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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띠 두른 약사회 대의원들 "약배송·상비약 확대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부터 창고형약국 규제, 약사와 한약사 업무 명확화까지 주요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앞서 ‘국민건강 수호 및 약사현안 해결을 위한 대의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과 유효성 울산시약사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은 이날 대의원들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요구를 전달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의료의 공공성보다 편의와 산업적 논리를 앞세우는 정책과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현행 제도의 관리·감독보다 품목과 판매처 확대를 앞세우는 안전상비의약품 정책, 외부자본 개입과 과도한 판매 경쟁을 둘러싼 창고형약국 문제, 30년 넘게 이어진 약사·한약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대의원들은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라며 “의약품의 안전성을 지키고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단순한 의약품 판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의원들은 “약국은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는 보건의료기관이며,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투약·복약지도와 안전한 사용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검증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앞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고 공적 전자처방전과 환자안전 장치를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공약국 도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외부자본의 약국 개설과 편법 운영을 차단하고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킬 실효적인 제도·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한 약사·한약사 업무 명확화 입법 역시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전국 9만 약사의 뜻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요구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완성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 구호 제창이 진행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낭독자들이 구호를 선창하자 붉은 머리띠를 두른 대의원들은 마지막 문구를 거듭 외치며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약배송 국민건강 위협한다”, “플랫폼보다 국민안전 공공보건의료 강화하라”는 구호에 이어 “안전상비약 확대에 앞서 판매처 관리 강화하라”, “복약지도 없는 과다판매 창고형약국 규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의원들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임시총회 논의에 앞서 주요 약사현안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2026-10-11 14:49:57김지은 기자 -
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청와대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시위의 무대를 국회로 옮겼다. 28일 청와대 앞 시위를 마무리한 약사회는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국회 앞에 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청와대 앞 시위가 정부에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자리였다면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해법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약사사회의 요구를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각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촉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며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날 제시한 과제는 네 가지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계획 철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중단, 창고형 약국 규제 입법,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개정 의료법 시행 전 배송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을 막고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약국의 종속을 방지할 약사법 보완 입법도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의 관리 실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품목 확대에 반대했다.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공공약국 모델 도입을 제시했다.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는 의약품 대량 진열과 판매 방식에 따른 오남용 우려, 외부 자본의 약국 개설·운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관련 규제 법안과 불법 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약사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권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집회를 지속하고 국회의원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실태를 전하겠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입법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제덕·최종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비대위는 이달 9일 청와대 앞 발대식, 정부 항의 방문, 20일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거쳐 국회 앞 집회로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의 환자 안전장치와 약사법 보완입법 등 대국회 활동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장에는 국회의원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지역약국의 우려와 플랫폼 중심 약배송 문제를 언급하며 “약사님들의 의견을 잘 새겨듣고 입법과 정책을 통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온라인 서점의 가격 경쟁으로 동네 책방이 줄어든 경험을 거론하며 지역약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약을 쉽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국이 주민의 건강 상담 창구로 해온 역할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도 약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한 처방과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현장을 찾아 약사들을 격려했으며, 안도걸 의원도 참석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국회 앞 릴레이 집회와 의원실 방문을 병행하며 네 가지 현안에 대한 입법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2026-09-29 12:57:09김지은 기자 -
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상되는 시점은 10월 초순으로 28일 현재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 안팎에서는 시행규칙에 담길 핵심 규제 수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최대 쟁점은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와 지역 제한, 처방약 약국 외 인도 즉, 택배 배송 기준 등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의 경우 의료계와 약계가 '7일 이내'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의료법 개정안 심사 때 합의한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초진 처방 일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의사와 약사 견해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들을 낮출 수록 대면진료 이용 환자 수가 크게 떨어져 비대면진료에 매달리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보건의료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반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는 7일 이내로 제한할 시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늘어 환자 의료접근성이 저해되고 중개 플랫폼 산업이 직접적인 경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초진 처방일수를 규제할 게 아니라 처방 의료진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허용해야 합리적인 비대면진료가 제도화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초진 환자 지역제한 규정도 쟁점이다. 시행을 앞둔 의료법은 초진의 경우 환자가 위치한 동일 지역 범위 안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 기준은 광역 시·도 단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위치한 시·도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특정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국 외 인도 조항도 쟁점이다. 일단 비대면진료가 본사업 전환할 경우 처방약을 택배 등으로 약국 외 재택 수령할 수 있는 환자군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제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환자군만 처방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다. 정부가 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처방약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처방약 배송 대상 확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 입법 사항으로 연말 본사업 전환때까지 처방약 택배 수령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이들이 처방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게 된다. 전국 단위 처방약 택배 배송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약국당 비대면진료 조제 건수는 하루 25건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의료기관 역시 총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령은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은 다양한 규제가 포함되는데다 직능, 산업 간 의견차이가 적지않아 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9-29 06:00:56이정환 기자 -
