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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원외처방 재확인…위반시 고발 대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의 주사행위가 없는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을 단순 판매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29일 공유했다. 약준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자체 확인 결과, 의료기관은 일부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 방문 및 확인 결과, 대부분의 환자에 대해 원내에서 자가주사제 처방시 투약 교육과 함께 주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자가주사 경험이 있어 투약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의사를 표시한 일부 환자에 한해 별도의 주사행위 없이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 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수령해야 하며, 원내 처방시에는 의사의 주사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이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기준을 안내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재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행정 지도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하지만, 환자들이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이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준모 측은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의원에서 자가주사 경험 여부 등과 무관하게 단순 판매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적인 원내 자가주사제 판매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9-29 14:39:15강혜경 기자 -
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단체가 '플랫폼 규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산업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1만 약사 궐기대회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협회까지 나서 비대면 진료 추진 전면 백지화와 약 배송 확대 시도 영구 폐기까지 주장하면서 '편의성'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면서 '약 배송이 모든 비대면 진료 이용자에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산업계가 한 발 물러나 '안전장치 마련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실적인 해법 찾자" 대한약사회 호출 원산협, 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1일 "의약품 재택수령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해 민관협의체 내 대한약사회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업계 역시 환자 안전이 제도 설계의 제일 원칙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환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조제와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약품 재택수령 관련 논의를 전면허용, 전면금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며 "산업계 역시 의약품 재택수령의 무조건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의 복약지도 방식, 수령자 본인확인, 배송과정의 추적·관리, 의약품 품질관리, 사고 발생시 책임체계 등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하나씩 수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재택수령을 일부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고, 산업계 역시 이를 출발점 삼아 재택수령 대상 환자의 범위와 필요한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 충실한 복약지도,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의 필요성, 플랫폼의 불공적 행위와 약국의 플랫폼 종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할 부분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달 전인 8월 20일 원산협은 입장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약사단체·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환영문을 발표했다. 원산협은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수령해 복용할 때 비로소 완결되는 만큼, 진료는 비대면으로 허용하면서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과거의 구조 역시 개선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환자가 열흘 남짓한 기간에 9개 의료기관에서 1800정의 항우울제를 반복 처방, 한 의료기관에서 600정이 넘는 항우울제를 처방해 준 사건'에 대해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제한은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설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비대면이라는 익명성과 플랫폼의 영리 구조로 빚어진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산업계 이해당사자일 뿐" 선그은 약사단체, 당사자 적격 문제까지 원산협의 대한약사회 호출과 관련해 약사단체도 즉각 성명을 내고 반격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계가 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산협은 해당 제도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해당사자로, 운영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며 규제를 준수해야 할 당사자이지 자신의 사업 범위과 규제 수준을 정부·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는 공동 설계자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제도적 공백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업계가, 규제의 경계 자체를 함께 그리는 권한까지 부여하자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산협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정책 결정의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는 물류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아닌 처방의 적정성, 의약품 품질, 복약지도, 개인정보보호, 환자 피해와 국가 의약품 전달체계 전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보건의료 정책을 신산업 규제 합리화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플랫폼 업계의 요구를 취합해 보건의료 제도에 관철하는 역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산업계가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허상 같은 기술들의 나열이 아닌 배송 지연·분실·오배송·수령 실패·대리 수령·온도 이탈·개인정보 노출·복약지도 연락 실패·배송 후 재조제 사례 등에 관한 실제 자료"라며 "원산협은 지난 6년간의 처방·조제·배송·사고·민원·행정처분 자료와 플랫폼의 검색·정렬·노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핵심 빠진 약속 나열…원산협 주장 도리어 '된서리' 약국가는 핵심이 빠진 원산협의 '약속 나열'에 오히려 반감을 보이고 있다. 원산협은 약 배송 쟁점 현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통해 의약품 재택수령은 진료 후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창고형 약국 등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재택수령은 동네 약국 중심의 전달체계로 설계, 조제와 복약지도의 주체가 약사여야 하며 단계별 본인확인과 수령 기록 체계 마련,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의약품 배송체계 설계, 중개업자와 약사간 역할·책임 명확화 등에 동의하며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도 민간 플랫폼은 '인공눈물 진료시 6통 이상 처방이 가능한 의사' 같이 처방 수량을 기준으로 의사를 분류,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는가 하면 검색 순서, 기본 정렬, 재고 있음 표시, 조제 가능 여부, 거리 기준, 반복 이용 등으로 환자의 알고리즘을 임의대로 조정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일부 의사들의 경우 스폰서십을 맺고 우선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환자 유입과 약국 노출, 재이용 경로와 데이터를 장악한다면 약국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한 약 수령 방식이 아닌 약국 시장과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약사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연달아 제기되면서 산업계가 의약단체와 상생안을 찾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약사사회뿐 아니라 의료계 등 보건의료단체들까지 플랫폼 중심 사업 전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의 테스트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 플랫폼들이 당위성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약준모는 전문약 광고와 의약품 판매 알선,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운영 중단과 굿닥·닥터나우·나만의닥터·올라케어·똑닥 등 상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가 개인정보 동의,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에서 미흡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2026-09-22 11:58:00강혜경 기자 -
약준모 "산업계 이해당사자일 뿐, 제도 설계자 될 수 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가 '안전한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 설계'를 위한 대한약사회 참여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약사단체가 산업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계는 이해당사자일 뿐, 환자안전 제도의 설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21일 비판성명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대화하자는 명분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산업계의 의견을 듣는 것과 산업계가 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원산협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해당사자로, 자산의 사업 범위와 규제 수준을 정부·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는 공동 설계자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계부터 우려에 답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는 선언이 아닌 지난 6년의 행동으로 증명해왔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민이 산업계를 신뢰할 수 있는지는 오늘날의 선언이 아닌 코로나19 이후 지난 6년간 업계가 보여준 행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약을 먼저 선택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결받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판매 알선, 직접 진찰 의무화와 관련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논란 끝에 중단됐으며 굿닥·닥터나우·나만의닥터·올라케어·똑닥 등 상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사는 개인정보 동의,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에서 미흡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는 것. 현재도 닥터나우 공식 앱 배포 이력에는 '인공눈물 진료시 6통 이상 처방이 가능한 의사를 필터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기능 안내가 버젓이 등장, 기능 자체의 위법 여부를 떠나 처방 수량을 기준으로 의사를 분류하고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플랫폼이 과연 단순한 중개자에 불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문제는 개별 사례 하나하나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공백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환자 안전을 보완할 과제로 보기보다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업계의 태도가 반복돼 왔다는 점"이라며 "규제의 허점을 사업 확장의 경계로 삼아온 산업계에 이제 그 규제의 경계 자체를 함께 그리는 권한까지 부여하자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말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PASS, QR, 실시간 배송 추적, 전용 포장과 콜드체인 등을 제시하며 배송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술의 존재와 안전성의 입증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위치 추적은 의약품의 온도와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며, 전자적 본인인증은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봉인포장 역시 오배송과 문 앞 방치, 재배송 과정의 변질을 막지 못하며 복약지도를 했다는 전자기록 또한 환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복용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 한다는 것. 