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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창고형·팩토리 약국 등 의약품 과소비를 유도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표기를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창고·마트' 표방 약국들의 상호 변경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간 창고형 약국에 단골로 사용되던 '메가'에까지 제동이 걸릴 경우 최소 200여곳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진다. 22일 기준 상호에 '메가'가 포함되는 약국은 전국적으로 128곳, '성지' 41곳, '제일큰' 30곳, '팩토리' 3곳, '도매' 2곳 등으로, 적어도 200여곳이 내년 6월 23일 전까지 명칭과 간판 등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수정과 지식재산처 상표권 신규 신청 등까지 수반할 경우 비용 부담에 행정 부담 역시 가중될 전망이다. 사용 가능·불가능 명칭 기준, 핵심은 복지부령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약사법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12월 23일부터는 신규 개설 약국에 창고·팩토리 등 명칭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12월까지 3개월간 기간이 남아 있지만 기존 약국들 역시 소급 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가령 9월 22일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내년 6월 22일까지 명칭 등을 변경해야 하다보니 두 번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이 선호하고 있는 '메가' 명칭 사용도 신중을 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데일리팜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신규 개설된 약국 가운데 명칭에 '메가'를 사용한 사례는 ▲1월 4곳 ▲2월 4곳 ▲3월 3곳 ▲4월 7곳 ▲5월 3곳 ▲6월 9곳 ▲7월 16곳 ▲8월 13곳 ▲9월(22일 기준) 6곳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 범위'일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 1월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됐던 안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창고형', '마트형', '성지' ,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등을 담고 있다. 사용이 불가한 명칭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등'에 방점을 둬,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메가팩토리약국·제일큰약국 상호 어떻게? 팩토리·제일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메가팩토리약국, 제일큰약국 등은 영향권에 속할 전망이다. 특히 프랜차이즈로서 '메가팩토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새찬의 경우 명칭 변경은 물론 정보공개서 수정, 상표권 신규 등록 등까지 행정 부담을 안게 된다. '메가'까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메가타운약국과 메가온누리약국 등도 대상이 된다. 전국적으로 메가타운약국은 23곳, 메가온누리약국은 4곳이다.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메가팜프라자약국', '메가헬스팜약국', '메가웰니스약국' 같이 메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 역시 '팜프라자약국', '헬스팜약국', '웰니스약국' 등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칭을 수정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 할인 등을 암시하고 약국간 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 사용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는 복지부와 달리 공정위는 약국 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량권 어디까지 인정되나' 관건 일선 약사들은 명칭 사용 제한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약국의 실질적 운영 방식(난매·사입가 이하 판매, 대량 유통 유도 등)이 아닌 '외부 표기·명칭 규제'에 머무르는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어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관건은 '복지부령'과 복지부령에 일일이 나열되지 않는 명칭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이 얼마나 인정되는냐 하는 부분이다. 가령 앞서 경기도 한 보건소가 '창고형 약국' 플래카드를 철거하도록 명령한 것과, 약국 명칭에 '드럭컨테이너' 사용을 제한한 것과 같은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에서도 '대전 최초 창고형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전 최초 혁신형 약국'으로 수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메가팩토리약국 역시 Factory가 아닌 'Phactory'를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하거나 창고형 약국이 이슈화되기 전부터 '제일큰', '도매당' 명칭을 사용해 온 경우 등의 경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2026-09-23 12:04:56강혜경 기자 -
"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과 뷰티 약국을 중심으로 한 연예인 마케팅을 두고 약국가의 표정이 묘하다. 가수가 약국을 방문해 노래를 하거나,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이 약국을 찾은 인증 사진·영상 등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바이럴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창고형 약국은 연예인을 기용한 이미지 광고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새 앨범 '감기 2026'을 출시한 가수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이 대표적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9일 새 앨범을 출시한 이기찬이 대형 약국들과 협업해 약국 버스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칭 '약방 전문가수'로 활동하며 약국 앞·약국 안에서 2002년 대표곡인 감기를 2026년 버전으로 재해석한 '감기' 노래를 부르는 방식인데 이례적인 마케팅에 약사들은 물론 SNS까지 떠들썩한 상황이다. 일정을 보면 ▲19일 하남 파마스퀘어 ▲20일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광교 메가팩토리약국, 서울 메가팩토리약국 ▲21일 종로 보령약국, 종로 온유약국, 종로 종오약국, 성수 베리뉴약국, 구로 파마스퀘어 ▲22일 강남 판티오약국, 레드힐, 베리뉴 홍대, 용산 메디킹덤약국 등 창고형과 뷰티약국들이 주를 이룬다. 보령약국, 온유약국, 종오약국 등이 일부 포함됐지만 신규 개설된 창고형과 뷰티 약국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마케팅이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독감과 코로나,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가수가 약국을 찾아 '감기'를 부르는 모습이 참신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약국에서는 버스킹 섭외나 홍보 광고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마케팅이 호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버스킹 일정 등이 사전에 SNS를 통해 공개되고, 소비자들을 약국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호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를 보면, '약국 개설자는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약사는 "직접적으로 제품을 노출하거나, 약국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을 약국으로 유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가수나 연예인을 섭외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마케팅이 최근 들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형태 창고형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메가타운약국의 경우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브랜드 광고에 나섰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친근한 이미지의 연예인을 기용해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연예인 모델'이 갖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별 약국이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이미지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또 다른 약사는 "최근 연예인은 물론 소위 인플루언서가 마트형·창고형 약국을 방문하고, 약국에서 수십만원어치를 결제했다는 내용의 콘텐츠들이 이어지면서 창고·마트형 약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라며 "신선한 바람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통해 약국이 홍보되고, 실제 매출 증대 등이 발생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2026-09-23 06:00:56강혜경 기자 -
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이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된 사례가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피고인은 같은 약국을 17일 동안 14차례 찾아가 317만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훔쳤으며,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최근 약국의 대형화와 개방형 진열 방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마트형·창고형약국의 도난 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1시 32분 경기의 한 약국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놓여 있던 관절 관련 제품과 루테인 제품 등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가방에 몰래 넣었다. A씨는 상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약국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까지 해당 약국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다. 절도 행각은 짧게는 하루 간격으로 반복됐다. 범행 대상은 관절·연골과 눈 건강, 유산균, 마그네슘 등 약국 진열대에 놓인 비교적 고가의 건강 관련 제품이었다. 14차례에 걸친 피해액은 총 317만3700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2월 1일에도 같은 약국을 찾아 7만원 상당의 관절·연골 관련 제품 한 상자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훔치려 했다. 그러나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약국 측이 미리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A씨가 같은 약국을 반복적으로 찾아 범행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14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약품을 절취했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약국장은 이번 범행으로 재산 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다른 범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를 변제하고 약국 운영자와 합의한 점, 오래전 소액의 벌금형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6-09-23 06:00:50김지은 기자 -