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지역 제한, 비대면진료 금지 의약품 등 주요 쟁점을 규정하게 될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 정보시스템 구축, 비상상황 시 기준 완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핵심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눈에 띄는 점은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요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내려질 경우 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전시·사변, 대규모 재난, 의료진의 집단 휴·폐업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완화된 기준의 내용과 적용 지역, 기한을 고시해 비대면진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생태계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과 관리 업무는 주요 유관기관에 분산 위탁된다. 먼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진료 내역의 접수·조사 및 통계 생산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실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보호하게 된다. 아울러 민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플랫폼)의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 및 조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비급여진료 내역이나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의료법 시행 전까지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다.2026-09-23 12:04:49이정환 기자 -
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움직임에 반대하는 약사와 약대생들이 광화문을 메웠다. 당초 대한약사회가 예상해 집회 신고한 5000명을 웃도는 인원이 집결하면서 약 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 회원 약사와 약대생들이 참여했다. 집행부는 당초 5000명에 대한 집회신고를 했지만, 이를 넘어서는 참가자가 몰리면서 약배송 확대 논란이 약사사회 전체의 핵심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각 시도지부의 참여 인원이 당초 예상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약사회에서는 회원 약사 7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를 이용해 회원들이 대거 상경하면서 행사장은 전국에서 모인 약사들로 채워졌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약대생들의 참여였다. 이날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약대생 3000여명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당초 집회 신고를 통해 마련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주최 측은 현장에서 약대생들이 앉을 수 있는 별도의 자리를 급히 마련하기도 했다. 약사 뿐만 아니라 미래 약사들까지 거리로 나온 것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확대가 향후 약사 직능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세대를 넘어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약대생들은 의약품이 상업 플랫폼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동시에 선배 약사들에게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약사사회의 자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약대생들이 살아갈 미래가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배 약사들을 향해서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소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이번 위기를 선배 약사와 약대생 모두가 철저히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에 약배송 확대 중단 등 5대 요구…약사·약대생 공동결의도 약사사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제도를 먼저 시행·검증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고영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과 이효선 비대위 투쟁전략팀장(강원도약사회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플랫폼 산업 육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전달한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등 안전관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 법 시행 이후의 실태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형식적 협의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건강보험 재정의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우선 투입 ▲보건의료가 특정 플랫폼의 시장 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규제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를 위한 10만 약사·약대생 결의문’도 공동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검증 없는 약배송 확대 즉각 중단 ▲플랫폼 영리행위 규제와 국민건강·건강보험 보호 ▲공적 전자처방전 및 공공 플랫폼 구축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4대 요구가 담겼다. 연제덕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지도, 안전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확대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안전보다 플랫폼 산업의 편익을 우선하는 무분별한 약배송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사설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되면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진료와 처방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의약품은 처방과 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부터 안전한 전달과 복용까지 전 과정이 관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개 시도지부장 “직능 미래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 대회 말미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무대에 올라 회원과 약대생 앞에서 끝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의약품이 돈벌이 수단이나 단순 배송 상품이 되지 않도록 막고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차례로 밝혔다. 또 편리함을 이유로 국민안전이 밀려나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한 의료쇼핑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약국이 국민 곁의 보건의료기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국민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책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고 전국 약사들이 하나가 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도 “광화문에서 외친 함성이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회원들은 다시 약업 현장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한 약료서비스에 충실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는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과 약사들이 함께하겠다”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2026-09-21 06:00:56김지은 기자 -
전국 약사·약대생 공동결의…“검증 없는 약배송 확대 즉각 중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와 약대생들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검증되지 않은 약배송 확대를 중단하고 사설 플랫폼의 영리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약사와 약대생들은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에서 ‘10만 약사·약대생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연제덕·최종석·김성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이 차례로 낭독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제한적 의약품 배송제도를 시행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제덕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도 하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부터 하겠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보건의료정책을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안전보다 플랫폼 산업의 편익을 우선하는 무분별한 약배송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될 경우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사설 플랫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확대되면 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진료와 처방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그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는 사설 플랫폼의 영리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약배송 확대 논의에 앞서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고 복용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의약품은 처방과 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복약지도부터 안전한 전달과 복용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며 “안전장치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시험대에 올리는 약배송 확대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약대생도 동참…“플랫폼 이익에 좌우되는 미래 안 돼” 약대생들도 보건의료체계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공동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백건 약대협 회장은 “약대생들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사, 국민이 믿고 찾는 약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보건의료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다하는 튼튼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원한다”며 “약사가 환자 곁에서 전문성을 다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진료받고 약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산업의 성장보다 국민건강을 우선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약사와 약대생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검증 없는 약배송 확대 즉각 중단 ▲플랫폼 영리행위 규제와 국민건강·건강보험 보호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및 공공 플랫폼 구축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건강보험과 공공보건의료를 전국 10만 약사·약대생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낼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선언했다.2026-09-20 17:00:56김지은 기자 -