약준모는 "산업계가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허상과 같은 기술들의 나열이 아닌 배송지연·분실·오배송·수령 실패·대리 수령·온도 이탈·개인정보 노출·복약지도 연락 실패·배송 후 재조제 사례 등에 관한 실제 자료"라며 "사고율과 실패율, 피해회복 과정과 책임 부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증이 아닌 약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들이 주장하는 조제실패 사례가 본인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당장 먹어야 할 약인지, 단순히 미용이나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질환인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환자의 불편이 곧바로 전국적 약 배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환자 존재한다는 사실은 약계 역시 외면하지 않지만, 원산협이 제시한 '두 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한 경험 48.8%, 의약품 수령 실패 23.4%'라는 수치만으로 상시적이고 광범위한 약 배송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조사 표본과 설문 원문, 조사 의뢰 및 비용 부담 주체, 수령 실패의 정의, 약국 방문 원인이 재고 부족인지 운영시간인지 처방전 전송 문제인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영리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 하나뿐"이라고 일갈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 지역약국 재고 연계, 공공심야약국 확충,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등 다른 대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소외 계층의 이용률을 악화시키는 데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약국 추천을 법으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색 순서, 기본 정렬, 재고 있음 표시, 조제 가능 여부, 거리 기준, 반복 이용 버튼과 같은 화면 설계만으로도 환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며 "간접 방식을 동원한 이미 약국 줄세우기를 지금 이순간에도 플랫폼은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플랫폼이 환자 유입과 약국 노출, 재이용 경로와 데이터를 장악한다면 약국은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약준모는 "원산협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결정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는 물류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정책이 아닌, 처방의 적정성, 의약품 품질, 복약지도, 개인정보보호, 환자 피해와 국가 의약품 전달체계 전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이라며"복지부와 식약처가 제도 설계를 책임지고, 의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와 환자안전·약물역학·의약품 품질·개인정보 전문가, 환자·소비자·시민사회가 공익적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산협은 사업자로서 의견을 제출하고 자료 공개와 검증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약 배송 허용을 전제로 한 산업계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환자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원산협은 지난 6년간의 처방·조제·배송·사고·민원·행정처분 자료와 플랫폼의 검색·정렬·노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약 배송 허용을 이미 전제로 정해 놓은 협의체에 들러리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보건의료는 상품도 산업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영역"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며 뒤에서는 상대 단체를 비하하는 의견서를 배포해 온 이들의 주요 피해 당사자인 약준모는 원산협의 위선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며, 원산협은 어린 아이들도 아는 양치기 소년의 동화의 교훈을 뼈저리게 되짚어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2026-09-21 14:57:02강혜경 기자 -
"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와 병원 예약·접수를 중개하는 민간 영리 플랫폼이 공적 의료체계 내에서 새로운 비용 장벽과 의료 접근성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 건강보험이나 영국의 무상진료(NHS) 같은 공적 보장이 유지되더라도, 진료에 접근하는 '통로'가 상품화되면 경제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실제 치료 기회가 양극화된다는 경고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비대면 진료 영리 플랫폼과 의료 접근 불평등' 정책보고서를 통해 전국민 무상의료를 시행하던 영국 NHS의 오염 문제를 진단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NHS의 긴 예약 대기와 진료 공백을 틈타 당일·익일 빠른 진료를 내세운 민간 GP(일반의) 유료 시장이 급성장했다는 지적이다. 59파운드, 한화 약 10만원에 '평일 15분 전화·영상 GP진료'를 당일 또는 다음 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는 것. 영국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전문 시장조사 기업 랭뷰손(LaingBuisson) 발표에 따르면 영국 민간 GP 시장은 16억 파운드, 한화 약 2조9631억원 규모로 전체 GP 상담 중 민간 상담 비중은 2009년 3%에서 13%로 높아졌다. 또 전화·영상·문자 등을 이용하는 원격 GP 서비스 시장은 3억 파운드, 한화 5556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현진 회장은 "지불 능력이 있거나 기업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은 유료 원격진료로 빠르게 진료를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은 기약없는 공적 대기를 감수해야 하는 의료 이용의 이원화가 심화됐다는 방증"이라며 "또한 디지털 이용능력이 진료 접근의 조건이 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기 어려거나 온라인 시스템의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다른 예약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수록돼 있었다는 것. 그는 "디지털 이용에 익숙한 환자가 얻는 편의를 전체 환자의 접근성 개선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온라인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접수 단계가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접수·예약 앱 '똑닥'이 의료접근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다뤘다. 단순 월 1000원의 유료 요금 자체를 넘어 의료기관의 접수가 특정 앱에 집중되고 현장·전화 접수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편의를 위한 선택에서 진료를 위한 사실상 조건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박현진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플랫폼이 의료기관 탐색, 접수와 의료진 연결의 주요 경로가 되면 환자의 의료 이용은 플랫폼 안에서 제공되는 선택지와 운영 방식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이용료나 유료 기능이 도입될 경우, 환자 부담은 의료기관에 내는 진료비 밖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며 "똑닥 사례는 진료 이전의 절차를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만드는 방식이 국내에서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국 사례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무상진료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민간 시장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원격진료가 유료 서비스로 판매된다는 점"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진료받을 자격을 가지고도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른 접근 조건을 갖게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일갈했다.2026-09-18 17:28:10강혜경 기자 -
"모욕·협박 방관" 약사 커뮤니티 손배청구 결론 늦어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이 약사 커뮤니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과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이 10월로 조정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전 10시10분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고인 메가팩토리약국과 피고인 약준모, 박현진 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달 1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변경 사유는 석명 사항 이행 대기로, 통상 재판부가 소송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불분명한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관련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 15일 원·피고 양 측에 석명준비명령등본을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소가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약준모 측이 메가팩토리약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등과 관련한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방치, 피해를 입었다는 청구로 제기됐다. 약준모 운영진이 모욕과 협박 등이 포함된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방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 약준모 운영진이 직접 작성할 글이 아닌,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회원들이 원고를 비판하며 작성한 게시글의 관리 책임"이라며 "그간 약준모는 욕설·모욕·조롱 등 문제가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특히 당사자 요청시 주제와 무관하게 글을 삭제 또는 이동했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게시글을 선택적으로 방치헀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익명게시판의 운영자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공간의 표현적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도 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2026-09-17 11:55:32강혜경 기자 -
법 못 고쳐 원내조제?…임신중지약 의약분업 예외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을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하고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불법 유통되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편입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환자안전과 직결된 의약품의 도입·사용체계를 결정하면서 관련 법률은 물론 처방과 조제, 복약관리, 이상반응 대응체계에 대한 보건의약계의 충분한 논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입품목 허가·심사와 표시사항 준비, 수입·품질검사, 물량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의약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신청된 의약품의 사용 대상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임신 63일, 즉 임신 9주 이내다.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국내 사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음성적으로 유통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의약계에서는 제도의 시급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충분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늦어진 원인이 7년간 이어진 입법 공백이라면 먼저 법적 기반과 의료체계를 함께 정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입은 속도전, 법·환자안전 논의는 ‘미완’ 이번 정부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임신중지 의약품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9월 4일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후 약국 조제로 전환하는 구상을 직접 언급했다. 