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규격화 치외법권 따로있나
- 김태형
- 2005-03-16 06:34: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가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수입자, 검사기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한약재 유통실명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약재 유통실명제가 시행되면 국민은 생산자와 품질검사 필증을 통해 양질의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한약에 대한 불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정책의 앞뒤가 바뀌었다.▲한약재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은 약국과 한약업사보다는 한방의료기관이 먼저 나서야 한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안트로젠 세포치료제 ‘퀸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 삭제
- 7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8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위고비 직접 비교서 우월성 확인
- 9"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10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