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 전면시행을 석 달 앞두고 의료계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부의 하위법령안에 관심이 쏠린다. 시범사업에 객관적 평가가 배제된 채 민간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약 배송이 확대될 경우 기형적인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제어할 만한 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본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와 약 배송 확대 시도 영구 폐기까지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의료계 주장이 대한약사회와 보건의료단체에 힘을 보탤지도 관심사다. "비대면 익명성+플랫폼 영리 구조=도덕적 해이로" 대한내과의사회는 동일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9개월 동안 항우울제 1800정을 처방받는 사례와 관련해 "상식 밖의 진료 행태가 여과 없이 통과됐음에도 정부의 사전 통제 기전과 사후 감시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의료계 역시 내부의 비윤리적 처방 행태에 대해 자정의 책무를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비대면의 익명성과 민간 플랫폼의 영리 구조 속 빚어진 도덕적 해이에 대해 꼬집었다. 진료실에서 환자의 안색과 호흡, 복약 이력을 면밀히 살피는 대면 진료 환경이었다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비상식적 처방이 아무런 제어 없이 발행됐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약을 퍼주는 곳이 성지로 둔갑해 별점 장사를 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 대신 플랫폼 내 상업적 경쟁이 처방을 결정하는 기형적 생태계가 대한민국 의료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다기관 중복 처방을 원천 차단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전산망을 방치하고, 초진 처방일수 제한 등 최소한의 임상적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처방약 배송 확대까지 허용된다면 플랫폼 안에서 의료 쇼핑과 무차별 처방, 택배 수령으로 이어지는 밀폐형 거래 고리가 완성되고 최소한의 대면 복약지도와 약학적 검증마저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 진료 초진 일수 처방 제한과 플랫폼 규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이 지켜지는 동시에 하위법령에도 ▲비대면 초진 등 예외 진료의 대상과 요건 ▲처방 제한 의약품 및 처방일수 ▲대면진료 전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간호사 문제제기…20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까지 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까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가져올 문제를 짚고 나서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근거중심이약사'는 편리해 보일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동네 약국 생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제 경험을 토대로 풀어냈다. '빌런간호사' 역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건보재정과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루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2000명 규모 결의대회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전진한 정책국장도 발언을 통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국장은 "손가락이 잘린 환자, 교통사고가 난 환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 등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응급의료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확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면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앞서 병원 설립과 공공 상담서비스, 의·약사 방문진료, 찾아가는 돌봄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에는 광화문에서 '비대면 진료 약배송 확대 저지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도 예고돼 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집회 신고 인원은 5000명으로 약사와 약대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약 배송 전면확대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 등 구축 등까지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우려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민간 플랫폼들이 보여온 수직계열화에 대한 우려 역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 제동을 거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국민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역의 약사는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이 5만6000명의 동의를 얻어 14일 복지위에 회부됐다. 약국에서도 서명을 받았는데, 환자분들 역시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뜻을 보태주셨다"면서 "의사의 역할을 처방 자판기로 축소하고 약국을 패싱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2026-09-19 06:00:59강혜경 기자 -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대상 환자와 의약품 배송 범위, 조제 건수 제한 등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를 약국당 하루 25건으로 제한하고 환자의 거주지역 내 약국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이는 현재 법률에 명시된 기준이 아닌 하위법령 협의와 약사법 보완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다. 반대로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되는 환자 유형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은 이미 개정 의료법에 담겼다. 데일리팜이 시행을 3개월여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와 관련해 법률로 확정된 내용과 향후 논의가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구분해 짚어봤다. 약 배송 전면 허용?…법정 5개 환자군으로 제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 최근 가장 큰 혼선이 나타나는 부분은 12월부터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는지 여부다. 현재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만 놓고 보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5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했다. 해당 환자 역시 아무 약국에서나 의약품을 조제받아 배송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 개설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인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구체적 지역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는 환자의 거주지나 거주시설이 있는 시·군·구, 행정구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 내 약국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의약품 배송과 관련 법이 정한 특정 환자에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약국에 배송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배송 요청을 약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배송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인도 과정의 책임은 어떻게 나눌지 등은 개정 의료법만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약국 외 인도 과정에 적용할 포장과 품질관리, 복약지도, 본인 및 대리수령 확인, 인도대행자 관리 등의 안전기준도 하위법령과 표준지침을 통해 정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약사회는 배송비 할인 등을 이용한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약국이 배송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비대면 조제·투약에 적용할 약사회 표준지침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과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일반 환자까지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면 현행 법률이 정한 5개 환자군의 범위를 조정하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발표가 곧바로 12월부터 일반 환자 대상 약 배송이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초진 비대면 전면 허용?