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성인용·어린이용 구분...12일 제조부터 적용
- 정흥준
- 2019-12-09 1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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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협회, 법률 시행 안내...어린이용 원료·성분 별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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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고, 오는 12일 제조된 제품부터는 개정안이 적용된다.
건기식협회는 회원사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기식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했었다. 따라서 그동안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화학적 합성 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어린이용 건기식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정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목적의 법률 개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식약처의 '건기식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엔 착색료 등 어린이용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착색료(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을 때 규격이 중복된다면,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해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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