이후 정부는 이달 16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내년 1분기 도입과 초기 2년 의사 직접조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지시 후 두 달여 만에 의약품 도입 시기뿐 아니라 조제 장소와 조제 주체에 관한 기본 방향까지 정해진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고 환자의 이상반응을 관리해야 할 보건의약단체들과 공식적으로 논의할 창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정부 구상을 설명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원내조제 방침이나 안전관리 체계를 놓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합의한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약사회는 초기 2년간 의사 직접조제 방침에 대해 회원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강하다는 점과 함께 불가피하게 이를 시행하더라도 의약품 사용보고와 이상반응 관리 등 안전대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발표에는 원내조제를 허용할 의료기관과 처방 의사의 범위, 조제·투약 내역 관리, 환자 교육, 이상반응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 2년 뒤 약국 조제 전환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약사사회에서는 의약품의 처방·조제체계를 결정하면서 정작 약의 전문가인 약사와 실질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함으로써 독립적인 이중점검을 통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정부가 미프진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이중 안전장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안전한 사용을 이유로 의료기관 내 조제를 선택하면서 정작 처방과 조제를 분리해 이중으로 점검하는 의약분업의 안전장치는 제외했다”며 “의사가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는 방식이 의사와 약사의 이중점검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의약품을 도입해 처방하고 조제하는 사안인데 의사화나 약사회와 별도의 공식 협의 없이 사실상 방침부터 결정됐다”며 “부득이한 법적 사정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방안과 안전관리체계를 약사사회와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가 의약품 도입에 앞서 임신중지와 관련한 입법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발표 직후 임신중지약 도입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 지침에 맡겨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임신 주수별 기준, 상담과 숙려 절차, 미성년자 동의, 의료인의 시술·처방 거부권, 의료진의 형사책임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의사회는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게 출혈이나 불완전 유산 등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후속 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과 응급이송체계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의학적 금기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의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환자안전을 위해 단계적 도입을 선택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처방 전 진단부터 조제, 복약관리, 이상반응 대응과 응급진료까지 이어지는 전체 안전관리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초기 2년간 의사 직접조제를 선택한 배경에도 미완의 법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 부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반면 형법 제270조에 남아 있는 ‘약제사’ 관련 조항으로 인해 약사가 임신중지 의약품을 조제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존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도록 하고, 향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여부 및 국내 사용 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해 약국 조제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법률 미비를 해소하는 대신 약사를 조제체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법률의 불명확성이 문제라면 관련 법률을 정비해 약사의 적법한 조제 근거를 마련해야지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의약분업의 예외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냐는 것이다. 2년 뒤 약국 조제로 자동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국내 사용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의사 직접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한시적 조치로 제시된 원내조제가 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장기화되고 향후 다른 의약품에도 안전성이나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입 필요성과 ‘졸속 추진’은 별개 문제” 임신중지 의약품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들여와 음성적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해야 했던 여성들의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 필요성이 충분한 논의와 법적·제도적 준비를 생략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경우 허용 범위와 의료진의 법적 책임, 처방과 조제의 주체, 의약품 사용기록과 민감정보 보호, 이상반응 관리, 응급진료 연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조한 환자안전을 실현하려면 발표 이후가 아닌 정책 결정 이전부터 처방·조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의약품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환자안전을 위해 도입한다면서 관련 법률과 처방·조제·응급대응 체계를 완성하지 않은 채 일정부터 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약사회와 산부인과 의료계,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식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입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약을 처방받는 순간부터 이상반응 발생 시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9-17 06:00:59김지은 기자 -
약준모 "미프진 '2년 직접 처방·조제' 근거 공개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국내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조제하는 원내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약사단체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임신중지 의약품을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유통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정부 방향은 적극 지지하지만,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예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방한 의사가 다시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 과연 환자 안전을 위한 최선의 제도인지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16일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함으로써 독립적인 이중점검을 통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정부가 미프진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이중 안전장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관리하면 더 안전하다'는 전제 자체는 현실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무너져 왔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프로포폴 공급량과 재고량 등이 많은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다수 의료기관에서 취급보고 의무 위반, 저장시설 관리 위반, 실제 재고와 보고 재고 불일치 등이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건과 재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허위 투약보고가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약준모는 "이러한 사례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의약품을 보관하고 의사가 처방·투약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성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강조하는 '의사의 직접조제'라는 제도 자체가 현실에서는 법의 문언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2007년 의사가 처방만 한 뒤 간호조무사들이 별도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약을 꺼내 배합하고 밀봉한 사건에서 이를 의사의 직접조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현지조사 사례에서도 병원 조제실에서 약사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간호조무사들이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마다 외래환자 처방약을 직접 조제해 환자에게 전달하고 조제·복약지도료까지 청구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는 것. 이들은 처방한 사람에게 조제와 그 조제의 관리·감독까지 모두 맡기고 이를 '안전관리'라고 부르는 것은 견제장치를 없애면서 스스로를 스스로 감독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본질은 처방·조제·투약 과정에 얼마나 독립적인 감시와 상호 검증 장치가 존재하느냐에 있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정책이라면 기간을 먼저 정해 놓고 2년 뒤 다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 지표와 약국 조제 전환 기준을 먼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 등에서는 일정한 안전관리 체계 아래 약국을 통한 조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역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응급의료 접근체계가 보장되는 경우 초기 약물적 임신중지 과정에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복용과 자가관리까지도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예로 들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외래환자에게 사용하는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 이어 "임신중지의약품은 정치적 구호나 직역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돼서는 안되며, 어떤 의약품이든 제도의 중심에는 환자의 안전이 있어야 한다"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예외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2026-09-16 18:13:16강혜경 기자 -
"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국 뺑뺑이'가 플랫폼 업체에는 일종의 면죄부이자 치트키가 됐다. 민간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거부하는 약국 리스트를 수집, 환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근거로 '처방전 거부 민원센터'를 운영하며 약사들을 압박했고 직접 도매상까지 운영하게 하는 핑계가 됐다. 비진약품을 통해 약을 구입한 약국에 '조제확실' 배지를 달아주며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 플랫폼에 정부가 이번에는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국 구매·조제 정보 '플랫폼'으로…약사들 반발 '민간 플랫폼과 공공시스템간 연계.' 올해 5월 정부가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이유다.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별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일수록 미보유 약국에 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재고 보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의약품 관리 종합 정보포털상 공급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령 A약국에 이소티논캡슐을 한 달 이내 공급된 내역이 있는 경우 1로, 두 달 이내 공급된 내역이 있는 경우 2로 표출돼 전달되는 방식이다. 조제 여부의 경우 DUR 점검 내역을 토대로 정보가 제공, 한 달 이내 DUR 점검 사실이 있는 경우 1, 두 달 이내 점검 사실이 있는 경우 2로 뜬다. 점검 내역이 없다면 0으로 제공된다. 사실상 약국의 실시간 재고를 볼 수 있거나, 약국의 기밀 정보라고 할 만한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데이터가 플랫폼에서는 '조제가능성↑', '조제가능성있음' 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플랫폼은 개별 약제별 재고 여부와 조제 이력 여부 등까지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처방약에 대한 재고가 모두 있는 경우 '조제가능성↑', 조제 이력이 있는 경우 '조제가능성 있음' 등으로 표출하는 방식이다. 