…재진 원칙·초진 제한 명시 12월부터 비대면 초진이 전면 허용된다는 해석 역시 사실과 다르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비대면진료를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처방일수 등에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대면진료 이력을 인정하는 기간과 초진 허용 지역, 처방 의약품 및 처방일수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에서 정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적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은 화상진료를 의무화하고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해 처방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약국 방지 위한 제한장치 ‘약국당 하루 25건’…검토 단계 약국당 비대면 조제 건수 제한은 개정 의료법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 조제 건수 제한의 경우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를 약국당 하루 25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향후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12월부터 적용되는 확정 기준은 아니다. 현행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 가운데 일정 비율을 넘겨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방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약국의 비대면 조제 비율이나 건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료법 시행과 별개로 전담약국 금지와 조제 건수 제한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대한약사회 입장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처방을 집중적으로 조제하는 이른바 ‘전담약국’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근거 마련’…운영 방식은 협의 중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근거는 개정 의료법에 포함됐다.개정법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요청과 실시를 중개하고 환자의 자격정보와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다만 시스템 구축 근거가 법률에 마련됐다는 것과 12월부터 모든 비대면 처방전이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현재 공공 시스템의 구축 주체와 운영 방식, 의료기관·약국의 이용 절차, 민간 플랫폼과의 관계 등은 관련 기관과 의약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약국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처방전을 전달받게 될지는 향후 구축 결과와 세부 운영기준을 지켜봐야 한다. 결국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의 기본 원칙과 대상, 플랫폼 규제, 공공 인프라 구축 근거를 마련한 모법에 해당한다. 약국 현장에 직접 적용될 이용 약국의 지역 범위와 의약품 인도 절차, 안전관리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과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는 현행 개정 의료법의 확정 사항이 아닌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약국가로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일반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방침과 12월 시행될 현행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정할 세부 기준, 약사회가 추진하는 보완입법을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2026-09-18 06:00:58김지은 기자 -
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초진 일수 처방 제한과 플랫폼에 규제 대책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용자 설문을 근거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비대면진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를 확인하는 조사와 비대면 진료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따지고 환자의 피해발생을 막는 사항은 별개의 문제로 비대면 진료시 처방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의 응답만을 근거로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도 된다는 식의 접근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비대면진료 세부 시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협이 제시해 온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 원칙이 추후 예정된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시에도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과거 진료기록과 복약 이력은 현재 진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지만,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한 직접 진찰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롭게 진료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협이 지난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실시한 비대면진료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4%는 비대면 초진 처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37.0%는 처방일수를 ‘3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9.4%에 달한다. 이에 의협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고, 치료 경과와 추가적인 대면진료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면진찰이나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처방만 반복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중복 처방을 받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대면진료를 받고 안전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비대면 초진 등 예외 진료의 대상과 요건 ▲처방 제한 의약품 및 처방일수 ▲대면진료 전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 진찰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상업적 운영이 의료인의 독립적인 진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근태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위원장은 “그간 계속 강조해 온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이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2026-09-18 06:00:49강신국 기자 -
약사회, 국조실·중기부에 항의…"약 배송 논의 멈춰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세종정부청사 소재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해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이전 제기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 시행에 앞서 처방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것이란 지적이다. 약사회는 국무조정실을 찾아 산업계 요구와 환자 안전이 충돌할 경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우선에 두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약 배송 확대 논의가 아니라 오는 12월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희 약사회장과 비대위원장,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국조실 앞 시위 후 국조실 담당 공무원을 만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서는 의약품과 보건의료를 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배송은 온도·습도에 따른 변질, 오배송·분실, 잘못된 수령, 배송 지연 등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며, 사설플랫폼과 결합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늘려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날 ▲법 시행 전 약 배송 확대 논의 중단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판단 ▲현행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철저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검증보다 확대가 먼저일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규제혁신이나 부처 간 이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약 배송 확대 논의 저지를 위한 대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2026-09-16 15:21:06이정환 기자 -
중기부 "약배송 협의체 약사회 참여 필요…다각도 협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를 논의할 협의체에 약사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가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약사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되 불참 의지가 계속될 경우 별도 방안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앞서 국무조정실과 중기부,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현재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협의체는 약사회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기부는 15일 서울특별시약사회와의 면담에서도 약사사회가 제기한 환자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 역시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만큼 이들의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약사회는 김위학 회장과 각 지역 분회장,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를 항의 방문해 창업벤처혁신실 실무자들에게 약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중기부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약사사회가 제기한 사항을 참고해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사사회와 플랫폼업계가 정책 추진 속도와 방향을 두고 적지 않은 온도차를 보이는 만큼 양측이 협의체 안에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또 “플랫폼업계에서도 약배송 관련 광고 등 지적받은 부분을 정부 지침에 따라 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약사사회와 플랫폼업계가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면 배송으로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하지만,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약배송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약사회가 협의체에 참여해 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약사사회의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플랫폼업계와의 