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30건만 받아도"…3평 잡화점이 약국으로
- 정흥준
- 2019-12-08 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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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죽순 약국 개설...인근 약국 출혈 불가피
- 부추기는 중개 브로커...일부 약사들 권리금 붙여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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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소재의 한 상가건물 1층에는 약 2~3평 크기의 약국이 이달 입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구와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이 있던 위치였다.
약국 주변으로는 산부인과와 성형외과가 운영중이었지만, 진료과 특성상 예상되는 일 처방전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낮은 임대료와 권리금 등으로 인해 서울의 타 지역과 비교해 개설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었다.
서울 A약사는 "예전에는 건물 관리실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악세사리점으로 임대해왔고, 이번엔 약국으로 바뀐다. 특정병원 처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인근 병원들의 처방을 조금씩 나눠받는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가 약 140만원으로 저렴하다. 그 이점에 개설을 하는 것이다. 기존 악세사리점 임차인은 3000~40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약국이 아니었다면 누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겠냐. 기존 임차인만 수혜를 본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변 약국들은 처방을 나눠받으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아무래도 없던 위치에 약국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길목을 따라 흘러오던 처방전 중 일부가 그쪽으로 나눠질 것이다. 당장 그 숫자가 얼마되지 않는다고해도 인근의 약국들은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경기 B약사는 출점거리 제한 등을 주장하며, 약국의 과밀집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약국 바로 옆에 약국이 들어오는 건 태반이고, 약국들이 점점 더 촘촘한 간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다른 업종에서는 출점거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약국의 과밀집 현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양수 매물은 적고, 신규 입점을 할 만한 위치가 마땅치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브로커나 일부 약사들은 권리금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는 "워낙 자리가 없기 때문에 월세가 적다고 하면 2~3평 약국으로라도 비집고 들어가지만, 예상했던 것보다처방전이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또 일부는 약국이 아니었던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고 약 1년 정도 운영한 뒤에 권리금을 키워서 팔고 나가려는 곳들도 있다"고 했다.
브로커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무리한 위치에 약국을 개설하지만, 오픈 후에는 예상 흡수율에 못 미처 경영난을 겪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 중 일부 약사는 권리금을 부풀려 준다는 브로커에게 또다시 약국을 맡겨 양도양수를 하는 방식으로 폭탄돌리기식 권리금 장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전문가는 "결국엔 신규 개설 약사가 모두 떠안게 되는 것이다. 병원의 직접적 처방 없이 주변 약국의 처방을 나눠가지는 자리라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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