약사단체는 정부의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 제공이 일종의 '완장'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약국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약국 동의 없이 민간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약국 정보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선 약사들도 약국의 구매·조제 정보가 민간에 제공되는 부분은 플랫폼의 수직계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개별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공급·조제 데이터가 민간 플랫폼에 집적되는 데 더해 개별 환자들의 처방·조제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플랫폼의 수직계열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집적된 데이터가 다시 노출 순서나 추천 알고리즘, 광고 단가 산정 등에 재활용되는 것은 물론 민간 보험사들에까지 연계돼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도 제약사들이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처방·조제 데이터가 플랫폼에 집적될 경우, 플랫폼이 일종의 CSO가 돼 제약회사에 관련한 정보를 판매하거나 재가공해 보험회사 등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KB손해보험 자회사인 KB헬스케어는 2024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인수했다. '보험가입자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 건강관리를 도와 손해율 방어가 가능하다'는 게 보험사 측 주장이지만, 반대로 보험사가 처방·조제 내역 등을 통해 가입자를 선별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플랫폼은 주 단위로 제공되는 정보를 일 단위로 제공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처방·조제 데이터 등 '민감정보' 판매·유출 가능성은? 또 다른 우려는 민감정보라고 할 수 있는 환자의 처방·조제 데이터의 판매·유출 가능성이다. 처방전에는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주소, 처방 의료인 성명·면허번호, 질병분류기호, 약품명 등 광범위한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이름·전화번호·집주소·이메일 등을 포함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국내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플랫폼이 외국 기업 등에 인수·판매되는 경우 국민들의 의료 데이터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위험 천만한 일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방이 거래가 되고, 의약품이 상품이 되고, 환자는 플랫폼 고객이 되는' 상황을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22만명의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있다. 강남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는 상담 내역을 조회하는 연동 기능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 이름과 전화번호, 시술내역, 상담사진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1인당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피해자들 사이에서 단체소송이 추진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재가 '상품'으로…'공공플랫폼 도입' 한목소리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재인 의약품을 '상품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의 요구가 의사의 처방권을 '처방 자판기'로 전락시키고, 약국의 선택권 조차 민간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좌우되는 프로세스에서는 진료와 조제의 판단 또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플랫폼의 수익원은 진료 정보 자체로 옮겨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앱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올해 1월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이용자의 전송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방문 이력과 처방 의약품,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결과를 전송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은 중개업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마이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위로 전송받는 정보는 그와 다른 경로이며 두 지위가 한 사업자에게 겹치는 상황을 규율하는 조항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제동 없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처방 부추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 전문의약품 가격을 그대로 노출해 홍보하고 있음에도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벌 등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 건약은 "전문약을 가격으로 비교해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는 의약품의 과남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수익을 찾아야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금지 항목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며 "수익을 얻을 필요가 없는 주체가 이를 담당하는 '공공플랫폼 마련'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약준모도 배달앱과 택시 플랫폼의 사례처럼, 초기에는 무료 서비스와 쿠폰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을 모은 플랫폼들이 시장을 독점한 이후에는 높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게 되고 이 비용은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을 거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익을 내야 하는 플랫폼의 비급여 과잉진료, 의약품 오남용 마케팅은 의료를 상품으로 만들고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해 불공정 영업 행태와 특정 약국 몰아주기 등 편법 행위를 차단하는 '닥터나우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위고비, 마운자로에 대한 구매수량별 할인, 현금 할인 등을 통해 약국을 유인하고 있다. '조제확실' 배지를 달아주며 제휴 약국에 처방을 몰아주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방지는 커녕 현재도 수익화 모델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 역시 팽배해지고 있다. 약준모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해 보장성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은 민간 실손보험"이라며 "플랫폼이 수집한 의료데이터가 민간 보험사로 넘어가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의료민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경우 대자본을 갖춘 기업형 약국과 배송망이 시장을 싹쓸이, 오랜시간 동네를 지켜온 동네병원과 약국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술의 발전은 공공성과 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혁신이 된다"며 "공공의료를 지키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약국체인 업계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약국 체인업체 대표도 "오프라인에서 분산 보관되던 진료·조제·복약 정보가 단일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집적된 데이터가 다시 노출순서와 추천 알고리즘, 광고 단가산정에 재활용될 경우 종속→영리화→불공정의 자기강화는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 기업에 대한 공공 데이터 제공이 플랫폼 독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의 구매·조제 정보 제공은 재고돼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건약 대표를 맡고 있는 전경림 약사 역시 의료의 민영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 대표는 "의료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고 민간기업의 접근과 활용이 확대되면 의료 정책의 중심 축 자체가 '어디에 어떤 의료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모아 어떤 서비스를 상품화할 것인가'로 옮겨 가게 된다"며 "특히 의료정보는 한 번 유출되거나 재식별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민감 정보로, AI기본의료와 디지털헬스케어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6-09-16 12:03:11강혜경 기자 -
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변수가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같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는 기회가 됐다.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뗀 비대면 진료가 오는 12월 24일부터 전격 실시되면서 민간 플랫폼 업체를 비롯한 의·약사, 환자들의 관심 역시 뜨겁다. 여기에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일각에서는 과거 시범사업 당시의 혼란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발표 이후 최근에는 민간 플랫폼에 제휴됐던 약국들의 자발적 이탈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넘어 약국을 추천하거나 배송까지 도맡을 경우 '보건의료의 영리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약사들의 이같은 우려가 단순 기우일지,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받아 봤다. ◆플랫폼 알고리즘 따라 달라지는 의원·약국 선택권 "어떤 의사를 선호하시나요?" 가장 먼저 선호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떴다. 전문의(해당 과목 전문의), 후기 좋음(평점 4.8 이상), 후기 많음(리뷰 300개 이상), 재진율 높음(재진 환자 많음), 단골 의사(단골로 등록한 의사), 예약 확정 빠름(180초 이내 응답), 영상 진료(영상통화 가능) 등 원하는 조건을 누르면 스폰서드(sponsored)를 상위 노출시킨 의사 리스트가 떴다. '후기 좋음'을 선택하니 미슐랭 음식점들처럼 4.9, 4.8점을 받은 리스트가 추려졌다. 리뷰만 500개 이상인 의사도 있었다. 경기 수원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단순 감기몸살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고작 1분. 직접 열을 재거나 목구멍을 들여다 보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와 독감, 감기가 유행을 해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최소 30분을 대기해야 한다고 했던 점과 비교할 때 적어도 29분을 아낄 수 있었던 셈이다. 곧장 '약국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알림톡이 도착했다. '방문 약국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자 이번에는 자동으로 조제 가능한 약국 리스트가 떴다. 약국 역시 '추천순', '방문 많은 순', '가까운 순', '리뷰 많은 순', '평점 높은 순'으로 조건에 맞춰 필터링이 가능했는데, 초기 디폴트값은 '추천순'으로 지정돼 있었다. 환자가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지만 플랫폼의 추천에 따른 약국 리스트가 상위 노출되는 방식인 셈이다. 플랫폼은 '조제가능성↑', '조제가능성있음' 약국을 상단에 배치했다. 약국의 과거 조제 이력을 확인해 대체 조제를 포함해 재고가 있을 가능성을 가늠해 조제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약국을 상위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조제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약국의 경우 평점 5.0점에 리뷰 역시 많게는 100개 이상 작성된 약국으로 확인됐다. 결국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제를 많이 한 약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과 많은 리뷰를 가져가는 구조다. 환자 역시 조제가능성이 높고, 웹으로 접수가 가능한 약국을 배제하고 전화로 접수해야 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낼리 만무하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받지 않는 일부 약국은 '비대면 접수 거부'라고 표출되기도 했다. 일선 약사들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우선노출이 좌우되는 방식이 과연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냐'는 부분을 놓고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역의 약사는 "얼핏 플랫폼들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플랫폼 제휴 의원과 제휴·비제휴 약국 리스트를 띄우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알고리즘에 의해 의원과 약국이 추천되는 방식"이라며 "약국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리뷰가 많거나, 평점이 높아야 하는데 결국에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얼마나 수용하고, 조제하는가의 영역도 포함된다. 