의견 조율을 강조한 셈이다. ‘협의체 참여’ 두고 정부-약사회 간극 여전 하지만 약사회는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배송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상태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확대 논의를 전제로 한 절차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일부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약국 외 의약품 전달 대상을 제한한 사회적 합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법률을 먼저 시행하고 충분한 기간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한 다음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법 시행 전에 전면 확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협의체 참여 여부에 앞서 정부가 약배송 전면 확대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약사사회가 협의체에 들어와 안전장치와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약사회 불참 상황에서도 협의체 운영을 강행할지, 협의체 구성과 논의 의제를 조정해 약사사회 참여를 다시 설득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같은 날 이소영 후보자 청문회…약사사회 ‘촉각’ 서울시약사회의 중기부 항의방문이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진행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스타트업과 플랫폼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보여왔으며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시작한 사업을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면 창업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업 간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으로 본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성명을 내고 약배송과 플랫폼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정책 방향을 인사청문회에서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중기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육성과 약배송 확대 논의에서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항의방문에서도 약사들은 중기부가 플랫폼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의 관점으로 보건의료정책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중기부가 약사들의 우려를 듣겠다고 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플랫폼업계의 이해관계를 국민건강과 동일한 선상에서 조정할 사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약사회의 협의체 참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 시행과 안전성 평가가 먼저라는 요구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9-16 06:00:56김지은 기자 -
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은 플랫폼 산업의 배송상품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규제혁신도 없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반발한 서울지역 약사들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직접 찾아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5일 오전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 방문해 창업벤처혁신실 관계자들을 만나 약배송 전면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임원과 각 지역 분회장, 약사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기부가 플랫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의 시각에서 보건의료정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 의료법 시행과 안전성 검증에 앞선 약배송 확대 논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국무조정실과 중기부, 보건복지부가 최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오남용·정보 독점 우려 제기…“배송 편의 광고 이미 등장” 김위학 회장은 면담에서 “개정 의료법은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법을 시행해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바라볼 수 있지만 의약품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수단”이라며 “이 문제를 산업진흥의 시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전달은 단순히 주문과 결제, 배송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처방전이 발행된 이후에도 약사의 처방 검토와 조제, 복약지도, 안전한 전달과 본인 수령 확인, 적정한 보관과 복용, 이상반응 대응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투약이 완성된다”며 “약배송은 물류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정책”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약배송 확대가 비대면진료 이용량과 처방량 증가로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비대면진료는 처치나 수술이 아닌 의약품 처방을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배송 접근성이 높아지면 반복진료와 중복·과잉처방 가능성까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의 진료·처방 빈도와 동일 환자의 반복 이용, 중복처방, 특정 질환·의약품에 대한 처방 집중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정성 평가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와 의료정보 독점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한 분회장은 “플랫폼이 개인과 의료 관련 정보를 독점할 경우 그 폐해가 클 수 있다”며 “이미 피부질환 치료제부터 감기약까지 배송의 편리함을 앞세운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정책이 확대되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실제 배송 이용이 탈모나 비만, 여드름 치료제 등 젊은 층의 비급여 의약품에 집중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면서 “정작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은 플랫폼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의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중개사업자를 ‘혁신기업’으로 규정해 보건의료제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시약사회와 분회장들은 플랫폼이 할인·쿠폰·포인트·무료배송이나 검색순위, 추천 알고리즘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으로 환자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기 전 현행 제도의 시행과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확인하고 평가한 뒤 기존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 번 무너진 의료체계는 되돌리기 어렵다. 왜 이 정책을 이토록 서둘러야 하는지 정부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중기부에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추진 중단 ▲개정 의료법 우선 시행과 객관적 자료 축적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배송 안전관리 기준 우선 구축 ▲처방 적정성 평가와 오남용 관리체계 마련 ▲플랫폼의 환자 유인행위 차단 ▲건강보험 재정영향 평가 ▲지역약국 기반 취약계층 약료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플랫폼 중심의 배송부터 확대하면 처방정보 집중과 환자 유인, 약국 종속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 역시 전 국민 배송이 아니라 공공심야약국과 공공약국, 지역약국 기반의 취약계층 약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부 “약사회·플랫폼 간 온도차…협의체서 논의하자” 중기부는 약사사회의 우려를 정책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천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과장은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중기부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전달된 사항을 참고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좋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약사사회와 플랫폼업계 사이에 정책 추진 속도와 안전성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며 상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현 서기관은 “플랫폼업계에서도 약 배송 광고 등과 관련해 정부 지침에 따라 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다”며 “전면 배송 여부뿐 아니라 일부 배송을 추진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협의체에 참여해 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플랫폼업계의 의견도 함께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면담 이후 중기부 건물 앞으로 자리를 옮긴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산업은 없다”, “의약품은 배송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정부에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희대약대 강태영 학생회장을 비롯해 약대생들을 참석해 선배 약사들을 지지했다. 시약사회는 현장 성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기 전에 시장부터 확대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정책실험”이라며 “정부와 중기부는 플랫폼 산업 육성을 이유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약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과 전영구 자문위원, 김영진, 이병도, 이용화, 김병주, 변수현 부회장, 윤승천 본부장, 조진영 총무이사, 현경민 홍보이사, 한은경 광진구약사회장, 서은영 중랑구약사회장,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을 비롯해 약대생들이 참석했다.2026-09-15 13:00:32김지은 기자 -