"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약국은 물론 내국인들이 찾는 약국들 역시 대형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경영에 대한 동네 약국들의 관심과 고민 역시 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형화 추세에 합류해야 할지, 창고형 약국에 맞춰 품목이나 가격을 조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약사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약국 Q&A에서는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님과 함께 최근 약국 개설에 대한 트렌드와 기존 약국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형약국에 대한 소비자적 관심뿐 아니라 약사님들의 니즈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휴베이스에서 신규 개국이나 인수 상담을 하실 때도 이런 변화를 느끼시나요? A. 약사님들이 대형평수 자체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실제 수백 평 규모의 약국들이 지역 곳곳에 생기다 보니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나도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약국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휴베이스의 신규 가입이나 인수 개업 사례를 보면 여전히 8평에서 30평 내외의 일반적인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약국의 적정 규모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 자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약국이 너무 작으면 상품 구성이나 고객 동선, 상담 공간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반대로 너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약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국은 일반적인 대형 유통매장과 달리 약사와 고객 사이의 상담과 관계가 중요한 공간입니다.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약국이 가진 이런 강점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밀착형 약국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전제에서 20~30평대, 특히 30평 안팎의 약국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상담과 조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약사가 고객을 직접 살필 수 있는 거리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약사가 고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약국의 기능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적정 규모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Q. 창고형, 마트형 약국들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베이스 역시 컨설팅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시작을 하시게 됐던 건가요? A. 저는 이런 위기일수록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춘 약국이 주변에 들어오는 것은 기존 약국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대가 가격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면 기존 방식만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비자가 가격만으로 약국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약국에는 가격 외에도 상담, 신뢰, 편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 약국에서 제대로 관리받고 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약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 소비자가 체감하게 할 것인가." 그 답을 현장에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베이스커뮤니티 홍성광 대표님과 직접 약국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 전국 86개 약국을 방문했고, 9월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현재까지 29개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약국을 방문하면 보통 두 시간 이상 머물며 주변 상권과 경쟁 환경, 고객의 변화부터 약국의 동선, 진열, 품목, 재고, 상담, 직원 운영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약사님들은 하루 대부분을 약국 안에서 보내기 때문에 정작 약국 밖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체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어떤 소비 경험을 기대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경쟁 환경의 변화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싸니까 많이 샀다"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주변 약국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경험도 쌓입니다. 실제로 창고형 약국에서 진열대 앞에 서서 휴대전화로 제품을 검색하며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여러 제품을 구매했지만 결국 사용기한 안에 다 쓰지 못하는 경험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상대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보다 "우리는 무엇을 더 제대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내 약국이 가진 장점을 찾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경영 기법만이 아닙니다. 결국 방향을 다시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약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약국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여부였을 것 같아요. 특히 일반약 가격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이셨던 것 같은데, 창고형, 마트형 약국을 따라 무작정 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나요? A. 가격은 정면으로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미 상대가 기존의 가격 기준을 크게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따라 내리는 순간 그 기준을 인정하게 되고, 규모와 원가 구조가 다른 동네약국이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전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비교가 많이 되는 제품이나 대표상품은 시장의 변화를 살피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부분의 동네약국이 가진 경쟁력은 '소비자는 가격만으로 약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약사라는 직능의 본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가격 경쟁형 약국은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찾고 선택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진열대 앞에서 휴대전화로 제품을 검색하며 스스로 선택하는 고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메가 약국은 계산하는 약사의 첫 마디가 "의약품 제외하고 포인트를 쌓아드립니다" 였습니다. 약사가 캐셔가 된 것인가 싶었죠. 반면 지역 약국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경쟁력은 다릅니다. 제품 하나를 건네더라도 "이 약은 이렇게 드세요", "지금 드시는 약과 함께 복용할 때는 이것을 조심하세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함께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약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이라 그 말 한마디의 가치를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가격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약사가 해준 말, 잘못된 선택을 막아준 경험, 몇 시간의 검색과 고민을 줄여준 것까지 함께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반드시 쌓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약사의 말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2천 원 싸게 사는 데 가치보다, 믿을 만한 약사에게 나에게 맞는 제품을 제대로 선택받는 가치가 더 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후자의 가치를 소비자가 분명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품목 운영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조건 상품 수를 늘려 가격경쟁형 약국의 작은 버전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약국이 자신 있게 상담할 수 있는 대표상품과 엄선된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가격경쟁형 약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면 규모가 작은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약국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Q. 다양한 선택지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낄 거 같은데, 약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A. 