결국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영업정책이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약국 선택 유도 금지" 의료법에 '중개업자 준수사항' 명시 '중개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받아온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 정부 역시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도 '시범의료기관(약국) 지침'이 마련, 적용돼 왔지만 아예 의료법 제34조에 '비대면 진료 중개'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을 못박았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한 점이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인증(제34조의8) 해야 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제34조의9)는 것이다. 여기에는 ①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을 개입하는 행위 ②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③약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가 등이 명시됐다. ⑤환자, 환자 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중개업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준을 따라야 하며, 통계를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정부 제동장치 마련에도 "탈 플랫폼" 정부의 제동장치 마련에도 약사들이 탈퇴 인증까지 벌이며 탈 플랫폼을 선언하는 이유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과 연관된 보건의료 분야에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 플랫폼들이 개입될 경우, 건보재정 고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방임 속에서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이 소위 시범사업이라는 전가의 보도아래 무분별하게 확대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는 지난 수 년간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 플랫폼들의 만행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수없이 넘쳐났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SNS 등을 통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전문의약품들을 무분별하게 지명 구매하도록 유도했으며, 정부가 막기 전까지 마약과 향정을 무분별하게 처방·배송을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 비양심적인 보건의료인들과 합작해 미용의약품 자판기로 사세를 펼치는가 하면 최종적으로는 도매상까지 설립해 의약품 전과정에서 독점 및 담합을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해 왔다는 것이다.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공급자를 옥죄어온 '빅테크 잔혹사'에 대한 우려감 역시 적지 않다. 업계 전문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역할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진료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 조제가능성을 언급하며 약국을 줄세우는 것은 의약분업이라는 대전제를 흔들 수 있다"며 "환자 뺑뺑이를 막기 위한다는 게 플랫폼의 주장이지만 대면 진료에서처럼 비대면 진료에서도 진료와 조제가 각각 분리되고, 플랫폼은 선택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송까지 염두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승기를 쥐게 될 경우 플랫폼 종속과 수직 계열화는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과거 논란이 됐던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진약품을 통해 비대면 처방 수요가 높은 약품을 구입할 경우 '조제확실' 버튼을 달아 더 많은 처방전과 더 빠른 매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당시 마케팅 포인트였다. 이 관계자는 "현행 시범사업에서 플랫폼이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앱 안에서 약국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비대면 진료 환경에서 처방전 전달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한시·과도기적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진료 중개와 약국 선택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두 기능이 결합된 영리 사업 모델로 전환될 유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가 처방을 원하는 약을 선택하도록 하고, 비급여약 최저가 약국 찾기 등 마케팅이 가속화될 경우 의약품의 공공적 성격 역시 훼손될 것"이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플랫폼의 약국 알선·유인·배정 등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한 명확히 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2026-09-14 12:02:26강혜경 기자 -
약사·보건단체 2천여명 결의대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대면진료 일차의료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라!" 약사와 약대생,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13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는 약사와 가족, 약대생,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이 연대해 당초 신고인원인 400명 대비 5배에 달하는 인원이 한 데 모였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거동이 어려운 사람, 고령자와 장애인, 의료취약지역 주민들,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기 보다 영리 플랫폼 기업의 사업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정부부처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플랫폼이 환자를 모으고,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배열하고, 플랫폼이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처방과 더 많은 거래가 플랫폼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고착되면 의료 상업화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플랫폼들이 사회에 남긴 탈모약·여드름약 30초 처방 경쟁, 의료기관·약국 줄 세우기, 광고를 통한 경쟁 등의 문제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이 아닌 대면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설계돼야 하며, 영리 플랫폼 모델 중심이 아닌 공적 플랫폼 위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의 대상으로 만들고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거래하는 것이 혁신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 의료 확대말고 일차의료 강화하라', '의료데이터 상품화말고 정보주권 보장하라', '대면진료 본인확인 비대면은 무방비다', '의료이용 폭증하면 건보재정 바닥난다', '공공의료 강화하라 의료민영화 절대반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건강보험 위험하다', '명의도용 의료쇼핑 건보재정 줄줄샌다', '편의보다 안전먼저 기업보다 국민먼저' 등 구호를 제창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반대에 대한 연대 단체의 현장 발언도 잇따랐다. 전경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는 "건강은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하는 상품도, 의약품은 문 앞에 도착하면 끝나는 배송상품도 아니다"라며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를 공적으로 책임지고, 지역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시민의 건강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며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가치는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공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체계를 먼저 만들 것을 촉구했다.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약을 더 쉽게 소비하는 사회가 아닌,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을 권리와 전문가의 책임있는 설명을 듣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부대표는 "국민은 내 처방이 상업적 경쟁에 휘둘리지 않기를, 내 건강정보가 기업의 자산이 되지 않기를,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쓰이기를, 안전한 진료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원한다"며 "편리함은 안전 위에 설 수 없고, 혁신은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의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공공의료 구축의 필요성을 주창해 공감을 얻었다. 연평도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한 전 국장은 "경증환자가 약을 못 받는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 문제는 손가락이 잘린 환자, 교통사고가 난 환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들이었다. 닥터헬기는 부족하고 응급이송이 잘 안돼 제가 있는 1년 동안에도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섬에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며 "정작 응급의료 예산은 늘리지 않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확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플랫폼들이 의료진에게 진료시간을 줄이라고 강요하고, 더 많은 환자를 보게 하고, 과다처방 약물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전진한 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약 배송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은 환자가 24시간 365일 언제든 공공상담센터에 전화를 해 자가처치 방법을 안내해 주거나, 화상진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구급차를 보내주는 등 사회적 돌봄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 역시 플랫폼이 지배하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이 불안에 떨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병원을 설립하고 공공 상담서비스, 의사와 약사의 방문진료와 지역사회 찾아가는 돌봄을 확대하라"며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화는 영리 플랫폼 기업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의료과정 전반을 지배해 영리 기업 수익추구와 결합, 과다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정책을 공공플랫폼 전환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하길 바라며,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지방 의료취약자와 고령층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도 이어졌다. 김태수 약준모 정책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치려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강행되는 졸속 행정은 진료부터 처방, 조제, 약 배송에 이르는 의료의 전 과정을 영리 중개 플랫폼에 통째로 넘겨주려는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의 완성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약품은 단순한 편의 물품이나 소비재가 아니며, 정확한 대면 복약지도와 안전성 확인 절차가 생략된 약 배송은 부작용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어렵게 만들고 약물 오남용과 중독을 부추겨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는 것. 그는 "배달앱과 택시앱이 보여준 독과점 폐해처럼 영리 플랫폼이 의료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대 영리 플랫폼의 배를 불리기 위한 가짜 대안이 아닌 도서·벽지 주민과 야간·주말 의료 공백을 메울 진짜 대안을 마련하라"며 "투쟁으로 플랫폼의 의료 침탈을 막아내고 공공의료 체계를 끝까지 수호해 내겠다"고 다짐했다.2026-09-13 14:10:16강혜경 기자 -