플랫폼, 의약품 도매 운영 금지법 공포…내년 9월 16일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우회 진입을 차단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개정 약사법이 15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크게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DUR 연계 의무화와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 원천 차단으로 나뉜다. 우선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DUR 운영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도 명확히 규정됐다.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했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 및 우회 유통 개입을 엄격히 차단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약사법 조항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9월 1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2026-09-15 10:17:18강신국 기자 -
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열흘간 9개 의료기관을 돌며 특정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받은 정황이 약사회에 접수됐다. 처방일수가 최대 600일에 달하거나 한장의 처방전에서 1800정이 처방된 사례도 포함됐다. 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14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회원 제보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진료 반복·과다처방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약사회가 밝힌 이번 사례를 보면 특정 환자가 지난 8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대면진료를 통해 9개 의료기관에서 스타브론정(성분명 티아넵틴)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 처방일수는 30일과 60일, 90일 등 장기처방이 반복됐으며, 이 가운데 한 의료기관에서는 600일분으로 표시된 처방전도 확인됐다. 한 번에 2년 가까이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특히 한 처방전에는 스타브론정을 1회 10정씩 하루 세 차례, 60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해 총 1800정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인 복용량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스타브론정은 우울증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김 이사는 티아넵틴이 해외에서 과량 복용에 따른 중독과 사망 사례가 보고된 성분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처방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동일 환자가 열흘 동안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 장기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한 처방전에서 1800정이 처방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처방이지만, 비대면 환경에서는 원하는 처방을 해주는 의료기관을 찾을 때까지 빠르고 손쉽게 의료기관을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오남용의 문턱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약국 단계의 처방 점검과 의약품 전달 과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처방전을 접수 받은 약국은 동일 환자에 단기간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집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처방 점검이나 중재 없이 조제를 진행했다. 이후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 직접 전달한 정황도 파악됐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김 이사는 “해당 약국에서 다수의 처방전을 조제했기 때문에 동일 환자의 반복처방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처방 과정뿐만 아니라 약국의 점검과 중재, 조제의약품 전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결과에 따라 약사 윤리위원회 회부나 법적 조치, 복지부 고발 등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서 비대면진료를 통한 항생제와 항진균제, 외용제 등의 과다처방 의심 사례도 접수됐지만, 이번처럼 단기간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약품이 대량으로 처방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초진 처방 7일 제한…재진도 처방일수 상한 필요” 약사회는 초진 비대면진료의 1회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7일 이내 환자 상태를 다시 평가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급성기 질환의 단기처방을 막자는 취지가 아닌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첫 진료에서 30일이나 90일, 180일 이상의 장기처방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재진 비대면진료에도 별도의 처방일수 상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일정 기간 안에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한 번에 수백일분을 처방하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이사는 “재진이라고 해도 1년이나 2년에 가까운 분량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은 환자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진 뿐만 아니라 재진에도 합리적인 처방일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방일수 제한이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환자 요구나 플랫폼 내 경쟁에 흔들리지 않도록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쉽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일수록 플랫폼에서 선택을 많이 받고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보다 환자 요구와 플랫폼 내 경쟁이 처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회는 현행 체계의 허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의약품 약국 외 인도를 확대하면 비대면진료를 통한 일명 ‘의약품 쇼핑’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고른 뒤 이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비대면진료를 받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집에서 전달받는 전 과정이 플랫폼 안에서 완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도적인 과량 복용을 뜻하는 OD(오버도즈)에 이용될 수 있는 의약품이나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등까지 반복적으로 처방될 경우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려면 어떤 의약품이 얼마나 처방됐고, 동일 환자의 반복 진료와 오남용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관련 데이터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약국 외 인도까지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특정 플랫폼이나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조사해야 한다”며 “약사회도 반복·과다처방과 의약품 오남용, 플랫폼의 환자·처방 유인, 불법적인 의약품 전달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2026-09-15 06:00:50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서영석 의원에 약배송·상비약 확대 문제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먼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과 관련 국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전부터 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지원 시스템과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 의약품 배송 안전관리 기준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송부터 확대할 경우 오배송·분실·변질은 물론 복약지도 약화와 의약품 오남용 등 새로운 환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전담기관 금지, 환자 안전, 지역약국 중심'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비대면 처방 조제 전담약국 등 왜곡된 약국 운영을 방지하고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플랫폼의 의료·약료서비스 개입이나 환자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약사회는 단순 품목 수와 판매처 확대보다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관리·감독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와 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제도임에도 판매자 교육과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정책제안서에서는 실제 판매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교육 경험이 없고 판매자가 의약품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추천 판매가 이뤄지는 등 현행 제도의 관리상 문제점도 담겼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이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과량복용이나 중독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민 편의성만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약사회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약국 접근성이 높은 편이고 공공심야약국, 특수장소, 보건진료소 등 다양한 의약품 접근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품목 확대에 앞서 기존 의약품 접근체계의 활용 실태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실제 접근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서영석 의원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정책이 충분한 안전관리 기반과 객관적인 평가 없이 산업과 플랫폼 논리에 따라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 역시 단순한 판매 편의나 품목 수가 아닌 ▲현행 판매업소 관리 실태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실제 의약품 접근성 ▲공공심야약국 등 대체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접근성 정책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2026-09-12 21:31:02김지은 기자 -
