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급여내역자료 제공기한 10년 연장
- 정웅종
- 2005-02-28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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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개인정보 결재권 지사장·본부장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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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급여내역 자료의 제공기한이 내달부터 10년까지 연장되고, 개인정보 자료제공 결재권도 상향 조정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내역자료 서비스 확대 및 개인정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급여내역자료의 제공기한은 5년이지만 이를 10년까지 늘리고 전산 D/B 구축기간도 동시에 10년으로 연장해 보관키로 했다.
공단의 급여내역자료는 개인이 요청할 경우 앞으로 10년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처리정보제공대장도 수기관리에서 전산 시스템화로 업무 효율화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단은 이와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자료제공 결쟁권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존의 부장 전결권을 삭제하고 지사의 경우 지사장이, 지역본부는 본부장이 결재하기로 하고, 지사는 100건 미만건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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