약사회·약대생, 청와대 앞서 약 배송 저지 장외투쟁 선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회적 합의 뒤집는 약배송 확대 중단하라", "약은 택배가 아니다. 약배송 확대 STOP“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총력투쟁에 본격 돌입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정부와 플랫폼을 상대로 한 전면 대응에 나서는 한편 오는 20일에는 대국민 궐기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9일 낮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대면진료 약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포했다. 현장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시도지부장, 비대위 관계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회장 등이 집결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 뒤집는 약배송 확대 중단', '약은 택배가 아니다. 약배송 확대 STOP', '안전검증 우선 약배송 확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발대식의 핵심은 비대위 공식 출범과 함께 약사회가 본격적인 대정부 행동에 들어간다는 데 맞춰졌다. 약사회는 오는 20일 대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등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이어져 온 반발이 비대위 출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연제덕 공동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방침을 "국민도,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발표"라고 규정했다. 연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범위를 결정했고 법이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며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고쳐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을 실시하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국민의 정부인가, 플랫폼회사의 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부 정책과 입법 환경이 사상 초유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를 확대·재조직해 모든 역량을 총집결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향후 정부와 플랫폼 업계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저지하는 동시에 국회·정치권과 공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 위원장은 "국민·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 공공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의 실효성과 위험성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단일 대오로 통합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부 압박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젊은약사·1만1000 약대생도 가세…"밥그릇 싸움 아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안전장치보다 약 배송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성진 공동 비대위원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의약품 오남용과 플랫폼 위반행위에 대한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을 통한 이른바 '약 쇼핑' 문제도 전면에 꺼내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일부 플랫폼에서는 환자가 전문의약품의 상품명과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선택하는 구조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의약품 배송까지 제한 없이 들어가면 진료와 처방, 약국 선택부터 의약품 수령까지 플랫폼에서 끝나는 구조로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아닌 의약품 처방과 소비를 손쉽게 연결하는 거대한 영리 플랫폼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국회·정부·시민사회와 연대해 약 배송 확대를 막기 위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젊은약사와 미래 약사인 약대생들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회장은 약 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을 직역 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을 더 많이 받으면 당장 개인에 더 많은 소득과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약사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약사들이 눈앞의 이익보다 약사라는 직업의 책임감과 소명감을 지키고자 영리 플랫폼 참여를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약은 더 많이 팔고 처방은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언제나 국민에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선택을 외면한 채 약사들의 저항을 밥그릇 문제로만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1만1000여 약학도를 대표하는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도 힘을 보탰다. 김백건 약대협 회장은 "예비 보건의료인으로 성장할 1만1000 약대생들이 당장의 학업을 내려놓고 거리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 전달체계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는 것은 약학도로서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당장 내일의 약국 매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생태계가 상업 논리에 무너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송 확대보다 공공 약료체계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의약품 접근성은 약을 문 앞에 전달하는 단순한 수령의 편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무분별한 상업 배송이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취약지역 공공약국, 방문약료 등 지역사회 기반 공공 약료체계를 확충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9만 약사 모든 역량 총동원"…20일 투쟁 분수령 약사회는 이날 청와대 앞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약사사회가 비대위 출범을 넘어 대정부 장외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20일 예정된 대국민 궐기대회가 향후 투쟁 수위와 회원 결집력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비대위는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와 관련한 부서, 국무조정실, 중소기업벤처부, 복지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의약품 배송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회가 정한 현행 제한적 배송 원칙은 반드시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의 대면 원칙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9만 약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약 배송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9-09 13:27:52김지은 기자 -
복지부 "약 배송 확대 확정된 것 아냐…민관협의체서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숨고르기에 나섰다.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질의에 한 발 물러선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에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안전관리체계 등을 고려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선 지난달 20일 관계부처합동 발표에서는 '올해 말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으로,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을 넘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정부가 이미 약 배송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는 물론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얽혀 있는 데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등까지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만큼 번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 배송 확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면서 복지부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정부부처 합동으로 약 배송 확대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답변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전면 약 배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민신문고와 관계부처 항의서한 발송, 국회 보건복지위 민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실천하는약사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앞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약 배송 추진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2026-09-01 06:00:56강혜경 기자 -
약사 400여명, 13일 약 배송 확대 규탄 청와대 앞 집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약사들이 오는 13일 모여 규탄 집회를 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실천하는약사회 등이 주축이 돼 청와대 앞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추진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시간은 12시부터며, 집회 신고 인원은 400명이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중단과 민간 플랫폼 의료 시장 지배 정책 철회, 대면진료 일차의료 강화와 공공 인프라 확충을 주장할 예정이다. 일선 약사들이 집회를 넘어 국민신문고, 항의서한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새 만들어진 SNS 기반 오픈채팅방인 '약 배송에 대항하는 약사 모임'에는 900여명이 동참했으며, 이 가운데 약사 인증을 거쳐야 하는 방에도 개설 3시간 만에 200여명이 몰리면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사회 현안'으로 인해 오픈채팅방 형태의 단체톡방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의료민영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20일 정부 발표에 "약사와 국민은 버리고 영리 플랫폼만 살리려는 약 배달 전면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임 속에서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시행돼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천하는약사회도 "중대한 정책이 약사나 의료 전문가들과의 치열한 논의나 안전성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의약품의 전달은 정확한 본인 확인, 보관과 운송 과정에서의 엄격한 품질 관리, 중복 처방과 병용 금기 차단, 환자가 본인의 질환과 약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대면복약지도까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환자 안전의 최후 보루"라고 꼬집었다.2026-09-01 06:00:44강혜경 기자 -
약 배송에 들끓는 약사 민심…임총·비대위 결론 못낸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둘러싼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 정책을 향한 반감뿐 아니라 현안 대응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맞물리면서 약사사회 내부 민심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약사사회에 따르면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은 오는 9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준모를 중심으로 일선 약사들의 개별 행동도 독려되고 있다. 현재 약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 문자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한 항의글 작성과 함께 비대면진료 관련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 참여도 진행되고 있다. 감사청구 서명의 경우 참여를 희망하는 약사들이 서명 양식을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 약사들의 행동이 구체화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약배송 확대 추진에 대한 반감과 함께 현안을 둘러싼 대한약사회 대응에 대한 불만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당초 제한적으로 논의됐던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범위를 사실상 전면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총이냐 비대위냐…내부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 문제는 대한약사회 내부에서도 향후 대응 체계를 놓고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안 대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주말에는 시도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부장들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별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수요일 진행된 지부장회의의 연장선이었던 이 자리에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여부와 비대위 설치 및 운영 방향 등을 두고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도지부장들은 약사사회가 처한 상황의 엄중함과 비상 대응체제 필요성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대응 조직을 구성할지, 임시총회를 통해 이를 결정할지 등을 놓고는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결국 정부의 정책 추진은 속도를 내고 일선 약사들의 반발은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회 차원의 대응 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인 셈이다. 