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상한 준수와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7일 상한은 정상적인 진료를 침해하는 규제가 아닌 의료쇼핑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처방일수 제한 방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한 초진 관리의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등이 처방일수 7일 제한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원산협 스스로 감기 등 단기 치료 질환의 86.5%가 이미 7일 이하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통상 3~5일치를 처방하는 일반적인 급성기 진료는 7일 상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처방일수 7일 상한을 강력히 촉구하는 핵심 근거는 환자 안전을 위한 임상적 재평가에 있다. 비대면 초진은 청진·촉진·타진 등 필수적인 이학적 검사가 불가능해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이나 중증 질환의 과소평가 위험이 높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염진통제나 진경제 등 대증치료 약물을 2~4주 이상 장기 처방할 경우 질환의 진행 신호가 가려지는 이른바 '증상 은폐(Mask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급성 충수염 환자가 단순 장염으로 오인 돼 장기 투약을 받다 복막염이나 패혈증으로 악화되거나 인플루엔자(48시간 이내)·대상포진(72시간 이내) 등 초기 항바이러스제 투여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1~3일 차의 급성 약물 부작용 관찰과 4~7일 차의 바이러스성 질환 자연 관해 경과를 고려할 때 7일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를 즉각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환자 병력 정보가 불충분한 온라인 초진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진찰 빈도와 추적 관찰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분 이상의 처방을 제한하고 7일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초진의 무제한 처방이 영리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약사회가 수집한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에 따르면 플랫폼 내에서 '인공눈물 6통 이상 처방 의사', '인공눈물을 많이 처방하는 의사' 등을 찾는 필터링이 작동하거나 '인공눈물 9박스 수령 후기', '약 90일보다 더 받는 법' 등의 편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에서 '많이, 길게 처방해주는 의사'가 플랫폼의 상업적 경쟁력이 되는 순간 진료의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이 아닌 소비자의 요구량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급여 의약품의 장기·다량 의료쇼핑으로 새어나가는 비용은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일 상한 규제는 의사를 억압하는 장벽이 아니라 상업적 플랫폼 환경에서 환자의 무리한 장기처방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주어지는 '임상적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 확대를 우선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초진의 안전성을 담보할 처방일수 제한을 준수하는 동시에 약물 오남용과 의료쇼핑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9-11 17:31:24김지은 기자 -
환자·소비자단체 "반쪽짜리 제도 거부…약 배달 포함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약 배송이 포함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이 소속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처방과 복약지도, 의약품 수령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약품 수령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되는 약 배송의 경계가 '배송이 필요한 환자'와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배송의 안전성은 환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의약품의 특성과 배송체계의 수준에 달린 문제로, 환자 유형에 따라 수령 방식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약품 배송은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환자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의 확대로써 정치권과 정부가 법으로 이용을 강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치권과 정부는 의료취약계층만을 의약품 배송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환자가 대면과 비대면, 약국 방문수령과 안전한 의약품 배송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 대면 진료 여부, 초진 지역 제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같은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목적은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 필요한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오남용, 부적정 처방·조제,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과 오배송, 복약지도 약화 등 대한약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 엄격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 안전을 이유로 새로운 제도 자체를 막는 것과,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는 이유가 환자의 안전 때문인지, 기존 약국 중심의 의약품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복약지도 약화를 이유로 배송을 반대하는 논리는 현행 제도와도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이미 서면에 의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고, 가족 등에 의한 대리수령시 복약지도는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오히려 안전한 배송체계 안에서 전화·화상 등을 통한 복약지도와 사후상담이라는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어떻게 보장하고 강화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오히려 오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처방과 조제를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바"라며 "플랫폼이 문제라면 환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법률로 확대하고,하위법령으로 안전한 배송체계를 설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의 불공정한 유인·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배송업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환자와 소비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2026-09-09 17:57:57강혜경 기자 -
"외부자본 면대·창고형약국 단속 총력…플랫폼 도매업은 구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27일을 기점으로 외부 자본 투자를 바탕으로 개설된 약국 즉, 불법 면허대여 약국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단속 강화 대상에는 외부 자본 유입 의혹이 큰 대규모 창고형약국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개설 약사와 자본 소유주가 동일한 창고형약국의 위법성 수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약사는 개설만 하고 배후에 자본이 따로 존재하는 창고형약국은 불법성이 농후한 사실상 면대약국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외부 고발이나 제보가 이뤄지기 전까지 물 밑에 잠겨있는 면허대여성 편법 약국 운영 실태를 모두 발굴해내긴 어렵지만, 법 시행으로 처벌 근거가 명확해지는 만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복지부 내 조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는 면대약국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게 복지부 목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법과 관련해 복지부는 플랫폼이 도매업을 운영하게 허용하는 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려를 비롯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영리적으로 확산시킬 우려를 방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건의료, 의약품 유통 분야에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 육성이란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국민 건강·생명과 보건의료전달체계, 약국 생태계가 단숨에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6일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하 국장)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약국 1인1개소법,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인 1개소법' 시행…외부 자본 잠식 명의대여·창고형 약국 정조준 곽순헌 국장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27일 시행되면서 약사의 단일 약국 ‘개설’은 물론 ‘복수 운영’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유디치과식 네트워크 약국이나 대형 자본이 뒤에 숨은 약사 명의대여 약국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행일에 앞서 1인 1약국 원칙을 훼손하는 면대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은 복수 운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요청이다. 복지부는 1명의 약사가 선·후배, 동료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약국 매출·조제료에 따른 수익을 받는 구조의 약국 경영 행태에서 부터, 대형 자본을 등에 업고 약국을 개설하는 행태까지 다양한 유형의 면대약국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약국 관리 최종 목표로 복지부에 별도 부서를 만들고 해당 부서가 불법 약국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권한 부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곽 국장은 “시행일 이전에 행위 즉, 기존에 를 소급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일 이후에도 외부 자본과 연계된 복수 운영 구조를 유지할 경우 즉각 처벌 대상이 된다”며 "시행 전 위법 소지가 있는 운영구조를 처분해야 한다. 시행일부터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미 시·도에 공문을 보내 개정 약사법 내용을 안내했다. 현재 약국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과거 방식의 복수 운영 구조를 만들지 않게 미리 안내하고, 시행 후에는 면대약국 단속을 강화한다"며 "창고형약국도 마찬가지다. 외부 자본을 받아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매출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는 형태는 불법이다. 