소비자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시간을 큰 비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여러 곳을 찾아보는 것보다 믿을 만한 약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지역 약국이 만들어야 할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보의 양만 놓고 보면 소비자가 약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인터넷, AI를 통해 누구나 엄청난 양의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느껴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은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판단해주고, 그것을 티나게 설명해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AI에서 얻은 정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맞는 이야기인지, 나이와 질환, 복용 중인 약,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약사입니다. 필요 없는 정보는 덜어주고, 중요한 정보는 앞에 놓아주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앞으로 약사의 전문성은 그런 능력에서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장 컨설팅에서 인상 깊었던 군산의 한 약국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고객의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구매 이력을 함께 살피고, 단골 어르신이 오시면 이전의 건강 상태와 복용 내용을 확인하면서 상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화번호를 입력한다거나 기록을 많이 남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고객이 '이 약사는 나를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경험 그 자체 였습니다. 기록은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이야기해온 '기억보다 기록'도 결국 사람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저는 약국의 진짜 단골도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주 오는 사람이 단골인 것이 아니라, 약사가 그 사람의 건강을 알고 있고, 그 사람 역시 중요한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약사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관계가 진짜 단골입니다. 결국, 지역 약국의 경쟁력은 정보를 판단으로 바꾸고,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것. 다시말해, 고객을 직접 보고 불안을 해결해 주는 말을 건네는 약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2026-09-12 06:00:52강혜경 기자 -
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0평대 약국을 800평으로 부풀려 홍보에 나선 약국이 경찰에 고발됐다. 275평 약국이 '천안·아산 최대 규모 800평', '천안·아산 초대형 창고형 약국' 등 명칭을 사용해 지역 주민들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7일 지역 약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문을 연 충남 소재 창고형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경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데일리팜이 문제제기에 나섰던 '허가 275평, 간판은 800평...도 넘은 창고형약국 과대광고' 보도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지역 보건소는 창고형 약국의 광고·홍보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건소 측은 "현장 및 자료 확인 결과 약국의 실제 영업면적은 908㎡(약 274.7평)에 불과함에도 '800평 최대규모' 문구를 게시해 실제 면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를 표방한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우월성을 암시하는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해석했다. 약국은 소명 과정에서 '시행사의 고지 내용을 착오 반영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주민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게 됐다는 것.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 등에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해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 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위반시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은 미미하지만, 형사고발시 법 제9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창고형 약국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처분에 대해 지역 약국은 일정 부분 시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최대규모', '○○○평', '○○○대 주차 가능' 등 소비자들을 현혹할 만한 문구들을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경우 역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약국은 약국 외벽은 물론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등에 명시됐던 '중부권 최대규모 800평', '800평 최대 규모' 등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지역의 약사는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약국 면적을 무려 3배 가까이 과장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약국', '저렴한 약국'으로 인지하게 한 부분"이라며 "허용된 법을 넘어선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도 "착오였다고는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점차 엇비슷한 형태를 갖춰가다 보니 약국 면적, 취급 품목 수, 주차가능 대수 등을 앞세워 약국간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다"며 "창고형, 팩토리, 제일큰 등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에 대해 강력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창고형, 팩토리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약국 상호 뿐만 아니라 간판 내 '창고형', '마트형' 등 표현도 금지되며,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 역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9-08 12:10:17강혜경 기자 -
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프랜차이즈 형태 창고형 약국 메가타운약국이 연내 40곳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가맹점포수는 21곳인데, 연내 2배인 40곳까지 확장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서울 홍대 등까지 메가타운약국 개설이 예정돼 있어 지역 약국·약사회간 마찰도 심화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메가헬스케어에 따르면 연내 40곳 개설을 목표로 신규 오픈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9개월차 프랜차이즈로서는 이례적인 속도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달 중 오픈 예정 점포는 경기광주점, 대전탄방점, 수원판타지움점, 군산점, 천안아산점, 포항점 등 6곳이며 10월에도 파주점, 부산점, 일산점, 동대구점, 하남점, 대구상인점 등이 신규로 문을 열 예정이다. 두달새 12곳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11월에는 오산점, 용인점, 원주점 오픈이 예정돼 있다. 또 청주점, 부산점2, 수원점, 구미점, 순천점, 홍대점 등도 '오픈 예정'으로 계획돼 있다. 그간 메가타운약국이 진입한 적 없는 부산과 강원, 전남, 서울까지도 세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창고형 드럭스토어의 새로운 기준" 메가헬스케어가 앞세우는 부분은 메가타운약국이 대한민국 약국 문화를 혁신하고, 창고형 드럭스토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점이다. 단순 약국체인을 넘어 전문적인 창고형 약국 컨설팅을 통해 약사들에게는 효율적인 경영을, 소비자들에게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게 회사 측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 의약품과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개국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메가헬스케어는 올 초부터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름, 나이, 출신학교, 면허번호, 거주지역, 희망지역, 이력서 등이 포함된 가맹신청을 받기도 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본사가 신규 점포와 약사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빠른 확장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개설 허가가 완료된 21곳의 평균 면적은 260평(858㎡)이다. 메가타운약국 양주점(경기 양주)이 533평(1760㎡)으로 가장 넓은 규모면적을 보이며 메가타운약국(대구 서구) 433평(1428㎡), 메가타운약국 천안성정점 414평(1367㎡) 등 순이다. 이들은 '메가타운약국은 넓은 매장 크기에 걸맞게 수많은 브랜드의 영양제, 비타민, 가정 상비약 등 방대한 라인업을 상시 보유하고 있으며 쾌적한 쇼핑 환경과 동네 약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탁 트인 공간에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직접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약사가 상주해 연령대와 평소 생활 습관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세심하게 체크해 드리며, 대형 주차 시설 역시 완비돼 있어 부모님·지인 선물을 고민 중인 분, 비타민과 영양제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싶으신 분,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 등에게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맹사업자 부담금 17억원…최초 계약도 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메가타운약국에 가맹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 가입비 550만원, 교육비 1100만원, 보증금 1억원, 기타비용 15억7450만원 등을 합한 합계는 16억9100만원이다. 메가팩토리약국의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은 8억3000만원으로, 2배를 상회한다. 최초 계약 역시 10년으로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2년)이나 기타 약국 프랜차이즈인 온누리·휴베이스·참약사(3년) 보다도 훨씬 길다. 