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트과립·에치올주등 2개 품목 '비급여'
- 홍대업
- 2005-11-30 0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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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5일경 고시...다이이치이오 페티민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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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트과립 등 2개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고, 다이이치이오 페티민주를 보험에 새로 등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관련단체에 의견조회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기존 간경변 환자의 저알부민혈증 개선에 투여토록 허가받은 약제인 L-isoleucine외 경구제(품명:리박트과립)를 100/100 본인부담에서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난소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amifostin 주사제(품명:에치올주)도 기존 100/100 본인부담에서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의약품인 N-isopropyl-4-iodoamphetamine(I123) hydrochloride (품명:다이이치이오 페타민주)는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 본인부담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조회한 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15일께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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