약사가 자본에 종속되는데다, 자본이 운영에 개입·기여하는 게 문제"라고 부연했다. "플랫폼은 타다와 달라…영리 추구 도매업 겸영, 불법 양산" 곽 국장은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반 모빌리티(타다)와 달리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일반 산업의 혁신 논리나 사후 규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플랫폼이 특정 도매상을 겸영하거나 제휴 약국의 재고를 독점적으로 묶어 판매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의약품 유통질서가 급격히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플랫폼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특정 의약품을 패키지로 밀어내거나 조제에 개입하는 것은 영리병원이나 사무장병원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다. 기존 의료법·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및 겸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외부 플랫폼에만 예외적으로 유사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사전 예방적 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플랫폼 측이 내세우는 약국 재고 확인 등 소비자 편익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의 영리적 결합에 의존하기보다 정부 차원의 공공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는 자본의 논리가 아닌 전문성과 공공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일관된 기조다. 곽 국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겸영은 보건의료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 플랫폼 업계가 반발하는 배경이 외부 투자에 대한 위축 우려인데, 바로 이 지점이 보건의료를 영리화 할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소영 의원은 국회 반대 토론에서 부작용 우려만으로 도매업 금지는 과잉규제이자 사후규제라고 주장하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게 맞다. 허용 한 뒤 업체들의 개별적인 불법을 일일히 정부가 어떻게 다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미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와 약국개설자인 약사도 도매업 겸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만약 플랫폼만 허용한다면 이는 의사, 약사에 대한 역차별이자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플랫폼, 스타트업의 창의적 역량은 보건의료,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다. 특정 도매업 허가와 특정 의약품 유통 권한을 플랫폼에게 주는게 어떻게 혁신이 될 수 있겠나. 이는 구태"라고 꼬집었다.2026-09-07 06:00:59이정환 기자 -
12월 본사업 전환 후 모니터링…중기부·국조실 속도전에 신중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 전 비대면진료 처방약 전면 배송 논의에 대해 부정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재택 수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약 배송 원칙은 본사업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지켜질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전면 배송 요구에 대해 보건의료 당국과 정치권이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게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속칭 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일부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4일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처방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 극히 제한적인 취약계층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배송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지만,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 오배송, 변질 위험, 복약지도 부실화에 따른 안전성 논란도 계속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 배송의 급격한 전면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며 "의약품 유통 체계의 왜곡과 특정 플랫폼 종속, 국민 의약품 부작용 증가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는 곧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 이후 일정 기간 본사업 진행 경과를 살펴가며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부작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편의성 중심의 전면 배송 추진은 골목 약국 붕괴와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산업적 측면이나 국민 편의성 측면에 치우쳐 바라보거나 논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약 배송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중기부, 국조실을 축으로 복지부와 함께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 직후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과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만 않다는 게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라며 “플랫폼 산업 논리만 앞세운 전면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고, 취약계층 중심의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 마련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도 본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건 1년 여간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깨는 일이며 국민 건강과 약국 생태계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다. 특히 약사회 측은 대면 복약지도의 중요성과 의약품 변질 가능성을 거듭 지적하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같은 공공 플랫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간 플랫폼 주도의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와 여당 복지위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제도 시행 후 평가하기로 가닥을 잡고, 약사회는 결사반대 입장을 지속하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은 제한적 허용되는 원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정책실장은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와 관련해 "총리실과 경제부처(중기부)가 호들갑을 떠는 상황에서 제도를 책임진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자 단계적 확대 입장을 냈다고 보여진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본질과 원칙에 맞춰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원준 실장은 "아직 시행도 안 된 법을 벌써 다시 바꾸겠다는 논의 자체가 입법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공적전자처방적이나 비대면진료 지원체계 등 안전관리 기반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과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점도 따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중심의 이런 무리한 약 배송 확대 논의 압박이 결국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는 의문에 대해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경제부처의 일방적인 회의체 구성과 논의 압박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원칙에 부합하는 명확한 입장을 제대로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2026-09-05 06:00:59이정환 기자 -
"앞장서 끝까지 싸우겠다"…권영희 회장, 9만 약사 결집 호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을 둘러싼 약사사회의 반발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잇따라 회원 대상 메시지를 내놓으며 민심 수습과 내부 결집에 나섰다. 권 회장은 4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대한약사회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앞서 약배송 논란이 불거진 직후 담화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다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권 회장은 이번 호소문에서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만큼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행 개정 의료법상 재택수령 대상이 섬·산간·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전면적인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이미 끝난 상황도 아니고 손 놓고 있을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련되는 하위법령에 안전장치를 최대한 반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초진의 지역·처방 제한을 비롯해 전담약국 방지를 위한 조제 건수 제한, 약 배송 지역 제한, 약사회 주관 배송, 본인확인 절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 등 산업·규제완화 측면에서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 의지도 강조했다. 비대위와 집행부가 정책·대관 활동과 대외 행동을 병행해 정부의 약배송 확대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호소문에는 최근 약배송 논란을 계기로 집행부를 향한 책임론과 회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내부 결집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상당 부분 담겼다. 권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비대위와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쏟겠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9만 약사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부도, 국회도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사의 전문성, 약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2026-09-04 17:05:55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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