용산구청 청소년상담센터와 MOU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현 부회장과 이소영 위원장 등 11명이 참여했으며, 뮤지컬을 단체 관람하며 송년회를 갈음했다.2025-12-15 16:45:15강혜경 기자 -
보건의료노조·민노총 "김한규·이소영, 약사법 통과시켜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향해 "약사법 개정안 발목잡기는 정치의 책임을 저버린 행태"란 비판도 제기했다. 15일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민주노총은 각자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까지 결합해 유통 단계 이익을 동시에 손에 쥐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닥터나우가 도매 사회사를 설립해 제휴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고 재고확실 뱃지와 패키지 구매 등 특정 거래 조건이 결합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약국 뺑뺑이와 재고 확인 문제는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적 애플리케이션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공적 마스크에서 정부의 데이터 개방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과 빠른 혁신을 동시에 만들어 내는지 성공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면서 "약국 재고 역시 심평원 등 공공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표준화해 개방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 다수가 쓰는 서비스에서도 재고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플랫폼이 유통 이익을 위해 자사 약 밀어주기 의혹을 만들 여지도 원천적으로 줄어든다"며 "심평원이 이미 투약이력과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일부 약의 도매 재고 현황을 공개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공공 대안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대안이 있는데도 닥터나우가 약국 뺑뺑이 해결을 명분으로 도매 겸업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공공 해법을 가로막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며 "플랫폼-도매 결합이 고착화하면 유통질서와 환자 안전은 동시에 흔들린다.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더 늦추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해상충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라며 "아울러 우리 노조는 이미 영업중인 닥터나우에 대해 당장 가능한 수준의 제재와 행정조치를 요구한다. 동시에 사후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출·추천 기준과 로그 보관·제출, 정기 외부감사 등 투명성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과 유니콘팜 소속 일부 의원들을 기명해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문제적 영리기업에 대해 최소한 규제를 마련해 의료 안전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조치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김한규, 이소영 의원 등은 약사법 개정안을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했다. 공적 영역인 의료를 자본의 사적 이윤 창출 시장으로 만들려는 기업 규제가 혁신 저해란 주장은 정치인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며 "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닥터나우란 민간 플랫폼의 혁신이 아닌 혁신 외피를 두른 자본 투자자의 수익 창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규제는 기술 혁신의 적이 아니다. 적절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스타트업이 진짜 유니콘, 데카콘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사회적 가치와 합의를 존중하는 틀 안에서 기술 혁신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지원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더했다.2025-12-15 14:52:05이정환 기자 -
"플랫폼 도매 허용은 이해충돌…약국 뺑뺑이 해법도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회의원, 장관 등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공무 관련 분야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되는 것 처럼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겸영으로 유통·판매업에 개입하는 행위도 똑같은 이해충돌이 확실해 금지돼야 합니다. 의사, 약사,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허용이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를 해소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막고 있는 주요 논리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드러내며 직격한 것으로 정치권과 보건의약계 시선을 집중시킨다. 복지부는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현실과 관련해 "자칫 플랫폼 중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으로 들릴 수 있다. 플랫폼 이해충돌 금지법, 닥터나우-도매상 담합 금지법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피력했다. 14일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윤 약사법,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강훈식 비서실장 등 반대로 본회의 지연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와 의료기관, 약국의 플랫폼 종속 없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체계 수호, 환자 의약품 오남용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앞서 법사위에서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과 관련해 의사, 약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특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하게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김한규, 국민의힘 최보윤, 김소희 의원 등 여야 소장파 의원 일부는 "(불법 리베이트)우려만으로 이미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도매상 사업을 금지하는 건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실장도 동참중이다. 특히 국내 1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자처하는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은 환자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입법 저지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플랫폼 도매상 허용, 환자 약국 뺑뺑이 해법 될 수 없어" 복지부는 이같은 일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닥터나우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운영하며 의약품 유통·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에게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왜 반드시 플랫폼 도매상 겸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다.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3만여개에 달하는데 반해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의약품 갯수는 90여개에 그치는 수준인 사실만 보더라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체가 불법·편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준혁 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으로 약국 뺑뺑이 사태가 해결되긴 어렵다"며 "일선 약국들이 플랫폼 앱에 각자 보유한 의약품 종류·재고를 자유롭게 알릴수만 있으면 뺑뺑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시중 유통 의약품이 3만여개인데 닥터나우 등 도매상 운영 플랫폼은 3만여개 약을 모두 유통·판매할 수 있나. 