앞서 시도지부장들 사이에서도 약사사회가 처한 상황의 엄중함과 비상 대응체제 필요성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대응 조직을 구성할지와 임시총회를 통해 이를 결정할지 등을 놓고는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3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방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 등 현안을 둘러싼 상황을 공유하고, 비대위 설치 필요성과 향후 대응체계 등에 대한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1일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설치를 둘러싼 내부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질지도 관심사다. 이와 별개로 이번 주말 열리는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확대 등 주요 약사 현안 대응 방안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판매처 확대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서울지역 대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앞서 긴급 상임이사회와 24개 분회장회의를 거쳐 대한약사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전국 대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향과 비상 대응체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관건은 서울 이외 지역 대의원들의 움직임이다.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정관상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서울지역 대의원들의 결의가 다른 시도지부 대의원들의 참여로 이어질지가 향후 임총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약 임시총회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임총 소집 요구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대한약사회 집행부 역시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다른 지역 대의원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경우 현재 제기되는 임총 요구가 실제 소집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주말 서울시약 임시총회가 단순 서울지역 약사들의 현안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를 넘어 일선 약사들의 민심이 대한약사회 차원의 임시총회와 비상 대응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2026-08-31 06:00:52김지은 기자 -
메가팩토리약국 "모욕·협박 방관"…약사 커뮤니티에 손배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이 약사 커뮤니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과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17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고인 메가팩토리약국과 피고인 약준모와 박현진 약준모 회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민사소송은 앞서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게재됐던 메가팩토리약국 개설약사는 물론 근무약사 등의 신상이 털리는 등의 갈등이 화근이 됐다. 지난해 6월 메가팩토리약국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커뮤니티 등에 개설약사는 물론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모욕성 글들이 게재, 28명이 모욕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다. 익명 게시판 등 특성상 수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 그러자 메가팩토리약국은 타깃을 커뮤니티인 약준모와 박현진 회장으로 전향해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준모 운영진이 관련한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방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원고소가는 3000만원이다. 박현진 회장은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약준모 운영진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회원들이 원고를 비판하며 작성한 게시글의 관리 책임"이라며 "그간 약준모는 욕설·모욕·조롱 등 문제가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특히 당사자 요청시 주제와 무관하게 글을 삭제 또는 이동했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게시글을 선택적으로 방치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익명게시판의 운영자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공간의 표현적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도 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 역시 "커뮤니티에 제3자가 작성한 비판적 게시물을 이유로 단체 운영진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향후 직능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익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 내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박현진 회장은 메가팩토리약국에 대해 '조세범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아직까지 고발 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2026-08-29 06:00:50강혜경 기자 -
보건의료노조 "비대면 플랫폼 위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규탄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 처방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으로,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 의한 의료 민영화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이 소속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6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게 해 주는 것은 어린 아이 손에 칼을 쥐여주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하지만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를 허용해 준 것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는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수없이 드러나고 국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지적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환자 안전 문제보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형국"이라며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보편화돼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그림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등에서 비대면 진료는 뚜렷한 한계를 보여줬으며, 제도화가 의료 영리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진료부터 약 배송 과정 전체를 장악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횡포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라고 해서 삼갈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아른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로, 그 횡포는 더 악랄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 역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약물 오남용, 중독, 안전 문제는 의료 민영화 천국인 미국에서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그 사회적 비용을 다시 우리가 치러야 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2026-08-26 10:17:56강혜경 기자 -
약 배송 전면 확대 땐 플랫폼 종속…별점 높은 약국이 승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약 배송 대상자를 '일부 대상자'에서 '모든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플랫폼 업계와 약사단체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닥터나우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닥터나우는 물론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까지 나서 "약 배송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정부 안에 대해서도 그간의 데이터와 경험을 가감없이 전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반면 약사사회는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그간 '재택 수령'이라는 미명 아래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약 배송이 이뤄져 왔지만 방문 수령 원칙에 따라 '비대면 진료-방문 수령'이 구현돼 왔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대응 TF를 구성, 대응에 나섰지만 모든 진료 환자가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패키징 방식, 본인 수령 확인 절차 등 세부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부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민간 플랫폼에 약국이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사회가 2023년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 Public Prescription Delivery System)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무용론이 이어졌고, 현재도 운영은 되고 있지만 약국으로 전달되는 처방 건수 등은 극히 일부인 상황이다. 관건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처방일수 등이 담긴 하위 법령 마련이지만, 플랫폼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스템에서 약국이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약국을 선호하시나요? '후기좋음, 후기많음' 약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영리 의료 플랫폼들은 제휴 의원·약국을 확보했으며 현재도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스폰서드(sponsored)'라는 명칭을 단 유료 광고·우선 노출 모델이나 '나우약국'이라는 프리미엄 제휴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정책이 플랫폼 업계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시 환자와 의원·약국을 중계하는 플랫폼들이 30여곳 이상 생겼다가 정리되기는 했지만 일부 업체들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닥터나우에서 행해지고 있는 '나에게 맞는 의사 찾기'를 데일리팜에 공유했다. 의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해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전문의 ▲후기 좋음(평점 4.8 이상) ▲후기 많음(리뷰 300개 이상) ▲재진율 높음 ▲예약 확정 빠름(180초 이내 응답) ▲영상 진료(영상 통화 가능) 등이 선택 매뉴얼로 명시돼 있다. 추가 요청 사항으로 ▲인공눈물 6통 이상 ▲서류 발급 등을 선택하면 의사가 추천되는 방식이다. 이 약사는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음식 배달 앱처럼 후기좋음, 후기많음, 재방문 높음 등 순으로 약국의 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플랫폼에 종속돼 비대면 진료·조제를 많이 한 약국이 우선순위가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플랫폼 업체에 제공되는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을 기준으로 약국의 구매·조제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대체조제를 전제로 행해지기는 하지만, 보다 정교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배송비, 일반약 배송 '첩첩산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맞물린 약 배송이 의원·약국의 기능을 반쪽짜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도 단순 메시지만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비대면 진료 특성상 증상란에 환자가 원하는 약을 명시하면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곁들인 후 해당 약을 처방해 주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더라도 방문 수령이라는 절차가 있어 환자의 안색을 살피거나, 증상이나 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비대면 진료→약 배달로 고착화될 경우 약국과 의원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이 제한되더라도 AI에 의존해 환자가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위험 사례 역시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다. 