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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고, 통합 과정에서 한의사나 한의학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일원화의 핵심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체계를 대응한 위치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한의사와 한의학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되며 국민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것. 한의계는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각각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교육, 대학원 석박사 과정, 건강보험 및 전문의 제도를 갖춘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갈등의 원인이 아닌 미래 의료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일원화 논의를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진행됐던 의료일원화 논의는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지연시키고 무마하기 위한 시간끌기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일원화라는 거대한 과제를 논의한다는 이유로 당장 해결해야 할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일원화 논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한의사의 X-ray 등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정상화가 우선돼야 하며, 의료일원화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라도 더욱 더 동일한 진단기기와 언어를 통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더하는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책임있게 참여하겠지만, 이를 핑계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급여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한의 포함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10-08 17:00:28강혜경 기자 -
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십 년간 직역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의료계와 한의계가 '선(先) 학제통합' 방식의 단계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 조건과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두고는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 원만한 논의가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서는 의문 소지를 남겼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선 학제통합 방식의 의료일원화 논의 진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민간협의체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원화된 면허 체계로 인한 의료 인력 비효율과 국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일원화 추진 방안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두 면허 체계의 칸막이로 인력 활용이 저해되고 직역 간 진료 범위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대치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미래의 통합 의사를 양성하는 '선 학제통합'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15년과 2018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무산된 전례를 언급하며 흡수통합이 아닌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합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의협 "교육일원화 참여 의향…에비던스 기반 현대의학 수준 충족돼야"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중심의 중장기적 일원화 논의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협은 학제일원화 혹은 교육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논의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일원화 기준에 대해서는 "단순히 특정 과목을 이수한다고 자격을 부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대의학이 요구하는 근거 중심과 레퍼런스 중심의 교육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의계의 의료기기 활용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전성훈 이사는 "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어 한의계와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한국 의료의 국제적 위신과 지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과학 기반'이 선결 과제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 "흡수통합 반대·대등한 위치 전제해야…의료기기 사용 미뤄선 안 돼"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는 교육통합 방향에 찬성 입장을 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합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며 환자·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을 환영했다. 다만 논의 착수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 체계가 상호 존중 속에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해야 하며, 기존 한의사 역할 축소가 아닌 발전 방안이 출발점부터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일원화 논의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뒤로 미루는 명분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법원 판단이 내려진 진단기기 활용 문제가 일원화를 이유로 또다시 유예된다면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의 전제는 공통의 언어와 도구인 만큼 임상실습 개발과 동등한 진단도구 활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은경 "사회적 논의 구조·연구용역 추진…민간 협의체와 병행" 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직역 간 합의를 도출할 공론화의 장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식 협의 구조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정책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인력 제도개선 특위'가 구성되어 연말까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의·한 간 논의 결과와 연계해 제도적 논의를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2026-10-08 16:53:21이정환 기자 -
"혐오·모욕 도 넘었다" 한의협, 의사 커뮤니티 폐쇄 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를 요청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메디스태프 내 한의사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등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표현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게재됐으며 욕설과 멸칭을 사용하는 등의 혐오·모욕성 표현도 지속적으로 게시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여성과 한의사, 한의계 관계자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진다"며 "몇몇 이용자의 부적절한 댓글이나 일회성 일탈이 아닌, 여성과 특정 의료직역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적 조롱, 욕설, 혐오표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게재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이버수사대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조사와 사이트 폐쇄 등도 공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비단 메디스태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부 양의계에서는 한방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의사와 한의학을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양의사와 양방의대생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의계는 일부 양의사와 양의대생이 의료인에 걸맞는 품격과 도덕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반성과 자정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2026-10-08 08:42:09강혜경 기자 -
