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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쥴릭약관 시정조치 실익없다"

  • 최은택
  • 2005-03-18 12:01:22
  • 황해-대륙에 심의절차종료 결정통보

도매업계가 약관심사를 청구한 '쥴릭계약서 심사건'의 심의절차가 종료됐다.

공정위는 통보문에서 "청구인 풍전약품 외 31(곳)이 약관심사청구한 쥴릭 계약서 건을 심사하던 중 피청구인이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돼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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