전라남도약사회는 "본인 확인, 배송 과정의 안전성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의 범위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며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과 품질 저하, 오배송·분실·배송 지연과 제3자 수령에 따른 투약사고, 복약지도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잔여 의약품, 사고시 책임 소재 등 조차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추진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정부가 대대적인 약 배송 확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약 배송 확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관협의체 역시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유도 행위, 약 배송에 따른 배송비 부담, 앞서 논란이 됐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약이 처방된 사례 등 시범사업 당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도 대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구조대로라면 앞으로 생길 문제들은 뻔한 상황이다. 처방약이 배송되고 나면 일반약 배송에 대한 이슈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약국은 물론 보건의료생태계 전체가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며 "논의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8-21 11:56:23강혜경 기자 -
약준모 "플랫폼만 살리는 약배달 전면 확대, 결사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논의에 대해 약사단체가 결사 반대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20일 "약사와 국민은 버리고 영리 플랫폼만 살리려는 약 배달 전면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임 속에서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시행돼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SNS를 통한 전문의약품 지명 구매 유도, 마약·향정의약품 처방·배송 유도, 도매상 설립 등 그간 영리의료 플랫폼들이 보여온 만행은 말하기 어려울 만큼 수없이 넘쳐났음에도 정부는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사설 플랫폼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장은 '의료법을 통해 특수한 경우에만 일부 배송을 허용하는 조건'이었음에도, 대대적인 확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리 플랫폼에 대해서도 "커피쿠폰을 뿌려 특정 커피 체인의 배를 불리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일을 한 게 있느냐"며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취약자들은 쓰지도 않는 비대면 진료의 현실이 최근 보도된 섬지역의 예산낭비 보도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도 저격했다. 과연 대한약사회는 뒷통수를 맞을 때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핵심 관계자와 제대로 된 만남이라도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동네약국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약사의 존재의의를 삭제시키는 약 배달 전면확대는 창고형 약국과 더불어 동네 약국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현실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노령층과 같은 취약자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약 배달 전면 확대에 대해 민초 약사들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며 "약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목숨걸고 막아내야 하며 막아낼 자신이 없다면 회원들에게 그 존재 의의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6-08-20 19:45:41강혜경 기자 -
유령 사무실 운영?…창고형약국 약사,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 대표약사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창고형 약국 개설자가 세무 관련 이슈로 국세청에 고발당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초의 창고형 약국 개설자이자 메가팩토리 프랜차이즈 대표가 조세범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이다. 박현진 약사는 피고발인인 메가팩토리 프랜차이즈 대표와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이 서울 등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충북 오송에 사업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이른바 '유령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방 이전 기업에 부여되는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을 부정하게 수취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유령 사무실 운영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이달 말 경기 광교 3호점 오픈을 앞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정 수령? 핵심은 건기식 업체의 실제 사업장이 서울 종로구임에도 불구하고 오송 사업장을 지방 입주기업 또는 연구시설로 등록·유지하고 마치 오송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세·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기타 조세특례 등 지방 소재 기업에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정하게 수령했는지 여부다. 이 업체는 2018년 8월 사업장을 서울에서 충북으로 이전했는데, 오송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세제·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설명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 소득세 5년간 최대 100%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최대 13년간 100%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관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보조금 지원과 신규 고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 지원 등 세제·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오송 사업장과 무관하게 서울에서 행해졌다는 점이다. 고발인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6개월간 수차례 오송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사업장은 상주 인력이나 집기 없이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우편물 조차 제대로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는 등 사업 활동의 실체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각기 다른 날짜와 시간대에 사업장을 11차례나 방문했지만 우편함은 물론 사업장 앞에도 택배 상자 등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MD와 발주담당자 등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채용 공고 사이트에 서울 소재지 주소를 표기하는가 하면, 회사 소개 책자에도 충북 주소지와 달리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모두 서울(02) 지번을 기재하는 등 모순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송 사업장의 실질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까지의 공과금 사용 내역 및 출입기록, 회사 인력의 실제 근무지 확인, 오송 사업장을 근거로 신청·적용받은 조세 감면 내역 및 관련 신청 서류 일체를 확보해 혐의를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논조다. 관련 법령 보니 고발건은 관할 세무서로 이첩돼 접수가 완료된 상태인데, 관건은 국세청의 판단이다. 만약 고발인의 주장대로 유령 사무실을 통해 법인세·지방세 등이 부정하게 수취됐다면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역시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더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세무서 측은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 및 확실한 증빙이 제출돼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활용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보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탈세혐의의 근거가 다소 미비한 경우에는 누적관리로 분류해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의 경우) 접수 상태로, 순차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현진 약사는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 내용을 토대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2026-08-19 12:06:34강혜경 기자 -
"취약지, 약국 공백 없다"…군 지역 약국 91%, 일요일 영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약국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뒤집는 검증 보고서가 나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가 전국 82개군을 대상으로 일요일 약국 영업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전국 군 지역의 91.5%에서 일요일에도 약국이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 역시 98% 이상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 의약품취급소 등 기존 공공 보건 안전망이 구축돼 있어 일률적인 소매점 판매 확대 등 효용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준모는 9일 일요일 기준 전국 82개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1.5%에 해당하는 75개군에서 최소 1곳 이상의 일요일 영업 약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업이 확인된 약국은 274곳으로 군 당 평균 3.34곳에 달한다. 이들은 "네이버 지도에서 최초 0곳으로 나타난 14개군 중 7개군은 지자체 당번표·공공심야약국·별도 약국정보를 통해 일요일 운영이 추가 확인됐다"며 "지도 플랫폼의 경우 사업자가 등록한 영업시간, 검색어, 노출 상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지자체의 월별 당번표와 공공심야약국 정보는 지도 검색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약국 영업시간 범위와 하나로마트의 일요일 개·폐점 시각도 비교했는데, 과반 이상에서 약국의 이용 가능 시간대가 마트 영업시간과 같거나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준모는 임계인구는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생활서비스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인구가 3000명 이하로 감소하면 의원과 약국 등 보건의료시설이 폐업하기 시작한다고 해석했는데, 농촌의 접근성 저하는 약국만의 특수 현상이 아닌 민간 생활 서비스 공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하나로마트는 있으나 약국은 없는' 275곳의 의약품 안전망에 대해서도 실태를 진단했는데, 98.2%는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진료소 등이 없는 진정한 무약촌은 북도면(옹진), 해안면(양구), 상남면(인제), 김삿갓면(영월), 석포면(봉화) 등 5개였다는 것. 보건진료소의 경우 진찰, 처치, 만성병관리, 예방접종 등 기능 범위가 약국 대비 넓은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 2012년 보건진료소 없는 읍·면에 220여곳의 특수장소가 지정됨에 따라 의료공백 문제 등이 일부 해소된 측면도 있다는 것. 약준모는 "약국이 없는 곳과 의약품 안전망이 없는 곳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모든 보완망이 없는 취약지역에야 말로 지역공공약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판매처를 늘리는 문제로의 접근이 아닌 약국·공공보건·특수장소를 먼저 확인·확보하고 남은 공백에 전문 약료를 설치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경우 13개 지정품목의 긴급구매만 보안이 가능한 데 반해 지역공공약국은 처방조제,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중복·상호작용 확인 등을 포함하는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더욱 절실한 부분"이라며 "지자체가 지역공공약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 역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2 06:00:42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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