현재 닥터나우는 약 90여개 의약품만 취급한다"며 "3만여개 의약품 중 특정 플랫폼이 90개만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 조제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플랫폼을 3만여개 약 전체를 유통하는 대형 도매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도매상 겸염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법제화 무산 땐 대형 자본 플랫폼 이해충돌 사태 심각"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무산되면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판매 허용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당장 닥터나우 비진약품 사태만이 아니라 더 큰 규모와 세력을 갖춘 자본이나 기업, 제약사가 플랫폼과 결탁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는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진단이다. 강 과장은 "여러가지 불법·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닥터나우란 특정 업체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해충돌 사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이해충돌 문제로 금지돼야 하는 것 처럼 플랫폼 도매상 운영도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플랫폼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은 도구적인 부분이다. 본질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약품 오남용 문제나 담합 문제"라며 "비대면진료 때 플랫폼도 의사, 약사 처럼 자신의 고유 역할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권 보유…도매상 금지 이유" 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판매에 있어 처방권을 보유한 의사, 조제권을 가진 약사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판단이다. 의사·약사가 도매업을 할 수 없게 금지중인 것과 똑같이 플랫폼도 도매상 겸영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더욱이 강 과장은 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회 복지위와 산자위가 플랫폼이 의사·약사와 동등 이상 수준의 의약품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명제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강 과장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사, 약사와 준하는 처방·조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플랫폼도 의사·약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즉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되레 플랫폼의 정상적인 기능과 경영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회 발의 법안(김윤 의원안)을 수정하는 의견을 냈고, 이것으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원안은 의약품 재고나 가격 정보를 플랫폼에 공지하는 행위도 환자 유인으로 규정해 아예 금지했었다. 복지부는 이런 정보 제공은 플랫폼의 기본 기능으로 봐서 복지위 심사 때 제외시켰다"며 "약국 개설자가 플랫폼에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 역시 뺐다. 플랫폼이 약국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을 수 있어서 구분짓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이 닥터나우 등 특정 기업 이익이나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 등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기 보다는 플랫폼에게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와 충돌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길 당부드린다"며 "국민 의약품 건강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15 06:00:57이정환 기자 -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사상초유 본회의 지연…내년 처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막아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을 없애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본회의 상정이 잇따라 제외되면서 입법이 지연되는 사상 초유 사태를 겪고 있다. 당초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상정돼 동시 통과가 예상됐었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과 대통령실이 의결에 반대하면서 지난 9일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처리는 해를 넘겨 내년(2026년) 1월 통과를 노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2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다수 의원들은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과 공정한 제약산업 경쟁 구조 수호,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보건의약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멈춤없이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쟁점이 된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해 의약품 유통업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약국 환자 쏠림 현상이나 특정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문제는 닥터나우를 비롯한 스타트업·벤처 업계가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스타트업 혁신 기술 저해법, 제2의 타다 금지법 등 왜곡된 프레임으로 비판하면서 본회의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소영, 김한규, 김소희, 최보윤 등 여야 의원들과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닥터나우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본회의 상정이 반복해서 무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여당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 입법 무산에 직접 개입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 플랫폼 입장을 반영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평가를 받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김윤,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특정 기업인 닥터나우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권과 공정 의약품 경쟁 환경, 건보재정 누수, 보건의약 생태계·전달체계 수호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과 다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역시 플랫폼 리베이트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신속 통과를 총구하고 나섰다.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칫 플랫폼과 비대면진료가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하고 담합 금지 원칙이 뿌리뽑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입법에 찬성하는 복지위원들은 해당 법안이 최대한 빨리 본회의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진력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여야 의원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개입한 만큼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입법이 별다른 이유없이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로 복지위,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신뢰를 훼손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해당 약사법은 약사나 의사 등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해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전혀 아니"라며 "닥터나우 등 일부 플랫폼이 왜곡된 프레임으로 밥그릇 싸움이나 제2의 타다 혁신 금지 등으로 여론과 정치권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올해 12월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면 새해 1월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보건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복지위원들의 합심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 건강권과 안전한 약 복용권·선택권이 닥터나우 이익 보전에 밀려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12-12 12:07:59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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