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 논문조작 "유감"...생명윤리법 손질
- 홍대업
- 2006-01-10 1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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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반기중 난자제공시 실비지급 규정등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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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모두 조작이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시하고, 올해 상반기중 생명윤리법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지난해 논문에 이어 2004년 논문도 조작됐다는 서울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히 황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연구원의 난자 제공과정에 황 교수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 윤리문제를 규명하는데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며, 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 개정 방향은 난자제공시 실비지급 등의 구체적인 규정과 난자관리 기구의 설립, 기관윤리심의위원회(IBR) 표준운영지침 마련, 국가생명윤리위의 권한 강화 등이다.
특히 난자 제공시 실비지급은 인정하되 그 액수는 기본 경비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는 또 생명윤립법을 기본법으로 두고 난자·인공수정 부분을 별도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중 법이 개정되면 난자수급과 BT연구의 투명성 제고, 난자 공여자의 건강 및 인권보호 등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난자공여시 실비지급 등을 규정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인공수정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복지부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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