여기서 '젊은 약사가 17억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메가타운약국 개설자가 대부분 젊은 세대 약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제약국 보다 허들이 낮다고 말 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개설 3개월, 5개월 만에 개설자가 변경되는 사례도 실재한다. 올해 5월 개설 허가를 받았던 메가타운약국(경기 화성)은 8월부로 개설자가 변경됐으며, 작년 11월 개설됐던 사실상 최초의 메가타운약국(대구 서구) 역시 5개월 만인 올해 4월 개설자가 바뀌었다. 메가헬스케어 대표자 명의로 작년 9월 개설됐던 메디플러스약국 역시 7개월 만인 올해 4월 메가타운약국으로 변경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A점포 개설자가 B점포 개설자로 변경되는 등의 손바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손바뀜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소문이 존재하고 있지만 특정 출신 학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체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약국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짧은 시간 내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의아하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지역 확장하며 약국들과 충돌…약사회 중재 사실상 불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잇단 확장에 지역에서는 고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창고형·마트형을 표방하는 박리다매식 약국이 동네약국에 직격탄인 것은 물론,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같은 표지를 사용하는 메가타운약국이 늘어나면서 '창고형 약국=메가타운약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전국구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약사회 차원의 개입이나 중재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예고했고, 타 지역에도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약사회가 개설을 막거나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일부 회원들의 경우 약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보건소 등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메가헬스케어가 구체적인 지역 등을 특정하면서 불안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권 진입은 동네약국과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한 약국들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점포와 달리 내·외국인 관광객 등을 타깃으로 한 홍대점 등의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창고형 약국의 무한 확장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젊은 약사들의 인식 변화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2026-09-04 12:06:29강혜경 기자 -
기존 약국도 상호변경 대상…명칭 규제 소급적용 폭풍 온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팩토리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팩토리', '제일큰' 등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도 비상에 걸릴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팩토리' 사용하는 약국은 3곳, '제일큰' 사용 약국은 30곳이다. '메가'의 경우 117곳으로 확인되며, '성지' 약국도 35곳에 달한다. 26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핵심은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약국 명칭 제한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창고·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명칭 범위에 따라 약국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 1월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됐던 안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사용이 불가한 명칭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등'에 방점을 둬,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약품 사용 및 약국 방문의 기준을 본인의 건강 상태나 약사(藥事) 서비스가 아닌 가격만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가령 앞서 경기도의 한 보건소가 약국 명칭에 '드럭컨테이너' 사용을 제한했던 것 같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서도 '대전 최초 창고형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전 최초 혁신형 약국'으로 수정된 바 있다. 기존 약국에도 소급적용…일부 반발 예상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인 만큼, 이르면 연내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약국 명칭과 관련해 관련 법을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신규 개설되는 약국 뿐 아니라 기존 약국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에게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약국 상호 뿐만 아니라 간판 내 '창고형', '마트형' 등 표현도 금지된다. '최초의 마트형 약국' 등 표현 역시 불가하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메가팩토리약국 역시 Factory가 아닌 'Phactory'를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창고형 약국이 이슈화되기 전부터 '제일큰' 명칭을 사용해 온 경우나, 평수는 작지만 '메가'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들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8-28 12:06:02강혜경 기자 -
'창고·마트형' 명칭 금지 약사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 처리된데 이어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약국 명칭이나 간판에 쓰지 못하게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명이 동일한 약사법 개정안이 동시에 본회의 상정되지 못하는 영향으로 지난주 통과되지 못한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의 이달 본회의 의결이 예정됐다. 일단 예상되는 본회의 상정, 처리 시점은 오는 26일이다.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에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시도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추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창고형약국의 과대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 과잉 소비와 오남용, 부작용 증가를 막기 위해 약국 표시·광고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등 표현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경쟁 제한을 우려해 삭제 의견을 내면서 해당 시행규칙은 사실상 폐기되는 단계에 놓였다. 이에 국회 부의장을 맡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상황이 촉발되면서 본회의 처리 시점이 중요해졌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남인순 의원안은 이달 내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수순이란 전언이다. 주요 내용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는 명칭을 이미 쓰고있는 약국개설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해당 명칭을 쓸 수 있게 해 소급적용 규정도 뒀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다. 더욱이 법안은 복지부가 해당 법률 시행 전에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약사 등이 사용할 약국 명칭과 관련해 이 법률을 인식하고 미리 준수할 수 있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지도하도록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금지법과 달리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은 남인순 의원안 단독으로 심사돼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되는 수순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2026-08-25 06:00:54이정환 기자 -
허가 275평, 간판은 800평…도 넘은 창고형약국 과대광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픈을 앞둔 창고형 약국이 실제 평수와 상이한 규모면적을 내세워 홍보전에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의 실제 평수는 275평이지만, 약국 외벽은 물론 SNS 등에 '800평 초대형 창고형 약국'이라며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대형 약국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 약사회 역시 거짓·과장광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800평 최대규모 약국" 실상은 충남 소재 개설되는 A약국은 22일 오픈을 앞두고 약국 외벽은 물론 포탈 사이트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등에 '천안·아산 최대 규모 대형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연다고 홍보에 나섰다. 중부권 최대규모 800평 약국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하고, 전문약사의 1:1 맞춤형 상담은 물론 맞춤 영양제, 뷰티, 피부과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 반려동물 의약품·영양제·간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맘카페와 당근마켓 등에서도 초대형 약국 오픈과 관련해 바이럴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홍보 내용과 달리 약국의 허가 면적은 275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17㎡(187평)로 개설 신청을 했다가, 908㎡(275평)로 규모 면적을 수정한 것으로 데일리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보건소 측은 "개설 신청이 이뤄진 908㎡에 대해 허가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800평 최대규모 등 문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허가 면적을 넘어 약국을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물론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시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창기 관심을 받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고, 충남지역 내에도 대형 약국들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평수를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800평 뿐만 아니라 천안·아산 최대 규모 등의 미사여구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충남지역 내 창고·마트형 약국을 표방해 개설된 약국은 A약국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5곳으로, 이가운데는 1367㎡(414평) 약국도 포함돼 있어 이같은 홍보 또한 적절치 않다는 것. 지역 약사도 "창고형 약국이 점차 엇비슷한 형태를 갖춰가다 보니 약국 면적, 취급 품목 수, 주차가능 대수 등을 앞세워 약국간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대량으로 진열해 판매하는 형태는 물론 취급 품목, 운영 방식 등이 대동소이 해지면서 면적·품목수·주차대수 등 부수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 동대문 소재 르메디는 '국내 최대 1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다, 약국 허가 면적이 소방법 등에 의해 192㎡(58평)로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헬스앤뷰티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정정에 나섰다. 이 약사는 "'일단 소비자들의 눈에 띄면 된다'는 전략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창고형 약국의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8-22 06:00:56강혜경 기자 -