통합약사 국감 이슈화 무산…의료일원화는 논의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수렴하는 참고인 신문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대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료일원화 관련 의협 의견을 개진한다. 통합약사(약료일원화)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 수렴은 이번 국감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임채윤 한약사회장 참고인 신청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임신중지약 미프진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을 살핀 결과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각 직능 의견을 신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참고인 변경·철회를 신청하면서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장 신문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의료일원화는 예정대로 국감대에 오른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김택우 의협회장과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의 국감 출석요구를 철회한다. 김택우 회장 대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새로 채택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단체 입장을 신문한다. 이에 의협과 한의협 회장이 각각 의사, 한의사 직능을 대표해 의료일원화 관련 입장을 개진하게 된다. 아울러 임채윤 회장 참고인 출석요구가 철회되면서 통합약사 관련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다만 서 의원은 권영희 약사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만희 위원장은 미프진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의 허가신청, 안전관리 준비 등 미프진 국내 도입 전반에 대해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이 위원장이 증인 철회하면서 미프진 도입 관련 현대약품 이 대표 신문도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어 임신중지약 인허가는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 대로 국내 신속 도입 필요성을 견지중인 대비 국민의힘은 약물 안전성과 입법 체계 미완을 이유로 당장 도입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2026-10-07 11:55:45이정환 기자 -
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계 오랜 화두인 통합약사(약료일원화)·의료일원화 관련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문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약료·의료일원화 신문을 위해 신청됐던 각 직능단체 회장들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6일 정치권과 의약계에 따르면 복지위는 약사회, 한약사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참고인 철회를 검토중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감 이틀째인 오는 8일 오후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국감장에 소환해 직능 면허갈등 해소를 위한 약료·의료일원화에 대한 각자 입장을 질의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해당 안건과 관련해 보건의약단체장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청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장 참고인 신청 철회안이 의결되면 이번 국감에서 약사-한약사, 의사-한의사 면허를 통합·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직능 의견 개진은 무산된다. 약사, 한약사는 의약품에 대한 업무범위를 놓고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취급·판매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적으로 촉발되면서 직능 간 충돌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면허갈등 해소책 중 하나로 평가되는 통합약사(약료일원화)를 놓고서도 약사, 한약사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데다 약사 직능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사, 한의사 역시 의료기기 사용권한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며 오랜기간 직능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국감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료·의료일원화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의 경우 단체장 신문이 실현됐을 때 자칫 직능 다춤을 격화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최종적으로 참고인 철회안이 의결되면 권영희 약사회장만 증인 출석해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과 창고형 약국 문제점에 대한 신문에 답변하게 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신청에 대한 철회는 출석요구안 의결 후 신문 당일 직전까지 가능하다"며 "증인·참고인 채택과 철회는 상임위 의결 사안으로, 최종 의결이 돼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복지위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채택한 의약단체장은 김택우 의협회장, 윤성찬 한의협회장, 권영희 약사회장, 임채윤 한약사회장 총 4인이다.의약단체장 4인 참고인 신청 철회 가능성2026-10-06 12:01:15이정환 기자 -
실손24 연계율 47%…미참여 병원·약국·EMR 과태료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비자가 별도 종이서류 없이 앱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7%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를 거부하는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업계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가 참석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2025년 10월 25일 의원급과 약국(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이달 28일 기준 전국 요양기관 10만 5643개 중 실제 실손24 서비스가 연계된 곳은 5만 340개(병원 1107개, 보건소 3578개, 의원 2만 4995개, 약국 2만 608개)로 전체 연계율은 47.7%에 그쳤다. 약국 참여율은 전체 약국을 2만 5000곳으로 산정했을 때 82% 수준이다. 1단계 대상 기관 연계율은 60.0%, 2단계 기관 연계율은 46.7% 수준이다. 현재까지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약 521만 명, 누적 청구 건수는 461만 건으로 집계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청구 전산화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청구 보험금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공적 인프라"라며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계율이 47% 수준에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효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계 정체는 의료기관의 낮은 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병·의원 연계율 80~9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미연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와 협조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청구 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적 제재와 함께 인센티브 및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연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해 참여를 설득하고, EMR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연계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참여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실손24 앱 내에 참여 병원 소개 기능을 추가하고, 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등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연계도 대폭 개선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는 네이버페이, 네이버 지도, 토스 앱 이용자가 실손24 외부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플랫폼 앱 내에서 청구 절차를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다녀온 의료기관이나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역을 불러와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 앱을 통한 '연계 병원 찾기'도 한층 쉬워진다. 네이버 지도 검색 시 '실손24' 전용 필터가 신설돼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 골라볼 수 있게 되며, 참여 병원 상세 페이지에는 청구 배너와 바로가기 링크가 제공된다. 정부는 10월 중 TV·라디오 등 방송 매체와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를 통해 집중 홍보를 펼치고, 11월에는 대국민 영상 공모전을 여는 등 제도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2026-09-30 11:33:13강신국 기자 -
'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0년 넘게 보건의약계 갈등 의제로 남아있는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통합약사)'가 국정감사 증언대에 오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열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직능 갈등 해결을 위한 의료·약료일원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영향이다. 한층 무게가 쏠린 지점은 약사와 한약사 국가면허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약사다.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증인으로,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장 출석을 요구했다. 약료일원화에 대한 약사와 한약사 대표 의견을 국회에서 듣고 관련 의제에 대한 정책적, 입법적 후속조치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사, 한의사 면허를 일원화하는 조치가 선결될 때 통합약사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참고인 채택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국감 발언에도 시선이 모인다. 이번 의료·약료일원화 국감 신문은 초선 시절부터 재선에 이른 지금까지 양갈래로 쪼개진 국내 의료체계의 구조적 대수술 필요성을 꾸준히 주문해 온 서영석 의원의 의정활동이 배경에 자리잡았다. 약사 출신 재선 의원인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때부터 직역 간 갈등을 미봉책으로 해결해서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조해 왔다. 