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시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 김태형
- 2005-02-24 19:5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3자 가해받아도 의료급여 혜택...예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할 때 병원은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된다.
또 제3자의 가해를 받은 의료수급권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없도록 금지, 진료 포기 사례를 예방했다.
이와함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임의급여 형식으로 장제급여 지급, 건강보험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 시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토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안트로젠 세포치료제 ‘퀸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 삭제
- 7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8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위고비 직접 비교서 우월성 확인
- 9"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10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