10월부터 판콜에스 공급가 16% 인상…비용 상승 원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시는 감기약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판콜에스(아세트아미노펜, 구아이페네신,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카페인무수물)의 약국 공급가격이 10월부터 인상된다. 인상률은 16%로, 2023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인상이다. 20일 동화약품은 의약품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콜에스 출하가격이 10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인상 사유는 원부자재와 제조·물류 등 제반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가격 조정을 최대한 미뤄왔으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하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국 역시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을철 환절기 감기 환자가 늘기 때문에 재고를 확보해 둘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여름철 감기 환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일반약 판매순위에서 판콜에스가 8위에 그쳤지만, 봄·가을 환절기에는 마시는 감기약의 판매 순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판콜·판피린은 고령층의 지명구매가 많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지난 6월부터 가격 인상설이 제기돼 왔던 부분으로, 가격 시비를 방지하고자 미리 재고를 확보해둘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부피가 크다 보니 당장 사용할 분량에 대해서만 우선 주문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창고형·마트형 약국에서 사실상 마진을 붙이지 않고 판매하고 있어 자칫 가격인상이 컴플레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약사도 "판콜, 판피린의 경우 대표적인 다빈도 일반약인 동시에 가격 이슈에 예민한 품목"이라며 "인상된 가격을 반영해 판매해야 겠지만, 대량구매를 통해 물량공세에 나서는 대형약국들과의 가격 비교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판피린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2022년 12.5% 가격을 인상한 이후 현재는 가격 인상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감기약 가운데서는 콜대원이 지난 4월 인상됐다. 대원제약은 콜대원 콜드큐와 코프큐, 노즈큐에스시럽, 키즈콜드에스시럽을 최대 14.3% 인상했다.2026-08-20 06:00:52강혜경 기자 -
제약사가 일반약 소비자가도 제시…약국 반응은 '복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일반의약품 공급가와 함께 소비자 가격까지 제시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등장하면서 약국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약품이 약국을 대상으로 자사 특정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 인하를 요구해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 신신제약이 자사 제품의 공급가격 인상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소비자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약국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실제 판매가격은 개별 약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제약사가 공식 공문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최근 창고형·마트형 약국 확산과 함께 일반의약품 가격경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약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제약사가 약국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이 여전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무너진 일반약 가격 질서를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공급가 인상 공문에 '소비자가'까지…약국가 "이례적"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신신제약은 최근 거래처에 '타벡스겔, 복합파자임이중정 공급가, 소비자가 인상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신신제약은 공문에서 주성분 원료 수입가격과 지속적인 부자재·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오는 9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공급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공급가 인상 폭은 타벡스겔 50g이 약 5.5%, 복합파자임이중정 10정이 약 5.6% 수준이다. 특히 신신제약은 이번 가격 인상 공문에서 공급가뿐 아니라 약국에서 판매할 소비자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약국가가 주목하는 것은 공급가 인상 자체보다 공문에 '소비자가'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통상 제약사가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약국 공급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일반의약품의 약국 판매가격까지 공식 공문을 통해 특정해 안내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현행 의약품 가격표시제도에서도 의약품 판매가격의 결정과 표시는 약국 등 실제 판매자에게 맡겨져 있다. 때문에 일부 약사들은 제약사가 공식 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소비자가격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약국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약사는 "제약회사에서 판매가격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며 "간혹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공식 공문보다는 영업사원이나 담당자가 약국을 찾아와 전달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은 약국이 결정하는 것인데 제약사가 공식적으로 가격을 정해 내려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선 넘는다"던 약사들…"가격 무너진 지금은 차라리 편하다" 흥미로운 부분은 약국가의 반응이 과거와는 다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제약사가 약국의 판매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최근 일반약 가격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일정 수준의 가격 가이드라인을 반기는 반응도 존재한다. 최근 마트형·창고형 약국이 확산되고 약국 간 일반약 가격경쟁이 심화하면서 일부 품목의 저가 판매를 둘러싼 약국가의 갈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공식적으로 발송한 공문에 이렇게 소비자 판매가격이 찍혀 있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도 "요즘 워낙 일반약 가격이 무너지는 문제가 크다 보니 오히려 달갑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 같았으면 가격 책정은 약사의 권한인데 제약사가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게 다가온다. 안타깝지만 가격경쟁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 최소한의 판매가격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낄 정도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최근 약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반의약품 가격경쟁의 현주소를 가 여실하게 드러난다고 봤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과 지나친 저가경쟁으로부터 일반약 시장의 가격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창고형·마트형을 중심으로 일반약 가격경쟁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한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8-12 12:06:25김지은 기자 -