서 의원이 일관되게 밀어붙인 두 축은 의과와 한의과로 쪼개진 의료 체계를 하나로 묶는 의료일원화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로 양분된 면허 체계를 합치는 통합약사(약료일원화)다. 그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단순 면허 통합이 아닌 '의대·한의대 학제 통합'이란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해 왔다. 첨단 현대 의료기술이 한의약에 융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동시에, 인력 수급과 필수의료 재배치 관점에서 학제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료일원화 역시 마찬가지다. 한약 분쟁의 기형적 산물인 한약사 제도가 수 십년간 방치되며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 ‘약사/한약사 교차 고용’ 등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란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약국-한약국 분리 등 단편적 정책 설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교육과 면허를 통폐합하는 통합약사 로드맵을 정부가 공식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해왔다. 국감장 마주할 4대 직역 단체…의견 충돌 가능성 서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는 이번 국감에서 의협,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핵심 인사들을 증인·참고인 석으로 불러 모으는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을 무대로 직역별 상반된 셈법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통합약사 관련 의견을 상호 교류한 전례가 없다. 약사직능은 통합약사와 관련해 6년제 약학 교육과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무임승차 정책이란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아울러 약사 직능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창고형 약국 난립 등 현안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수 약사들이 반대하는 통합약사에 약사회가 찬성 의견을 내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국감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를 토대로 약국-한약국 분리 개설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약사회는 정부가 30년간 한의약 분업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자라는 한약사 입장을 개진하 일반약 판매 제한 등 업무 범위 규제에 결사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통합약사 경과조치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협과 한의협은 앞서 의료일원화를 놓고 상호 논의한 전례는 있지만 일원화 방식을 놓고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양 직능을 통합하는 방향과 기존 의사, 한의사 면허자의 처리 방식을 두고 정반대 논리를 펴고 있어 국감장에서도 상충된 의견을 개진할 공산이 크다. 실제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사와 한의사 직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공표하고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끝내 의사와 한의사는 교육과정, 면허 제도 통합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했었다. 개별 직능 간 의견이 국감장에서 대립할 경우 직능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 부재를 이유로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한약제제 구분 고시, 한의약 분업 등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었다. 이번 국감에서 4개 직역 단체 의견이 어떻게 제출되느냐에 따라 주무 부처의 실행력 있는 로드맵 수립 타당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2026-09-30 06:00:57이정환 기자 -
한의사 빠진 '한국형 주치의 모델'…한의계 문제제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에서 실시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놓고 한의계가 반발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 식이, 복약교육,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 안이다.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지만 여기에 한의사가 제외되면서 한의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9일 "복지부가 이번 사업을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형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주치의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예방, 돌봄을 연계한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한의의료가 처음부터 배제된 것"이라며 "의사 중심의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를 한국형 주치의제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한국형 모델이 될 수 없다. 의과와 한의과의 의료이원화 구조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이 '사는 곳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라면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의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계는 2024년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서 한의원을 이용한 국민은 약 1074만명으로, 전체 진료 환자의 22.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의료가 국민의 일상적인 의료 이용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과정에서도 그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 역시 123대 국정과제에 '일차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의 구체적인 과제로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및 단계적 확대'를 명시한 만큼 실제 사업으로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계의 강점을 활용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동일한 수준의 속도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없는 한국형 주치의제는 완전한 한국형 주치의제가 될 수 없으며, 정부는 의고와 한의과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2026-09-29 14:59:46강혜경 기자 -
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신문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면허 일원화 이슈를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큰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위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검토중이다. 29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일반 증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을 참고인 채택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참고인으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감 증인으로 황성혜 구글코리아부사장 출석을 요구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이 민주당 복지위원들을 향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승인 청탁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갖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명단 의결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신문에 방점이 찍혔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 약료일원화 질의를 위해 권영희 약사회장을 증인 신청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창고형 약국 운영 질의를 위해 시흥메가온누리약국 대표와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도 증인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면 약배송과 관련해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도 출석을 요구했다. 서영석 간사는 약료일원화와 의료일원화 질의에 힘을 쏟는다. 서영석 간사는 권영희 약사회장을 국감 증인, 임채윤 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동시에 김택우 의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약사-한약사 약료일원화,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에 대한 직능 의견을 묻기 위해서다. 임신중지약 미프진도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를 내달 13일로 예정된 식약처 국감장에 소환해 미프진 독점 판권 보유 업체에 대한 허가 신청·안전관리 준비 관련 질의에 나선다. 임신중지와 관련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신청한다. 임신중지약물 도입의 위험성과 미프진 도입 관련 의료현장 의견 청취가 신청 이유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인기 비만치료제 기전인 GLP-1 관련 질의를 위해 종합감사일인 내달 27일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2026-09-29 09:29:28이정환 기자 -
