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기, Why?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은 의약품의 허가 · 신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 간의 처방(범위, 기준, 제형, 용법 · 용량, 효능 · 효과, 사용 상의 주의사항)을 표준화 제조 매뉴얼이다. 이러한 제조 기준의 범위에 적합한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와 품목별 사전 GMP 평가자료 제출이 면제되고 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고 해당 국가의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의 경우 안전성 · 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에서 제외된다. 현재 의약품의 경우 해열진통제, 감기약, 비타민, 미네랄 등 14가지 카테고리, 의약외품의 경우 치약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16가지 카테고리의 분류에 따라 표준제조 기준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정 · 고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표제기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표제기 제정은 식약처 주도로 비공개로 상시 개정절차 없이 이뤄지고 있다. 데일리팜은 이화여대 약학대학 곽혜선 교수가 진행한 '일반의약품 심사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와 이화여대 약학대학(김주희·이정·이관영·곽혜선), 아주대 약학대학(김주희), 충북대 약학대학(이경은)에서 한국임상약학회지에 발표한 '비처방의약품 허가 제도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및 고찰' 보고서를 중심으로 뉴스토리를 통해 국내 표제기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짚어봤다.