단독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 3호점, 이마트 광교점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내 '창고형 약국' 이슈를 던진 메가팩토리약국이 이달 말 3호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위치는 수원 소재 이마트 광교점으로 경기 성남, 서울 금천에 이어 다시 경기를 택했다. 이번에도 자칭 약업계 프런티어 약사는 대형 할인마트를 창고형 약국 입지로 택했는데, 금천 홈플러스 내 메가팩토리약국 오픈 이후 불과 6개월 여 만이다. 오픈 2개월 만에 양수도설 '사실'로…8월 말 오픈 데일리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금천 홈플러스 내 메가팩토리약국의 양수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양수도와 동일한 방식이다. 프런티어 약사는 이마트 광교점 내 메가팩토리약국 3호점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국이 들어서는 공간은 기존 약국이 위치했던 3층이 아닌 2층으로 약국과 인테리어 소품샵인 모던하우스, 신발 판매점인 슈마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 광교점이 대대적인 매장 정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고형 약국이 함께 입점되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모던하우스와 슈마커는 이달 26일 오픈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약국은 '8월 말 오픈'으로만 안내돼 있었다. 약국의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남메가팩토리약국의 경우 552㎡(167평), 서울메가팩토리약국은 2608㎡(790평)이었다. 일각에서는 3호점 준비설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반응이다. 금천 홈플러스 메가팩토리약국이 오픈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점부터 3호점 개설에 대한 준비설이 제기됐고, 이마트 광교점과 이마트 동탄점 등이 선택지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두 곳 모두 기존 약국이 계약 연장 불발로 퇴점했는데, 이마트 광교점 내 약국의 경우 3월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했다. 다만 이마트 광교점 측은 당시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창고형 약국 입점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아직까지 개설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의 약사는 "이마트 광교점의 경우 유력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언급되던 곳으로, 이번에도 주차와 관리 등이 용이한 대형마트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광교점이 매출 상위권에 속하는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약국만 따로 떼 살펴볼 때 수원은 남문 등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 이 약사는 "벌써부터 맘카페 등에서는 창고형 약국 입점 소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마트가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구조 변경 등에 나서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심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성남 7개월·금천 8개월…1년 못 채우는 창고형 약국 '1년 미만 점프'에도 이목이 쏠린다. 경기 소재 성남메가팩토리약국은 개설부터 인허가까지 7개월, 서울 소재 금천메가팩토리약국은 8개월이 소요되며 '점프' 방식이 루틴화돼 가는 추세다. 실제 성남메가팩토리의 경우 지난해 5월 28일 인허가가 이뤄졌으며 6월 11일 영업을 시작해 12월 19일부로 양수도가 이뤄졌다. 순수 영업일 기준으로는 6개월 여 만이다. 서울메가팩토리의 경우 작년 12월 30일 인허가가 이뤄졌고, 올해 2월 2일 영업을 개시해 8월 중순경 손바뀜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업일 기준으로는 이번 케이스도 6개월 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 프랜차이즈가 가맹 약국을 확장하는 기존 체인 방식과 달리 메가팩토리약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등록을 마쳤지만 손수 빌드업 해 약국을 넘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유사한 방식을 본 딴 창고형 약국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초반의 관심과 매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관심을 받았던 작년과 달리 메가팩토리약국을 본 딴 유사 형태의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매출 분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여기에 서울메가팩토리약국의 경우 용산 메디킹덤약국, 강서 갤러리약국 등이 연이어 개설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큰 재미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에는 식품신고업 없이 라면과 과자 등 일반식품을 판매해 오다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메가팩토리약국이 창고형 약국을 확산했지만 최근에는 메가타운약국, 마트약국 등이 발빠르게 갯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마트형 약국인 제일큰약국도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 증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2026-08-10 11:57:28강혜경 기자 -
"화장품 사러 약국 간다"…K-뷰티 타고 다시 열린 시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때 약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던 약국 화장품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10여년 전에도 제약사와 화장품 업체들은 약국 전용 브랜드를 잇달아 선보이며 시장 확대에 나섰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상당수 업체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했고 약국 역시 화장품을 부가상품 수준으로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제약사들은 더마코스메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고 K-뷰티 열풍을 타고 한국 약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쇼핑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약국 화장품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회까지 출범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과거 한 차례 실패를 경험했던 약국 화장품 시장,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약사가 상담·판매하는 화장품"…기대 컸지만 시장은 기대 이하 약국 화장품은 새로운 시장이 아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약국은 민감성 피부와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유통채널로 주목 받았다. 약국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약사의 전문성을 앞세워 백화점이나 화장품 전문점과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컸다. 실제 일부 업체는 약국 전용 브랜드를 선보였고 약국을 중심으로 한 유통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당시 약국 화장품 시장이 안착하지 못한 이유로 ▲일반 화장품과 차별화 부족 ▲제약사 등 관련 업체의 제한적 투자 ▲약국 내 상담·판매 시스템 미흡 ▲높은 가격대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약국은 어디까지나 의약품을 조제, 구매하는 공간이란 인식이 강하다보니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부러 약국을 찾는 문화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비교적 높은 약국 화장품 가격대도 소비자의 접근성을 낮추는 이유로 꼽혔다. 최근 약국 화장품 시장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과거와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제품보다 약국과 소비 환경 변화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창고형·마트형 약국 당장 이후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소비자가 직접 둘러보고 비교하며 구매하는 쇼핑형 약국이 확산되고 있는 저도 시장 변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 기존 동네 약국에서는 약사가 권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화장품이 판매됐다면 대형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소비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일반 동네 약국과 대형 판매 중심 약국에서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이미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약국이 단순 '조제를 받는 공간'에서 건강과 뷰티를 함께 쇼핑하는 공간이란 인식이 확대되면서 실제 특정 약국 화장품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소비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회복·재생’ 관심 증가…K-뷰티 열풍도 ‘한몫’ 약국 화장품 시장 확대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피부과 시술의 대중화를 꼽는 시각도 적지 않다. 레이저 시술과 리프팅, 스킨부스터 등 피부과 시술이 일상화되면서 시술 이후 피부 진정과 장벽 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PDRN과 EGF, 세라마이드, 판테놀 등 피부 회복과 재생을 강조한 성분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화장품을 선택했다면 최근에는 성분을 직접 검색하고 비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약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약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열되고 상담되는지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진다"며 "과거에는 약국이 제품을 권했다면 지금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찾아 약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K-뷰티 열풍도 약국 화장품 시장을 다시 움직이는 중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약국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콘텐츠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K-약국 투어'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으면서 서울 명동과 강남, 성수, 부산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겨냥한 대형 약국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외국어 POP를 비치하거나 택스리펀 서비스를 도입하고, SNS를 통해 제품을 소개하는 약국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약국이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권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먼저 특정 제품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10년 전과 가장 달라진 점은 제품보다 소비자"라며 "예전에는 약사가 설명해야 판매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소비자가 성분과 제품을 미리 검색한 뒤 약국을 찾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특히 SNS를 확인해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확실히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부과 시술 증가와 K-뷰티 확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맞물리면서 약국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채널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판매를 넘어 산업으로…남은 과제는 ‘전문성’ 이 같은 시장 변화는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의약품 사업 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제약사들은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원료를 바탕으로 더마코스메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국 전용 브랜드를 넘어 온라인과 H&B스토어, 면세점, 해외시장까지 유통 채널을 넓히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문의약품 시장 성장 둔화와 일반의약품 경쟁 심화 속에서 의약품 연구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브랜드에서 성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이전과 다른 변화로 평가한다.