한의협 "한의사 사전조제 합법…국민기만 폄훼 강력 대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양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과 탕약을 달이는 시간 등 조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전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사전조제를 합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극미량의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해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처방전 발행에 의해 투약헀다면 이는 제조행위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역시 '한약 조제상 극미량이 사용되는 한약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해 조제된 한약제(산·환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대비해 한약(산·환제 포함)을 준비한 행위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는 것. 한의협은 "한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해 조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투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조제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약 사전조제를 불법인양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9-21 15:35:11강혜경 기자 -
의약 5단체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후보 지명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단체들이 차지호 국회의원을 세계보건기구(WHO) 차기 사무총장 대한민국 후보로 지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국 보건의료가 이제 세계가 짊어진 몫을 나눠 질 때가 됐다"며 차지호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5개 단체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보건의료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새로운 감염병과 기후 위기, 의료 인공지능(AI) 발전 등 복합적인 글로벌 공중보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WHO에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차지호 의원이 현장과 연구, 정책 실행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차 의원은 2005년 의대 졸업 후 하나원과 국경없는의사회(MSF)에서 의료 현장을 지켰으며, 영국 옥스퍼드대 강제이주학 석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 카이스트(KAIST) 연구자로서 의료 AI와 국제보건 정책 연구를 이어왔고,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단체들은 "WHO에 필요한 리더는 줄어든 재정 바깥에서 자원을 끌어오고, 기후와 보건의 연계성을 이해하며, AI를 공공 기반으로 다룰 줄 아는 인물"이라며 "제도가 닿지 않는 현장에서 환자를 보고 이를 근거로 만들어 정책으로 옮겨본 차지호 의원이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WHO 사무총장 후보는 회원국 정부만이 제안할 수 있으며 등록 마감은 오는 9월 24일까지"라며 "후보 지명이 늦어질수록 국제사회에서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0년 전 WHO를 이끌다 순직한 고 이종욱 사무총장 이후 우리는 그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이 국경의 진료소에서 출발해 세계보건기구를 이끄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26-08-27 22:55:16강신국 기자 -
한의원 X-ray 설치, 검사신청…"거부시 행정·사법 조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단과 관련해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개소에 X-ray 설치를 완료하고 검사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질병관리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계획이 좌절, 순연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검사·측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사 신청은 법원에서 한의원이 '그밖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의원 X-ray 설치와 관련해 제기돼 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해소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미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 정부는 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6-08-26 17:52:05강혜경 기자 -
한의계 "한의약진흥원 통합 검토 즉각 중단"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일환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타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임삼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한약재GMP협회,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사단법인 한의공감, 사암한방의료봉사단, 한국바이오헬스학회,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등은 18일 "정부 검토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통폐합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폐합이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닌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지원과 산업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표준화, 국제협력, 해외진출 등 한의약의 발전을 이끄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런 기관을 타 기관에 흡수·통합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의 한의약 육성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전문기관을 해체하는 것은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원한다면 해답은 통폐합이 아닌 기능 강화"라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한의약 관련 정책과 산업지원 기능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일원화해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로 확대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즉각 중단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한의약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로 확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통폐합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2026-08-18 16:14:01강혜경 기자 -
한의사에 의료기기 공급 거부 현실화…한의계 '발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원에 의료기기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7일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의협은 해당 업체들의 판매 거부 행위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자율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이익 우려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이 이미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자리 잡았고 레이저침술은 지난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거쳐 1994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됐으며, 전국의 한의과대학과 관련 학회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양의사단체가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들 역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롯해, CO2레이저 및 고주파 등의 피부미용의료기기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2015년, 2016년 등에 걸쳐 모두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업체들을 상대로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 등 7개 학회는 한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 및 교육 행위가 지속될 경우 파트너십 중단과 신고, 회원 공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작했다. 이에 한의협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부당행위"라며 지난 2016년 양의계 3개 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2026-07-27 21:52:57강신국 기자 -