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를 설명하고 상담할 수 있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약국화장품학회 출범 역시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판매 중심 시장을 넘어 연구와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다만 시장 확대만으로 약국화장품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능성 성분과 전문 상담을 내세우는 만큼 객관적인 근거와 검증 체계, 상담 표준화 역시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덕숙 약국화장품학회 출범위원장(약학박사)은 "최근 뷰티 트렌드는 단순 미용을 넘어 문제성 피부의 장벽 개선, 탈모예방, 항노화 등 고기능성 성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전문 화학 성분이나 바이오 성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는 한편 검증되지 않은 정보 속 부작용을 겪거나 올바른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임상 약사, 학계, 산업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약국 중심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런 시장 환경에서 전문가인 약사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학회를도 출범하게 됐다. 확장되는 더마코스메틱 시장에서 전문가인 약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2026-07-29 11:59:12김지은 기자 -
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창고형 약국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면과 과자 등 일반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보건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해당 약국은 이후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했다. 이번 사실은 데일리팜이 최근 창고형 약국의 일반식품 판매 실태를 보도한 이후 제기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금천구의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약국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일반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 보건소는 민원 회신을 통해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면세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에 해당한다“며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업소 측에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식품을 보관·판매하는 장소의 면적을 확인한 뒤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했다“면서 ”2026년 7월 20일자로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답변을 종합하면 해당 약국은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도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민원 제기 이후 행정지도를 거쳐 영업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데일리팜은 해당 창고형 약국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라면과 과자 등 일반식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일반식품 판매에 필요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여부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으며, 이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 영업신고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례는 최근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일반식품까지 취급하는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는 가운데, 약국의 일반식품 판매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 영업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마트형, 창고형약국 모델이 확산되는 만큼 일반식품 판매와 관련한 신고·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7-22 12:01:04김지은 기자 -
"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15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감사에 앞서 임기민 회장은 선우일원·장은선 감사와 상임이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집행부가 회원 권익 증진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회무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는 2026년도 상반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비롯해 회무 전반과 각 위원회 사업 추진 실적,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단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마트형 약국 대응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제한된 예산 속에서 회원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회무를 성실히 추진한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회원과 가족이 함께한 북촌 걷기 행사와 임원 워크숍, 다제약물관리사업, 보건소·경찰서 합동 캠페인, 약국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 동호회 활성화 등 회원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낸 다양한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감사단은 ATC 청소 공동사업의 경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회원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선우일원·장은선 감사를 비롯해 임기민 회장, 정병욱·권청진·윤희경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유혜경 여약사위원장, 송형록 약국위원장, 오길순 보험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2026-07-16 14:46:43김지은 기자 -
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국명칭, 표시 광고 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을 시장 논리로 훼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개입을 규탄한다"며 "약사법상 약국 유인행위 무력화하는 공정위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체 없이 공포하고 즉각 시행하라"며 "국회도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전문적 독립성을 보장하여 창고형 약국 규제 및 편법 유인 행위를 근절할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제시가 어려운 '창고형, 마트형, 성지'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서 복지부에 개정안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2026-07-14 23:06:19강신국 기자 -
"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이나 고유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창고형, 성지 같이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 할인 등을 암시하고 약국간 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있다는 복지부 방침에 공정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지침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같은 부분을 시사해 왔던 약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조차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약국 고유 명칭 및 표시·광고사항에 소비자 오인성 요건이 없는 점, 객관적 근거 제시가 어려운 '창고형, 마트형, 성지'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는 점 등은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의 제품의 다양성 및 자기 약국의 제품의 다양성,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조치" 약사회 입장은 공정위 해석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을 공산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부추길 수 있는 창고형, 마트형 같은 표현의 제한은 합당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7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 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 내용이었다. 