"의대 증원·지역의사제 10년 뒤 효과…당장 한의사 활용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심각한 지역·일차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 인력을 즉각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은 미래 대책일 수는 있으나, 당장 농어촌과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해결하는 해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한국보다 먼저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의무이행 의사 중 90.5%가 지역 대학병원이나 중심병원에 근무했으며, 지역 내 중소병원이나 일차의료 현장에서 복무한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한의협은 "지역의사제가 정착하더라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효과가 미치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10년 안팎의 양성 기간 발생하는 의료절벽을 메울 현실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시급한 지역·일차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먼저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의과 공보의가 600명 미만으로 급감해 1인당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는 실정에서, 현재 1,000여 명에 달하는 한의과 공보의를 편의점에 가깝게 배치·활용하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차의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참여 확대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 한의주치의제'와 '장애인 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 일차의료에서 부족한 의과 인력의 빈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자는 취지다.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화 및 규제 개선도 한의협 대안에 포함됐다.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 현대 진단기기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일차의료 수행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장기적인 지역의사제 추진과 별개로 당장의 의료 공백을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전국 3만 한의사 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과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7-22 11:17:00강신국 기자 -
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의사 7명 편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보건복지부 핵심 고위직의 보직 문제를 지적했다. 고위직에 의사 출신 인사가 7명이나 포진해 있어 직역 편중이나 정책 왜곡 등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024년 3월과 현재 기준 복지부 과장금 이상 공무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의사 출신은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도 높아졌다. 2024년 당시 의사 출신 공무원의 최고위직은 국장급 2명(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그쳤으나 2026년 현재는 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이 취임했고 공공보건정책관 외에 2024년에는 없었던 단장급 직위(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에도 2명이 새롭게 자리했을 뿐 아니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해 의료정책 실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에도 양의사 출신 인사 2명이 재직중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복지부 내 핵심 보직에 의사들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 구조 자체가 의사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추진되는 주요 정책에서도 복지부가 지나치게 의료계에 편중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의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의견과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복지부 고위직에 의사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사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직역 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논의 자체가 의사 중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균형있는 인사 운영과 정책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6-07-15 14:50:51강혜경 기자 -
"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 한의사협회장 청와대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다. 13일 윤 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의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전국의 한의원들이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적극 동참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높은 만족도와 신뢰를 보이고 있음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양방 편향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10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부가 양방의원만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3만 한의사들은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7-13 11:34:05강혜경 기자 -
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양방의원이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를 규탄했다. 정작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배제된 형태의 시범사업이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데 대한 규탄에 나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9일 "양의사 단독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양의사 출신 장관과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의 보건의료제도 양방 독점을 위한 명백한 폭거"라며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전국의 한의원들은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것. 현재 일차의료제도의 핵심인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2026년 7월 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수는 4869개소로 양방의 2118개소 보다 2.3배 많으며,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 지속 참여 의향도 82.1%, 74.3%로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수한 한의 의료 인프라를 방치한 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논하며 한의사 배제, 양의사 단독 모델을 한국형이라 지칭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행위는 국민이 아닌 오직 양의사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직역 폭거"라며 "대한민국의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에 맞춰 국민에게 최선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최선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한국형 일차의료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K-메디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언이다. 한의협은 "만일 복지부가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양방의원 단독의 직역 편향적 특혜 정책을 강행한다면 3만 한의사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2026-07-09 15:27:00강혜경 기자 -
한의계 "비정상·가짜 진료 근절 정부와 협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정부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약속했다. 또한 회 차원의 자율정화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착수에 대해 "환자의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로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협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정상·가짜진료를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7-02 15:49:09강혜경 기자 -
"한의 보장성 강화, 즉각 이행하라" 한의협 시위 돌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 이행을 방치하고 있다며 시위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합의한 부대의결을 1년간 방치, 올해 6월까지 실행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겼다며 시위에 돌입했다. 2025년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식 합의사항인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복지부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과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2026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 왔고, 지난 1년간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과 재정추계 등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나 시행 시점에 이르러 아무런 설명 없이 집행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는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 조차 선택적으로 집행한다면 현재 논의 중인 수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개혁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건강보험 제도는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복지부가 기존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을 이야기한다면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의결 이행 지연의 사유를 국민과 한의계 앞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과 시행 계획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2026-06-25 10:23:49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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