약사회는 또 약국명칭과 달리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문구를 건물 내·외부에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 사용·게시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지자체들에서도 이 같은 약사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시정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경기 성남시는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에 대해 '창고형 약국'이 명시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대전 서구보건소 역시 '대전 최초 창고형 약국'이라는 플래카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경기 안양에서는 드럭컨테이너라는 약국 상호를 허가 단계에서 차단, 새로운 상호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안 잠자는 사이 현장에서는 갈등도 약국 광고·홍보 명칭 금지 규제를 담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6개월째 잠자는 사이 현장에서는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올해 1월 7일 의견수렴을 끝마치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공포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서는 법령이 폐기된 게 아니냐는 부분을 놓고 지역 약사회와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 건물 외벽에 '○○○평 창고형 약국 개설 예정'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지역 약사회가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관할 보건소가 폐기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해 '창고형', '마트형'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저지할 만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공정위 해석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가운데 약국 표시광고 기준 강화법은 다른 법에 비해 시행 가능성이 높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던 사항이다. 지역의 약사는 "공정위의 판단은 의약품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약국에 특가, 성지 등 단어가 붙을 경우 소비자들은 약을 필요할 때 먹는 치료제가 아닌 소비재로 인식할 수 있으며 창고형 약국간, 동네 약국과 창고형 약국간 갈등이나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최근에는 50평대 약국에서도 '메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지 못할 경우 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표시광고 기준 강화 등이 창고형 약국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이미 대형약국은 '팩토리약국',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나 명칭 등을 규제하는 큰 의미가 있나 싶다"면서 "약국 자체가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평수와 영업형태로 기형적 약국을 구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도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2026-07-11 06:00:59강혜경 기자 -
"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이나 고유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부 방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6년 공정거래백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쟁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백서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각각 추진 중인 약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시정 요구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규제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제동이다. 당초 복지부는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이나 고유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다. 이러한 용어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약국이 다른 약국에 비해 제품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예비 및 심층평가를 통해 "개정안은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구체적 요건도 없이 객관적 근거 제시가 가능한 용어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약국 시장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개별 사업자의 정당한 가격 경쟁 능력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해당 규제안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최종 제출했다. 현재 이 과제는 소관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는 '진행 중' 단계에 있다. 이는 복지부가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월 7일 마감했지만 아직도 법제처 이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공정위의 규제 완화 타깃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위생용품의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이 위생용품을 인증·보증·추천·공인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약학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광고 모델까지 '그 밖의 사람'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묶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생용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마케팅 등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급자의 자유로운 경쟁 수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의·약 분야의 전문가'로 명확히 한정하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현재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시행규칙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규제가 한 번 확정되면 사후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지침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의 경쟁제한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경쟁영향평가제도'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2026-07-10 11:59:45강신국 기자 -
유유테이진,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주최 공모전 후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유테이진이 스마트형 가정용 산소발생기 '품케어' 출시를 기념해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숨이 편해지는 순간' 공모전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질환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자는 가정용 산소발생기 또는 인공호흡기 치료 과정에서 느낀 가족의 사랑, 기기 사용 경험, 서비스 이용 후기 등을 작성해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명에게는 LG 에어로타워,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갤럭시 워치8, 우수상 5명에게는 갤럭시 핏3가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비타민 건강세트가 제공된다. 유유테이진은 이번 공모전과 함께 제품 라인업에 추가한 가정용 산소발생기 '품케어'도 소개했다. 품케어는 산소 유량을 0.5L/min부터 5L/min까지 조절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와 처방에 맞춘 사용이 가능하다. 10분 단위 타이머 설정과 최대 40시간 예약 기능을 지원하며, 과부하 보호 장치를 적용해 장시간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기기 보호와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유유테이진 관계자는 "품케어 출시를 계기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실제 경험을 나누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뜻깊은 공모전을 후원하게 됐다"며 "품케어는 가정에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사용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성과 관리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제품"이라고 말했다.2026-07-08 09:22:15이석준 기자 -
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개설된 약국에서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를 수입·유통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지역 약사회 등이 주시에 나섰다. 이달 개설된 이 약국은 80평 규모로, 마트형 콘셉트로 개설 전부터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던 곳이기도 하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약국만 20여곳으로 경쟁이 과열돼 있는 데다 반경 1km 이내 밀집된 약국은 87곳으로 가격 경쟁이나 시장질서 파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 약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내 미출시 고용량 마운자로를 예약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게시한 '퀵펜 15mg 1개 남았고 10, 15mg는 캐나다에서 곧 옵니다. 예약받아요. 마운자로 짱짱'이라는 글은 삭제된 상태다. 지역 약국과 약사회 등은 약국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고용량 마운자로 퀵펜을 임의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마운자로 15mg가 이달 국내에 출시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유통은 내달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유통되는 마운자로의 경우 일회용 프리필드펜주로 다회용 펜형 제품인 퀵펜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내 퀵펜 출시 일정은 미정인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글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지역 약사회로도 수많은 제보가 접수됐다"며 "약사회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약사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마운자로 등 비급여 의약품 사입가 이하 판매 정황과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정식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특히 약사가 마운자로의 효능·효과를 주관적으로 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2026-06-30 11:57:06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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